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유지영 의원 발언

이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의원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에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빈자리가 보여서 마음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민을 위해 일을 해야 되고 쉬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 확대 추세와 금천구 및 금천구의회 소속 공무원 간 형평성을 반영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2항과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조문이 이동하면서 현행 규정에 남아 있던 인용 조문을 각각 실제 해당 조문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4항에서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현행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개정된 휴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재직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위원장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하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유지영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장, 유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지영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이 이은영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영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원 윤리강령 표준안 등의 제정·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천구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의장의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의장·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당선요건과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의장 직무대리와 보궐선거에 관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의원의 출산휴가 기간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의원 자격심사 절차에서 피심의원을 심사대상 의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와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는 회의질서 유지와 회의장 출입에 관한 표현을 정비하고, 방청 관련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장 번호와 조문번호를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영부위원장
이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지영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하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영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등의 제정·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천구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본회의 개의와 산회, 회기 전체 및 당일 의사일정 작성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번안동의 요구 건을 구체화하고, 안건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는 표결 참가와 기록표결, 무기명투표 등 표결방법과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는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5조, 제46조 및 제53조에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연석회의 운영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3조와 제67조에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와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는 회의장 출입과 방청의 허가·제한, 방청인의 준수사항,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3조부터 제80조까지는 징계 요구와 회부, 징계 의결과 공개절차 등을 정비하고, 장 번호와 조문번호 등 규칙 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회의 진행과 위원회 운영, 표결과 방청, 징계 절차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영부위원장
이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지영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하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 건 내용과는 별개로 의안 준비과정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의회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회 발의안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 발의하는 것은 단순히 안건을 제출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하는 의원이 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 다음 책임 있게 제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 금천구의회 규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위법과 표준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발의안건을 준비할 때에는 의사팀과 전문위원실이 사전에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발의를 요청하기 전에 중요쟁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의원이 내용을 살펴보고, 질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토시간도 함께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준비절차를 좀 더 충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향후에는 보다 의원이 책임있게 판단한 뒤에 발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은영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지영 부위원장, 이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영위원장
유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대웅 의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의원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 의장협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원 윤리강령 표준안 등의 제·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과 문언 및 자구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사대상 의원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의원에 대한 심문의 주체를 위원장에서 위원회로 정비하고, 출석요구와 심문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관련하여 의원과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 여부를 자문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폐지에 따라 준용 규정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등에서는 문언과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위원장
박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하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재동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송광수, 송재호, 신원준 세무사께서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결산서,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김하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총괄, 주요사업별 집행내역, 사업별 집행잔액 순이며,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억 5,632만 원이며, 이 중 43억 9,77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852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5쪽의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 법률자문 고문료, 의원 역량강화 교육 및 각종 기념행사 등 의정활동 지원에 9,2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실 노후물품 교체, 청사 필요물품 구매, 방송장비 유지관리 및 관용차량 수선·유지 등 구의회 청사 관리에 2억 7,3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속기보조 인건비, 방문기념품 구매 및 의회가족체험 행사 운영 등 열린의회 운영에 7,5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정 홍보영상 제작, 신문 광고 및 의회보 제작 등 의정 홍보활동 전개에 1억 3,932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 홍보게시판 유지보수 및 의회 전산장비 구매 등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에 1억 2,3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비 지원사업에 총 8억 5,7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장 표창장 제작 및 직원 포상 등 직원 복무 및 상훈 관리에 3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 및 조직 운영에 1,9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26억 9,7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4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6쪽부터 10쪽까지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총 3억 5,85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억 59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304만 원이며,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직원의 출장여비 집행사유 미발생과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구의회 청사관리는 예산현액 2억 9,028만 원 중 집행잔액이 1,651만 원이며, 방송시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공공요금 및 청사 물품구매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열린의회 운영은 예산현액 8,196만 원 중 집행잔액이 674만 원이며,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의회가족체험 행사 운영, 방문기념품 구매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예산현액 1억 3,976만 원 중 집행잔액이 43만 원이며, 홍보물 제작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는 예산현액 1억 2,881만 원 중 집행잔액이 502만 원이며, 구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전산장비 구매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의회비 지원은 예산현액 9억 298만 원 중 집행잔액이 4,544만 원이며, 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관련 의원 국외여비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의원 교육훈련 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 업무추진비 및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직원 복무 및 상훈 관리는 예산현액 644만 원 중 집행잔액이 259만 원이며, 퇴직공무원 포상 등 포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인력 및 조직운영은 예산현액 2,561만 원 중 집행잔액이 592만 원이며, 특정업무 경비인 대민활동비 및 퇴직준비교육, 행사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9억 5,959만 원 중 집행잔액이 2억 6,188만 원이며, 인사 변동에 따른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1,496만 원 중 집행잔액이 90만 원이며, 직원 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위원장
김하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하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위원
8페이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직 보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 개발 부분에 대한 지출이 50% 이하로 조금 낮게 나왔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영
김하영의회사무국장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명을 채용을 했는데 상반기에 청사 공사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연초에 뽑지 못하고 7월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채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유지영위원
예산 세우고 나서 세출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의 직원분들도 역량강화교육이 있으시면 많이 활용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청사관리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이 2025년도 대비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도 디지털화로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을텐데 못 쓰는 부분에 대한 세목 같은 것을 예산의 전산화나 이런 디지털 쪽으로도 이동을 시켜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바람에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는 그 부분 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의 홍보에 좀 더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은 9월 21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