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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노병흡 의원 발언

67회 제3기획총무위원회1997-01-28

노병흡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장의 인사말씀과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일목요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조치선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잠시 동래구를 떠나 연제구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동래구로 돌아와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전력을 쏟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정축년 새해 첫 번째 맞는 제6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와 함께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문민정부 출범 5차년도이자 지방자치단체장 출범 3차년도를 맞이하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는 하반기에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 부산으로서는 15억 동아시아인의 화합 잔치인 제2회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가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펼치게 되며, 2002년 30억 아시아의 대축제인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는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구로서도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자치 역량 기반구축,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등 여섯 가지 역점 시책을 정하고, 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5대 대통령 선거, 동아시아 경기대회 등 대비 업무 외에도 우리 총무국에서는 지방화, 세계화에 걸맞는 직원들의 능력 배양에 대한 노력과 구민을 내 부모와 형제처럼 받들고 모시는 대민 친절 봉사 자세의 확립,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공정 과세, 탈루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총무국은 국의 고유업무외에도 현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에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130여 직원은 구청장의 지휘 방침을 받들고, 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부서로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인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97년도 업무 계획을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종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1차 본 회의에서 구청장께서 구정에 대한 종합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의 97년도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치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2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해서 제일 말미에 보면 업무추진 우수 공무원 표창, 10% 범위 내에 특별상여금제도 마련 지급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우수 공무원 표창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되었으며, 10%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10%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노병흡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 우수 공무원 10%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제도 마련 지급은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타구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청장께서도 예산도 없는데 괜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작년까지는 보류를 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범위를 보면 지침에 58명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3,200만원을 확보하고, 3% 범위내에서 13명, 4%에서 7% 범위내에서 24명, 8%에서 10% 범위내에서 21명에서 58명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전자주민카드를 내년 2월에서 98년 9월까지 완료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동업무가 주민등록하고 인감이 본연의 업무인데 그렇게 되면 동직원들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업무가 사실 동사무소가 다시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주민등록 발급하는 사람은 목요일마다 발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발급을 하면 거기에 7가지가 되거든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카드라든지 7가지가 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한군데만 가면 활용이 되는 그런 문제이지, 직원이 필요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행정이 단순화되면 사람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전에 컴퓨터가 들어올 때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전자주민카드로 하면 인감증명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장도 필요없이 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도장 찍어 놓은 것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만 넣으면 그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발급대상이 145만 3,000건, 주민등록초본 430건, 주민등록증 230건, 이렇게 숫자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단위가 위에 것하고 같습니다.

노병흡위원

그러면 밑에 주민등록초본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단위가 연간 우리구에서 현재 발행되는 숫자라는 그 말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행정계장

이것은 등·초본이고 오른쪽 것은 소지 건수입니다. 왼쪽 것은 발급 건수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단위 1,000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발급대상이 145만 3,000건이 이 만큼 입력된다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이 만큼 입력시키면 동래구라든지 어디든지 발급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충분합니까?
남민

형남민행정계장

관리하기 위한 숫자이지 그런 의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병흡위원

이 숫자가 늘어 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행정계장

이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5페이지 통·반 조직의 효율을 위해서 동에 나가면 통을 줄인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통폐합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어느 시기에 가서 끝이 나는 것입니까? 통장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자기 통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통·반의 효율적 개편은 과소 통·반은 줄이고, 현재 지침이 일반주택은 15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아파트는 2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일반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만들면 예산 절감이 되고, 또 해운대나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동도 합쳐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은 조정해서 균형을 잡아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공정한 인사관리에 구 자체에서 6급이하 직원의 인사이동은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6급은 이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작년 한해 동안 7급은 9명, 8급은 24명, 9급은 12명해서 45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직원 한 사람의 근무 연수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직제 개편이 있을 때에는 관계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우수 공무원 승진 우대해서 우수 공무원 선발과 심사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구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가 3명이고, 공무원이 4명해서 7명입니다.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과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결정합니다.

