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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표한 의원 발언

149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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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6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타 구·군에서도 제정 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복지 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보건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한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 보건기능 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7월 31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협의체의 기능은 지역 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며, 제3조 각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1인을 공동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협의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1조 의견청취와 제12조 공청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회의수당을, 제14조에는 협의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는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중 제9조 제1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학금 지급조례 중 제5조 제3항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복지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및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계층에 대한 복지 보건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한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보건서비스 기능의 연계를 위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O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이 대두되어 복지·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됨. O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보건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한 민간참여를 기반으로한 복지·보건 기능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O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5.7.31시행)이 되었으며, O 기존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협의체의 설치 목적 및 기능(안제1조,제2조) O 협의체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안제3조, 제4조) O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제5조, 제6조) O 간사 및 직원(안제7조) O 회의, 회의록 작성(안제8조, 제9조) O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개최(안제11조, 제12조) O 회의수당 및 협의체 운영 지원(안제13조, 제14조) O 운영규칙(안제15조) 3. 검 토 의 견 O 2003년 7월 20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폐지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O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복지·보건분야의 민·관 대표자·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O 지역 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및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보건서비스체계 확립 등에 대해 심의·건의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장 등의 직무해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고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해서 당해 협의체 업무가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원래 취지부터 설명드리면 동래구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이렇게 있던 것을 작년에 통합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협의체는 위원을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각 계별로 단체장이나 사회사업가 등해서 20명을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는 우리 구로 따지면 담당 정도입니다. 실제 실무를 할 수 있는 분을 분과별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중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계획하고, 집행하면 되는데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어서…….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기관장이라든지 사회사업가들이 위원장이 많이 됩니다. 그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실무적으로 할 때는 실무를 보는 분들이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법상으로나 시 조례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실무요원들을 대표협의체에 구성해서 하면 되지 왜 따로 실무위원회가 있고, 대표위원회가 있고, 옥상옥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는 글자 그대로 권위가 있는 협의체로써 하는 일들도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평가, 그 다음에 의료보건 서비스 체계와 연계해서 큰 틀을 만들고, 그 밑에 2조 3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진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회에서 조사라든지 계획을 잘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대표협의체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중의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협의체에서 처리하면 걸러져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든지 하면 되는데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운영의 묘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통합협의체를 구성할 때 소득지원이나 노인복지기금, 장학금 지급조례 해서 사회복지협의체로 다 통합했다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길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1인을 공동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두 명이 공동위원장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협의체라 하면 그 전에 있던 위원회는 폐지가 되더라도 그 때의 위원장이 넘어 온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복지사업의 기반조성 및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으로 2005년 기금운용 계획변경사항은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며, 한 여름 밤 시낭송의 밤 행사지원에 따른 음향기기, 무대설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2억 2,568만원 보다 22만 7,000원이 감소하여 2억 2,5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계획은 시중금리 인하로 이자 수입이 367만 3,000원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기정 2억 1,450만원 보다 205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1,655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 2억 2,5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계획은 시 낭송의 밤 행사 지원사업에 조명, 음향기기, 무대설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2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1,768만원 보다 36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써 2005년도 부산시 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체예산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 1억 3,509만 3,000원에서 7,031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41만 1,000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계획은 징수교부금 7,278만 6,000원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이 246만 8,000원이 감소하여 순수세입은 7,0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계획으로 부산시 권장사업인 외국어병기 옥외가격표 보급, 음식업 종사자 명찰지원, 책임 위생관리인 지정증 보급, 손살균제 보급, 물수건 즉석제조기,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보급, 집단급식소 손 소독기 지원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4,852만원을, 구 자체사업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종이타올 지원, 바퀴벌레 살충제 보급, 식품재활용 요리전시회, 식품위생 홍보사업 확대, 위생 수행 장비구입으로 5개 사업에 730만원 총 12개 사업 5,4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식품 