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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정모 의원 발언

27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8-20

강정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승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대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을 비롯하여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춘순위원

유병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승현위원장

전춘순위원님께서 유병효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병효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병효위원님께서 제10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유병효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효부위원장

먼저 위원장님과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중책을 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장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듣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병효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호입니다. 의안번호 4007호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첫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보고하신 보령시 공무원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변호사 선임하는 데 30만 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3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그거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3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첫 번째 안건인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그거와 별개의 안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을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고문변호사는 두 번째 안건인가요? 좋아요.

권승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회의했던 결과도 있고 본 위원이 염려했던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충분한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이 심사에 있어서 적극 행정보다는 행정의 문턱이 더 높아진다는 시민의 의견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말 그대로 적극행정을 해서 시민에 대한 알 권리와 안내 그리고 더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유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유병효입니다. 일단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제외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우선 보령시 인력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1,145명, 공무직이 261명, 기간제근로자가 2,769명, 청원경찰이 스무 분 해서 총 4,20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기간제 그렇지만 기간제 업무 종사하는 분은 대부분 일반행정직이나 공무직의 지시를 받고, 또 단기성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나 행정행위라든가 직무연관성이 많이 적고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간제근로자분도 같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만약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도 기간제근로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병효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선 만약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저도 유 부위원장님 의견에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여기에는 넣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기간제를 넣었어요. 여기서는 빼고. 여기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혜택을 주는 데에서는 기간제를 빼고 청렴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넣고. 그래서 저도 유병효 부위원장님 의견대로 기간제근로자를 여기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청렴도 향상하고 이거하고는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숙고를 했어야 했는데 기간제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에서 확대된 지원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권승현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성현위원

제가 전에 순서를 몰라서 그랬는데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는 제가 30만 원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비용추계에서 30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그거 보고 30만 원 쓰신 거 같아요. 맞아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30만 원 정도면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도 표시를 했는데 변호사분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죠?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전문직인 변호사들께서 한 달에 수 차례 자문을 받으면서 한다는 것은 금액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편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섯 분은 성심성의껏 잘해 주시고 있고 또 중요 건에 대해서는 별도 소액이지만 지출해 주셔서 성심성의껏 잘 해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연임건에서 대전에는 정ㅇㅇ 변호사님 하시는 거죠?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고문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그리고 서울에 대법원이 있어서 홍성에 두 분, 대전에 두 분, 서울에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홍성 두 분은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우리 고문변호사로 계약한 것이. 조ㅇㅇ 변호사님인가?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21년도부터인데 그 전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백성현위원

홍성은 21년도부터예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현재 21년도부터 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전부터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백성현위원

홍성 21년도. 대전 정ㅇㅇ 변호사님?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대전 거기도 21년부터 계속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사실 정ㅇㅇ 변호사는 20년도 넘었을 텐데?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예, 넘었을 거예요.

백성현위원

2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파악한 것처럼 연임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대개 수임료가 원체 행정기관에서 너무 많이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기분으로 수임을 다 맡으시더라고요,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우를, 한 번씩 갔을 적에 우리 머드비누라도 갖고 가서 선물도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전임 소송 할 적에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고요.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해안가 있고 섬이 있고 하는 행정특수성이 있어서 변호사님들도 그런 행정 행태에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면 도서, 도서 산업, 수산이면 수산 그쪽에 특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도심 업무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도 거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장기적으로 했고 저희도 행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고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미리 보내면 우리 시민들께서 행정절차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큰 탈 없이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임이, 맡아 놓은 자리가 아니라 금액도 적어서 봉사 정신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연임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 내용도 자문받은 거 있어요? 이게 세 건인데.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이것까지는 자문을 안 받고요. 자문을 위원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아서 자문건수가 111건이었는데 벌써 6월까지 87건을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자꾸자꾸 전문화되고 내용이 심도 있다 보니까 변호사님들 회신 날짜가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건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열 분 정도 티오를 늘리고 우선 행정수요에 따라서 한두 분 정도는, 우선 올해 두 분을 더 늘려서 빨리 자문을 받아서 행정이 가야 또 시민들도 기다리거나 그런 부분이 빨리 우리가 답을 줘야 시민도 필요한 사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변호사님을 증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부서에서 소송하고 자문받고 할 적에 우리 실장님이 그분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가서 예의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임한다고 해서 너무 뭐 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고 그래야 우리 시를 좋아하고 자문하는 데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항상 예의를 지킬 수 있게 교육을 시켜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소송보다는 미리 소송을 예방하는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현재 저희가 다섯 분이 자문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변호사님들의 능력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행정이라고 그럴까. 좀 더 열의 있게, 열정 있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변호사님들 중에.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강순자위원

그런 분들을 좀 더 고려하셔서, 연임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일 잘하는 변호사님을 추천을 하셔서 연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10명으로 여기에 올라왔잖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실력 있는, 물론 적습니다. 금액은.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일 잘하실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시민이 잘 이해될 수 있게끔 변론을 잘해 주시는 분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임기 끝나고 모집을 할 때 그런 분을 최우선으로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부탁드립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

유병효입니다. 최근 자문건수를 보면 작년에 111건, 그렇죠?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111건 되겠습니다.

