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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55회 제11총무위원회1995-12-26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정기회 휴회 중 제1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0월 19일부로 부산광역시에서 승인한 부산광역시와 관할의 자치구·군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범위내 표준기구에서는 조직개편 사항이 승인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관련부서 분장사무도 일부 조정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주요개정사항을 설명드리면 시민과를 폐지하고 민원봉사실을 신설하여 부서를 격상시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전 구청의 실·과 명칭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조정하고 실·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업무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신설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신설하고 총무과 행정사 인장업에 관한 업무를 민원봉사실로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산광역시의 분장사무 조정과 관련하여 위생과 묘지 화장 관리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청소과에서 재활용품수집 운반차량 3대 구입과 관련 95년 11월 13일부로 부산광역시에서 기능직인 운전원 증원 승인이 되어 기능직 10등급 3명 증원 및 95년 12월 11일부로 재난관리기구 증원 승인과 관련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내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고 6급인 행정직 또는 토목직 1명이 증원되므로 구 본청 정원이 387명에서 4명이 늘어난 391명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에서 승인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 및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기구개편으로 구민에 대한 보다 질높은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구본청 직제개편(감축 4계) · 당초 : 3국 2실 17과 64계 · 조정 : 3국 3실 16과 58계 2반 ▷ 신설기구 : 민원봉사실(총무국장 직속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 ▷ 폐지기구 : 시 민 과 ◈ 명칭변경 : · 민 방 위 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 청 소 과 ⇒ 청소행정과 · 사 회 과 ⇒ 사회복지과 · 지역교통과 ⇒ 교통행정과 O 사무분장 신설 및 조정 ▷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신설) ⇒ 민방위재난관리과 ▷ 행정사·인장업에 관한 사항(조정) : 총무과 ⇒ 민원봉사실 ▷ 묘지·화장장관리(조정) : 위생과 ⇒ 가정복지과 O "행정사법" 제정 및 "행정서사법" 폐지('95.1.5)에 따른 업무조정 ▷ 행 정 업 무 : 구청(총무과) ⇒ 대한행정사협회 ▷ 지도감독업무 : 현행과 같음(업무 명칭 변경) 3. 검토의견 O 본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와 관할하의 자치구·군행정기구및정원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 기구를 개편하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과·계 명칭을 시민들의이해가 쉬운 명칭으로 개칭하는 것으로써 O 주요 내용은 · 종전 총무국 산하 시민과를 폐지하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민원봉사실을신설하였으며 · 발전연구 1,2반 등 2반 2계를 신설하고 · 환경순찰계 등 7계를 폐지하였으며 · 4개과와 12계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 정 제10조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 제안이유 "지방운전원 정원 승인 및 재난관리기구·정원 승인"과 관련 구본청정원을 조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제2조(정원의 총수)중 제1호의 구 본청 정원"387명"을 "391명"으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증원 승인으로 6 급 1명, 재활용 수거차량 운행에 따른 운전원 3명 증원이 부산광역시로부터 '95. 12. 11자 및 '95. 11. 13자로 각각 승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참 조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부구청장직속으로 격상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실 시민과를 없애고 말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시민과를 이름만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고, 그래서 시민과가 현재는 총무국장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름을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하는 것은 현재 민원업무를 보다 더 원활히 하고 더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국장 직속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구청장 직속으로 한 것은 민원일을 좀 더 신속 정확하게 하고 더 봉사를 잘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표준기구안에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하십시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 구 본청 정원이 387명에서 391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라던가 이런 시책에 의해서 인원 증원은 자제를 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보는데 여기에 꼭 4명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4명이 늘어난 것은 우선 청소과에서 재활용품수집 운반차량 3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3대 구입했기 때문에 그 운전원 3명이 증원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재난관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계장 한 사람이 늘어나서 네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그전에 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힘겨웠습니까? 그래서 차를 구입해서 인원을 늘린다 이 뜻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가지고서는 우리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차량을 세대를 구입했습니다.

