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등 10건이 제출되었고, 4월 2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4월 26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따로따로 그리고 또 함께 육교라는 거대 산을 횡단하기까지’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천병준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규칙의 조문 변경과 업무의 신설 내용 반영,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여 의회운영 및 행정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조례·규칙 개정 요약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참 조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천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총 10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세액공제 금액 확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낙민동 150-8번지 일원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칭)동래구 생활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온천동 1108-6번지 일원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변경계획안에 관한 것으로 안전사고의 위험 및 시설 설치 후에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되므로 건립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명임입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산하 위원회 변경 등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과태료 부과 조문을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과 연동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구·군간 과태료 금액 불일치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행정 혼란을 초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효율성 측면 등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2-132호로 공고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을 위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찬성·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강명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반갑습니다, 동래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온천 1,2,3동 국민의힘 지역구의원 김미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오래전부터 육교에 승강기가 없어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없었음을 제가 이용하는 곳이 아니었기에 민원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승강기가 없어 육교 이용이 힘들어 인근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육교로 어렵게 이동하느라 힘들었을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떠올리며 구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좀 더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반성해 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의 위력을 믿으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사진을 보면서 공유하겠습니다.
(자 료 사 진)
도로 위의 육교를 없애는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 동래구에는 여섯 개의 육교가 있습니다.
그중 명륜역과 온천지하철역 2곳의 육교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남초등학교와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앞의 육교입니다.
이곳의 육교엔 승강기는 없지만 그나마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곳의 육교에는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육교의 대안책으로 승강기나 바로 옆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음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고 감히 비장애인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사진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 료 사 진)
이 두 곳은 안락동 롯데캐슬과 온천동 신화타워 앞 육교입니다.
승강기도 없고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휠체어를 이용해 육교를 통행해야 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회적 약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직도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잠깐이지만 그분들의 고충을 몸소 이해해보고자 해당 지역을 휠체어를 타고 체험해 보았습니다.
(자료사진 및 영상 시청)
저는 당연히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이 처음이라 굉장히 서툴고 매우 힘들었다지만 늘 휠체어를 신체의 한 부분으로 의지해 생활하시는 장애인이라도 그리 녹록한 보행은 아니었으리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던가요?
잠시지만 체험하면서 느꼈던 점은 장애인을 위한 계단 대신 완만한 경사로 하나를 만들어도,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장애인 관련 시설물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사 진행에 앞서 휠체어를 타고 체험한 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라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웃을 법한, 억지 쓰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일이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생각하며 정책을 펴는 일이 비장애인들도 함께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라 당연한 정책 방향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쉽지 않음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장애 통계를 보면, 선천적 장애에 비해 후천적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따로 따로,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불편한 시설물을 한 번에 다 바꾸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내일 육교가 철거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육교 옆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육교 한 쪽 계단 대신 승강기라도 설치하는 등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육교 승강기 설치에 관한 문제는 우리 동래구가 아닌 부산시가 담당한다더라도 구민의 불편을 대변하여 시 담당 부서에 알리고 협업하여 우리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셨으리라 믿으며 진심으로 살아있는 적극행정,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 검토,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임창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명
유인경
제출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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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0건,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