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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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24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6-08-05

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태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네. 안녕하세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위원

예. 죄송합니다. 안경 좀 끼겠습니다. 535페이지 여기 시설비 부분에 있어 응급 복구공사가 함창이라든가 상주IC 부근에 뭐 도로가 유실되거나 무슨 특별한 경우가 됐습니까? 이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함창 승춘주유소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함창 중앙장례식장이 있는데요. 거기 교차로에 교통섬하고 신호등이 걸려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구간을 옆으로 좀 이설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주IC 하고 화개삼거리 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포장이 불량해서 절삭 후에 아스콘 포장 그다음에 차선 도색 건입니다.

성동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갑작스럽게 본예산에도 없다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537페이지 내서 낙서리 숫골 농업용 암반관정 설치 공사 이게 국비가 포함이 돼서 금액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셨나요? 다른 농업용수 개발하고는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 낙서리 숫골은 그 수혜 면적이 일부 조금 이렇게 면적 연장한다고 저희들 그래서 사업비가 판단됐고요. 아까 낙동 신오하고 외서 개곡이 이제 국비로 이제 확보가 돼서 전환 사업해서 감했는 사항입니다.

성동현위원

그래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대공을 파더라도 1,000만 원 미만이면 팔 수 있고 뭐 물론 저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여쭤봅니다. 화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화남 소곡에 농업용수 개발공사 이것도 뭐 1억 4,000에서 3,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 더 됐는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올라간 거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농업용수 개발은요. 일차적으로 관정을 개발하는 거는 비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 이용시설을 끌고 어느 골짜기로 올라가느냐 관로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예, 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동현위원

아! 그것까지 전부 다 다 해서.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이용시설부터.

성동현위원

농지까지 들어가는 그 관로까지 다 해서 그런 거구나.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에 제가 집이 모동이니까 상판리 반계천, 반계, 반진계 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금 어느 구간에 이게 뭐 보상을 해줘야 될 데가 있죠? 이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여기 그 반진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신곡2리로 들어가는 갈림길 있지 않습니까?

성동현위원

예.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거기 해서 하류 구간에 소하천 정비가 안 돼서 정비를 하려니까 사유지가 걸려서 보상금을 주고.

성동현위원

아, 하천에 사유지가 편입이 돼 있던가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저희들 이제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면 하천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성동현위원

예.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동현위원

그 모서 별티쪽은 뭐 민경삼 의원님 고향이니까 여기는. (“아니 거기 아니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모서 별티 소하천 정비 공사 해갖고. (“공사명이 잘못된 거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공사명이, 우리 동네에 없어.”하는 위원 있음)

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밑에 바로 보면 모서 별티 소하천 정비공사 고향을, 고향을 거부하시고 그러면.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위치 말씀이십니까?

성동현위원

예.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정산 보건진료소 맞은편에 그 올라가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하천 그 구간입니다. 하류 부분입니다.

성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위원

제가 이제 그 시의원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지역을 이렇게 훑어보고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 잘 반영이 되었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시면서 인사 사고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인사 사고가 없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김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사실 어제부터 이제 여기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2개 부서 중에 증감, 증액 그리고 또 신규 편성을 이게 우리 직원분들이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민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민경삼위원

도로대장 DB 구축하는데 여기에는 비법정 도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건설과는 법정 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법정 도로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민경삼위원

비법정 도로는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비법정 도로는 농촌개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민경삼위원

농촌개발과.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민경삼위원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반환금 있잖아요. 도비, 도비 보조 반환금인데 왜 새마을 사업도 이게 반환금이 발생하나요? 이게 새마을 사업.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민경삼위원

맨 마지막에 도비 보조비 반환금에 새마을 사업.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민경삼위원

예. 이게 지금 이게 반환이 되는데 새마을 사업이.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새마을 사업이 작년에 총 6건이 있었습니다. 6건 있는 중에서 전체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입찰 잔액 그다음에 뭐 물량 조금 일부 민원이 있어서 감소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최후 정산을 하고 나서 도비분에 대한 반납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자 포함해서요.

민경삼위원

그래 새마을 사업을 했으면 다 써야 되죠. 그 돈을.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입찰 잔액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민경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성동현 위원님. 예, 먼저 하십시오.

성동현위원

아, 죄송합니다. 뭐 하나 빠져가지고 저기 내서 신촌 북천 정비공사에 7억이 증액됐는데 구간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사에 무슨 뭐 난맥 사항이 있었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신촌 지구는 총공사비 자체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차별로 1차분, 2차분, 3차분하고 이렇게 이제 예산을 한 번에 다 못 쓰니까 차수분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536쪽 하단에 보시면 덕통지구 있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함창 척동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척동 나한천 바로 뒤편에 있는 겁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전액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국비를 한 80억, 90억 정도 확보를 했는 그 사업이신 거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맞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지금 그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라는 거는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근데 이게 18억이 감액이 왜 됐지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 이거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 가내시 결정 내려온 거는 19억 내려왔었는데요. 가내시는 그래 결정 나서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단은 설계만 먼저 하고 나중에 사업을 해야 일단 설계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설계 비용만 지금 1억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가내시 나머지 금액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했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여기에 배수장하고 이런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다급한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서 이게 왜 또 지금 삭감이 되었나 이제 감액이 되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 거고 거기 위에 중간쯤에 보면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해서 뭐 사벌국 원흥지구 배수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새들 용수로 전환 사업으로 다 지금 이제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전환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비 예를 들어서 국비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 자체가 지자체로 이양된 거를 전환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국비로 주던 거를 도로 이양한 겁니다.