김형관위원

구 본청 직제개편안에 보면은 감축이 4개가되는데 여기는 인원의 감축이 없이 그대로 두고 그쪽만 인원을 증원한다는 말씀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증원은 운전원 세사람하고, 재난관리계 한사람 늘어난 것 외에는 정원이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쪽에 있는 인력을 다른 과로 조정한 것뿐입니다. 네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은 신규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정원을 승인 받아서 늘어난 것 외에는 구 전체 정원에서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지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감축이 4개가되는데 물론 인위적으로 있는 인원을 감축시키기는 일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어떤 시책 또는 구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요즘 사회에서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체중을 빼기, 소위 말하면 예산절감 정책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인원은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정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어떤 인원의 감축을 할 수 있다면 감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인위적으로 어느 시점에 있는 사람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증원을 다시 보충을 하는 것을 억제를 한다던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구 전체 정원에서는 감축을 시킬 수 없고, 전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원감축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상용급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일신상의 일로 해서 나간다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채용은 안하겠다 그러므로 해서 자연 감축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정원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정해 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원의 결원이 생긴다면 보충을 해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방금처럼 이 정원이 기구개편을 해서 감축할 요인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감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야 안되겠느냐고 보는데 만약에 현재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본정책만 가지고 간다면 방금처럼 4명이 증원되는 것처럼 새로 생길 때마다 증원은 되고 또 기구개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화또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감축을 할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인원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구가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당장에 있는 정원이 대해서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일을 두고 자연적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보충을 안시키므로 해서 자연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사람이 나가면 채용을 안한다든지 내년에 또 채용을 안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원감축이 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구하고도 인사교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다? 타구에 어떤 증원요인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인사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것도 직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다, 토목직이다 해서 서로 필요해서 교환할 수도 있죠.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원래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30%의 감량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차량을 세대를 더 증가시켜서 또 인원에 대한 봉급하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왜 세대를 증가시켰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서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보면 포대를 달아서 병은 병대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는 것대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양이 늘어났습니다.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양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리수거해 주는데도 어떤 때는 오히려 청소차에서 혼합을 시켜서 갖고 간다고 하는데 그런 관리도 하는지 안하는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까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그것을 재활용할 것이라든지, 또는 소각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폐기할 것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우리 청소과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주민들이 자기집에 있는 쓰레기를 내줄 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봉투에 다 넣어주는 그런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우리구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의 예를 깡통이면 깡통, 파지면 파지, 음식같으면 음식 이렇게 분리되어서 각 지역마다 수거해 나가는데 앞으로 동래구도 그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분리수거 봉투가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비해서 마모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정을 해 줄 수 없느냐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구입할 시 물론 한곳에서 구입한다 하지만 지방시대에는 우리 동래구 같으면 동래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제품을 쓰겠다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은 전부 재무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전부 내려오니까 부실봉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소봉위원

유인물에 보면 명칭변경에 민방위과에 민방위재산관리과로 해 놓고 그 뒤에 보면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사회과하고 복지과하고 과를 통합한다는데 과장이 한분 없어집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재 사회과를 이름을 사회복지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최길용위원

