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55회 제1총무위원회1995-11-28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치선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위원장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명륜타운건립 지방채 발행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이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명륜타운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명륜타운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확보방안으로 명륜타운을 건립 상가 임대등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여 구 재정을 확충코자 내무부에 기채발행 승인을 요청한 결과 95년 10월 30일자로 내무부로부터 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승인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명륜타운 건립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기채성은 부산광역시 기획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채금액은 20억원입니다. 발행시기는 96년 6월부터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이율은 연8%이고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구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96년도 본 예산에 부지매입비로 26억 6,700만원, 시설 부대비로 1,000만원, 합계 26억 7,700만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명륜타운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타운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 검토보고

참 조

조치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륜타운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영사업을 하는 데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지금 그 땅의 표준지가가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자생단체 사무실이 이 필지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방금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면 명륜동 702-54, 대지가 1,77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준지가는 평당 370만원입니다. 다음에 명륜동 720-59 대지인데 이것은 349㎡, 평당 650만원이고 현재 명륜 별관에는 자생단체가 체육회 이사회라든지 상이군경이사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시유지를 구가 이런 건립을 하는데 우리 구로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시로부터 무상으로 안되고 우리가 사야 됩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명륜타운 건립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자주재원 확보방안으로 한다는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효과에 대해서 유인물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김형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륜타운 건립하게 되면 제안설명도 드렸다시피 우리구에서 필요한 사무실은 사용하고 나머지 사무실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수익사업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수익 전망을 분석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입면에 있어서 구비가 55억 6,000만원, 지방채가 70억원, 다음에 건물임대 보증금이 70억, 건물임대 월세가 4억원 이렇게 해서 수입은 199억 6,000만원이고, 지출면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34억 8,300만원, 설계비가 6억 1,600만원, 건축비가 80억 3,1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11억 2,000만원입니다. 이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제하고 나면 순수 수지면에서 볼 때 6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수지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예상 수입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형관위원

그것은 연간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것은 앞으로 하면서 수입이 얼마나 될지 그때 사정에 따라서....

김형관위원

그러면 완료 후에 임대라든가 해서 수입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구 재정에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지 그 예상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입 설계비 주고 건축비 주고 하니까 순 수지측면에서 68억 4,000만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이라든지 건물 임대 월세는 순수익으로 매년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건위원

명륜타운에 보면 부지가 명륜 별관 건물 부지하고 구민문화회관 부지하고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고 보건소 별관 부지 건축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전부 한 건물이 아니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필지는 4필지인데...

조치선위원장대리

이것은 전부 다른 건수입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평당 가격이 표준지가가 370만원, 660만원 이렇다고 하는데 매입할 때 이 가격대로 다 줄 계획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할 당시의 것인데 만약에 매입이 결정되면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두 곳의 감정원에 감정가격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건위원

평당 650만원 같으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철옆에 돈가스집입니다. 다음에 평당 370만원 하는 것은 창고고, 또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다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창고하고 돈가스집 그것은 시유지라고 했는데 시유지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번에 다 못하니까 시유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먼저 살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사야 되거든요.

최길용위원

702-54번지, 702-59번지 2필지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평수가 640평이거든요. 금년에 토지매입비가 26억원, 총 토지매입비는 348억원이 되어 있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년에 26억 7,000만원을 주고 2필지를 사고 나서 다음 해에 시유지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순이익이 68억원이 남는다는 말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장대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재무과 허종학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는데 연 8% 밑에는 이자가 싼 것이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기채로서 시에서 8%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 이하로는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명륜타운이 2필지라는 것이 54번지 59번지 2개를 말하는 것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화부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공사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 건물, 건축비 등등 들어가는 원가와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나오는 임대 보증금 기타해서 잉여자금이 68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상환방법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연 8% 이자가 지급이 원금과 같이 균등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수익금에서 이자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전혀 지장없이 그 사업에 벌이는 돈에서 상환이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화부위원

지금 20억원을 1차적으로 차입을 해서 연 8% 이자를 지급하는데 명륜타운이 토지가 매입되어 가지고 공사가 완공되어서 준공이 떨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약 3년 내지 4년 걸립니다.

이화부위원

토지매입이 되고 나서 내년에 바로 착공이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97년에 착공이 됩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상환한 것을 3년이 지나면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을 해 가지고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3년 거치가 지나 가지고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사업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무슨 돈으로 상환을 할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3년 후에 우리가 같는데요. 그때까지는 97년도부터 상환기간에 들어가면 97년부터 99년까지는 원금은 안주고 이자만 주고 그 다음 해부터 원금부터 나갑니다.

이화부위원

3년동안 20억원을 빌리는 돈의 8% 이자를 사업이 개시도 안되었는데 그 이자를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해부터 이자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이화부위원

이것이 20억원 같으면 연 8%해서 1년에 이자가 1얼 6,0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이자를 예산을 짜서 거기에서 이자계정을 잡아서 차입이자를 지급해 나간다는 것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화부위원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하거든요. 건설 계정 과목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자를 주면 건설 계정 과목으로 차입이자가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구예산에서 일반 관리비라든지 경비로 떨구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일종의 계정과목이 건설 계정과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채무상환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들어갑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계정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라는 것은 건설공사하는 사업하고 틀리거든요.

