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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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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추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故) 나은하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제9대 후반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의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께서 남기신 신뢰받는 의회, 주민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 의정활동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고(故) 나은하 의원님의 안식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찬 의회사무국 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 지난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중랑 청년패션봉제산업 연구회 소속 의원 유고에 따른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에 대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지원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2026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애쓰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고 논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합하여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발언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그리고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자료 부실 문제가 이번 감사에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세부내역까지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충실하고 정확한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잘 안내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그러면 이것으로 202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상정인데요. 황정순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황정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의원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황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강섭위원장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존경하는 우리 황정순 의원님께서 10대 의회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발의하는 조례가 우리 의회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조례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일부개정이긴 하지만 그 개정하는 내용 자체가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나온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황정순 의원님, 첫 번째 조례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의원

존경하는 고강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예산낭비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을 지양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과의 통일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제명의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5호에서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을 ‘모범 또는 우수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김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재수 의원님,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뜻깊게 첫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그에 발맞춰 우리 지방공무원,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지방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하여서 일률적인 지급 규정에 대해 명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이렇게 보조하는 내용도 명백하게 세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김대형위원

지방자치법 103조, 아직 화면이 안 나왔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청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정돼 있던 사항을 의회에 임면, 교육 등을, 예산권이 우리 의장님께 이제 명시되어서 나온 법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정순 의원님과 김재수 의원님의 그 뜻이 우리 의회와 공무원들에 관련된 내용이고, 특히 우리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여기에서도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령도 추가적으로 첨부를 하셔서 의장님에 대한 권위를 회복시키고 더욱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독립되고 법상으로는 돼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저희도, 의회 예산이나 인사권이 확실하게 독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도기에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와 좀 절충을 해서 확실하게 의회의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이라든지 독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각각의 예산이, 의장님께서 마련하시는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조례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은, 항상 그 내용이 들어갈 건데, 그러한 것들에 의장님이 예산을 마련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을 통해 마련한다는 걸 명시해 주셔서 의회의 권위를 좀 더 드높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으로 김재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김재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될 의회규칙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 중이신 구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은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 상정될 ‘의회규칙’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크게 ‘조례’와 ‘규칙’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외에 내부지침인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치법규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주로 의회의 회의진행 방식이나 위원회 운영, 의정활동 기준 등 의회나 의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규칙은 의원 모두의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며,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도 규칙 제ㆍ개정 권한을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에 위임한 만큼,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사와 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 심사하는 의회규칙안도 조례안과 다름없는 중요한 자치법규이니,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따른 의장의 인사권과 지휘ㆍ감독권을 바탕으로 주로 사무국 직원들의 복무나 교육 등 내부 실무 기준을 정하는 행정지침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의 단독결재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오늘 심사하는 ‘규칙’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복경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옥의원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정순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복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개선권고를 반영하고, 회의록 실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및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9조제2항에서 회의록 작성 방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42조의2에서 회의 실시간중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2조의3에서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복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 존경하는 복경옥 위원님, 정말 우리 9대 때 이 조례가 통과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이 방송 송출에 관련된 내용이 좀 이르다는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 10대에 들어오면 꼭 바르게 바로 잡아야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나눴었는데, 첫 번째 조례로서 아주 규정을 명시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해 열린 의회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조문 하나하나에 그 깊은 뜻이 담긴 것에 대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첨언으로 드리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만큼 권익위에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 방청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또 온라인 송출에 대한 것도 규정하였지만 지금 저희 의회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장 방청에 관련된 내용도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더 연구하셔서, 좋은 발의를 만드셔서 더 승승장구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길 기원드리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경옥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대형 위원님과 같이 우리 9대 때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우리가 생중계를 상임위에서도 좀 해야 한다, 기존에는 저희가 2023년 9월 전까지는 본회의에서만 생중계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이후 상임위장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알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해서 생중계시스템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아쉽게 저희는 영상에 대해서 아카이빙이라고 하죠, 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다 모든 의원님의 동의를 못 구해서 결국 10대 때 저희 의원총회를 통해서 아카이빙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우리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방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생중계로 못 보시는 우리 주민들도 이제 찾아보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니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더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그리고 소상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고, 이게 법적근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경옥 의원님, 정말 좋은 규칙안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무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이후 예산집행 과정도, 저희 예산안도 잘 짜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더 주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연

이영연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의원

존경하는 고강섭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정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중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관리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색상 규정을 현행화하였고 별표와 별지 제1호와 제2호의 서식을 구체화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제명 및 본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박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존경하는 박정은 의원님의 일부개정규칙안을 보고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지금 신분증을 만드는 부분을,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분증에 IC칩을 집어넣어서 청사출입 및 구내식당 결제,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어서 매우 좀 효율적이고 좋은 부분이 돼서 본 위원도 아주, 매우 좀 반가운 내용이 와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초의원들이 10대를 진행함에 있어서,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또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시나 같은 의원으로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중랑구의회 신분증의 규격, 또 제식 및 관리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특히 일부 띄어쓰기 정비 및 별표, 별지 서식을 아주 구체화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아주 꼼꼼한 내용으로 발의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현실에 맞는 아주 좋은 규칙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은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저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께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회의장 내에 생수병을 저희는 더 이상 반입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그래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서 회의장에서 음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회의 안건지 역시도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페이퍼 절감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같이 보고 회의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주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중랑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