사회과가 있고 또 복지과가 있고 이렇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사회과인데 복지과로 한다는 것이고, 현재는 가정복지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가정복지과는 그대로 있고.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계가 64개 계에서 58개 계로 감소했는데, 6개 계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 계의 계장은 그 계장의 직책을 갖고 다른 부서로 갑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일곱개의 계가 없어지고 4개 계가 신설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3개 계가 없어지는 셈이죠. 그러면 6급 세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우리가 발전연구반을 두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발전연구반원은 전부 6급으로 보직을 줍니다. 그러니까 계장은 아니고 발전연구원 6급이 되어서, 그 세사람이 다 6급입니다. 그러면 한 사함 한사람에게 과제를 줍니다. 무엇을 연구하라든지, 무엇을 검토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계장보직은 없습니다만 6급으로써 발전연구반에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견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노병흡 총무사회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95년 12월 7일자로 내무부에서 감면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 사항 및 국가유공자와 서민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우리구 구세감면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구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항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혜택 확대를 위하여 단서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둘째 구세감면조례 제5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하고, 셋째 구세감면조례 제7조에서 과학관설치 장려를 위하여 제7호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구세감면조례 제18조 부산광역시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감면을 95년 8월 2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102조 제1항의 개정 즉,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중과대상에서 부산광역시는 제외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내무부의 감면조례개정준칙(정부정책적 세제지원) 시달(95.12.7)에 의거 노인복지법의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자치구에서 필요한세제지원 사항 및 국가유공자와 서민에게 혜택 증대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구세감면조례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항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혜택 확대 를 위하여 단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 O 구세감면조례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를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 O 구세감면조례제7조에서 과학관 설치 장려를 위하여 제7호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규정 신설 O 구세감면조례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항중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 시설용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되도록 조례내용 일부 개정 O 구세감면조례제18조(부산광역시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감면)를 '95.8.21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2, 제102조제1항의 개정(대도시내 신·증설공장 중과대상에서 부산광역시제외)으로 삭제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내무부의 감면조례 개정준칙 시달('95. 12. 4) 및 '85. 8.21자 지방세 법시행령 제84조의2, 제102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감면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O 노인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와 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 증대와 부산광역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O 참고로 내용중 유료노인복지시설(제5조의2), 과학관(제6조제7호), 영구임대주택(제14조 제2항)에 해당되는 대상이 우리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참 조

그러면 본안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이상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건위원

감면을 한다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모든 것을 다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구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구세감면조례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그리고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유료양로원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펴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존경하는 노병흡 총무사회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방위 교육장은 민방위대원 전용교육장으로써 우리구 관내 민방위대원교육을 위해서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약 4개월 가량이 정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은 직원교육, 공공기관 단체 등에 교육 및 행사장으로 무료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부산광역시 관내 다른 공공회관에 비하여 시설이 빈약하고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교통수단이 불편합니다 동시에 600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구관내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본 시설을 실비의 사용료만 징수하고 공공기관, 단체 또는 구민들에게 교육, 회의, 집회장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편의제공은 물론 경영수익면에서 본 시설에 재투자없이 기존시설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구 재정확충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료 책정은 시 관내 공공회관과 비교하여 볼 때 면적이 넓고 좌석수는 훨씬 많지만 각종 부대시설과 교통, 환경, 주차장 등의 주변여건이 다른시설에 비해서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장 사용료를 현재 여성문화회관 수준인 시간당 3만원으로 하고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20%를 가산하는 민방위교육장운영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1. 제안이유 민방위 교육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장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사용료 징수 · 시간당 30,000원, 초과 시간당 20% 가산 · 난방기 사용시 시간당·대당 2,000원의 유류비를 별도 징수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민방위 교육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 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하는 사항 으로 O 주요 내용은 - 사용료는 시간당 3만원으로하되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20%를 가산하며 - 난방기 사용시는 난방기 대당 1시간에 2,000원의 유류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선납토록 하고(제5조) - 사용자에 대하여는 구에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제9조) O 이는 1년에 약 100일정도 사용하고 놀리는 시설을 활용하여 구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사용료징수에 보니까 시간당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초과시간당 2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두시간을 사용하면 6만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기가 2시간을 사용할 것을 1시간 사용으로 신고를 해서 초과분은 시간당 20%만 주면 되니까 1시간 초과하면 20%는 1만 2,000원만하면 되는데, 그러면 2시간 사용하고 4만 2,000원밖에 사용료를 못 받을 것입니다. 2시간 사용을 처음부터 하면 6만원의 돈을 줘야 될 것이고 자기가 1시간을 신고해서 1시간이 초과되면 초과분은 거기에 대한 1만 2,000원만 초과하면 되니까 액수의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한테 계약을 할 적에 1시간을 계약하고 2 시간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 그리고 계약을 안하고 시간이 초과될 때 사용료가 내려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행사성격상 자기들이 1시간 사용한다고 해서 2시간 사용할 것을 1시간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내용을 검토를 해서 2시간이면 2시간으로 계약을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가 지연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것을 시간을 검토를 해서 과연 합당하게 이루어질까요? 여기에 보니까 조례안에 상당한 취약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분명히 했는데 사용료를 신청할 적에 과연 1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시간을 신청할 수 있겠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조금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공공회관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체 부산시내에서 공공회관을 임차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초과시간당 20%에서 10%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적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사용료징수의 두 번째에 보면 난방기를 사용할 때 대당 2,000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는 어떤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온풍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당 계산한 금액의 제일 가까운 2,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는 온풍기를 써야하고 여름철에는 냉방기 에어컨을 써야 되는데 이 숫자라는 개념이 말이죠. 그 평수에 배해서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온도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되는 점이 없겠어요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온풍기는 3대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에어컨은 아직까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어컨을 설치하면 다시 틀려지겠습니다만 온풍기로 계산을 했을 때 시간당 2,000원 정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니까 온풍기가 대당 2,000원했는데,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백여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2,000원하면은 세대 다 돌렸을 때 징수가 어떻게 될는지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3대 돌릴 경우에는 6,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원주위원