최길용위원

외부 3명은 어느 분이 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변호사 한 분하고, 내성초등학교 교장 한 분하고, 시립의료원의 관리부장하고 세분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외부인사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7페이지 동아시아 경기대회에 보면 맨 밑에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이라고 해서 꽃단지 23개 조성에서 소공원이 8개소인데 이것은 꽃단지는 어떠한 곳에 어떻게 조성하는지, 소공원은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소공원이 만들어진 장소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은 지난번에 시장이 순시 오실 때도 부산을 꽃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각 동 사무장, 구의 계장들하고 각 동별로 나가서 빈터에 공지 같이 큰 곳에는 꽃단지를 조성하고 자투리 같은 곳에는 꽃을 심어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달말까지는 조사를 마치고, 2월부터는 꽃이 심어져야 5월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것이 23개소인데 지역경제과와 동,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빈 터에는 꽃을 심어서 외국관광객들이 보고 아름다운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꽃씨를 사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운동장은 4가지 종목을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므로 사직운동장 주변에 있는 동은 특별히 환경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소공원에 꽃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산은 없고, 주민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도 오셔서 당부도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꽃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정소봉위원

도로변에 화분을 놓는다든지 하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인데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런 것은 협조를 해서 중요한 지점에는 좋은 꽃을 심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앞장에 의식개혁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의식개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우리 국민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고, 특히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한다든지 부정한 공무원을 처벌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의식개혁과 병행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요즘은 대통령 임기를 1년쯤 남겨 놓고,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추상적으로 표현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식개혁을 실천하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계화로 간다, 선진국민이 된다는 이 자체도 아무리 경제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계를 밟아 간다고 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선진 국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심부름해 주는 공무원 사회가 정말 의식개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추상적으로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래구청 공무원이라도 의식개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의식개혁을 실천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말로만 하는 의식개혁이지, 실천은 안 되는 의식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구체적으로 의식개혁을 할 바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데 기준을 두어서 실천해서 의식개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 내용을 만들어서 공무원 의식개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데 착안해서 특히 국장이나 과장이나 조금 높은 지위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의식개혁을 1년 동안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지침서랄까 하나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전에는 출근부 같은 것이 있어서 출근도 따지고, 점심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따지고 했는데 이것도 스스로 하도록 해야지 감독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공무원도 이제는 사고를 바꾸고, 외국어도 배우고, 직장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서서히 바꾸어지도록 해야지, 의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참고적으로 예를 들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청이나 동사무소나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이 첫째 앞서야 되고, 또 그 실천 방안으로써는 어떤 주민이 민원 애로사항을 가지고 방문을 했을 때 친절해야 되고, 설명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기분 좋게 해 주는 이런 기초 단계부터 우리 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방면에서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가면 살기 좋은 동래건설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화부 위원 말씀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도 아침에 인사하는 교육도 하는데요. 동에서 성질이 못됐고 싸움하는 사람은 구로 빼 올립니다. 수민동 모 여직원도 인감을 잘못 발급해서 경찰이 오라고 하니까 니가 왜 오라고 하느냐 해서 싸운 예도 있는데 이런 직원들은 구에서 빼 올려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하나하나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11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96년도 컴퓨터교실 1회 25명해서 250명 신청, 장소 협소 수용불가라고 해 놓았습니다. 1회 실시했다는 말입니까, 실시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4층에 컴퓨터가 25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25명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작년에는 1회에 걸쳐서 부녀자 25명을 교육했더니 설문서를 받아 보니까 계속 교육을 늘려 달라고 해서 금년에는 7회에 180명으로 했습니다.

노병흡위원

신청을 받은 250명의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연령은 관계없고, 250명을 신청 받은 것이 아니고, 금년에 받을 예정입니다.