김호위원

도로 이양을 했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전환 사업을 받는 겁니다.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그럼 저희가 국비 확보가 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액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없고요? 따로.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런 거는 사업이 확정되면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그 전환 사업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국비로 하던 부분 자체가 지방자치로 이양을 했다는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예. 제가 이제 산건위가 처음이라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저희가 65억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 자체가 SOC 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또 여기에 용수 개발이라든지 또 관정 공사도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인데 우리 농촌에 가면 갈수록 사실 지금 물이 또 귀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부분도 또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해주셔서 우리 농업기반팀이나 또 모든 관련 팀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그 하천 팀장님께는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상주에서 하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고 계시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우리 화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휴가철이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외지분들이 또 관광을 오셨고 휴가를 보내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인근 또 괴산 지역에서 해오던 이런 사업하고 또 바로 경계를 지나서 우리 상주의 하천하고의 보고 나면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천 지금 용역을 하실 때 우리 화북을 보다 좀 더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네. 저는 건설과 자체에 이제 그 질의나 이런 건 아니고 오늘 그 김현순 팀장님 혹시 배석하셨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제가 퇴근 후에 풍물시장을 지나가는데 그 행안부하고 경찰청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그 안전에 대한 그 조사를 좀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김현순 팀장님이 한 3시간 이상을 그 뜨거운 날씨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공무원들이 뭐 고생을 다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현장 중심의 업무 그런 거 부탁드리고 어제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신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대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저는 하나만 팝니다. 보안등 저번에 미집행된 게 130건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설치하는 데 뭐 조금 뭐 비용들이 요즘에 뭐 LED로 바꾸고 저 전기 요금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2억 가지고 지금 기존에 미집행된 게 가능합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현재 남아 있는 게 162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기준으로 산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동현위원

아, 그럼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만약에 지금 기간이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남았는데 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데.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뭐 일부 여유분도 조금 고려돼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아, 그래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성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예. 도시계획도로가 많네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1억 2,300을 전출을 하네요. 그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면 1억 5,000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2,300만 원인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자, 지금 보면 뭐 도시과에서 하시는 것 중에 상주중학교 뒤에 중로 개설공사도 있고 또 복룡동 중로 개설공사부터 해서 함창에 있는 소로 개설공사 등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희 의회에 전달된 이 주요사업현황 책자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모든 향후 계획이라든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올해 9월달에 보상금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맞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지금 뭐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제 그 보상금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위원

자, 상주중학교도 이 책자에 보시면 9월달에 보상금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복룡동 중로 같은 경우에도 9월달에 보상금 지급입니다. 함창 구향리도 9월달에 보상금 지급이네요. 자, 제가 무양동 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하게 9월달에 모든 게 다 보상금 지급이 다 되네요. 상산초등학교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공사는 전부 다 2027년도 1월달에 착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상주중학교 뒤 중로 개설공사를 549쪽에 거를 보시면요. 기정 예산이 23억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3억이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그럼 보상이 아직 안 됐으면 지금 계약은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공사 말씀이십니까?

김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아, 공사는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김호위원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그면 보상을 9월달에 하시고 나서 올해 발주를 넣으실 생각이신가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이 상주중학교 뒤에 중로 이 부분은 전체 보상이 한 15필지 정도 이제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현재 한 9필지 정도를, 9필지 정도가 한 사람 소유입니다.

김호위원

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게 금액이 좀 크고 기존에 또 일부 나갔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현재 보상금 본예산에 편성됐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살짝 9필지를 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득이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나머지 작은 그런 필지들은 이제 저 수용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이제 착공할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23억이 기정예산 잡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다 보상금이라고 보면 될까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굉장히 크네요. 그래 저는 이게 본예산에 대한 사업비가 일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아직까지 행위를 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될까 싶어서 이제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면 기정예산 23억을 다 지금 어지간히 소비를 다 하고 나머지 보상금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3억을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는 겁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이 부분이 이게 소로가 아니고 중로이기 때문에 도로 폭도 크고.

김호위원

그렇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리고 연장도 한 500m 정도 되니까 보상 금액이 많이 책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폭이 12m니까 한 2차, 2차선에서 확 그 정도 되겠네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양옆으로 해가지고 또 늘리고 그면은 복룡동 중로도 제가 그런 뜻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추경에 5억 예산을 세우셨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보상금이 부족해서.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또 다른데 여기는 이제 세 필지가 현재 미보상돼 있습니다. 세 필지인데 이제 잔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도로에 편입되고 그 부분이 기존 이제 농지로서 이제 사용이 할 수가 없는 이제 잔여지 매수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김호위원

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래서 그 잔여지까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그 부분은 이제 저 이번에 이제 편성해서 이걸 하고 나면 보상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면 내년에 착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모든 중로나 소로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대부분 하면 되겠네요. 그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과거에는 이제 조금 넉넉하게 세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적정하게 세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나서 항상 이게 이월로 이어진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명시이월로 하시고 나서 우리가 사고이월이 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뭐 한 2년 만에 또 꺼내야 되겠지만 명시이월하고 나면 또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3년까지 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면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네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고연선위원

저희 그 도시재생전략계획 해가지고 우리 그 용역비 4억 해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리는 이제 용역을 추진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을 해서 이제 상주시가 이렇게 예쁜 마을로 꾸며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생각에 전체적인 이렇게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도시재생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조금 조금씩 조금씩 나오다 보니 어느 부분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어느 부분에 또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문제점이 제가 지금 많다라고 저는 시민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부분으로 해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리는지 궁금해서.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모할 때 상주시 전역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할 때 그면 일정 면적 그 이상으로 구역을 잘라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을 하도록 그런 이제 공모 지침에 이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도 현재 기추진 완료한 게 3개 지구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1개 지구고 앞으로 이제 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게 이제 또 그 1개 지구를 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상주시에서 제일 잘 된 도시재생 사업 중에 제일 잘 된 구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은 뭐 계림동사무소 앞에 같은 경우는 그 당초에 고물상이 있었습니다. 고물상이 있어 가지고 계속 그 소음이나 비산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일대 아파트에 이제 상습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상으로 매입을 다 해서 이제 사회복지관으로 이제 시설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여건이나 주차공간, 도시 그 동네의 일부가 아마 주민들도 이야기하는데 뭐 땅값 상승까지도 그래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좋아졌다고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는 그 마을 주변의 환경을 또 이제 깨끗하게 정비한다든지 벽화 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대다수 많이 하더라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리고 또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이제 그 활동가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인건비도 주고 마을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전수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렇게 작은 이제 그 지역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산을 따와서 이제 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그림에 아, 여기는 이런 마을, 예쁜 마을 여기는 이런 마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때는 좀 1차, 2차, 3차, 4차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3주공 앞에 그런 이제 그렇게 예쁘게 또 이제 불편 사항들을 다 해소할 정도로의 그런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좀 누가 봐도 아! 이렇게 나올 정도의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제 뭐 국비 받아 가지고 하시는데 그 예산을 실효성 있게 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림을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최재응위원장