6,000원을 받는데 3대를 가동하고 2대만 가동했다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것이 좀 애매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을 한사람이 3대를 계약해서 2대를 돌렸을 적에 과연 요금문제를 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원주위원

대당 2,000원했으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안 있겠어요. 차라리 평수에 비해서 온도를 얼마만큼 유지를 해 주는데 얼마를 내놓아라. 이것이 난방기를 돌리려고 하면 우리가 예약한 시간보다 1시간전쯤은 가동을 시켜줘야될 문제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행사시간하고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가동하는 시간하고는 틀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1시간전에 가동을 시켜야만이 온도유지가 될 것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해야 할 것인지?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직원들이 하기때문에 한대든 두대든 가동시키면 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누가 가동을 하던 예를 들어서 행사전 최소한 30분전에는 가동을 시켜야 온도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죠?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우리가 원가를 대략 계산하니까 대당 1,680원정도 듭니다. 전후의 시간을 조금 참작하면 2,000원정도면 저희들이 손해보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원주위원

손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사시간은 오후 1 시에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난방기 가동은 최소한 30분전에 돌려줘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지연시 시간당 사용료를 더 받고, 또 난방기 사용료를 더 받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이전에 가동을 해야 될 시간은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이냐, 회의시간 이전에 난방기 사용하는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그것은 한 30분정도 빨리 꺼도 온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것은 조정하면 됩니다.

성원주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빌려준다는 이러한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예식장으로 빌려준다면 많은 예식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시설할 계획인지 있는지 아니면 예식할 사람에게 부담을 주든지 하여튼 예식장할 때는 어떠한 시설로서 한다는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예식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예식장을 검토를 해 보니까 첫째는 주변에 주차장확보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장을 예식장으로 내부를 활용하려고 하면 조금 시설변경을 가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교육단상이 되어 있는 것을 낮추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앞에 좌석을 두줄내지 세줄을 걷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아보니까 저희들이 추산한 금액이 1억여원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투자를 해서, 제일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지금도 교육장 교육시에는 전체 불법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과연 저희들이 예식장을 임대를 하면서 불법주차를 해서 저희들이 과연 견뎌낼지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식장으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아까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을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고, 또 3시간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시간을 계약을 했다가 물론 1시간, 2시간 많이 초과는 안되리라 보지만 1시간을 채웠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3만원을 하고, 그 시간단위를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2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20%를 한다던가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가정복지회관, 양정청소년회관, 근로청소년회관 전체 사용료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여성문화회관은 1시간 초과당 20%를 가산하고, 여성회관도 20% 가산하고 있고, 양정청소년회관은 시간당 1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은 원래 계약을 2시간으로 하게되어 있는데 2시간 초과마다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관위원

20%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도 반드시 꼭 그렇게 적용시킬 것은 없잖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과장

예,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이화부위원

발언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예, 이화부 위원 발언하십시요.

이화부위원

지금 정식으로 속기록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형태는 정식 회의형태도 아니고 그러니 정회를 해서 안건을 조정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노병흡위원장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 심사한 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등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제55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정기회 휴회 중 제1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