노병흡위원

강사는 누구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강사는 전산계장도 하고, 외부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교육기간이 기별 5일간이라고 해 놓았는데 월은 안 나옵니까? 어느 달에 실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공무원 중에 기능직이 150~16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티커나 끊고, 요금만 받고 해서 컴퓨터를 몰라서 업무를 못하는 이런 분들도 하고, 간부도 하는데 교실이 하나 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7회 하는 것도 엄청나게 배려를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했지, 시간적으로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안 맞아서 공무원들이 하는 시간을 피해서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주로 방학 때 많이 합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8페이지 새마을금고 육성 발전이라고 해서 합동검사, 시재검사라고 해 놓았습니다. 물론 검사를 하고, 아침에 시재검사를 하는 것도 사고방지대책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공과금을 우리가 수납하고 있는데 공과금 마감일이 되면 각 동사무소에서 마이크로 어느 은행에 공과금을 내라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가 큽니다. 자치단체에도 주고, 방역활동에도 주고, 장학기금도 주는데 새마을금고는 항상 빠지고 있습니다. 육성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하고 이런 것도 발전이 될 수 있겠지만 홍보 차원에서도 새마을금고도 넣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지난번에 청장 동 순시 때도 그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제 얘기는 어떤 자금을 새마을금고로 넣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과금 수납할 때 기일이 도래될 때 동사무소 차를 가지고 앰프시설을 해서 다니면서 우체국에 넣어라, 어디에 넣으라고 선전을 많이 하는데 유독 새마을금고만 빼 버립니다. 요즘 새마을금고도 공과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새마을금고도 넣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정소봉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앞으로 세무과와 동에 연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지금 새마을금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이나 진흥계장이 특히 들어주시고, 위원 중에도 금고 이사장을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외국 금융이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기존 금융이 통폐합된다는 사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인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런지 정부의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도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특히 새마을금고는 내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감독기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재검사를 앞으로 하겠다고 넣어 놓았는데 본 위원은 정말 내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업무가 물론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고 법의 테두리내에서 옳은 경영을 하지 못하는 금고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비해서 금년은 감독기관에서 특별히 새마을금고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청 감독기관에서 강화를 한다면 새마을금고 운영을 건전한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 대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쩌다가 누가 신고가 되고 요청이 오면 1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일정을 잡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간다든지 해서 시재검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와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이나 계장, 과장이 금고 업무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해서 실제 근무하는 것 보다 더 못하니까 결산검사를 할 때 회계검사원이라든지를 해서 실제 검사답게 해야지, 우리가 나가서 보는 것은 그냥 서류만 보는 것이지 실제 지도도 안되고 해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할 때는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시 금고 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둘러 봐야 옳게 지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저도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꼭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경비를 써 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새마을금고 자체 감사가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5일간 하는데 그 때 타이밍을 맞추어서 감독기관의 담당이 나가든, 직원이 편성되어서 나가면 그 자체감사에서 어떤 것이 적발이 되고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문서상으로는 구에도 보고가 제대로 안됩니다. 형식적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시점에 타이밍을 맞추어서 나가면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엄연히 시지부에 가면 감사과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계획하에 구청과 맞추어서 합동으로 나오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체감사라고 하면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기가 곤란하지만 사실 자체감사로만 만족하게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지부하고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치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세무과 정원이 26명, 현원이 26명입니다. 97년 1월 1일부로 동 세무담당자들이 구청으로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들어온 인원입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예.

최길용위원

동에서는 세무 관련 업무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그것이 다소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세무직을 각 동에 1명씩 배치했다가 다시 구로 환원했습니다. 환원한 이유는 공평 과세가 되려고 하면 기초 자료조사가 정확하게 되고, 동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정확한 과세가 되는데도 정확한 자료 조사하는게 이중과세라든지 부과 착오, 누락이나 처리지연, 민원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따랐고, 따라서 세수증대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구에서도 관리하고 동에서도 관리하고 이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과 예산면으로 비능률을 가져왔다고 판단되어서 구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고지서 송달료를 통장을 활용해서 송달을 하는데 100건당 17,550원을 책정해서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전부 다 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예산책정이 되고,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균등화는 아직 고지서 송달료가 예산에 책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구로 흡수됨으로 해서 동에서 세무 업무는 전적으로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업무를 해도 소극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따라서 어차피 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을 활용해서 송달이 되어야 되고, 또 세무 인력을 배치하기 이전에 고지서 송달은 100% 동에서 관리를 했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일단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청장께서 방침을 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건의를 하기로 고지서를 직접 배부하는 것하고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5억 4,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통장들을 활용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8,100만원 정도, 여기에 동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동장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100만원 정도를 책정하면 14개 동에 1,400만원 정도 해서 9,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우편 송달하는 것하고 통장을 활용해서 송달하는 것하고, 이것을 계산했을 때 연간 4억 4,800만원정도의 예산 절감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동장의 세무행정 업무추진비를 연간 100만원정도로 책정해서 업무는 업무대로 추진이 되고, 사기는 사기대로 앙양이 되고 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우편 송달료나 통장을 통한 인편 송달을 하거나 송달료는 건당 175원으로 잡혀서 100건당 17,55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옛날에도 송달료는 지불이 된 것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옛날에는 자동차세하고 면허세만 송달료가 계산되어서 지급을 했고, 현재는 종합토지세도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단, 남아 있는 것이 재산세하고 주민세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책정을 하고, 그렇게 해도 동에서 그 시기에 도와주지 않으면 세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어서 추가로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각 동별로 연간 100만원 정도 책정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자체 고지서 송달료가 내려올 때는 구에서 집계를 해서 각 과목별로 재산세면 재산세, 면허세면 면허세를 여기에서 다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동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책정해서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동에서 지금까지 직접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에 동에서 재산세, 종토세를 부과 징수했고, 주민세 균등화를 부과 징수했고, 부과업무까지 동에서 관장했습니다. 부과업무는 관장을 했는데 단지 고지서 나갈 때는 세무직 혼자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기상으로 동 전직원이 같이 협심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길용위원

