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임영길 의원 발언

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휴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3년도 우리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92년도의세입·세출결산과 92년도의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예산집행의 사후적 책임을 확인하는 기능과 예산집행의 평가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내년도 본 예산 심사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도있고 능률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결산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친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 결산 검사위원들로부터 제출 보고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합법성, 합목적성 및 합리적 운용 여부를 확인하여 94년도예산안 심사 시에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는 무효나 취소사항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안설명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지방병무청장이 각 동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시민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총무위원회 회의 관계로 시민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임영길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세출결산 총괄보고와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들께 말씀드릴 것은 총괄보고는 국장인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92년도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 예산액, 일반행정비, 지역개발사업비 중 새마을 사업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동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238억 2,324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00억 9,928만 5,000원이며 이 중에 명시이월은 명장도서관 신축공사비 5억원외 1건으로써 5억 7,5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은 31억 4,895만 6,00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과 불용액 내역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8페이지와 59페이지를 각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역 중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 81억 2,44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억 5,771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0억 6,674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업무, 기초 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미실시 등 예기치 못한 불명확한 사업 등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7,482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액의 10%에 해당되는 절감액이 2억 9,108만 5,000원이며 병무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8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인건비, 물건비 등 순수 집행잔액이 4억 9,69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 중 새마을 사업비로서 총 예산액 3억 5,972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3,203만원이며, 불용액은 2,769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액의 10%에 해당되는 절감액이 302만 2,000원이며, 각종 인건비, 물건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이 2,4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서 총 예산액 12억 3,69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7,384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은 명장도서관 신축공사비외 1건 5억 7,500만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8,808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테니스장 설치비로 계상되었던 4,000만원 중 사업시행 변경으로 1,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직장체육팀 육성비로 계상되었던 5,000만원 중 대회출전경비 1,277만 4,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액의 10%에 해당하는 절감액이 2,671만 7,000원입니다.
또한 물건비등 물품구입시 절감한 집행잔액이 3,420만원이며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로 계상되었던 시비보조금 1,600만원 중 1,46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137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총 예산액 18억 4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억 9,120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923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지연습실시 등으로 계상되었던 600만원이 계획변경취소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민방위 수방기동대 보상비 등으로 계상되었던 391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상액의 10%에 해당하는 절감액이 4,180만 4,000원입니다.
또한 각종 인건비, 물건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이 5,707만 4,000원이며, 그리고 병역의무자 여비로 보조되었던 국고보조금등 집행잔액이 4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총 예산액 17억 1,909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7,810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10억 4,098만 8,000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이자 1,211만 7,000원이며 국·시비 반환금 집행잔액이 5억 1,756만1,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5억 1,131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 2억 3,344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5,850만원으로 불용액은 7,494만 2,000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신청으로 7억 4,5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제서식 인쇄등 집행잔액이 44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동 소관으로서 총 예산액 103억 4,917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억 78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4,12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주요 집행내용별로 보면 92년도 우리구 총 예비비는 7억 4,693만 1,000원에 대하여 총무국에서 집행한 금액은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무실 개수비 3,665만원으로 결정하여 3,380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4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명세는 92년도세입세출결산서 154페이지와 1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여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92년도결산검사 의견서의 검사의견과 같이 추후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부 측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결과와 같이 92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접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 접수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가결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 11시부터 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12월 8일 회의참석 시에는 이미 배부해 드린 94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와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꼭 지참하시어 등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