재활용 요리전시회 출품작 격려품 90만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 1억 4,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식품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컬러프린터기 구입 등 사업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외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1,200만원을 증액하고, 당초사업 중에서 사업 효과가 미약한 살균수저통 지원사업비 1,62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총 7,031만 8,000원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여성복지사업의 기반조성 및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지도록 기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 낭송 행사를 당초에는 3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무대장치나 초대하는 장소라든지 행사규모가 커져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낭송 장소는 어디이고, 참가인원은 얼마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시 낭송의 밤 행사와 관련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올해 당초 업무계획을 할 때는 여성들의 지휘 향상과 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문화회관 소극장 정도로 간소하게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온천천이 작년 여름에 물놀이장도 개장하고, 인공폭포를 개장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그 중에 음악분수를 개장함으로써 올 여름에는 부산시내에서 유명한 명소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 낭송회를 개최할 바에는 장소를 조금 시원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온천천 음악분수 부근, 인공폭포 부근에서 개최하는 것이 상당히 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7월 중순 또는 하순경에 온천천 음악분수 근처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여성단체협의회의 기금으로 하고 우리구가 200만원 정도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행사 규모가 커지고, 무대장치나 음향문제등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사항이 많아서 전체 예산은 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기금이 풍족하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도 돈 들어 갈 일이 많고, 또 처음 하는 행사이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판단되어서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를 위한, 여성을 위한 행사인 만큼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시 낭송의 밤 행사라고 하면 예산이, 방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구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500만원해서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인데 시낭송 행사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도 의문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충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단순히 행사지원비, 무대 장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든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확히 종목별로는 말씀 안 해 주셔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저희 위원들에게 일반 주민들이 물었을 때라도 행사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했을 때 여성들이 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합니다만 기대효과 부분도 한 번 정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시낭송행사의 예산 문제는 무대제작비로 100만원, 조명설치 비용이 100만원, 음향기기 설치가 150만원, 발전기 5, 60만원, 무대 뒤에 치는 천 등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출연자들은 5월말부터 주 2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출연자를 지도하고 출강하는 강사료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회, 악단 등 이벤트 행사비용 150만원, 홍보비용이 1, 200만원, 기타 행사비용이 50만원 그렇게 하면 결국 9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 절약한다고 보고 이렇게 계획을 추진했고, 내용을 보면 1부, 2부로 나누어서 2시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출은 시 낭송하시는 분이 7,8명 그 다음에 어린이도 2,3명이 시낭송에 참여하고 또 구민 가족들도 낭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범위를 크게 할 계획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구 전체의 축제가 될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좀 더 잘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동래구 여성들의 문화적 향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알리고, 온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동래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구에서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보면 시중 금리가 인하되어서 수입증대에 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래구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는 계획 자체는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인구면에서 약 50%를 상회하고 있는 여성들을 잘 활용해서 사회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여름 밤의 시낭송 행사도 정말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활동으로 문화 예술등 각 분야에서 사회 정서를 순화할 수 있는 이런 시 낭송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예술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동래구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여성들의 자체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 활동 참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이색적으로 시낭송 행사를 가져봅니다만 저의 복안은 올해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내년부터는 더 큰 범위로 생각해 보고 현재 하고 있는 여성노래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서부 독후감 제출이라든지, 옥샘합창단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방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폭 넓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중 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면 손살균제가 620만원, 물수건 즉석제조기 1,600만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에 600만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하고 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종이타올 해서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은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4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보면 외국어병기 옥외가격표부터 해서 7개 사업은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이 사업을 해달라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5페이지의 식품접객업소 종이타올등 사업은 구 자체사업입니다. 앞에 시에서 내려온 사업은 APEC을 대비해서 음식점이나 하절기 급식소의 위생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사업은 일반음식점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APEC이 끝나면 지급 안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번에 APEC에 대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로 끝나고, 구 자체사업은 앞으로 계속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데도 많은데 구태여 음식점에 이 돈을 소모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세출계획 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외국어병기 옥외가격표 10만원짜리가 140개소 1,400만원이고, 밑에 물수건 즉석제조기 16만원짜리 100개소 1,600만원, 이런 것은 어떤 업소에 주는 것이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외국어병기 옥외가격표는 APEC 월드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16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표가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85%인 140개 업소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물수건 즉석제조기는 APEC 월드업소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100개 음식점에 지원할 생각입니까?