현재는 동에만 애로가 있겠네요?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그래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만 역시 세무직 공무원이 생기기 이전에도 그랬고, 세무직이 생겨도 고지서 배부하는 것은 세무직 혼자서 안하고 전 직원이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전년도 체납액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97년도부터 현년도분의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과년도로 들어가면 징수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전년도 체납액이 금액이 나와 있을 것인데 조금 전에 여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징수액이 조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전년도 체납액의 발생률에 따라서 금년도 목표액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제가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현재 체납액과 관련된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징수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화부위원

그러면 나중에 징수과에서 하도록 합시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2페이지 세입 목표에 보면 시세와 구세가 나와 있는데 구세에 보면 97년도, 96년도 대비표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대비해서 5억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감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입 목표액에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세입 목표 및 징수 전망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과년도에 보면 2억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과년도 징수 전망을 보고 2억 3,000만원을 정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을 보니까 16억원이 되더라고요. 16억원에 비해서 2억 3,000만원을 올해 징수 전망이라고 해서 징수과에서 목표를 정해 놓았는데 왜 하필이면 2억 3,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치선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세무관리계장

세무관리계장 김홍배입니다. 97년도 지방세 시세와 구세의 목표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

구세만 말씀하십시오.
홍배

김홍배세무관리계장

구세는 96년도 목표액 168억 8,300만원에 비해서 5억원을 감한 163억 8,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현재 위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토세가 기준이 되는 토지 과표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표 동결로 인해서 과표 인상요인이 없었고, 또 주택건설, 다시 말해서 아파트 등의 토지 증가로 인해서 나대지 감소로 인한 세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나대지로 되어 있을 때는 세액이 맞는데 아파트로 지어서 개인별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세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현상이 있습니다. 또 한국이동통신등 사업장이 다른 데로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소세가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또 다가구주택의 기준 완화로 인해서 재산세가 누진세율 계산으로 감산되어서 여러 이유로 인해서 96년도에 징수예산액은 96년도 목표액에 비해서 163억 8,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97년도에 목표액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억원이 감소된 숫자를 책정했습니다. 과년도에 2억 3,000만원의 근거는 과년도는 지난 체납세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전년도에 징수한 예라든지 현재 들어올 전망을 분석해서 고질적인 체납을 감하고 확실한 숫자를 잡아서 한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홍배

김홍배세무관리계장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합니다.

