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득출 의원 발언

이상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득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득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7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안된 이유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불요불급한 당초 예산 삭감액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소규모 사업투자와 연산1지구 및 거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있어 예산안 총 규모는 915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836억 4,800만원과 특별회계 78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추경재원 156억 2,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45억 1,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71억 4,200만원 등 세입 116억 6,000만원과 예산 삭감 대체 재원 39억 6,100만원이며, 그에 따른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3억 5,8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000만원 등의 필수경비 22억 8,100만원, 온천1 파출소에서 한독직업훈련원간 도로개설공사비 30억원외 10건의 보조 관련사업비 72억 6,300만원, 의회운영비 6,400만원과 직원 해외연수비 6,700만원 등 경상비 7억 4,000만원, 무인방범기 운영비 2,000만원과 무인방범시설 청사 개수비 5,600만원 등 동 소관예산 2억 7,20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 단가 인상분 3억 3,400만원과 소규모 숙원사업 68건에 대한 공사비 18억 5,400만원 등 투자비로 50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의 제안설명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검토과정이 계셨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 바탕위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가 수정없이 원안 가결하여 회부되어 온 바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정사항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사항은 일부 예산과목이 삭감, 증액 수정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예비심사 시 삭감되었던 거제4동 철도변 정비사업비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변 환경정비등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하였고, 온천천변 조경사업비 6,0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은 본 사업이 국제화에 따른 온천천변 주변 공원화를 위한 구간 단위 사업이므로 일부 구간이 사업비 부족으로 조경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업 계획상 차질이 예상 우려되어 구청 원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예비심사 시 삭감되었던 온천장 개발계획 용역비 4,500만원의 삭감은 본 사업이 국제화를 대비한 온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 용역비로서 낙후된 온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개발비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구청의 원안과 같이 하였으며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금회 추경분 100필지에 대한 1,110만원의 삭감은 심사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국·공유 재산측량, 명장동 일부지역 측량사항 추가 발생 등 주민 집단민원 분쟁 해소 등을 위하여 추가 재원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하였고, 미남 로터리에서 고속버스터미널간 보도 정비 공사비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은 본 공사비가 부산의 관문이고, 교통 요충지인 미남로터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확보된 예산이며, 당초 예산의 절반을 삭감하여 사업을 시행할 시 원만한 사업의 마무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구청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증액요구한 보안등 전기요금 부담금 1억 1,600여만원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보안등 전기요금 자치단체 부담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으므로, 이를 금회 추경 예산에 계상 반영치 않았습니다.
이상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 심사 결과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기타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관련 사항, 국·시비 보조금 관련사업 집행사항, 관용 차량 관리사항, 구청사 환경개선 명언·그림작품 전시사항, 주민자율 방범대 운영사항, 어린이 놀이터 관리 적정화 등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이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 구청의 긍정적인 개선방안 내용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구청장이 제출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우 부족한 것이 열악한 구재정 형편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본 바와 같이 순수한 세입은 추경 재원 중 국·시비 보조금 71억 4,000여만원을 제외하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4억 8,000여만원이 거의 전부인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우리 부산의 발상지이고, 교통의 요충지이며 각종 문화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고, 또한 21세기를 향한 국제화를 위한 동래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산의 어느 자치구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많은 투자사업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각종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비추어볼 때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예산의 삭감보다는 재원이 허락되면 일부 예산과목을 증액코자 하고 싶었던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진정한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들과 다함께 새로운 다짐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해량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3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92년 12월 1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93년 6월 24일 동법시행령 93년 7월 31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거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대하여 구청장, 사업자, 주민에게 각각 책무를 부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였고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위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재활용 민간단체지정, 장려금 보상금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은 심사결과 당면 현안사항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2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2일 우리구의회 제3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94년도 추경예산편성에 따라 예산 및 사업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우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안의 주요골자인 취득대상 재산과 재산의 취득사유를 보면 먼저 구청사 본관 세무1과 뒷편 공지에 3,100만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50㎡ 철근 콘크리트 1층 슬래브의 호적창고 증축이며, 이는 현행 구청사 증축공사를 하고 나면, 현재의 호적창고가 민원실 중앙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각 실·과 배치에도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는 바, 기존 외벽을 철거하여 도면처럼 호적창고를 증축하여, 협소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의 시행으로 현재 구 청사 증축공사 면적은 1594.62㎡에서 1644.62㎡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증축공사부분 옥상에 2,760만원의 예산으로 경량철골조 연면적 100㎡의 전산교육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 지적과 3층 48평 중 25평을 전산교육장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지적과의 문서 집중 보관으로 인해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공간이 없어 현 증축 공사 옥상부분에 전산교육장을 증축하여 구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함로써 우리구의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전산의식 확산으로 국제화 시대에 부응코자 함에 있으므로, 본 안 심사에 있어서는 제한된 여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청사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19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4회 임시회 회기 10일 동안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5회 임시회는 구정질문을 위해 6월 하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제출
제출서면질문서
우리구의용도지역분포도현황및지하매설물깊이와관련된서면질문서
(5월 17일 공정근의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