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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경호 의원 발언

71회 제4본회의199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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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선차윤입니다. 제7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7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동래구 예산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위원 중에는 구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는 결산 검사 위원으로서 의원 1명과 의원이 아닌 공인회계사 2명으로 모두 3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책임 검사 위원에 노병흡 의원, 위원으로는 산동회계법인의 박철병 공인회계사 그리고 같은 회계법인 사무소의 박세규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책임검사 위원에 노병흡 의원, 검사위원에 박철병, 박세규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임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노병흡 의원께서는 20일 동안 결산 검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7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월 7일 의장 제의)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