김진성위원

업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요식업조합에서 선정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고 또 요식업조합 회원과 같이 현장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외국어병기 옥외가격표 10만원짜리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제작을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숫자만 파악하면 시 전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APEC을 대비해서 140개 업소만 지원하면 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데 APEC 대비해서 각 구별로 월드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모범음식점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월드업소가 16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 중에서 간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하지 못할 곳도 있는데 85% 정도는 우리구가 선정하고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140개 업소입니다. 간판은 시가 전체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규격이나 양식이나 내용을 지정해서 제작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140개소 업소를 지원하면 총 165개 업소인데 25개 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85%정도까지만 책정을 하고…….

김진성위원

나머지 25개 업소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25개 업소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낡고 교체가 필요한 곳으로 140개 업소만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수건 즉석제조기도 100개소에만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APEC에 대비한 지정숙박업소가 온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온천장을 중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APEC 지정 숙박업소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 대규모 음식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고, 특히 대외적으로 동래구의 이미지를 고양해 주는 업소, 이런 곳을 중점으로 요식업지부와 의논해서 지정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식당에서 주로 물수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00개 업소만 1,600만원을 공급하고, 다른 업소에는 공급 혜택이 안 가면 업소 간에 위화감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현재 이것은 시에서 시지원금으로 APEC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APEC 지정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 구 자체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물수건보다 깨끗하고 일반 물휴지 보다 질기고 천연펄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업소에서 사용하는 곳이 더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사업은 시지원금으로 하니까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진성위원

이번에는 APEC을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100개소를 하고 그것이 구민의 위생에 도움이 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에 좋은 점이 된다면 장려해서 계속 해 주시고, 또 100개 업소를 하는데 업소 간에 위화감이나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고려해서 기금을 잘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호 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목표는 재난 대비 사전 예방사업과 재난 발생시 복구사업,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 관리 대상시설물 및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사업등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11억 6,687만 9,000원입니다. 기금의 내역별로는 구 출연금 1억 4,500만원과 2004년도 이월금 9억 8,397만 9,000원, 이자수입 3,790만원입니다. 구 출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을 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방세 보통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3종을 말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별 개요 및 지원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1항에서 정한 용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재난 관리에 필요한 사업과 재난의 예방복구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의 구입 또는 임대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의 총괄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11억 2,075만원에서 4,612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11억 6,687만 9,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철학로변 정비사업외 1건이 2004년도 계획사업이였으나 2005년도로 이월 집행됨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금의 지출 변경내용으로는 기금 총액 11억 6,687만 9,000원 중에 시설비 3억 2,075만원은 재난 관련 사업비로 지출 운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행정자치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 지침에 따라 2004년까지 적립금으로 되어 있던 과목을 2005년부터 예치금과 적립금으로 과목 분리토록 한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적립금 6억 1,965만원은 적립금으로 2억 2,647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재난관리기금 추진사업으로는 시 재난관리기금 4억원을 확보하여 2004년도분 미남천 복개도로 보강공사를 5월 14일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분 사업은 7월 30일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3,5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미남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구 재난관리기금 추진사업으로는 지난 3월 5일 폭설시 중장비를 임차,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온천천변 수문 5개소에 대한 도색공사를 5월 28일, 수안동 81-8번지 일원 개구구간 준설공사를 6월 18일 각각 완료하였으며, 안락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참 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앞으로 많은 검토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에 통합된 것이 2005년도 올해부터 된 것이지요?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예.