예.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님 이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어제 저 투자경제과에서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종철위원

저거 뭐 경상북도 산업유산 상주 주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이 분분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게 도시재생에서 했는 거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도시재생 그 팀에서 당초에 이제 그거 그 자산을 활용해서 이제 공모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근대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되는 거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인 투자경제과로 이관, 시설이 이관돼서 그쪽 그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 그면 이게 이제 도시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영국입니다. 2026년도 제2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촌개발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농로포장.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이게 지금 우리 농로 포장은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토지 승낙을 받고 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근데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그다음 이게 사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 상속이나 매매로 인해서 그 뒤에 그 분쟁이 발생하는 사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그러면은 예견해서 오늘 우리가 어느 한 마을에 농로 포장을 해줬어요. 그다음 이게 평온 공연하게 도로가 말썽 없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이게 상속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상속이 몇 년 안에 될 수도 있고 매매가 몇 년 안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뒤를 사태를 예견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의 조치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저희도 그쪽에 매년 한 3건에서 5건 정도 이제 소송이라든지 민원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업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 추경부터 당장 그 일부 기부채납이라든지.

민경삼위원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보상을 주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경삼위원

네. 오늘 다행스럽게도 과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현실을 돌아보니까 농로 포장을 하는데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지가 않아요. 지금은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 그 토지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옆에 사람도 없고 뭐 없어요. 하여튼 내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에서는 토지 승낙서 한 장으로 이게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야지 현실적으로 뭐 수요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토지 승낙을 해주는 분은 기부채납을 우리가 요청하더라도 응할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 농로 포장을 해주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삼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우리 정책팀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네. 뭐 소송 들어가면 근데 요즘 판례가 이제 권리 남용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권에는 침해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그대로 다 들어준다는 거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게 맞다. 뭐 물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이 사업 내용이 한 장 몇 건입니까? 이게 지금 건수가 많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민경삼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네.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 지침 시달 회의를 내일 하려고 합니다. 전체 읍면동 토목직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직원들한테 숙지를 시켜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민경삼위원

네. 제가 뭐 우리 시민분께 설령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미연을 방지하기, 미연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처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농로 포장을 많이 해 놓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분쟁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네. 저희도 이걸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경삼위원

연차적으로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네. 예산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그래서 제가 메모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것을 좀 요청해 놨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이게 비법정 도로가 사실 굉장히 말썽이 많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시내에 마을도 그렇고 특히 오래된 괴촌일수록 이 복잡한데 귀농,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귀촌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측량을 하게 되면은 이 동네 전체가 이제 분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례를 지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네. 그래 이게 우리가 보고 있을 사태는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이게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래서 그 앞전에 건설과에서도 이제 이게 우리 도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했는데 우리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비용이 들겠지만은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사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도로에 있는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뭐 도로 계획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저희가 뭐 굳이 이 부분 비법정 도로까지 데이터베이스를 할 필요 없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에 대해서 분쟁이 안 생기게끔 저희가 뭐 보상을 한다든지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민경삼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시에 공부상 정리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이런 행정의 번거로움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분쟁 예방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삼위원

이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분쟁 건수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조사 좀 해달라고 메모 남겼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이 파악을 하셔서 분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우리 시에서 매수 우선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급한 데는 불을 꺼줘야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민경삼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위원

예. 방금 그 민경삼 의원이 그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지라는 게 이래 보면은 그 한 집만 그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면은 입구있는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그대로 해주겠냔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여기 뭐 인명을 거론하면 뭐하지만 그 김인환 그 팀장님한테 전화로 한번 여쭤 가지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이 됐으니까 좀 와서 좀 해결 좀 해주시오라고 몇 번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김인환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 이후에 늦게까지 업무 처리를 하는 거 보면은 참 제가 너무 고맙고 마음이 뿌듯하고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그래도 그 부서 과장님의 역할이 컸지 않았나. 과장님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늦게까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전용인입니다. 교통에너지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에너지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교통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영대위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교체 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 교통단속 장비 9,000만 원 예산 세운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2개 정도의 사업 예산을 할 것으로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당초 예산 보고됐던 지역이 곶감유통센터 부분에 1개 하고 능암주유소 부분에 1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대를 하기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들이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1개당 한 3,000만 원 정도 하면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개를 더 추가해서 낙서 교차로 부분도 같이 좀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카메라 가격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공사비까지 포함입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한 3,000만 원 예산 1개가 거의 카메라 값입니다. 지주하고 이런 쪽은 한 200에서 많이 들면 한 300 정도로 들 것으로 보는데 한 10년 이상이 지금 됐고 또 이게 녹이 쓴다든지 뭐 지반이라든지 이런 걸 감했을 때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새로 철거를 하고 새로 다 교체하는 걸로 그래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 승차가 몇 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시내버스 무료 승차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싶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 7월부터 무료 승차가 시행되었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는 무료 승차에 대한 손실 보전이 있었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손실 보전이라 하면 어떤.