유병효위원

최근 5년간 보면 자문건수는 거의 동일해요. 다만 올해 상반기가 87건이고. 그런데 2배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올해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취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변호사님들한테 행정의 난도라든가 다양성이 추구되다 보니까 회신하는 기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해서 법률적 판단, 또 판례 같은 거 연구하셔서 답을 주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티오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최대 열 분까지 늘리지만 당장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두 분 정도 해서 수요를 빨리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소송을 대응하기보다는 민원인들이 어떤 건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이런 절차를 해서 맞느냐 했을 때 법률에 모든 것을 담지 못한 사항을 자문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빨리 회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효위원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예.

유병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임횟수는 제한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다 싶은 게 공개모집을 해놓고 실제로는 기존 변호사가 계속 연임하는 구조가 되면 공개모집 원칙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 아닌가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을 해도 거의 잘 오시지 않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이고 말 그대로 일반 사건이나 민사라든가 그런 걸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지자체에서 계속, 뭐라고 할까. 전화받고 응소해 주고 그런 시간을 일반적인 변호사님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하다 보면 소액심판사건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대전이나 어떨 때는 보령시법원까지 와야 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고 계십니다.

유병효위원

그것 또한 집행부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자문하시는 고문변호사가 늘어나면 현시점에서 전문성을 놓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행정이면 행정, 소송이면 소송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역적 특성이 내륙과 바다 있는 거, 도서 있는 상황, 또 관광 특성 그런 것을 전문변호사님들 통해서 파트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조ㅇㅇ 변호사님은 제가 강순자위원님 보충으로... 조ㅇㅇ 변호사님은 우리 주포분이에요.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주포 분이시고. 또 대전 정ㅇㅇ 변호사님은 구ㅇㅇ 변호사님하고 같이 할 적에 선임을, 보령시에서 한 30년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구ㅇㅇ 변호사님은 현재 판사님이고 이분은 서천분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걸, 그리고 정ㅇㅇ 변호사님은 행정업무 전문 변호사님이시고. 제가 권ㅇㅇ 변호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때, 잘 모르는데 이분은 우리 시와 올해 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 강순자위원님 염려되는 것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정ㅇㅇ 변호사과 구ㅇㅇ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고 참고를, 잘하시는 분들이고.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잘해 주시고요. 올해도 정ㅇ법률법인에서도 32건이나 했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 만에 빠르게 회신해 주시는 편입니다.

백성현위원

행정 전문이라 이분들이 우리 보령시에서 잘 선임을 한 분들이라 생각되고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열심히 잘해 주시고 피드백이 빠르고 정확한 분이라면 계속 보령시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백성현위원

강순자위원님 염려하는 대로 앞으로 더 증액해서 선임하는 분들은 지금처럼 훌륭하신 분들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가장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신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모집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행정의 어떤 연속성 때문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유병효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연임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염려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연임의 횟수 규정은 조례에 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뭐든지 계속 한쪽만 놔두면 다른 혁신이 안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권승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 제2조제3항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횟수에 제한이 없어 제도 운영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자문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의 연임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동의하시는 거죠?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권승현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모위원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최근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 1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1등급을 받기 힘든 사안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다른 의도는 아니고 혹시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1등급을 받는 지자체가 흔치 않은 건지, 혹은 그 지자체가 1등급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받아서 1등급을 받았는지 이런 사례를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청렴도는 매년 한 차례씩 등급을 합니다. 충남도 산하는 충남도청부터 15개 시군은 현재 최대가 2등급이고요. 저희도 작년에는 2등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3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전국의 공공기관, 또 지자체 해서 1개 정도가 1등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2등급만 되어도 사실은 최고등급이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종합청렴도에서는 3등급이지만 청렴체감도에서 민원이나 직원 설문조사에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조례안을 만들고 있지만 반부패 추진실적이나 청렴도 노력 캠페인 이것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등급하고 2등급을 합쳐서 3등급이 되었는데 청렴체감도라는 것은 공직생활이라든가 시청, 의회를 포함한 모든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하나하나 행동이 청렴체감도에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열심히 해서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모위원

