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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임영길 의원 발언

26회 제1총무위원회199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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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기 불순한 하절기를 잘 보내시고 오늘 이십사절후의 열다섯번째인 백로를 맞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을 논하기 위하여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회 임시회 이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95조에 근거한 것이며 금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금년 7월 22일자로 내무부 재정 13330-462호와 부산시 이재13330-1186호로 금년 8월 16일자로 조례제정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이유는 동일 자치단체내의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 기준과 납부기한 등이 국유재산 관리 처분과 상이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를 조정코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있는데 국유지의 관리방법과 공유지 즉 시유지나 구유지의 관리하는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기관이 국유재산처분관리규정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25조의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 평가액에 합산하는 부지 평가액의 비율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도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38조 제2항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2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조정코자 합니다. 이것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와 동일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함. 2. 주요골자 O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조례 제26조) O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조례 제38조의 2) 3. 검토의견 O 본개정조례안은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처리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처분, 관리규정이 일부 서로 달라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사항을 국유재산처분관리규정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O 그 내용을 보면 - 제25조의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내용을 준용하였고, - 제26조 대부료 납기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지 제8호 서식의 국유재산 대 부계약서와 같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하는 것이며, - 제38조의 2항 3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신설은 재무부의 1993년도 국 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2항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O 이는 행정관서의 규정을 일치시킴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 뢰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제25조에 보면 개정된 부분이 당초보다도 평가기준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제25조 제3항 바목과 사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8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6조 제1항에 보면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늘어났습니다. 제25조 제3항에 보면 가 부분은 생략이 되고 나, 다, 라, 마 부분의 평가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낮게 만든다는 것은 상대편에게 조건을 좋게 해 준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에서는 조건을 완화해 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대부료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도 상대편의 조건을 좋게 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대부료 납부를 잘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측에서 대부료를 좋은 조건으로서 완화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국입니다. 방금 노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일 앞장 맨 아래 3항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종전의 요율이고 오른쪽 것이 개정코자 하는 요율인데 종전 요율보다 왜 이렇게 낮게 했느냐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대부를 해 보면 실제건물 임대료가 현실보다도 실무를 보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요율을 낮춘 것으로 압니다. 실제 해 보면 현재 대부료가 상당히 현실보다도 높게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대부료를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하는 것도 국유지 불하같은 것은 실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일이면 상당히 촉박한 시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국유재산법에는 60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30일로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요즘 보는 것이 편의 방향으로 나가는데다가 상위법과 통일하는 의미에서 60일로 한 것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국유재산관리법하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말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행 중에 있는 우리구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내용 중 위임 규정없이 지적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공부 증명 교부 및 열람 수수료는 구 조례로 별도 규정할 필요성이 없고 지역 여건상 우리구에 해당되지 않는 유선 및 도선 관련 조례 내용은 삭제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등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의 조정과 우리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개별 규정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 별도로 지적 관계 수수료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본문 제1조 중 지적 관계 조문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상 우리구에 해당되지 않는 조례 본문 제1조 중 유선 및 도선 관계 조문과 제3조 별표 구분란 중 인가, 허가, 신청등록, 지정, 확인 등 제5호 건설관계 제1목 내지 제3목을 삭제하고 제8조 제1항 중 유선 및 도선 관계 조문을 삭제하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기존 도시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개정하여 확인 내용을 세분화하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 등에관한규칙 제정 및 우리구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 시행으로 건축물에 관한 증명란과 행정정보공개 관계란을 신설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위임규정없이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부증명 및 열람수수료는 구조례로 별도 규 정할 필요성이 없고, 지역여건상 우리구에는 해당되지 않는 유·도선 관련 조례 내용은 삭제하고, O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조정과 우리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행정정 보공개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개 별 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 별도 수수료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본문 제1조 지 적 관계 조문 삭제 O 지역여건상 우리구에는 해당되지 않는 유·도선관계 조례 본문 제1조 조문 및 별표 수수 료 규정 삭제 O 조례 별표 내용 중 "도시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개정하고 수수료 세분화 O 조례 별표 내용 중 "건축물에 관한 증명"란과 "행정정보공개관계"란을 신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행정정보공개조례가 92. 10. 2 (조례 281호) 제정 시행됨에 따 른 제증명등 수수료를 개별 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 정비한 것으 로 O 그 내용을 보면 92. 9. 1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종전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중 도시계획확인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확인 항목이 7 종으로 세분화되었으며, O 건축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건축물에 관한 증명 4종의 신설과 행 정정보공개조례 제11조에 의거 행정정보공개 관련 3개항 10종을 신설하였으며 O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는 지적 관계 수수료 규정의 조문과 우리구에 해당되지 않는 유·도선 관계 조문 및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O 이는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제출하고 제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