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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치호 의원 발언

329회 제2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6-09-04

윤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강재호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재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재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및 지원의 종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화재 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과 화재폐기물의 처리, 임시거처 제공 및 피해지원 비용의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장

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영위원

예, 위원장님.

박영숙위원장

예, 김효영 의원님.

김효영위원

과장님께 좀... 이번 조례는 갑작스러운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춘화

이춘화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영위원

조례안 뒤쪽을 보면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할 때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 증명원을 통해 피해 정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화

이춘화안전관리과장

예.

김효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 주민들은 항상 거처를 마련하고 피해를 수습하느라 경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주민이 직접 소방서와 구청으로 와서 서류를 준비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정소방서와 사전에 협조요청 체계를 구축해서 화재 사실과 피해 정도 확인을 구비서류 안내부터 지원 신청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할 계획입니까?
춘화

이춘화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화재가 나면은 실제 주택 소유자분들은 아마 정신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영위원

그러면 소방서와 협조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춘화

이춘화안전관리과장

예.

김효영위원

단순 기관 간의 협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가 피해자에게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실제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어떤 부서에서 신청을 접수하는지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화

이춘화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챙기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위원

예, 그러면 피해 주민에게 지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화재 직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얼마나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로 지원 제도를 마련하셨고, 복잡한 신청 절차나 기관 간 협조 부족으로 지원이 늦어지거나 누락된다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피해 주민이 행정절차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방서 등 관계 기관에 긴밀한 협조를 마련하고 피해 확인부터 신청, 지원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이춘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10시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달막의원 대표발의)

10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달막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달막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후원”의 정의 신설 및 옥외행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제출 대상 및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안전점검·재난예방조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장

예, 양달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효영위원

양달막 의원님이 충분히 보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혜연입니다. 4페이지 우리 과 소관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플러스의 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전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로는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및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필요성으로 청년활동 및 창업지원 분야는 전문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므로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의 연속성 유지와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꿈터 플러스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전반이며, 위탁 시설로는 금정로 63-1에 위치한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플러스이며, 지상 5층 연면적 975.67㎡로 청년활동 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다목적강당 등으로 되어 있으며, 7월 말 기준 18개 팀 33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안정적인 스타트업 창업지원 기반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반영하여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내실 있는 청년거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득점자로 위탁체를 결정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는 적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숙위원장

박혜연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예,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꿈터 플러스는 사실 원데이클래스, 음악회, 여러 취미 프로그램, 청년활동 프로그램도 성과로 제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터 플러스는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육성에 좀 더 집중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질의 를 좀 드리면 우리 청년문화교류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꿈터 플러스의 핵심 기능이 청년 창업지원과 스타트업 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청년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성과를 좀 구분해서 관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성과를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1층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주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창업보육기관 입주실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창업보육을 별도로 성과를 전부 다 도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약간은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마는 제 생각은 우리 스타트업 창업 육성에 좀 더 핵심을 두고 앞으로 또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지금.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좀 더 우리 꿈터 플러스가 창업 육성에 대한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9실 전부 다 차가지고 33명이 입주를 하고 있고, 해마다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신규 고용이라든지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보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혹시 또 우리 꿈터 플러스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한 후에 금정구에 남아 있는 업체가 고용과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매출이나 고용이 늘어났는지하고 그거를 관리하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23년도에 ‘슬래시비슬래시’라고 입주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실은 많이 찾아다녔는데 금정구에는 마땅한 데가 사실 없어가지고 해운대 쪽으로 갔다고 제가 들었고요. 작년 25년도에 매출... ‘로엔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경우는 11억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26년도 지금 같은 경우도 3억 정도의 ‘소셜비즈니스’라고 입주기업이 그래도 3억 정도 올리고 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업보육을 하고 금정구에 정착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그런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구에는 많이 없는지 다른 구로 가는 게 있는데 사실은 금정구에 정착을 하도록 하는 게 우리 구의 방침이긴 한데 그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졸업하고 난 뒤에 우리 금정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데는 전부 다 사업장을 두고 있고요.