신영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시내버스 무료 승차 손실 보전 해가지고 그 14억 4,0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는 게 있잖아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영대위원

예. 그래 작년에도 그 손실 보전 예산이 있었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그 작년부터 무료 승차가 시행이 돼 가지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영대위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작년에가 11억인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무료 승차 손실 보전이.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2,000 돼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6억 2,000.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신영대위원

그럼 작년보다가 거의 배 가까이 지금 손실 보전이 늘었는 거네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작년에는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좀.

신영대위원

아, 기간이.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리고 전기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조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당 이게 그 차량 가격이 3억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대위원

보조해 주는 게 시에서 이게 이제 다 보조를 해주는 건지 전기차 보조금하고 이게 이제 중복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전기차 그러니까 기후부에서 지원되는 전기차 부분하고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저상버스 부분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하는 공영 버스 부분 이 모든 보조금이 합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30% 됩니다.

신영대위원

이 버스를 예를 들어서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운행 연한이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수명이.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영대위원

그 우리 자료에 보니까 9년인가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 같은데 9년 후에는 그러면 이 차를 폐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주로.

신영대위원

판매를 해도 되는 겁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폐차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신영대위원

의무적으로 폐차를 하는 겁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폐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폐차를 하더라도 그 이제 우리 서류상에 폐차만 남기고 수출로 전환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재 차량 1대를 경유차 같은 경우에 폐차를 하게 되면 한 폐차 대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큰 금액일 거고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신차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봤을 때 이게 폐차가 될지 또 다른 데로 판매를 할지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신중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그렇게 볼 때 사실상 이제 이게 이제 폐차가 아니고 그 해외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중고차로 판매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격을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100%나 아니면 100% 이상 지원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 이렇게까지 이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좀 너무 많이 이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리고 교통카드를 소지해야지만 지금은 무료 승차 되지 않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문경시는 인근에 있는 문경시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 없이 승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경북도 내에서 지금 시 단위는 문경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그 상주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카드 사용하는 걸로 인해서 들어가는 운영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 관리하는 데도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카드 발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카드시스템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카드 없이도 어차피 무임, 무료 승차니까 굳이 카드를 사용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그리고 그 회계검사 운송원가 용역 결과에 이렇게 보면은 2025년에 11억 5,000만 원 이제 책정이 돼 있고 2026년에는 15억 9,800만 원 정도가 추정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추정으로 해서 작년보다가 이렇게 운송 수익금이 뭐 거의 50% 정도가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원가 검사를 하고 금년에 이용되는 건 추정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많다라 하는 거 그 말씀하십니까?

신영대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운송 수익금이 여기 이제 용역 결과에 보면은 11억 5,000이고 올해는 15억 9,000으로 이렇게 이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책정이 된.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무료 승차를 시행함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순환버스 도입하고 노선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현재는 지금 계획 추진 중인 건 없는데 저들이 용역 중인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수록해 줄 것을 간단하게라도 일단은 그렇게 부탁을 좀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시내버스 전면 개편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용역이 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용역에 꼭지점이라도 조금 이렇게 같이 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지금 이 시내버스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좀 불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네.

신영대위원

이런 부분 시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이제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신영대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사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저희 좀 전에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선에 그러니까 면 단위 노선 관련해가지고 이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노선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주에 지금 이게 여객들이 상주 여객도 있고 진안고속도 있고 여러 여객들이 있는데 사실 순수익이 인건비 외에는 대표자의 순수익이 있잖아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네.

고연선위원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제 과장님께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주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지원금을 받는데 환원하는 사업을 좀 얘기를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조금 유도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게끔 얘기 좀 해주시고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네.

고연선위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상주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인구가 89,000명 정도 되는데 그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런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지 좀 파악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조금 그 규모라든지 지원되는 금액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여기 자료 또 첨부를 잘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타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지 그거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저희에게도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타 지자체 상황도 저들이 조사를 해서 한번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상주 시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시내 순환버스를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랑 지금 조율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주 시민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유도를 잘하셔 가지고 이 순환 버스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택시 부분, 버스 부분이 잘 교집합이 형성돼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저는 뭐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응답형 수요버스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성동현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목욕탕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그래서 성주봉 휴양림을 제가 지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응답형 수요버스가 사실상 거의 공차로 계실 때가 좀 많은데 응답형 수요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은 뭐 월요일 같으면은 모동면이 성주봉 휴양림 목욕탕을 가는 운행 구간이 하나 있고 이제 지역민들이 많이 몰리지 않게 화요일은 모서면, 수요일은 화동면, 금요일은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화북 같은 경우는 또 거리가 좀 가까우니까 또 그런 쪽의 노선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왜 그런가 하면은 최소한의 복지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께서 목욕탕 한번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데 말 그대로 그 버스의 목적에 부합하게 응답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운행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해 봅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위원

예. 그 상주 금방 그 성동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주 북부 지역에서 뭐 그 목욕탕 가려면 온천 은척에 가는 부분 보면 아침에 한 번 있고 저녁에 오는 게 이제 다인데 금방 그 부분도 한번 운행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버스를 타면서 교통카드 거기에 대해서 월 얼마 아니면 1년 얼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뭐 집계가 나온 게 좀 있습니까? 그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규위원

아, 그러면은 그 사용하는 부분에 집계가 나온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집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운송업 업체하고 그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게.

