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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240회 제1총무위원회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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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화입니다. 21쪽입니다. 의안번호 3488호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훈 국가보훈 대상자 그 21페이지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지금 인원이 지금 얼마 정도 살아 계신 분이.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가보훈 대상자는 지금 저희가 추계할 때 한 1,960명 정도.

김익상위원

많이 계시네요. 근데 지금 현재 타 지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경상북도에는 그 대부분이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13만 원 되는데 저희가 한 10만 원 정도 돼서 그래서 이번에 한 15만 원으로 하게 됐고요.

김익상위원

우리 바로 이웃 시에는 21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문경시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예외로 엄청 많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보다는 조금 더 상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익상위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올리는 거는 이왕 올릴 것 같으면은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이분들 노후에 좀 더 좀 형편, 좀 더 나은 생활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질의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좀 올려줬으면 더 안 낫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화

이미화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에 이제 이거 매년 작업을 하는데 다음에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인상분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예. 하여튼간에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된다면 이 사람들도 기분도 좀 살려주고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낙정입니다. 7쪽 의안번호 3487호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5쪽입니다.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과장님.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농촌개발과장님 지금 현재 보시면 문화 보금자리 사업 신축 이거 공유재산 취득 안 하셨죠?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지금 기시행하고 있는 거는 못했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러니까 앞에서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2022년도 그때 좀 놓친 거 같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재산 취득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은 공유재산을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진태종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전에 26년도 1회 추경안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편성이 맞죠? 1,524제곱미터니까 분명히 이 부분도 공유재산을 필히 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위원장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이런 일들이 재발될 때에는 그냥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재수정하셔서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안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받기 바랍니다.
낙정

최낙정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3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민순희전문위원

202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 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8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