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주희 의원 발언
주희
강주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류혜영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이길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고, 12월 23일 집회공고의 절차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4일 수정 보완을 거쳐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안건은 오늘 날짜로 소관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인구 의원과 강인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자치위원회 산회 후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증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 간 정원조정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15분 산회
회기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