노병흡위원

목표액은 여기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자료관리 개선이라든지 체납액 징수대책이라고만 되어 있지, 목표액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거든요.
홍배

김홍배세무관리계장

전체적인 세입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고, 시세·구세 세입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목표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홍배

김홍배세무관리계장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과표가 조금 전 설명에 조정이 되어서 오히려 2억 얼마가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현재 계장 말씀은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상반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과장 말씀은 과표가 조정되어서 재산세가 조금 증액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여기에는 재산세가 감액이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조금 의문이 됩니다.
홍배

김홍배세무관리계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흐름이 과표 동결로 인해서 세입이 작년 세입에 비해서 금년에 인상이 안되고 전체적인 면에서 감을 말씀드린 것이고, 재산세 분야에는 과표가 0.5%정도 인상으로 인해서 2억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표액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징수한 금액에 비해서 약 2억원 정도가 징수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목표액을 징수하는데는 고지서 전달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지서 전달을 하면 반환되어서 오는 고지서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홍배

김홍배세무관리계장

15%정도 됩니다.

정소봉위원

15%되는 고지서는 다시 어떤 처리로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작업을 합니까?
홍배

김홍배세무관리계장

다시 주민등록 전산망이라든지 동에 출장 가서 전출 서류를 확인해서 다시 우송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우송을 하면 전달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홍배

김홍배세무관리계장

5%정도 나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징수과장 이광수입니다. 징수과 19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치선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아까 제가 세무과에서 질의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 현재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고, 다음에 현년도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97년 1월 1일부터 직제 개편에 의해서 현년도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완전히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과년도만 징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현년도 체납세 정리에도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징수방법에 의한 재산압류 인·허가 제한, 각종 강제 동원은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와 징수과는 어느 부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물론 업무보고서상으로는 현년도 체납세 징수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되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운영상 현년도 체납액 징수는 세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흐름상 세무과가 맞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라고 하면 96년도말까지의 체납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96년 12월 31일까지 징수 결정을 해서 납기가 종결이 된 이후의 것은 현년도, 그 이전 것은 과년도가 됩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니까 현년도라고 하면 97년 현황이 나타나 있는 것을 현년도라는 용어를 쓰고, 과년도는 96년 12월 31일까지를 과년도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사실은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과년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가 현년도로 됩니다.

이화부위원

아까 세무과에서 시세하고 구세 97년도 목표액이 나타나 있는데 체납세를 보니까 시세가 약 100억원이고, 구세가 16억 5,0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 목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세가 14억 5,000만원, 구세가 2억 3,000만원 이렇게 따져 보면 세무과에서 세입 목표로 나타난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수치로 나타낸 것이지 현실적으로 밸런스가 안맞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어디까지나 목표는 목표지 그것을 나중에 징수를 해 보면 결과는 이런 목표액에 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목표가 실적에 안 나타나서 미달될 때는 97년도 예산상의 수익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예산을 짤 때는 97년도 현 실정에 맞추어서 전년도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발생되는 율에 따라서 실질 목표를 잡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난 5년간 세수 신장율 평균치하고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마찬가지로 5년간 징수율하고 앞으로 고액 체납자 1억원 짜리면 1억원 짜리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개 예산이 진짜 구세는 동래 같은 경우에는 48.6%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작업이 안되어서 기획실에서 좀 더 징수할 수 없느냐는 그런 부탁도 오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가망이 없는 수치를 넣은 것은 아니지만 약간 가상 수치도 몇 억원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결산이 전혀 안되도록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100억원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50억원 밖에 징수를 못하면 결산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책임문제는 뒤로 두고, 2페이지에 보면 이월 예상 체납액이 120억원이 되고 시세, 구세로 구분해 놓았는데 이 체납액 이월 예상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 세입 예산상 목표액이 16억 8,000만원, 자체 징수 목표설정 이월 추진비가 20% 이상 해 놓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억원의 20% 같으면 약 24억원정도 되고, 약 100억원 가까이 징수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과년도 징수 목표액 예산편성에는 구세가 2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하고 해서 14억 5,000만원, 예산편성상 우리가 징수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세입 예산 목표액이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에 시세가 14억 5,000만원, 구세가 2억 3,000만원 해서 16억 8,000만원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약속된 것이 세입 목표액입니다. 그것은 그 이상을 징수하겠다고 해서 20% 하는 것이 약 24억원에서 25억원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이런 과거의 수치를 따져 볼 때는 징수를 그 정도 가능한 것으로 예산상으로 잡고, 다음에 약 100억원이라는 이월 체납액이 97년도에 정리를 해 오다가 정리가 이 정도 밖에 안되면 100억원이라는 것이 98년도로 체납액이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97년도 목표를 아까 세무과에서 97년도에는 96년도보다는 조금 증감시켜 놓았는데 체납액 이월이 약 100억원이 넘어갈 전망인데 여기에서 또 전년도보다 더 목표액을 잡아 놓았을 때 이것은 수치가 펑크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런데 세입 항목이 현년도와 과년도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년도에 100억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90억원을 하겠다고 예산편성되었고, 과년도는 16억원을 하겠다고 해서 총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가지고 세출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년도 이월하는 것하고 예산집행하고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화부위원

