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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53회 제1총무위원회199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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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위원장직무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환절기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95의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인 본인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의회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95의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이수열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의회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의장단 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일정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장을 넘겨서 95년도 의회운영 일정안을 한 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11월 4일 이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전 의원께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구정질의 신청안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안내를 하도록 안내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월 4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임시회 회기가 5일이 남아 있어서 임시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 의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구정질의 신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제출마감을 11월 14일까지 해 주셔야 저희들이 서로 비교해서 다시 정리하고 조정해서 계획서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안은 전문위원과 직원이 합심해서 만들어서 회의때 위원들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기간이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전에 3일하던 것을 작년부터 7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회기개시는 11월 25일날 개의를 해서 예산안은 12월 21일까지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날짜는 똑같은데 감사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에 날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기회에 앞서서 3일간 임시회를 운영하도록 해서 감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보충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사는 의장께서 운영 방침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회의일수와 관련도 있고, 종전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회만 하는 날이 약 7, 8일이 되어서 그 기간동안은 다른 의원은 안 나오셔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충실히 다루고 예결위만 하는 날을 좀 작게 잡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2번, 의원이 하여야 할 일이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희망하시는 의원은 11월 14일까지 질문요지서를 내 주시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11월 14일까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중이 되는 것은 조정도 하고 전체 계획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반드시 소속 위원회 소관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도시산업위원회의 것을 요구하고 싶은 분께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에게 의뢰를 해서 도시산업위원께서 청구를 하시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의논은 안되어도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의논이 되어 있어야 할 사항이 저희들이 계획서를 짜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 동 감사시의 배치 여부입니다. 이것은 출신 동의 의원을 배치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동으로 배치를 하느냐는 이 문제는 의원께서 시간이 날 때 같이 의논하셔서 중지를 모아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계획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현장 확인 감사대상을 어디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제출을 할 적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다 이루어지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11월 20일까지 만들어서 의원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선 의원들께서는 안 보셔도 되는데 초선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감사대상사무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동래구청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부산광역시 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됩니다. 이 사항은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만 하다가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대상사무는 구의회가 구성된 91년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항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 4월 15일 이전 업무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소관 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고 타 위원회 소관업무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은 그 소관 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거기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방법입니다. 가. 감사에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 늦어도 3일 전까지 해당 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에 감사는 공개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조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주의의무로서는 감사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에 제척과 회피입니다. (1)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원이 (1)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감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의회운영 일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필요시 임시회 운영이라고 해 놓았고,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2일부터 24일까지 회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정기회 앞에 일정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 앞에 붙여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일을 여기서 소진을 할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정기회 날짜가 원래 11월 25일에서 12월 2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날짜를 임시회로 당겨서 3일을 앞에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회 일수는 마찬가지인데 정기회를 3일간 줄이고, 그 3일간을 임시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기회는 12월 21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고 나면 큰 일이 많이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니까 5일을 다 소모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안건이 있으면 이 중간에 회의를 열어서 주어진 회기는 다 채우게 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결국에는 정기회를 12월 26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법령에 보면 정기회는 35일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5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32일간 하고 3일은 임시회를 앞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정기회 3일을 당겨서 앞에 임시회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임시회를 중순에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22일부터 24일 자체를 임시회로 하고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정기회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의장단 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일정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오늘 이것은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검토대상입니다.

이상건위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화부위원

나중에 감사대상에서 국회와 시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내용을 유인물로 해 줍니까?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예, 그 사항이 국회나 시의회에서 우리에게 감사하겠다는 통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영역인데 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치선위원장직무대리

이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대로 계획안을 초안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