이화부위원

그것이 구민의 세금에서 지급을 해도 되는지 그 성질은 저도 확신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는 기채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방안이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럼 명륜타운이 건립되면 하나의 소유권자가 동래구청이라는 관청이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구재산입니다.

이화부위원

하여튼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러면 완공하고 나면 아까 얘기대로 60 몇 억원이 남아 돌 것이라고 하면 20억원을 솔직히 말해서 일찍이 조기상환을 해 버려도 돈이 많이 있으니까 갚아 버려도 되겠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이자를 가지고 조기에 갚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조치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앞에 질의한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완공하고 나서 사업을 할 때 현재 충분한 투자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과연 그때 가서 예상한 만큼 수익이 안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목적은 아니까 그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셔서 위원회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동의안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면 근본취지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예산이 확정되고 설계용역을 하면 그 사이에는 상임위원회에 추경경위를 수시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충분히 사업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합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대충 손익 분기점이 68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정도로는 정확한 확답은 안되지만 순익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것도 대충 프린터 해서 주시면 통과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충 구청에서는 이런 수익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화부위원

이런 사업의 결정 권한이 구청장 단독으로 됩니까? 아니면 구청의 간부진에서 이 사업을 검토해서 확정하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장이 결정하기 전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고, 또 주관 과인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충분하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화부위원

제 생각은 김형관 위원이 발언한 것에 동의를 하는데 이런 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왔으면 구에서 중기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다시피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업개시 1년차 2년차 해서 최소한으로 5개년 계획에 어떤 이익과 손익관계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서 위원들한테 올라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 근거없이 무조건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주저스러운 점도 있고, 또 만약 아까 김위원 말대로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었을 때 이 차익금 원리금을 과연 시예산에서 계속 물어주어야 될 사항이 왔을 때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등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살림이니까 누구 책임도 없겠지만 그러나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잘 알아보기 쉽게 사업계획서 청사진이 어느 정도 말로서 하지 말고 유인물로 되어서 우리한테 배부가 되었으며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구의원들 하고 공개적으로 토의할 정도까지 진척될 수 없거든요.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으로 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화부위원

저도 공공건물토지를 구입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이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다는 소문이 소유자에게 들어가면 이것 안 팔려고 합니다. 기업 같은 데에서 토지매입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소문이 나면 370만원에서 600만원, 700만원 내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절차상의 기밀 문제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해야 헐값으로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게 달라고 할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런 지적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완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측면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구체적인 문제는 집행부에 위임합시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돈을 비싸게 주겠습니까?

최길용위원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사항을 소유주가 알면 엄청난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잘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명륜타운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치선 간사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 중 취득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취득 4건에 총 금액은 55억 8,300만원으로 취득 4건 중 토지매입이 2건, 36억 6,725만 9,000원이고 건물 신축 1건, 개축 1건 예산으로 19억 1,610만원입니다. 먼저 명륜타운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부지는 명륜동 702-54외 1필지로 지하철 명륜역 인근에 위치한 명륜동 가청사에 인접되어 있으며 구경영수익사업으로 명륜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며 소요예산은 26억 6,700만원으로 기채 20억원과 구비 6억 6,700만원으로 96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여야 할 필요성은 명륜동 가청사 대지 형태의 폭이 좁고 길다랗게 되어 있으며 최대폭 9m인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물 건립시 건폐율 및 용적율이 적어 효율적인 경영수익사업이 곤란하여 인근 토지 2필지를 추가 매입,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방안으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명륜타운을 건립하여 건물 임대와 직영점 개설등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여 구재정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문화회관 건립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명륜동 136-2번지 명륜 공원 일원이며, 면적 11,999㎡로 소요예산은 10억원입니다. 구민문화회관 건립 부지 매입 필요성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지방자치행정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동래문화회관을 건립코자 하며 건립 규모는 부지 11,999㎡, 연건평 4,628㎡,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생활 민속 자료실,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춘 지역주민의 종합문화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동 산 24-1번지 일대 및 명장동 산 104번지 지역 중 적정 부지를 물색 중이며, 96년도에 사업비 15억 2,46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예산으로 국비 5억 3,361만원, 시비 9억 9,099만원입니다.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95년 3월 1일자 연제구가 분구됨에 따라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연제구에 이관되어 31만 동래구민의 종합적인 복지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시책개발 시행으로 자립 자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다 함께 잘 사는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래 보건소 별관 개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동 641-5번지, 구조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부지면적 1,085㎡, 건물 면적 925.48㎡인 동래 보건소는 78년 4월 28일에 준공되어 16년간 4회에 걸쳐 증·개축하였으나 건물이 노후하고 의무시설이 협소하여 96년도에 사업비 3억 9,150만원의 예산으로 현 청사별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개축하여 쾌적한 의무환경을 조성, 선진 보건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4건의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세한 것은 위원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해당 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