수치가 너무 현실성이 없는 목표 설정을 해 놓고 실적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사업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구청에서 부과는 해 놓고 100억원이라는 돈이 징수가 안되고, 금년도에 안되면 내년도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체계는 부과될 때 잘못되었든지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다고 저는 분석이 되는데 너무 수치가 크게 발생된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순점이 많은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세는 그렇게 체납액이 100억원정도로 올라 갈 수 없습니다. 시세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시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세액이 늘어납니다. 현재 96년도 10월, 11월, 12월에 취득세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12건을 부과해서 모두 24억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2억원 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22억원이 납기내 징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5년내 그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팔 때는 7.5배를 중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안할 수가 없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주로 법인이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도가 나서 그것을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담보로 잡혀서 양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담보 물권 때문에 금융권에서 환수를 하다 보니까 양도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1년에 네 번 합니다. 다음에 법인 실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도 가고 하는데 제가 남구에 세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건의를 해도 시행이 잘 안되는데 이것을 법인들이 혹시 잘못 이용해서 재산을 도피할까봐 그것을 안 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 보면 우리 관내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를 물면 그 회사는 완전히 파산되고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보통 1건에 2억, 3억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100억, 200억은 문제가 아닌데 2억, 3억 되는 것이 터지면 징수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안 시킬 수가 없다해서 100억원이 남아도 연도 폐쇄기가 되면 재산이 없는 것은 결손 처분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저도 보니까 우리구만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대비를 해 보니까 다른 구와 비슷비슷합니다. 원인이 다 똑같은 사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구만 유별나게 체납세가 많은 것은 아니고, 타구와 비슷합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나중에 이월 체납된 금액에 대한 분석을 분류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화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년도 구세 체납액이 16억 5,000만원인데 연도별로 체납 현황이 있을 것이고, 징수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목표액을 구세가 2억 3,000만원으로 정했다는 추측이 갑니다. 그것을 평균치를 내어 보면 2억 3,000만원에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이 나올 것이고, 이 2억 3,000만원은 우리 구세 체납액에 보면 13%, 14%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20%이상 징수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목표액을 적게 설정하고 징수를 많이 하겠다고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예산상으로는 2억 3,000만원의 목표를 정해 놓고, 실적을 많이 올리겠다는 자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연도별 체납현황하고 징수현황이 나타나면 이것이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일 뒤편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업무 추징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노라는 방법론만 제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계수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표액이 얼마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느 숫자로 징수를 하겠다든지 이런 숫자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론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적을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연도별 징수하고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2억 3,000만원을 작게 책정을 했다고 노병흡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95년도 과년도 구세 체납액이 예산상 징수 목표액이 1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6년도 구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약 3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기가 10월이었거든요. 그때 1억 8,000만원 그러니까 96년도 과년도 목표액 1억 2,400만원보다 약 150%되었기 때문에 그에 감안해서 20%를 올렸습니다. 20%를 올려서 책정해서 그러니까 총 체납액 예상액을 16억원으로 보고 20%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외수입 과징업무 계획에 대해서 수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상에 이미 승인된 사항이 예산 목표액이 징수 전망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께서 다 아실 것이라 믿고 수치를 안 넣었고, 미리 짐작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쭉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현재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놔 놓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었으면 계수상으로 어떻게 목표를 해서 실적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자료를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징수과에서는 연도 폐쇄일이 2월 28일 이후에 폐쇄일입니다. 저희들이 연도 폐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현재 계수는 세무과는 연도 폐쇄기를 하지 않고 징수과는 연도 폐쇄기가 지나서 계수가 나와야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소홀하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