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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임영길 의원 발언

29회 제4총무위원회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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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29회 정기회 휴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은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정한 장래기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예정적 계획표로서 자치구의 시책방향과 지역구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재정운용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및 예산관련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산지식을 토대로 하시어 신한국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시대적 요청과 우리구의 균형있는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의 편성은 물론 재정개혁에 의한 자율과 역할분담을 확립할 수 있는 건전재정운용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의 심도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구가 1994년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994년도예산안의 총괄 및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 93년도 대비 94년도 예산 편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우리구의 예산안 총액은 760억 4,452만 5,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19억 8,783만7,000원이며, 4개의 특별회계가 40억 5,668만 8,000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은 321억 4,596만 1,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19억 9,065만 8,000원이며,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억 5,530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세는 226억 5,800만원, 세외수입은 145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223억 7,600만원, 보조금 123억 8,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 내용은 제2장 일반행정비는 지적관리를 제외한 294억 6,633만 1,000원 중 구 본청 소관 177억 5,318만 2,000원이며, 동 소관이 117억 1,314만 9,000원입니다. 제3장 사회복지비 중 청소년복지 3,328만원, 제6장 문화 및 체육비 4억 110만 2,000원, 제7장민방위비 2억 7,378만 6,000원,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억 1,615만 9,000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의 1억 5,530만 3,000원의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이월금이며 세출은 융자금입니다. 각 실과 단위 세세항별 예산액은 위원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가 계시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대비 94년도 예산 편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9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94년도예산편성지침 중에서 93년도와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미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의원들께 예산편성 지침을 배부해 드려서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전년도와의 변경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체계에 있어 세항의 장별 이동 사항은 새마을사업의 5장 지역개발비에서 2장 일반행정비로 청원경찰관리 및 지역안정관리가 7장 민방위비에서 2장 일반행정비로 이동되었으며 세세항이 종전에는 경비 성질별인 6개분야 즉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로 분류하였으나 94년부터는 사업별, 기능 및 조직별로 세분되면서 304개로 늘었습니다. 과목해소에 있어 종전 71개목에서 43개 과목과 59개 세목으로 세분되었습니다. 주요과목 변경내용으로는 기타수당에 있어서는 위원회수당이 운영수당으로, 공무원시상이 기타수당에서 포상금으로 시간외수당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시설부대비에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로 분리되었으며, 과목변경 사항은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의료비가 기타운영비로, 용역비가 연구개발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대수선비가 시설비에, 물품구입비가 자산취득비에 통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변경내용은 예산구조가 늘어나면서 기능별, 조직별, 사업비별로 세분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체계 개편으로 과목의 신설과 삭제, 장별 이동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기록에 있어 94년도 예산 구조에 맞도록 기록하는데 예산실무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인건비편성지침에 따라 종전 각 장별 부서단위로 편성하던 구 본청 공무원 519명의 인건비를 통합하여 새로이 신설된 2장의 급여관리 세세항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즉, 기획관리비 집중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정액수당에 편성하던 월급여 40%인 직무수당이 없어지고 봉급에 38% 합산하여 제도개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처우개선은 3%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40% 직무수당 받던 것을 38% 받기 때문에 2%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기준시간은 4시간 감소되었으나 봉급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인건비 부분의 변동은 없습니다. 각 부서별 관서당경비의 증액은 구 본청 공무원의 종전 월 50.000원씩 지급하던 월액여비가 없어지고 관서당경비에 추가로 월 35,000원 한도의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00원이 줄었습니다. 급양비 단가가 1식당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증가하였으며 내무부 역점시책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신설되어 종전에 5장에 편성되던 주민숙원사업 등이 으뜸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자연경관보존사업으로 2장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편제는 93년도에는 장별로 되어 있었으나 94년도분은 위원회별로 편제하여 위원께서 심사하시는데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 확정되어 각목명세서를 새로 유인할 때에는 다시 장별로 편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3년대비 94년 예산체계 개편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위원

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편성지침 달라진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사항별로 프린터해서 한 장씩 나누어 주십시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내려가서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위원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동 변경된 항목하고 금액까지 나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업상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04개의 항목이 있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예산체계가 전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전에 설명은 했지만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계산하는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노병흡위원

저도 그것을 찾아보려 하니까 대비가 굉장히 어렵더군요. 그래서 그것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면 그것으로 대비를 해 보면 제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신영

신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예산서에 작년 것하고 대비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개별 심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도예산안의 엄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 한층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을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각과 소관 94년도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이 심도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사한 94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대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