성동현위원

그러면은 그게 벌써 집계가 다 나와 있고 이러면은 운송업체하고 계약할 때 자료가 충분히 된다면은 이제는 교통카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은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교통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게 다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은 교통카드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처음에 교통카드를 발급을 했는 부분 자체가 상주 여객이라든지 버스 운송업체에 우리가 오지 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리고 이게 점차 경상북도 내에 광역버스 무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카드 발급을 했는 부분이 아닌가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죠. 그 저희가 일부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상주의 시내버스에 대한 보상금 때문에 카드를 발급을 했다고 하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게 맞겠지만 앞으로 경상북도의 어떤 버스 노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되려고 하면 향후 언제쯤 그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아마 혼선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우리가 경상북도 내에 17개 지자체하고 뭐 협약한 것도 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게 이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호위원

예. 자, 저희가 571쪽에 일반 교통 표지판 신설 및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경찰서하고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입니까? 이 교통심의위원회를 여시죠? 한 달에 한 번입니까? 두 달에 한 번입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아직 참석은 안 해 봤는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있을 때마다 아마 참석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3개월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김호위원

3개월에 한번입니까?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을 또 지정을 한다든지 30㎞ 제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있다 보면 반경 300m 이내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상주에 과속 방지턱이 과하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과속 방지턱은 있어야 되는데 저들이 이제 예산상 조금 너무 좁게 해가지고 불편한 점도 있지 않나 조금 넓게 해가지고 조금 차량 이동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호위원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얼마일 때는 2.7배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cm 미만인가 뭐 얼만가 또 이게 있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런 기준이 다 있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네.

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방지턱이 생긴다고 하시면은 그 검토를 또 검사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나가셔서 점검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 때문에 과속 방지턱이 생기는 부분을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민의 안전을 먼저 위한다고 하면 방지턱이 생기는 게 저는 더더욱 많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도로라는 이 구조에 대해서 도로의 재구실 자체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는 거겠죠. 과속 방지턱이 많다 보면은.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저들이 이제 교통 안내 표지판을 여러 군데 이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30㎞ 구간, 50㎞ 구간 하는 데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저들이 한 데 대해서 과속 방지턱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또 방지턱을 세우고 있고 이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은 항상 그분들은 교통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한테도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방지턱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건설과에서도 어떤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보호구간, 노인보호구역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된 이후에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우리 저 여기 계신 선출직 의원들한테 얘기를 다 하시고 나면 방지턱이 다 설치를 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소 좀 설명도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마을의 홍보라도 그런 부분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설이라든지 뭐 건의가 있으면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저희가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경로당에서 300m 거리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호위원

저희가 그 부분을 완화를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없는 거죠? 법으로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저들이 그쪽 부분에도 안 그래도 시내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저들이 야간에 뭐 30㎞, 50㎞ 하는 거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저들이 그거를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하기가.

김호위원

우리 과장님 참 어려운 과를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과장님 저 우리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 여기 페이지 570쪽에 이제 이래 보시고 나면 이게 저상버스 6대를 구입을 하는 비용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이제 그런 말이다. 그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 기존에 5억 2,000이 잡혀져 있었는데 6대를 하려고 하니까 10억 5,600만 원에 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을 5억 3,400을 세워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국·도비 매칭 분 제외한 시비 추가분으로 그렇게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예. 자, 그러면 국비가 기존 예산이 2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죠? 그다음에 제2회 추경 자체가 9,900만 원인가요? 국비가 900만 원이네요. 2회 추경에 국비 금액이 900만 원이네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다 하고 나면 올해 2026년도 예산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2억 7,00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산 부기상은 국비가 2억 7,000으로 나와 있지만 기후부에서 지급하는 거는 따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자,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국토부에서는 저상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래 저희가 전기 저상버스라고 그러면 두 개 다를 같이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저상버스로 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 최대 상환 금액이 얼마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9,000만 원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700만 원에서.

김호위원

8,700에서 올해부터 9,000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주는 전기버스에 대한 최대 상환 금액은 얼마입니까? 7,000만 원이거든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국비가 2억 7,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기 저상버스를 몇 대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은 겁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6대분입니다.

김호위원

이게 6대분인가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최대 상한가가 9,000만 원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6대라고 하면 국비를 얼마를 확보하셨는 겁니까? 대당.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50%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호위원

50%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그면 4,500이라고 아, 4,0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4,500만 원.

김호위원

4,500만 원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왜 최대 상한이 9,000만 원인데 왜 4,500밖에 받지를 못했던 게 왜 그렇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닌가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권장사업 맞습니다.

김호위원

근데 왜 상한이 9,000, 8,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9,000만 원까지 되어 있죠. 근데 왜 4,500밖에 되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대 값에 대한 금액 같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과다하게 투입을 해서 6대까지 늘리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아,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위원

확실하게 아닙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잘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주는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최대 상한가가 9,000만 원까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일반 공영화된 버스가 아닌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그런 버스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진 걸 보고 나면 8,700만 원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줬습니다. 올해부터 9,0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늘어나서 이제 그렇게 됐는 부분이 있는데 왜 타 지자체는 대당 8,700만 원에 대해서 9,0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국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렇게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 상주는 지금 2억 7,0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3대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6대까지 늘려야 될까 이런 의심이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혹시나.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매칭비율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국비라든지 뭐 도비라든지 할 때 저들이 이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3대 분량인지 6대 분량인지 그것만 저한테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일단은 6대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위원

6대 분량 맞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근데 왜 이렇게 적냐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지자체하고도 한 번 비교를 해보시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래서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웅정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축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정미경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복민원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행복민원과장님 고생하셨,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 지금 남은 이제 남았는 게 상수도, 하수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잠깐 마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상수도가 사업이 없어서.”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까지만 그러면 우리 그 상수도까지 하고 하수도 과장님 그면 오후에 식사하시고 하시죠. 자,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수도사업소)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호위원

소장님 우리 매호 취수장에 대해서 35억이 감액됐는 거는 내용이 뭡니까? 구축물이네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그 매호 취수장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김호위원

아, 도남정수장. 도남정수장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아, 30억 감액된 거 말입니까?

