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임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임영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동래구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명장도서관운영주체부산직할시교육청이관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명장도서관운영주체부산직할시교육청이관동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용우입니다.
명장도서관운영주체부산직할시교육청이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는 시·도 또는 시·도 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이원적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주민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운영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 가중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처럼 부산시 12개 도서관 전부를 관장하고 있는 전담부서인 부산직할시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관리 주체를 이관코자 합니다.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명장도서관 재산권은 동래구청장이 소유하고 운영관리 주체를 부산직할시교육청으로 이관 동의합니다.
도서관 위치도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락2동 우성아파트 위쪽 지금은 체육공원입니다.
소재지는 동래구 명장동 611-4번지, 대지는 827.9㎡, 건축연면적은 1,699.65㎡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514평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열람석은 431석입니다. 취미교실과 시청각실, 다목적실이 있고 식당겸 회의실겸 매점은 80.52㎡이고 주차대수는 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국비 5억원과 시비 1억 3,265만 800원, 구비 2,212만 4,020원으로써 전체 사업비 6억 5,477만 4,820원으로써 건립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7월 6일부터 93년 9월 3일까지, 준공은 9월 20일 했습니다.
현재 명장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추진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명장도서관 시설 운영권 이관에 대해서 구조정위원회를 93년 7월 13일에 실시했습니다. 명장도서관 시설 운영권 교육청 이관 예정 통보를 93년 7월 16일날 기관설치 및 운영요원 임명등 사전준비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
93년 9월 21일 도서관 운영권 이관에 따른 개관 소요 예산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개관 소요 예산 전체 6억 4,000만원 중에서 저희 구비 7,5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시에 5억 6,500만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청에서는 시교육위원회 승인을 93년 8월 30일 이미 승인 받았습니다.
아울러 기관설치 승인 신청은 9월 15일 이루어졌습니다.
개관에 따른 예산지원 요구를 부산직할시에 구비 7,500만원을 제외한 5억 6,500만원을 부산직할시 교육청에서 시에 요구했습니다.
부산직할시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 반영에서 5억 6,500만원 중에서 3억 3,800만원만 확보 조치했습니다.
향후 개관 추진 전망으로서는 부산직할시 교육청에서 기관설치 및 준비요원 발령 관계와 예산관계를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교육부에서는 금년도 공무원 증원 동결과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이관받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구와 시와 교육청 3자가 다시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전체 예산 6억 4,000만원 가운데서 부족된 2억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으로 다시 재검토가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이 이관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은 개관에 따른 예산이 약 6억원, 또 1년에 도서관 운영하는데 6억 4,000만원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서 우선 뒤에 붙여 놓은 것이 12개 도서관에 대한 대충의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명장도서관과 비슷한 곳이 반송도서관과 구덕도서관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송도서관을 예로 들면 92년도, 93년도에 이미 세입·세출에서 약 3억 4,200만원 정도, 구덕도서관은 3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시·도에 직영하는 곳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국 6개 직할시에 대한 현황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전체 도서관 수가 6개 직할시에 50개 도서관 중에서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4군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4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명장도서관운영주체부산직할시교육청이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는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이원적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운영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가중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처럼 부산시 12개 도서관 전부를 관장하고 있는 전담부서인 부산직할시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관리 주체를 이관코자 함
2. 주요골자
O 명장도서관 재산권은 동래구청장이 소유하고 운영관리 주체를 부산직할시 교육청으로 이관 동의
3. 검토의견
O 본 동의안은 도서관진흥법 제2조 3항(공공도서관의 정의) 및 동법 제19조(공공도서관의설립), 동법 제22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와 전국 도서관 담당관 회의자료(91.5.3)와 관련되며,
O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으로 설립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O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조정으로 일반 자치단체인 시·도가 직접 관장하 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도서관진흥법 제22조 공립 공공 도서관의 운 영 규정에 의거 현행처럼 이원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O 우리구에서 건립한 명장도서관의 재산권은 동래구청장이 소유하고 운영주체를 부산직할시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운영주체를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장도서관운영주체부산직할시교육청이관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동래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먼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제출 및 보고요구사항,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대상자 및 범위, 동사무소의 중점확인사항, 현지확인사항을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당 위원회제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동래구청 산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 및 각동 사무소로서 2실 6과 27개동이 되겠으며,
셋째 감사반원은 총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의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자료제출 및 보고요구 사항에 관하여는 방금 의결해주신 감사계획안대로 감사일정별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및 보고요구 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대상자 및 범위에 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대상자 및 범위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감사대상 기관 중 구청의 총무국장, 총무국 산하 실·과장 및 계장과 주무, 동사무소의 동장, 사무장, 주임으로 7급이상 공무원 전원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인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대상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중점확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지확인 사항은 필요시 수시 의결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중점확인 사항과 현지확인 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채택된 감사자료제출 및 보고요구 사항,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대상자 및 범위, 동사무소의 중점확인 사항과 현지확인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장도서관운영주체부산직할시교육청이관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