참 조

조치선위원장대리

이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구민문화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약 4년 전부터 민자 돈 5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과연 예치가 되어 있는지 그 동안 이자같은 것은 어떻게 하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문화회관 건립 부지가 명륜동 산의 몇 번지인데 여기에 현재 녹지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닌지, 만약에 녹지로 되어 있는 곳이라면 구청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지만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불법적인 것이 해당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용우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성원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억원의 채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90년도에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화목주택에서 5억원을 저희가 기탁했습니다. 기탁이 현금이 아니고 채권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자는 없습니다. 계속 5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목적도 부지매입하는데 사용할 수 없고 건립비로 기탁되었기 때문에 당초 기탁 받을 때부터 이자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에 녹지 관계는 전체 15만평이 명륜 체육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당초에도 예정지를 정확하게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가가 상당히 상승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안을 하고 명륜 체육공원 일원이라는 것만 내고 하려고 했는데 역시 동의안 취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분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넣었는데 3,700평은 현재 산지가 아닙니다. 평지입니다. 못안골에 현재 있는 평지만 3,700평으로 되어 있고 체육시설 명륜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취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구민문화회관을 설립하려고 하면 현재 명륜동 못안골과 시싯골에서 내려오는 계획도로가 있는데 현재는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는데 어느 쪽부터 길을 확장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회관 관계 때문에 제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선 못안골에 위치하게 되면 교통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명륜 파출소에서 들어가는 길과 시싯골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명륜 파출소에서 들어가는 길은 상당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싯골에서 들어오는 8m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8m 계획선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10m 내지는 12m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도시정비과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 도로도 일단 부지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도로가 나 버리면 지가문제도 상승될 우려가 있어서 그 점은 위원께서만 아시고 비밀을 보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예산이 부지매입하고 건물하는 것이 10억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67억원이 듭니다. 67억원 중에서 부지매입만 10억원이고 문화회관을 짓게 되면 문예진흥기금을 2억 5,000원씩 2차년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5억원의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원은 된다고 보고 나머지 47억원은 구청장께서 국·시비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평당 300 얼마되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등급은 최하 등급이 155등급에서 175등급까지 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24,300원에서 제일 비싼 데가 66,600원 해서 평균을 나누면 ㎡당 47,225원입니다. 평당 약 15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배로 증가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록지의 단위 표준단가가 평당 9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배로 산정해 놓은 이유는 평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 감정원에서 감정할 경우에 이 정도의 가격은 나올 것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명륜타운이나 구민문화회관이나 동래 보건소 모두 주민 복지를 위한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명륜동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꼭 출신 동이라서가 아니라 안락동에 충렬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렬사는 아시다시피 충절을 기리면서 또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제가 3년 전부터 부지 물색때문에 심지어는 사직운동장 주변 명장동 군부대를 이전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못안골이 최적지라고 보는 이유는 동래 읍성지 부지매입을 하고 복천동 고분군과 유물전시관이 들어서면 명륜공원 전체적인 곳이 문화벨트로 조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화부위원

명륜동 두 분 초선의원이 앞으로 60세까지 내내 해 먹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예, 그런 이유에서 한 지역을 문화지역화 하는 의미에서 부지가 상당히 적당하는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타구에 비해서라든가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새로이 신건물이 완공되어서 주민에 대한 의술을 베풀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가 분구되기 전에 60만 구민이 이용을 하다가 이제 약 반정도의 인원이 줄어들어서 32만 구민입니다. 그럴 경우에 보건소를 옮겨서 새로 짓는 게 그렇게 급한 것이지,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별관으로 증축한다는 것입니까?

「개축이 아니고 증축하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예.

김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옛날에는 보건소가 예방활동 밖에 안했어요. 이제 생활이 좋다 보니까 일반 서민층에 예방접종도 하고 치료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옛날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 보잘 것 없다 보니까 자꾸 확충해 달라고 하는데 1기때도 다른 데는 치과가 있는데 우리는 치과가 없다고 해서 치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보건소장은 또 골 아픈거라요. 직원 봉급 줘야지 뭐 해야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4층을 해서 증축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 정책이 보건소도 예방접종, 간염 같은 치료 쪽으로 흘러가니까 보건소도 깨끗하게 합니다.

성원주위원

보건소장! 치과를 작년에 예산을 8,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개인 치과는 수입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보건소도 보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죠? 그것도 경영수익 아닙니까?

이상건위원

여기는 치료밖에 안하니까 그래요.

조치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나는 '다'항 한가지는 아까 이의가 나왔지만 앞으로 '다'항은 명륜동은 빼고 온천동이나 사직동쪽으로 가든지 안락동으로 가든지...

조치선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명륜타운지방채발행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내일 개회되는 제5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