김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남정수장이네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도남정수장 그거는 이제 원래 60억 원을 저희들이 이제 그 해가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교부를 받았었는데 이제 국비가 30억 원이고 나머지 이제 35%가 도비, 시비 15% 해가지고 이제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한 내년 하반기는 돼야지 용역이 완료되는 실정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월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비 조정을 요청해 가지고 그래 30억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호위원

아, 그러셨어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호위원

예. 자,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수익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라든지 일반용 상수도 요금밖에 없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입 금액으로 상주시에 지금 뭐 일반 상수도라든지 마을 상수도 이런 데 사업 수익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마을 상수도는 일반회계로 하고 있고요.

김호위원

일반회계로 하고 있고 예.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지방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8억 9,000밖에 안 나네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당기 순이익.

김호위원

예.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뭐 실제 수입은 한 뭐 이제 요금수입 한 100억은 넘는데.

김호위원

예. 그렇죠. 지출 빼고 나면.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호위원

재무제표상에 우리가 당기 순이익은 8억 9,000 뭐 이래 나는 것 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호위원

우리 수도에 대해서 현실화가 수도 요금이 좀 더 인상이 돼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이제 물가도 계속 상승되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또 건설비도 많이 올라가는 실정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김호위원

일각에서 들리는 소리가 상주가 전국에서 수도 요금이 제일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게 과장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허위 내용인데 그렇게 이게 좀 알려진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이 앞전에도 이제 주요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인구 밀집도가 많이 낮고 이제 그 상주시 지역 면적은 이제 너무 이제 광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산 들어가는 이제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가로 따지면은 이제 좀 약간 높은 부분에 들어가는데 실제 이제 그 생산 원가 대비해 가지고 요금 받는 거 이제 현실화를 따지면 전국 평균보다 이제 낮게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런 부분을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뭐 당장에 지금 뭐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렸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뭐 요 앞전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설명드린.

김호위원

설명드렸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지금은 그런 오해가 풀리셨나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제가 와서는 다시 한번 찾아뵙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여기 뭐 예산서를 손익계산서도 보니까 뭐 8억 9,000 남는 게 우리 상주에 지금 현재 수도 요금이고 사업 내용인데 현실화가 충분히 또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오해는 또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호위원

예. 수고 많으셨네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하수도사업소)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삼위원

네. 다름이 아니고 그 운평에 인공습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민경삼위원

우리 그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하는 거.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민경삼위원

이게 그 축사 그쪽이 맞죠? 운평 그 축사 많은데.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밑쪽입니다.

민경삼위원

그 밑에.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민경삼위원

근데 이번에 소장님께서 그쪽에 안동MBC에 뭐 취재도 응하시고 했잖아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민경삼위원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작년에 12월에 주민 설명회까지 다 개최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 또 조류에 대한 걱정이나 여러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면밀히 살펴서 8월 말경에 주민 설명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그래 이 예산도 지금 기존 예산 대비 우리 시비만 추가로 이게 1억 6,000 얼마입니까? 이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1억 6,611만 원.

민경삼위원

네. 추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26억 이 효과가 나타날까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이게 오염총량관리 때문에 개발 부하량을 저희가 할당을 받아야지만 다른 사업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하량이 일부는 할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이제 수질 오염에 대한 이런 것도 정화도 되기 때문에 다 수질 개선이나 오염 부하량, 개발 부하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삼위원

그리고 그 감나무 보상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그 문제가 됐던 감나무는 다 베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다 베냈어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민경삼위원

다 끝났네요. 그러면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제 뭐 그전에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옮겨 심었는 부분은 지금 다 베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삼위원

다른 민원은 없죠? 그러면.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축사도 있고 과수도 있기 때문에.

민경삼위원

새?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조류에 대한 걱정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충분히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민경삼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소장님 우리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 15억이 증이 됐습니다. 그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증된 사유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증액 사유는 이제 일반회계 전출금을 지금 20억을 전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억 받고 하수도 수익률이나 이런 게 이제 세입 추계에 맞게 감액을 좀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고요. 그 15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하수처리장에 기술 진단이나 받았는 부분에 수리 수선하고 하수도 관로에 대한 개량 사업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김호위원

수선 유지비가 들어가져 있고 그렇네요. 그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감리비도 들어가져 있는 거 같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맞습니까? 뭐 상하수도관 교체비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네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하수도 요금이 현재 510원입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평균 한 580원 정도 됩니다.

김호위원

510원에서 현재 당년도 같은 경우 660원이네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올해 8월 정도 되면 또 오릅니다.

김호위원

660원?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매년 130%씩 오른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수도 요금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27년까지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27년까지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저희가 기존에 생산 발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가 턱없이 부족했던 부분은 맞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단가비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조금 전에 전에 부서 있던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이 뭐 10억이 조금 안 나왔던 부분에 비해서 우리 하수도는 보니까 39억이 손실이네요. 그죠? 매년.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맞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당기 손실은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순손실 자체가 39억인데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작년 아, 제가 갖고 있는 건 작년 기준이라서.

김호위원

특별회계 책자 안 가지고 계시는가요? 29쪽 예산 총칙에.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맞습니다. 39억입니다.

김호위원

39억입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얼마까지 상향을 해야지 이 순손실에 대한 부분 자체가 플러스가 날 수 있을까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7년까지 매년 30%씩 상승을 시킨다고 해도 내년에 현실화율이 15.8%입니다.

김호위원

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김호위원

15.8%라는 거는 저희가 하수도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생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생산 비용이 100원이라고 하면 15원밖에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인 거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은 27년까지 올리는 게 아니고 계속 더 상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조례로 지금 정해놓은 게 27년까지인데 내년에 이제 한번 계산을 하고 그 이후에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상향을 시키기 전에는 현실화율이 얼마 7%였던가요? 6%였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6%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6%였는데 지금 현재 15%입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3.7%입니다.

