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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관호 의원 발언

159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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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9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은 5건으로써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참여정부에서 조직혁신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시행을 우리구에서 2006년 4월 13일자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2006년 4월 18일 승인됨에 따라 관련지침에 의거, 구 본청 및 동 조직에 대하여 주민생활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기존 사회산업국을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설치에 따라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를 신설하여 8개 일반행정 사무와 22개의 사회복지 사무를 동에서 구로 이관조치하고 주민생활지원 관련 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 정원 12명인 3개동에 주무를 폐지하여 주민생활지원담당 및 행정민원담당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관련 1개과를 신설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5급 1명, 6급 1명을 승인 받아 현 정원의 증원 없이 9급 2명과 상계조정하였으며, 동 사무를 구로 이관함으로써 전동의 정원을 1명씩, 사회복지직이 2명인 동은 사회복지직 1명을, 그 외 동은 행정직 1명을 감하여 신설부서에 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직개편시 현정원에서 운영하기 위해 구본청의 5개 담당을 통합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담당인 사회복지 관련 통합조사 담당과 자활고용담당 2개를 신설하여 구본청 담당은 3개가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이 12명인 3개 동에는 담당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주무를 포함하여 담당 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개정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조 목적 조항의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조정하고,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시 간사가 되는 자의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개정 내용은 보증채무 관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우선 시행에 따라 구 본청 및 동 조직을 주민생활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관련부서를 신설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O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사회산업국 폐지(안제3조) O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로 함(안제6조) 3. 검 토 의 견 O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정책에 따라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사회복지과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써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복지 기능의 확대로 볼 수 있는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O 다만, 국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소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주민 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는 그 명칭만으로는 기능의 차이점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주민홍보 대책 등에 대하여는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우선 시행에 따라 구 본청 및 동 조직을 주민생활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기관별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O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및 사회산업국 폐지 O 주민생활지원과(주무과), 주민서비스과 신설 및 사회복지과 폐지 O 동 사무 구 본청 이관에 따른 구·동간 정원 조정 3. 검 토 의 견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정책에 따라 본청과 동 간의 정원 조정과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과 절차 형식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이 2005. 8. 4.자 개정되어 2006.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O 목적 규정의 지방재정법 인용 규정 개정(안 제1조) O 위원회 규정 중 일부 자구 수정(안 제10조) 3. 검 토 의 견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의 인용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이 2005. 8. 4.자 개정되어 2006.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목적 규정의 지방재정법 인용 규정 개정(안 제1조) 3. 검 토 의 견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의 인용 내용을 개정하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이 2005. 8. 4.자 개정되어 2006.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O 목적 및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의 지방재정법 인용 규정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O 별지서식의 지방재정법 인용 규정 개정(별지 제2호, 제4호) 3. 검 토 의 견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의 인용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참 조

참 조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법무조직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규열

박규열법무조직담당

당초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했고, 저희 나름대로 서비스 분야가 많은 데는 서비스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청소년, 아동, 보육, 자활, 고용은 서비스과로 했고, 동의 업무 중에서 통합 조사가 전체적으로 구로 올라오는데, 통합 조사라든지, 복지행정, 기초생활보장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에 관련된 홍보 대책으로는 조례가 완료되면 동래고을이라든지 각종 플래카드, 동의 각종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그것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규열

