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의 보수와 보완을 통해 최대의 경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41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기타사용료로 8억 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55만 2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4886만원, 건설과 소관 85만원, 건축과 소관 480만원, 지적과 소관 1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억 97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2억 6926만 1000원, 건축과 소관 1300만 9000원, 지적과 소관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10억원, 지적과 소관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변상금 수입으로 1억 59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 92페이지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에 1억 8853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법위반 등 1100만원, 건설과 소관 건설업법 위반 400만원,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 1억 3874만원, 지적과 소관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억 9169만 5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2031만원, 건축과 소관 5632만원, 지적과 소관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 13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1592만 4000원, 지적과 소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에 1억 985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3619만 9000원, 건설과 소관 온천1동 보도정비 등에 10억 1125만원, 지적과 소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등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1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 34억 5499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 12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6억 969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7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 등에 773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및 환급분 2억 9151만원 편성하여 총 3억 6884만원으로 전년대비 8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131억 7579만 4000원으로 교통과 소관 55억 5500만 2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20억 6518만 7000원, 재난안전과 소관 3억 3554만 9000원, 건설과 소관 48억 8338만 6000원, 건축과 소관 1억 4361만 7000원, 지적과 소관 1억 93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먼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5페이지에서 41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8억 1876만 7000원, 행정 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에 392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8억 5801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2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415페이지에서 42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교통질서 확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주차장관리 등에 38억 8602만 1000원,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8억 109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46억 969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7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25페이지에서 430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개선 정책사업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도로정비, 도로정비차량 구입,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 등에 12억 783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7억 63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651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2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33페이지에서 439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풍수해보험, 민방위 행정운영 등에 1억 585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 4220만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에 1억 3482만원 1000을 편성하여 총 3억 355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86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45페이지에서 45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등에 38억 2738만 7000원, 친환경 온천천관리 정책사업으로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 등에 3억 192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에 3억 678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45억 1453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90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 3억 688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59페이지에서 46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업무, 도시디자인, 주택업무 추진에 800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 636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36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46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65페이지에서 46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정책사업으로 지적행정 업무추진, 지적관리 기반구축 및 운영,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등에 1억 390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 5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930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999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에 신설된 기금으로 광고물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 시비나 국비 지원 시 기금을 통하여 세입 및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6월 18일 조례 제846호에 의거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의 기본 운영 방향으로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제외하고, 3억원의 목표액 도달 할 때까지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광고물 신고 허가 수수료, 게시대 위탁운영 사용료, 과태료 등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으로는 지난년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체납자 과태료 수입 100만원, 2010년부터 광고물 신고 허가 수수료, 게시대 위탁운영 사용료, 과태료 수입이 옥외광고정비 기금 운영 관련 납부고지서 발부 및 수납의 수기 처리에 따른 문제가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일반회계 세입 처리 후 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개선 보완 지침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기타회계 전입금 8050만원, 200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회수 6842만 1000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55만 5000원, 총 1억 5,34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광고물 업무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고유목적 사업비 300만원, 금융기관 예치 및 예탁금 1억 5,0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액과 집행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예치금 6,842만 1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재난안전과 소관인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래구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피해발생 최소화 도모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재난대비훈련, 공공시설물 안전진단용역, 재해지도 제작 등 재난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554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9년도말 현재 11억 5000만원이 이월되고, 2010년도에 1억 6900만원의 수입과 3억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0년도 말에는 10억 19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금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주요 재원이며,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20조, 동래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13억 1979만 5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세부 수입계획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001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50만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전입금 1억 3482만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던 예치금과 법정적립금에 대한 예치금회수액이 11억 504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지출계획을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 훈련 추진을 위해 100만원, 안전문화운동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425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 5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025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래·염화칼슘 등 방재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 재난예방사업비 3500만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제1항 5호에 의한 재해정보지도 제작비로 2000만원, 동래읍성 북문광장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비로 1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5071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명시된 법정적립금이 8억 1882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재난관리기금의 총 적립액과 이자발생액, 집행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5046만원, 2010년도 말에는 11억 954만원이 예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생활 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