김호위원

13.7인데 2027년도까지 하고 15%라는 말씀이시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자, 그러시면 우리가 BTL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기타 비유동부채 상환해서 110억이 잡혀져 있네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여기에 BTL 사업에 저희가 정부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정부에서 받는 거는 지금 69%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면 저희가 매년 여기에 대해서 유동부채 상환을 하기 위한 금액은 얼마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05~06 다 합쳐서 매년 1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호위원

매년 100억이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억입니까? 일단 우리 상주 시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7억 상환을 하는 건가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전체는 100억입니다.

김호위원

전체 100억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는 돈이 이제.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

김호위원

있겠지만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우리 상주 시비로 지금 금액 자체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여기서.

김호위원

책자에는 17억으로 돼 있네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시비가 한 23%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17억 맞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49쪽에 하수도 자본적 지출 예산서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을 14억을 하셨다가 2억 3,500이 증감이 됐잖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그래서 17억이잖아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이게 매번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번에 증감이 됐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이게 5년마다 지표 금리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호위원

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지표 금리 조정 확정이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정을 한 겁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여기 BTL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도대체.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520억 정도 됩니다.

김호위원

520억이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그럼 저희가 몇 년까지 상환을 해야지 이 비유동부채가 지금 다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05 BTL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고요.

김호위원

예.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06 BTL은 2031년까지입니다. 한 5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BTL 상환이 되면 현실화율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호위원

그렇겠네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근데 저희가 이 남아 있는 금액을 앞으로 향후 4년이나 5년 동안에 한 번에 갚아버리게 되면은 국비를 저희가 또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당초에 협약할 때 20년 상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김호위원

이 BTL 사업체가 우리 상주에는 지역 업체가 한 군데가 끼어져 있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호위원

참 돈 버네요. 그런 데는 그죠? 지금은 이 BTL 사업이라는 자체가 없죠? 대부분 없어졌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중앙 정부의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빌려서 했는 부분 자체가 BTL 사업 아닙니까? 그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저희가 나름대로의 이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채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동부채가 많이 잡히는 이유는 이 BTL 사업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년도에 660원이었던 이 단가가 내년 한 번 더 오를 거라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130%에 대해서.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네,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그면 660원에 130%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뭐 금액은 더 이상 상향되지는 않는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에는.

김호위원

계획으로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저희가 상수도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발주 자체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업체들끼리 이제 사업 관련 해가지고 좀 상수도 발주, 하수도 발주하면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국·도비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도비 정산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김호위원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굴착을 하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한 다음에 다시 성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땅을 판 다음에 또 하수도를 또 합니다. 그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자체가 있고 우리가 지중에서 상수도관은 몇 미터 내려가고 하수도는 또 몇 미터 밑으로 뭐 인입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보통 1m 정도고요. 하수도는 자연유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깊이가 다 달라집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계시는 하수관거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다 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본 포장이 있고 또 그걸 무슨 가포장이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시포장을 합니다.

김호위원

임시포장.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임시포장을 하고 나서 본 포장이 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몇 개월 정도 걸리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스콘 또 생산 업체하고의 또 어떤 일정도 맞춰야 되고 그 물량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에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또 차들이 다니다 보면은 또 꺼짐 현상 자체도 있기 때문에 좀 조속히 좀 시행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하루빨리 우리 상주시에 하수도 회계가 정상 반열에 올라서기를 다시 한번 뭐 우리 과장님 또 노력 여하에 달려져 있으시기도 하고 우리 상주가 원체 땅 자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호위원

그렇지만 조금 전 부서에 제가 상수도사업소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 상주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상수도 요금이나 또 하수도 요금이 비싸다 이런 오명은 또 벗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께도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촌지원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안녕하세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성동현위원

거기 590페이지에 지금 공무직 농기계 수리요원 수급이 원활하게 잘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걸 감안하면 현재도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동현위원

그리고 임대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통상 보편적으로 일반 농기계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한 내구 사용 연한이 한 5분의 1 정도 수준 넘어섭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대형 기계들은 8년, 10년도 되는 게 있지만 대부분 우리 임대 농기계들은 5년 정도 내구연한인데 실제 우리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해 보면 한 뭐 3년 넘어가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성동현위원

소모품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전기 날이라든가 이런 게 꽤 비싼데 가지고 나가면 거의 바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수가 많지 않나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실제 옛날에 뭐 원판 전기 이런 것들은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전기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제 전기 날이 빨리 닳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닳으면 좀 다시 교체해서 하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성동현위원

그 지금 공무직 수리 요원들이 계약직은 없으시고 다 그냥 다 무기 다 무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제 과거에 이제 무기계약직이고 현재 이제 공무직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공무직 분들이 이제 12명 수리 요원이 있고 또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이제 지금 2명인데 1명은 이제 휴직 중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기술직들을 인력 수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죠? 맞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일하시는 데 있어서 농가에서도 원활하게 농기계를 다 살 수 없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 제가, 제가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농업인들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정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술보급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미애입니다. 미래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농업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위원

예. 전체 예산 중에서 3억 원은 농산 가공품 개발 교육센터 건립에 거의 다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금액이 미미한데 이 센터 건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부지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기자재라든가 들어가는데 이 또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인력 보강이 원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반 노가다인데.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성동현위원

그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사실 어렵긴 하지만 일단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일단은 기존 인력이랑 활용해서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 12월경부터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그 충분한 인력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지금 이 센터 지금 준공하기 전에 지금 시제품 지금 만들어지는 게 몇 종류 있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시제품 만들어지는 게 이제 뭐 딸기 잼 종류 있고요. 그다음에 분말 종류가 있습니다. 뭐 표고버섯 가루나 산마늘 이제 분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사과 간장, 사과를 이용한 간장 소스도 좀 만들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샤인머스캣 청도 지금 시제품 겸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소비자들이나 시장 반응 쪽에서는 어떻게 뭐 자료가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뭐 샤인머스캣 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카페 두 군데에다 납품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이제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사과즙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100% 사과 원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딸기잼도 잘 팔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사과값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원물 판매를 농가에서 많이 하셔 갖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사과즙 생산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반응은 이 이제 딸기잼 뭐 사과즙 그다음에 샤인머스캣 청이 좋은 편입니다.