김일현위원

지금 동래구 관내에 재해나 재난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지금 재난 특별위험지구라고 해서 A,B,C,D급으로 나누는데 D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 688개소,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688개소의 대형공사장이나 우려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올 3월에 110년만에 최대 적설량을 보이고, 눈사태가 일어났는데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올해 3월에 사상 유래 없는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당황했습니다만 제가 재난안전과장 오자마자 발생했고, 저도 저 나름대로 동래구 관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동래구에는 결빙구간으로 쇠미로, 철학로, 시싯골 등 10개 구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정도로 예방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중장비까지도 대여업체라든지 모든 것을 나름대로 관리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강우량이 몇 mm 이상 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강우량은 제가 와서 비가 세 차례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30mm 정도 오니까, 총 강우량에 관계없이 비가 서서히 오면 100mm, 200mm가 와도 이상 없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이 오면 당장 세병교 하안도로, 연안교 하안도로가 침수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경험을 살린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 지하차도에도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특별히 동래구에 대해서 상습침수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안락지구하고, 동래구청 주변, 수안동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수구 준설을 장마 전에 마치려고 현재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지난 해에 4,612만 9,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우리구 관내 상습 침수 지구를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온천입구에서부터 수안로터리까지 지금은 상습지구에 대비해서 하수관거를 많이 설치했습니다만 아직도 시간당 강우량이 30mm, 35mm 이상 되면 급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는 관계로 명륜동 가정집에 지하로 물이 넘어가고 하수관거가 아직까지 용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올 여름 우기에 대비해서 직원들과 상습침수 지구, 현재까지 동래구에서 1일 강우량이 150mm, 시간당 강우량이 35mm, 40mm 넘었을 때 피해를 본 그런 지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보시고, 정말 재난 재해는 주민들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시에 당하는 그런 위해이기 때문에 그 점 참작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재난 재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페이지 2005년도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금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1항에 정한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재난의 예방 복구 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 자재구입 또는 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74조 1항이 어떤 내용이며, 제20조에 정한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우리 구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1항과 시행규칙 제20조에 정한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 복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74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입니다. 1항에 7가지 항목이 있고, 또 2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 7가지가 있는데 1호가 재난 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호에 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호에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호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호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이 있고, 시행규칙 제20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항부터 해서 8항까지 있습니다. 1항은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2항은 하수도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3항은 저희들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그리고 6항이 저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7항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8항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위원들께서 3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락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고, 수안동 일원 개구구간 하수준설을 마친 바도 있고, 그리고 온천천에 수문 5개소가 있습니다.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안락지선 복개도로 안전점검 용역이 있고, 건너천 복개도로 안전점검 용역 그리고 6,100만원 정도 하반기 재난관리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아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재난 예방 복구에 관련한 필요한 용역 및 장비구입이 있는데 장비를 임대한 것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임대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자재하면 펌프 20대와 모터펌프를 보관하고 있고, 염화칼슘과 모래 정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눈 왔을 때처럼 임차하는 것입니다. 중장비 백호우 10대를 임차해서 눈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빌려준 것은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지난번에 물난리가 났을 때 펌프가 몇 대 정도가 있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물난리가 난 적은 없는데 이번에 4월 4일 모터펌프를 나가서 가동을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수리를 보내 놓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구입하는 것 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17대를 각동에 배분을 하고 새것 7대 정도는 방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동에 연락 오면 바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각 동에 펌프가 나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지금 4개 동에 나가 있습니다. 전 동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명륜동, 안락동, 온천1동에 나가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왜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느냐 하면 사직3동 지하실에 물이 차서 구청에 연락하니까 구청에 펌프가 두 대뿐이라고 답을 했다니까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제가 사실은 모터펌프를 온천천에 직접 들고 나가서 시험을 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재난은 예방이라고 생각해서 2차, 3차에 걸쳐서 직접 물을 펐습니다. 모터만 돌아간다고 해서 물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로 물이 퍼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20대를 가지고 모두를 돌려보고 물이 안 퍼지는 것은 직접 확인된 연후에 동에 안 되는 것은 직접 되는 것으로 바꿔서 대체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3대 가동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임시 예비 확보된 것을 가지고도 되기 때문에 당장 수리를 맡기니까 한 대를 사는 가격과 맞먹어서 수리를 안 하고 우선 있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다음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든지, 어떤 변경안을 낼 때 제74조 1항이 무엇인지, 제20조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별첨해서 붙여 주면 이런 불필요한 시간 허비를 갖지 않아도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변경안을 낼 때 몇 조 몇 항에 정한 용도 이런 식으로 내지 말고 몇 조 몇 항은 무엇이다 해서 세부항목까지 있는 것을 하나만 복사해서 붙여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방재를 위해서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신데 대해서 과장 답변이 1일 강수량보다는 시간당 강수량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가 내릴 때 물이 미처 못 빠져서 침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 과장께서 30mm 이상일 때 위험지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유의를 하셔야 할 것이 바닷물이 불어날 때 비가 많이 오면 하천에 물이 안 빠집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2항 규정에 의거 법정 적립액이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법정적립액은 2004년도까지는 100분의 50이었습니다만 2005년도는 법이 바뀌어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법정적립액은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금수지 총괄에 보면 기정예산 8억원에서 5억 7,352만 1,000원을 삭감해서 적립을 하고, 예치금은 2억 2,647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립금은 만약에 재난이 일어나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적립금과 예치금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법을 다 찾아봐도 적립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때 집행하라고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적립금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침이 바뀐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함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집행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정적립금 100분의 30 이상을 한 것은 최저 적립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8억원에서 100분의 30을 한 것이 아니고 2004년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분의 50이고, 올해부터 100분의 30이기 때문에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100분의 30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100분의 50을 했고, 2005년도는 100분의 30으로 계산해서 합산했기 때문에 금액이 6억원이 나오고 지금 2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앞에 보면 적립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에 100분의 1이거든요.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안전기본법에서 매년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100분의 30 이상 쪼개어서 과목을 분리하는 것이고요. 100분의 1하는 것은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의 1을 적립한 것으로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500만원을 적립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래서 예치금이나 적립금이나 성격상으로 보면 재난이 될 수 있으면 안 일어나면 대비를 해 둔 금액으로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적립금에 대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산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즉시 대처할 수 없는 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법에도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은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예치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발생한 이자라든지 나머지 금액을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도 관리를 구 금고가 부산은행이기 때문에 부산은행 본점에서 적립하는 것도 16개 구·군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금액을.......