그러면 사실 2등급 정도만 되어도 통상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예, 높은 겁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강정모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제1호의 공직자의 범위가 상위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와 일치하지 않아 상호 혼용되어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같은 호의 “산하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령시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으로 구체화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방금 강순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정확히 본청과 산하기관을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까지 꼼꼼하게 명확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권승현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김건호입니다. 의안번호 4018호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

유병효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이후로는 안 한 거예요?
건호

김건호문화교육과장

예. 2017년도, 2018년도만 개최를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시립합창단이 어떤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개최를 해놓고 자기들이 상을 타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고 또 하나는 숙박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도시락도 먹고 그냥 자기 지역으로 가서 소비 활성화가 안 돼서 대회 개최를 못 했었던

유병효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8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남겨놨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건호

김건호문화교육과장

행정에 실수가 있었던 거 같아요. 빨리 검토보고를 해서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못 한 거

유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허성원입니다. 의안번호 4009번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명확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인지를 못 하고 계시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리고 감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전에 다 무료로 이용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도 인근 3km 이내 지역주민에게는 무료로 오픈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 방향도 명확하게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령시에서 시설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스포츠파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전문체육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역주민이라 하더라도 스포츠파크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이전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강정모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들어보면 체육시설과 스포츠파크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인 거 같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강정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하지만 위원님께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스포츠파크라 하더라도 우리 보령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라든가 이런 협회 회원들이 여기에서 경기 연습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그럼 스포츠파크가 위치해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칫 또 불공정한 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모위원

향후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장

유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

전지훈련 관련해서 지금 80%에서 나머지 20%를 더해서 100%를 감면한다는 이야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효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그냥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 아니에요? 100%를 감면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스포츠파크가 있는 곳이 한 4곳이 있습니다. 전국에서요. 그런데 대부분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거의 100%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현재 80%이기는 하지만 20% 부분은 시체육회에서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실은 100% 지원하는 거와 똑같은데 행정이 조금 불편하게 이원화되어서 하다 보니 행정력 낭비도 있고 실제 다른 시도에서도 100% 다 지원해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병효위원

보니까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3일 이상 전지훈련,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스포츠마케팅 어떤 팀, 뭐 대상이 누군지 어떤 팀인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축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스포츠파크에 대해서는 축구 경기가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우리 보령시를 벗어나서 우리 보령에 와서 경기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지훈련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강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 어떤 행정의 일관성하고 연관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물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도 담당자 교체에 따라서 청구하는 사용료가 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법에도 경기 개최나 이런 데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법령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 특히 고령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체육시설이고 할지라도 개방할 수 있는,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하고 어떤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고민이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였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고 싶었는데 성급하게 담음으로써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고민을 하셔서 감면규정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실은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막상 우리 시민이 하려고 하면 돈을 내야 하고 또 사용하는 데도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례는 없지만 시민의 날을 잡아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날에는 스포츠파크라 하더라도 개방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국에 있는 스포츠파크를 봤더니 아직까지는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지역민한테 100% 개방하는 것은 없었고요. 남해군이 군민 또는 향우회가 실내체육관, 또 스포츠파크 야구장 이거 할 경우에만 50% 감면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에 있는 스포츠파크에서 인근 주민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것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최초로 시민의 날을 정해서 무료 개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입니다. 의안번호 4019호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52쪽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고생하십니다. 우선 기부라는 게 기부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겠죠? 순서가.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일반적인 현금식이 아니라 고향사랑 이음이라든지 위기브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좌로 하기 때문에 기부자에 대한 정보는 다 나와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개인정보에 대한 보완에 신경쓰셔야 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 보면 목적 기부라든가 지정기부사업을 볼 때 대도시보다 오히려 지역 쪽이 더 기부율이 좋기는 하거든요. 그중 하나 사례를 보면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기부한 분에게 조그맣게 지역답례품을 드린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는 기부를 하고 그 속에서 기부액만큼의, 예를 들어 10만 원일 경우 100%, 20만 원일 경우 16.5%라든지 이런 세액공제율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하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주고 거기에 따른 30%에 대한 답례품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산품업체들로 28개소 정도의 답례품을 구성해서 사이트에 띄워놓으면 그 속에서 본인들이 기부를 하고 선택해서 답례품을 해나가는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기부를 더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럴 때는 이벤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모금액의 예를 들어서 10억 미만은 13%, 10억 이상에서 100억 미만은 12% 이렇게 비율 속에서 특정 이벤트를 통해서 더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내용만 들어보면 답례품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지정기부를 했을 때 10만 원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거기에 또 30%, 3만 원 상당의 것을 지역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다른 지역도 보면 이런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이 기부액 이상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11월, 12월에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직장인들 위주로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물론 그것만으로도 해서 받는 것도 좋지만 지속성 있게 매년 할 수 있게 꾸준히 홍보를 해서 다른 분들도, 직장인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1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을 꾸준히 하셔서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고향사랑기부제 시작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 시작해서 2023년도 1월부터 시행된 거거든요.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자, 그러니까 외지 분들이 다른 지역에다 기부할 수 있는 제도라 우리 보령 내에서는 홍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2023년 시행 이후 첫해인 23년도에 3억 1,000만 원, 24년도에 3억 9,000만 원, 작년에는 14억 1,700만 원을 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면 저희도 궁극적으로 정말 50억, 100억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도상의 한계가 법인이나 기업들은 참여할 수 없고 일반인만 참여하는데 근로소득자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100% 세액공제 되는 구간인 10만 원 구간밖에 안 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석탄화력이 지속적으로 폐지되는데 석탄화력 폐지지역에 대해서는 30%를 전액공제해 준다든지, 왜냐하면 석탄화력이 폐지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에 대한 기금, 지방소득세 이런 게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재원 확충 차원에서도 30만 원까지는 100% 그 지역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달라, 그게 전국 10개 지자체인데 그런 제도개선 제안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다양하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정모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좋은 의견 꼭 시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 1쪽이요. 1쪽 보면 주요내용 다 번에 찾아가는 돌봄 전용차량 구입 모금기간 나오고 목표액이 4,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8쪽에 보면 지정기부 사업계획서 찾아가는 돌봄 전용차량 구입, 사업계획서에도 그런 표시가 안 되었는데 유지관리비, 예를 들어 유류대, 운전기사 보수, 수리·정비 비용 이런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서에도.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위원님, 저희는 순수하게 차량 구입만 지원하고요. 현재 돌봄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가용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구입만 해서 전달을 해 주고 운영이나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서 당초에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런 걸 사주면 나중에 운영비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소형차를 한 대 구입비만 지정기부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나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차량을 예를 들어서 모델까지 우리가 지정해서 차를 사주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차량구입비만 지원해 주고요, 모델은 저희가 담당부서가