성동현위원

지금 뭐 생산 농가에서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 중인 게 B급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가 되지 않고 그게 재가공되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새로 센터가 건립되면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게.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새로 건립을 하면 생산량은 제 생각에는 아주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고요. 1.5배가량 정도는 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농산물 가공지원실에서 현재까지는 시제품 생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이제 그 날짜 배분 같은 게 사실 좀 많이 원활하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농산물 가공지원실에서 하던 교육을 새로 짓는 곳에서 이제 하게 되면 교육하는 날짜만큼은 더 이렇게 시제품 생산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결국은 뭐 다 돈이고 사람인 건데 그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성동현위원

예. 또 다른 부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생물 같은 경우는 배부가 지금 모서 거기가 소 출장소가 본소보다 훨씬 더 양이 많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아, 예. 많은 편입니다.

성동현위원

현실적으로.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그쪽에 포도 농가가 많아서.

성동현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직접 생산이라든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톤 차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맞습니다.

성동현위원

예. 그러면은 그 운임비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 길게 봤을 때 차라리 출장소에도 그런 종균 배양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셨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고민을 안 해 본 거는 아닌데 이제 저희 미생물 배양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위험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기술을 많이 요하는 작업들이라 이제 따로 할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른 또 인력 보강도 따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도 따라가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카바가 가능해서 저희 이제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 인력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송하는 것도 좀 계약을 해서 일부는 하고 있고 이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배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생물이다 보니까 이것도 살아 있는 거라 이제 또 관리를 잘못하면 이제 통 전체를 다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관리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업무가 좀 과중한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편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제가 현장에서 겪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많이 쓰는 곳에서 그게 생산이 되고 직접적으로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들 일주일에 두세 번씩 1톤 차로 세 번씩 어떨 때는 개인 또 차로 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짚는 게 정확하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맞습니다.

성동현위원

그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성동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결국은 많이 쓰는 곳에 많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인력 보강 부분이나 그리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한번 하고는 일을 안 하고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매년 바뀌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차라리 그 기간도 차라리 그 부분이 그 미생물 관련 부분에 있어서 한 8개월 정도 한다 그러면은 뭐 나머지는 실업급여 받고 다음에 또 재계약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 시골에서 웬만큼 있으면은 아까 그 농기계 수리하는 것도 웬만큼 보조를 할 수 있으니 그냥 계약직으로 해서 그냥 계속해서 업무의 연속성으로 그리고 겨울에 농기구 임대 사업할 때 그 기술직을 가지신 분한테 기술 습득도 하면서 같이 공무직으로 계속해서 인력 유출이 안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사람 못 구하셔갖고 계속 공고 내시고 매년 그러시잖아요.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성동현위원

그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맞습니다.

성동현위원

그럼 기존에 들어와 있는 분한테 그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12달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이거 끝나면은 쟁기 날 갈 때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 하시는 분들 출장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면은 어차피 뭐 큰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농가에서도 도움이 되고 고민을 좀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예산이랑 인력이 보강이 된다면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또 사실 바람이기도 합니다.

성동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동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 우리 농산 가공품 개발 교육센터 밖에 이게 뭐 증액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 하는데 금액이 33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네요.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김호위원

지금 30억에서 금액이 부족하단 말씀이다. 그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예.

김호위원

부족한 이유는 건립 면적이 이제 확대가 돼야 되고 또 지반보강공사에 대한 토목 공사비가 추가가 돼야 되고 원자재 가격 등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맞습니다.

김호위원

이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준공 시점이 2027년도 3월달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김호위원

지금 30억이라는 예산은 다 소진이 다 됐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이제 일부는 남아 있고요. 이제 그 계속 공사를 더 이어가야 될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3억 더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대비한 거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예. 아니 들어갈 거라고 지금 이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거 계산해서 이제 올린 겁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공사는 시작이 됐습니까?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아직 안 되고 8월경에 이제 그.

김호위원

입찰이네요.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김호위원

입찰이고 계약 체결도 8월입니다.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김호위원

저희가 그면 30억에 대해서 공사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은 일단은 선급금을 또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선급 지급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금에 따라서 기성률에 따라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김호위원

아니 물론 필요하겠죠. 3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김호위원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3억을 추경으로 세우고 나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번 추경 때 세워놔야지 되는 겁니까? 내년 본예산 때 다루고 나면 이게 2월이나 3월달 되고 나면 늦을까 봐 그러신 거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공사가 이제 미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또 이제 일이 점점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맞춰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3억이라는 예산은 올해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인데 내년에 본예산 때 다루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아서 지금 추경으로 세워 놓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져요.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김호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그렇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지금 추경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입니다. 빤히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이어질 상황이 뻔한 부분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게 공사가 5월달 준공이다. 이렇다 그러면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근데 이제 또 예상외로.

김호위원

근데 3월달에 끝날까요?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는데.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그래도 그때 하기에는 또 저희 생각에는 또 공사가 또 이렇게 돈이 없어서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김호위원

그렇죠. 예.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예.

김호위원

우리 이제 의원님들께서 다들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거는 있고요. 금액이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농산 가공품 개발 교육센터는 꼭 이제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가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김호위원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B급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그 항목 내에 들어가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 어떤 뭐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시가 돼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농산 가공품을 통한 또 이런 지원 방안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 폐기 처분을 하지 않고 가공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교육 기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네. 감사합니다.

김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미래농업과장

김미애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정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정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규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관리비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 물품 구입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에서 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정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