김차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본 요지는 행정을 보고 일을 집행할 때 편의성을 추구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의 답변대로 하면 뚜렷히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조례나 예산상으로 시설비 3억 2,000만원은 확정지어 뒀습니다. 이 돈은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대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넘어가서 만약에 10억원이나 3억원 이상이나 5억원이나 7억원이 되었을 때 그런 규정이 없으면 긴급을 요할 때는 먼저 선집행을 하고 사후 의결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문이 없으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과장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긴급히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차현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예치금, 적립금이 사실은 상시 예비비 성격인데 1급재해가 있습니다. 풍수해, 주의경보, 위험경보, 경계경보해서 폭우라든지, 태풍 매미라든지 특별재난이 생기면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이 재해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산시는 시장이 재해대책본부장으로 되고 아마 53사단 사단장도 재해대책본부장으로 위촉할 수 있고, 경찰서장도 위촉할 수 있고, 특별재난이 일어나면 국무총리도 본부장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치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특별 재난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사전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 받아도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경희

이경희재난관리과장

제가 법조문을 다 따졌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사전에 의회에 올리기 전에 구 조정위원회를 그치기 때문에 법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돈이 집행될 필요가 있을 때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특히나 재난지구로 선포되면 적립금도 당연히 집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의회에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더 급하게 쓰일 때가 있으면 구청장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사후에 그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특별 재난지구로 선포된다든지 하면 적립금이나 예비비로 사전에 쓰고 사후에 결재를 득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4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