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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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검단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2회 제4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07-30

이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순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보육과, 식품위생과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3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소연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소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8호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중인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의 민간위탁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성인 돌봄환경을 제공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검단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으로 가현로 41 마전동 대원레스피아 아파트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면적 74.5㎡, 이용정원은 20명이며 종사자는 총 6명입니다. 현재는 인천방과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중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3일부터 2031년 12월 2일까지 5년 간이며 위탁사무내용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결정은 기존 수탁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기존 법인에 재위탁하고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규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초등돌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과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의회사무과장

정홍선 의안번호 458번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6년 12월 2일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심의·선정하여 공백 없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단구 가현로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운영 전반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 기간은 2031년 12월 2일까지 5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록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위원

네, 나선희 위원입니다. 현재 2호점에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모집되어 있는 이용자가 몇 명일까요?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20명 다 차있고요. 보통 대기자들이 다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항상 대기자가 있습니다.

나선희위원

그러면 면적이 약 22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네.

나선희위원

그런데 1평도, 사람으로 비례를 하면 1평당 한 사람당이거든요.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은 건지, 이게.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원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 기준 면적이 66㎡거든요. 그래서 한 20평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적 기준에는 맞습니다.

나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이 종사자 2명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발표하실 때 6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고요. 비용추계표 맨 뒷장에 보면 ’26년도에는 인건비가 7,927만 7,000원으로 되어있는데 ’27년도 이후는 2배 이상 정도 늘어나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명인지, 6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오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우선 제가 아까 인원수 6명이라고 제안설명 드렸는데요.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2명이 거기 표에 있는 그대로 동의서 안에 있는 그대로 2명은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맞는데 왜 2배의 인건비가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에 있습니다. 비용추계표 수정입니다.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이게 비용추계표가 지금 1차 연도 2026년에 대한 것은 반기입니다.

이현주위원

반기분.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네, 네. 출범이 지금 7월 1일 자이기 때문에 반년만 저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는 1년 치 그런데 약간의 3%나 4% 정도가 항상 상승분이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감안했더라도 2인의 인건비로는 상당히 수학적으로 계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한 번 설명주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봉이 약 8,000이 되는 건데요, 한 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제가 위원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주위원

네,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용률이 대기자가 많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 그런 게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가 ’26년 12월 2일까지 위탁기간이고 재위탁인데요.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에 재위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우선 만족도 면에서는 학부모분들께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대기자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서 그런 정보가 공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아까 80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80점이라는 점수 자체가 법규에서 정해져 있는 점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검단구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자체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업무의 일관성 때문에 서해구에 있었던 관련되는 기준을 지금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 점수가 80점이고요. 관련되는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직 점수는 판정을 한 거는 없습니다. 민간위탁 상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위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요. 저희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서구에서 검단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위탁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수탁기관을 염두에 두고 재위탁을 저희가 상정안을 올린 게 아니고요. 수탁방법에 의해서 그 현재 있는 수탁기관을 1차 심사를 먼저 하겠다는 의도로서 한 거고 저희가 재위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해당 기관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우선 어떠한 기준으로 만족하신다는지,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찾아봐 주시고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기관이 아니어도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2일까지니까요. 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여기가 재위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위원

나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소연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의안번호 제459호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와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의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시설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서로이음 1개소이며 규모는 면적 119.94㎡이고 정원은 7명이며 종사자는 3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이며 위탁 사무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결정은 기존 수탁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기존 법인에 재위탁하고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규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검증된 기관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과장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의회사무과장

정홍선 의안번호 제459번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6년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호가 시급한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유·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단구 마전동에 위치한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전반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검토 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재위탁 심사 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형식적인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입소 아동의 안전 관리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전에 심의했던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사항도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사자가 3명인데 1인당 인건비가 거의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도 추후에 제출받아야 될까요?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네,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빈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정도면 거의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연봉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의 경중은 물론 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 통념상 많은 비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추후에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위원

최근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 달간 학대피해신고가 50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네.

나선희위원

그런데 정원이 7명이라는 게 그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정원 말씀이세요?

나선희위원

네.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입소시설의 정원 말씀이세요?

나선희위원

네, 앞으로 계속 피해 아동이 늘어날 건데 정원이 7명까지 받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지금 거기 있는 규모 자체가 또 그렇고 거기에 한 사람이 학대 피해 같은 경우, 쉼터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학대받은 아동이 트라우마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많은 인원이 수용이 되게 되면 케어가 조금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의 인원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입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퇴소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네.

홍순서위원장

그렇죠. 퇴소의 요건은 또 별도로 있나요?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또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련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만약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심리가 치료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상황을 봐서 원가정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상황이 아무래도 2차 학대가 또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그룹홈에 학생을 결정해서 입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에서 9개월 단기 목적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룹홈은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 18세부터 24세까지 자립할 때까지 거기서 머무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그리고 정원 초과라든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 검단구에 있는 쉼터는 여아 전용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서해구에는 남아 전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성별로 맞게 저희가 입소 조치를 하는데요. 그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인근에 있는 가까운 데에 정원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위원

나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정환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류정환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류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급식관리지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급식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민관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으로 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과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의회사무과장

정홍선 의안번호 460번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행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식품 관련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센터 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며, 순회방문 지도·컨설팅, 대상별 맞춤형 교육, 연령별·질환별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현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정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

불출석위원

(없음)

출처 인천 검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