박규열법무조직담당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차원에서 넓히다보니까 2개 담당이 신설되어서 그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단지 동의 사회복지업무 22개가 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가 8개 올라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30개 업무가 동에서 구로 올라옴으로써 정원이 621명인데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 직원 1명씩 와야 주민서비스과에서 19명을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가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과가 2개로 개편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로 되면서 복지행정, 통합조사행정, 기초생활보장행정, 그러니까 주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주민서비스과는 조금 전에 담당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름 그대로 좀더 피부에 와닿게 봉사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계가 있고, 여성·청소년계, 아동·보육계, 자활·고용,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현재 통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조사 부분과 서비스 부분을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서비스과에 각 동의 인원을 1명씩 충당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 대다수가 구로 이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복지직이 전부 올라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토론과 사회복지직이 직접 참석한 워크숍을 통해서 1명 정도는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복지직 증원을 건의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이 2명인 동은 1명씩 올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1명 있는 동은 행정직을 한 명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 전반이 구로 올라가기 때문에 동에서 우려하는 인원감소 부분과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1명씩 구로 올라가서 이 인원을 가지고 과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증설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업무와 서비스 부분에서 전문인이 요하는 데는 사회복지직이 편성되고, 그 외 직원은 행정직도 교류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다 통솔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직도 분포되어 있어야만 융화를 잘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직 관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5급과 6급만 증원되고 있습니다. 하위직이 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업무가 2개 과로 증설이 되기 때문에 과장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행정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자활·고용 등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를 안 늘리는 조건으로 담당을 5개 줄이고, 여기에 담당을 늘이고, 동에 3개 담당을 늘여 줍니다. 그렇게 해서 구에는 실제로 5개를 줄이고, 신설되는 데는 2개 늘이고, 동에 3개 늘리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동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과장의 얘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과장이 늘어남으로써 계장이 하나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조직이 사실 상부 조직만 강화되고, 일할 사람은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협이나 전 직원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만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정원 조례가 내무부 숭인사항이 되었습니다만 향후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상부를 작게 하고, 하부를 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직 모양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번에는 시범으로 해서 부산의 9개 기관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이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면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칭은 편의상 부산광역시동래구는 생략하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6일부로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영 시행 후 6월 이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으며,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원봉사자활동을 진흥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 모집토록 하였으며, 센터에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시에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에는 직접 운영토록 하였으며, 센터위탁 계약의 해지,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대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시·구비 각 50%를 부담하여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를 현 체제로 유지하여 운영한다면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의 추가 확보는 검토되지 않으며, 향후 전망으로는 자원봉사법 시행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제도적 뒷받침 아래 한층 강화되고, 구 재정 지원 또한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로서 행자부 표준안에 근거 과년도 1년차는 체납액 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지급한도는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앙양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징수액의 5%를 지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상금 지원은 사전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한도액 신청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며, 위원장(세입담당국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1995년부터 시행해 오던 동래충렬제를 2005년 동래읍성 역사축제로 전면 개편하여 역사 교육 체험형 축제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또한 지역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축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래충렬제에 대한 국한된 관련 조례를 지역 축제로 개정 보완함으로써 앞으로 축제명칭 변경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명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는 동래충렬제에 한정된 조례명으로써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다양한 축제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며, 제2조 제1호 행사내용 중 동래읍성 역사축제와 동래3·1독립만세 재현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 행사시기는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부터 3박4일 동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야간 프로그램 운영시 쌀쌀한 날씨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 둘째 수요일부터 전야행사를 포함하여 5일 동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상징물 조례 제2호, 제3조 제3호, 제10조 본문 내용 중 “동래충렬제”를 “지역축제”로 개정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부칙에 추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5년 6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본 조례 제3조제3호 내용 중 동래충렬제를 동래읍성 역사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여 상정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총무국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 안 이 유 2006. 2. 6.『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O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O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6조) O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O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보고(안 제10조) O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절차 및 방법(안 제13조) 3. 검 토 의 견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써 그 내용과 형식 절차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징수포상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O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안 제2조) O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형평성 제고(안 제3조, 제4조) O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급토록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뢰성 제고(안 제5조, 제6조) 3. 검 토 의 견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포상금지급제도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려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지역문화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축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동래충렬제에 국한된 관련 조례를 지역축제로 개정 보완함으로써 앞으로 축제명칭 변경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O 제명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축제에 관한 조례”로 개정 O 행사내용 중 동래읍성역사축제, 동래3·1독립만세재현 등 행사내용을 추가(안 제2조) O 행사시기를 10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3박 4일에서 10월 둘째 수요일부터 전야행사를 포함 5일간으로 개정(안 제4조) O 본문 중 “동래충렬제”를 “지역축제”로 개정 3. 검 토 의 견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이미 2005년도부터 동래충렬제를 동래읍성역사축제로 축제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해 온 내용과 지역단위의 여러 가지 행사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 개정(2005.6.29.) 및 동래충렬제를 동래읍성역사축제로 변경함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O 지방재정법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O 동래충렬제에서 동래읍성역사축제로 축제 명칭 변경(안 제3조제3호) 3. 검 토 의 견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법령의 인용 내용과 동래충렬제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참 조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급 한도가 한 건당 30만원, 개인별 지급 한도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만원이면 한 건당 어느 정도의 징수 액수에 해당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2년차부터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때는 5%였습니다. 체납세액의 5%를 징수포상금을 줬는데, 이번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1년차는 체납액 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건당 30만원이라고 하면 퍼센트에 대해서 체납세액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충렬제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맞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여론 청취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지난해에 설문조사를 해서 동래충렬제를 동래읍성 역사축제로 바꾸었습니다. 지난해에 바꾼 것을 조례상 현실에 맞게 기정 사실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정관호위원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 자료는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지난 행사에는 10월 셋째주 목요일부터 3박 4일로 했는데, 개정조례안은 10월 둘째주 토요일부터 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5일간으로 늘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온천천 영화제를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10월 셋째주에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추워서 깡통에 난로를 만들어서 지필 정도로 추웠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10월 둘째 주로 당겼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전에는 온천천 영화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날짜를 정했었습니다만 온천천 영화제를 보통 3일 하는데, 온천천 영화제 3일, 축제 이틀 그렇게 해서 총 5일로 현실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충렬제에서 동래읍성 역사축제로 바꾸었는데, 충렬제와 동래읍성 역사축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바꾸게 되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충렬제는 종전의 현대화된 일반적인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역사성을 가미한 전투재현이라든지, 동래장터 등 역사성을 가미한 축제로 바꾸면서 명칭을 동래읍성 역사축제로 바꾸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지역에 국한된 축제가 되면 저변 확대가 안 된다 말입니다. 충렬제로 하면 범위를 크게 보는데, 읍성축제라고 하면 읍이라는 것은 약간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읍성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읍성축제가 명칭이 촌스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성은 읍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도성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도성은 임금님이 사시는 성이 도성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읍성입니다. 그래서 동래읍성지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동래읍성이 아닌 동래읍성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동래읍성 역사축제로 하면 홍보하는데 이점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래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투재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동래장터라든지 조금은 예스러움을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충렬제는 그런 내용이 없었네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때는 역사성이 조금 덜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렬제는 주된 내용이 행사를 충렬사 정문에서 했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행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화원에 와서는 먹거리와 일부행사를 가미시켰는데, 이번에는 동래구만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우리는 큰 기업도 없고, 관공서도 별도 없고, 우리가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자원화하고, 개발해서 한다면 좋은 교육도 되고, 전국적인 것이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성이 서울의 대칭되는 용어이지 요즘 말하는 무슨 읍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축소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사학자들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동래읍성 역사축제를 발전시켜서 동래구 경제 발전에 연결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압니다만 하나의 명칭으로 계속 승계해서 널리 펼쳐야 되는데,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야 되지, 자꾸 바뀌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59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6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