김경태위원

졸업하고 나면 신규 업체는 사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경태위원

사업자를 만들어서 금정구에 정착하고 있는 업체.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장

예.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위원

예, 이승진 위원입니다. 저희 입주할 때 기업 요건이 본사나 소재지가 꿈터 플러스 주소로 되어있어야 하는 요건이 있나요?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모집 자체는 금정구 위주로, 금정구에 하면 가점을 줘가지고 일단 선정이 되는 건 맞고.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됩니다.

이승진위원

그냥 저희 금정구 소재가 아니어도 상관없네요? 본사는.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승진위원

그거를 조금 타이트하게 금정구 소재로 바꾸실 의향도 있으실까요?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은 조금 더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이승진위원

왜냐면 결국에는 지방세도 금정구에 내야 되는 것이고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당연히...

이승진위원

세금도 금정구에 내야 되는데.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어지는데, 제한을 해서 하면은 너무 들어오는 업체에서 부담이 될 것 같고.

이승진위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금정구 소재에 창업을 시켜서 금정구 소재의 어떤 기업을 만드는 게 주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금정구 소재에 본사 이전 또는 아니면 신규 주소지로 창업을 해야 좀 실효성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미

남윤미경제교통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제 꿈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액이 시비에 가까운, 시비가 투입돼서 지원이 되는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부산시 전역을 거점으로 일단은 모집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경합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금정구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가점을 줘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저희들은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진 위원님처럼 저희도 욕심은 그렇긴 한데.

이승진위원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보통 저희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청년 창업공간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했으니까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이미 기 창업자인 경우에는 본사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좀 달아놓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좀 흔한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그런 조항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였고, 없다면은 좀 만들어서 금정구 소재의 사업자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윤미

남윤미경제교통국장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박영숙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예, 김경태 위원입니다. 현재 꿈터 플러스는 민간위탁금 연 2억 2,000만 원 외에도 입주료, 관리비, 대관료, 멤버십 등 자체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025년 기준에 약 3,600만 원 수준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요. 시설관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에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혹시 이 민간위탁금 외에 자체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용 계획과 정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항상 수익금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사항으로 발생을 하고, 그러면 그 수익금까지 포함을 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연말에 민간위탁금 2억 2,000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비를 지출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섞일까봐.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먼저 지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수익금에 대한 것은 12월에 전부 다 잔여분에 대해서 수익을 하고,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남는다 이러면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납금으로.

박영숙위원장

예, 윤치호 위원님.

윤치호위원

예, 윤치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기간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윤치호위원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성과 평가에 대해서 기존대로 이대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늘어난 만큼 횟수를 한 번 더 추가해서 중간평가를 한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운영성과 평가는 민간위탁 하기 90일 전에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평가를 하도록. 그러니까 중간평가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 조례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은 맞고. 매년 이거에 대해서 실적 보고와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예.

윤치호위원

예, 그 90일이라는 거는 재계약에 임박해서 사전에 운영성과 평가를 해서 재계약에 따른 필수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중간평가를. 그래서 그게 약식이 됐든 지금 하는 형태의 운영평가가 됐든 그거는 첫해에나 안 그러면은 한 2년 차에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차피 기간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자체적으로 약식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제안 사항은 검토는 해보는 사항인데 민간위탁이 사실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저희 부서도 물론 있지만 다른 부서도 많은데 운영성과 평가를 중간에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는 사항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관이 청년센터이다 보니 관심이 많고 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런 게 많이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치호위원

예.

박영숙위원장

예, 아마도 저희 경복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청년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위탁 기간이 늘어나니까요. 거기에 잠깐 지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혜연

박혜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도·점검은 당연히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안건 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박영숙출석위원

김경태 김효영 윤치호 이승진

강재호출석발의의원

양달막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경제교통국장 남윤미 안전도시국장 인교동 일자리정책과장 박혜연 안전관리과장 이춘화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