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칭은 편의상 부산광역시동래구는 생략하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6일부로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영 시행 후 6월 이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으며,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원봉사자활동을 진흥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 모집토록 하였으며, 센터에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시에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에는 직접 운영토록 하였으며, 센터위탁 계약의 해지,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대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시·구비 각 50%를 부담하여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를 현 체제로 유지하여 운영한다면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의 추가 확보는 검토되지 않으며, 향후 전망으로는 자원봉사법 시행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제도적 뒷받침 아래 한층 강화되고, 구 재정 지원 또한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로서 행자부 표준안에 근거 과년도 1년차는 체납액 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지급한도는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앙양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징수액의 5%를 지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상금 지원은 사전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한도액 신청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며, 위원장(세입담당국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1995년부터 시행해 오던 동래충렬제를 2005년 동래읍성 역사축제로 전면 개편하여 역사 교육 체험형 축제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또한 지역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축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래충렬제에 대한 국한된 관련 조례를 지역 축제로 개정 보완함으로써 앞으로 축제명칭 변경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명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는 동래충렬제에 한정된 조례명으로써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다양한 축제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며, 제2조 제1호 행사내용 중 동래읍성 역사축제와 동래3·1독립만세 재현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 행사시기는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부터 3박4일 동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야간 프로그램 운영시 쌀쌀한 날씨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 둘째 수요일부터 전야행사를 포함하여 5일 동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상징물 조례 제2호, 제3조 제3호, 제10조 본문 내용 중 “동래충렬제”를 “지역축제”로 개정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부칙에 추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5년 6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본 조례 제3조제3호 내용 중 동래충렬제를 동래읍성 역사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여 상정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