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은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외 3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서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영덕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4조에서 시장의 사용료를 정기시장 장옥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100분의 8, 건물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율을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대부료의 요율을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대상이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세목 중 성실납세자의 선정에 기준이 되는 세목에 포함하지 않는 세목의 명칭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지원하는 사항 중 ‘세무조사 2년간 면제’를 ‘세무조사 유예’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방세법」의 개정 등에 따라 성실납세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세목에 포함하지 않는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세 개인분으로, 등록면허세를 등록면허세 면허분으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하고 지방소비세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에게 지원하는 사항 중 ‘세무조사 2년간 면제’를 ‘세무조사 유예’로 하고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이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제증명의 발급과 인허가 등의 수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지금까지 영덕군 수입 증지를 첨부하던 것을 전산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개선하고, 재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감면 범위를 「국가유공자 관련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확대하고, 무료 발급 제증명 등에 ‘면제’, ‘공용’ 등의 표기 사항을 추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금까지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는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영덕군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제증명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영덕군 수입증지 첨부에서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범위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무료 발급 제증명 등의 ‘면제’, ‘공용’ 등의 표기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불공정·규제 요인 등 각종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검토·평가한 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개선 권고한 사항 중에 ‘영덕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 투명화’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금고의 지정 및 운영 투명화’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개선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전부 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을 순차적으로 조를 세분화하고, 외부 위원 구성 비율 과반수 확대 및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금고지정의 결과를 영덕군보에만 공고하던 것을 영덕군 홈페이지에도 공고함으로써 홍보 매체 확대로 군민의 알권리를 향상시켰으며, 안 제11조제1항은 금고 은행이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 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용을 공개하도록 현행 조례의 자구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출연금 과다에 따라 금고 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 간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과다 출연으로 간주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비용추계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