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태은 의원 발언

33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9-02

김태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창녕군수 제출)(제22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동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창녕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송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종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창녕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위탁시설이 계성 보건지소로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 내에 지금 위탁 영양 관련해 가지고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지소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불편한 사항은 혹시 없는가요?
동우

신동우환경위생과장

최초에 보건지소 내에 조그마한 공간에 위치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조금 넓은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계성면 보건지소 현재 위치로 지금 옮기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공간이 약간 넓어져서 업무하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급식사라든지 영양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 교육 공간이 좁아서 1년에 한 번 할 것을 두 번 정도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센터하고 협조해서 창녕다움 건물에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한 번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각 읍면에 공간이 비어 있는 건물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근무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봐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윤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레안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송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종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상인조직을 말하고 있는데 상인조직이라면 대부분 상인회라든지 이런 것일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지금 신규로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상인조직을 결성하려고 한다면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많을텐데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을 통해 가지고 홍보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제곱미터 안에 15개 이상 점포가 있는 구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신청 의지가 있으면 저희도

김태은위원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우리 상인분들이 결성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분명히 있으실텐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리고 지정 기준을 15개로 하셨는데 이것은 중기부랑 협의를 10개로 혹시 요청을 했는데 15개로 회신이 온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원래 10개로 요청을 했었는데 워낙 폭증,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개수가 너무 폭증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 때문에 15개로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우리 군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중기부의 판단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중기부 판단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지금 우리와 가까운 합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다 인구는 적지만 어쨌든 10개로 되어 있고, 우리 보다 인구가 많은 가평, 해남, 무안 같은 경우도 10개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점포 수가 적어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텐데 일단 시행을 어느 정도 해보시고 상황을 봐서 한 번 더 중기부랑 협의를 해보시거나 하는 방향을 당부드립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행해 보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16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입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송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종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6년 8월 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위원

전문위원출석전문위원

송종진
기사

속기사사무직원

신기봉 사무직원 전보미 ;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