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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4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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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

배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하고 그동안 심사하신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주 AI스마트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욱

김해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7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설비 등 물리적 환경과 결합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과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은 로봇, 드론, 제조설비 등과 연계되어 향후 지역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분야로 볼 수 있어 수원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수원시에는 이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므로 본 조례는 기존 조례와 중복되지 않도록 피지컬 인공지능이라는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피지컬 인공지능은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특성상 안전성, 오작동, 개인정보 보호,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추진 시 안전 및 윤리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김해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위탁 관련해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탁할 만한 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 포함시킨 걸까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추가로 제5조에 기본계획 있잖아요? 사실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도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고 사실은 거기에 더 포괄적인 내용의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여기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겹치지 않게 따로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계획의 일부 파트로 들어가는 걸까요? 왜냐하면 다른 조례도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용역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이것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피지컬 인공지능이고. 그런데 두 개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면 사실, 그러면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기본계획에 피지컬 부분은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어떻게,
그리고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태조사가 들어있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혹시,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태조사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있어서 특별하게 실태조사를 피지컬 AI 조례에도 넣어야 되나, 왜냐하면 이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인공지능산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례에 실태조사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어쨌거나 기본 조례가 되는 내용이 있고 그것에 파생되는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동일한 내용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견이라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로부터 동의 요청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경우 7월 28일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