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용직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달을 끝으로 실질적인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심에 따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2일에 법률 제9468호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현행 만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조정하여 국민투표권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4항의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였고, 제8조 및 제9조에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 수단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지서식 작성 요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국내거주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O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 신설 : 조례(안) 제2조제4항
O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 조례(안) 제3조
O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 수단 마련 : 조례(안) 제8조, 제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주소, 거소, 체류지
3. 검 토 의 견
O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 투표에 관한 조례 중
O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O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를 19세로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고,
O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제5조, 「공직선거법」제18조,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동래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2009.4.20.~5.9.)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참 조

정임석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관련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외국민 또는 한국에 거소하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 혹시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했을 때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김선년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만 20세 이상 인구가 22만 689명이고, 19세 이상은 22만 4,648명입니다.
그래서 20세와 19세의 차이가 3,959명 정도 증가가 됩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제12조제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로 주로 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행정담당 서진홍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은 저희구에 조례에 있는 내용처럼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해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청구권이 없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이루어지는데, 옛날에 수기로 작성할 때는 빠졌다든지 굉장히 이유가 많았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되어 있고, 또 요즘 전부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해 보니까 현재까지 이런 경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