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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42회 제4본회의199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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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호 부구청장 나오셔서 94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구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우리구가 편성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최종 정리 예산으로서 편성 방향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액과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최종 정리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과 소규모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일부 투자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1,093억 4,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40억 2,000만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억 5,800만원이 증가한 1,001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보조금 7억 6,400만원이 증가된 32억 6,300만원이며, 다섯개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91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재원은 36억 7,000만원으로 '94년 10월 1일부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므로 인하여 통합공과금 잔류 직원에 대한 3개월분의 복리후생비 정산금 1,900만원의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32억 3,900만원을 합한 순 세입 증가분은 32억 5,800만원이며, 인건비를 정리한, 삭감액 2억 6,000만원과 기타 불용액 1억 5,200만원을 삭감하여 소규모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투자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시비보조 사업인 연산4동 9통지내 도로개설에 14억원, 브니엘로와 연산로 접속 가각정비에 16억원을 계상하고, 기타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액 2억 8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경상비 부족분인 노인교통비, 기전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등에 4,700만원을 충당하였읍니다. 투자비는 '93년 이전사업중 중앙토지수용 재결위원회의 보상재결 증액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도 도시계획사업중 공사 및 보상금 부족분 6건에 1억 3,000만원, 시급한 현안 사업비 4건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사업장 3개소 1억 1,300만원을 자체 조정하였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7억 6,400만원과 대불융자금 60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비에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일반회계 14건 44억 2,7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건 8억 8,5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3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3년도세입·세출결산,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5년도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 8일 구청장 제출)
의안

건의안

주민에대한불법적언행과횡폭를일삼는공무원징계에대한건의안 (12월 2일 임영길의원 발의)
제출

제출서면질문서

마안산체육공원수목관리및주유소판매유류용량에대한질문 (12월 8일 이경호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