백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비가 1,000만 원이라 1,000만 원을 줬는데 차액에 대해서, 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는 건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향사랑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초과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하고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한 사항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는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성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56쪽에 목표액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목표액이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에 처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으로는 나와 있지만 미달기준에 대해서, 또 목표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목표액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정기부사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금액이나 사업내용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행하는 거고요. 만약 기금을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남는 금액이나 초과금액은 운영계획 심의를 거쳐서 다른 기금사업으로도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권승현위원장

부족한 경우에는

강순자위원

부족했을 때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것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충족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합니다. 그 예가 작년에 했던 고향의 정원이라고 해서 명천동에 하려는 중앙공원을 향우들한테 좀 더 스토리 있게 하려고 고향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2억 원의 기금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은 관심률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목표액을 다 채운 사례가 있습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강순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더 질의해 볼게요. 목 개요가 가나다 세 건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기금을 초과했을 경우는 다른 기금으로 전용해서 쓴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조금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전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고향사랑기금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정해져 있죠. 그럼 내년도에

백성현위원

구분구분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잡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죠. 전체 총액으로 세입으로 잡는 거죠. 남는 거.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 세 건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목적 외에 목표 금액 안에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 세 건 내에서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을 때는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지방비 매칭이나 이런 걸 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금 성격에 따라서 기금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연장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 사업 내에서만 그렇게 쓰신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일반회계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이 스포츠꿈나무 유소년 지원사업.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하다하다 안 될 때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한데 대부분 소액이고 하다 보면 이왕 보령시에 고향사랑 기부하려고 하는데 이런 뜻이 있는 기부사업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정기부사업에 돈을 넣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목표액은 달성한다고 봐야 합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목표액이 달성되었을 때 더 이상 지정기부를 중단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어떨까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지정기부사업이 그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막아버립니다.

권승현위원장

그런데 초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게 자동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매일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일부 초과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하여튼 기금사업 자체가 기금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이나 이런 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게 기금사업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장

자동화된 시스템이 같이 있으면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3쪽 사업계획서에 보면 유소년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해놓고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세부적으로는 참가비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대회참가비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체육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명시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거고 나중에 어찌 됐든 간에 이거에 대한 정산과정 속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다 정확하게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권승현위원장

그리고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고 렌털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금액을 잡아놓은 거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맞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본인들이 수요나 이런 걸 파악해서 올리는데 그 속에서 나중에 추후 정산이 되면 잔액 분도 있고 아까 우려하신 대로 전체적인 렌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구입을 통해서 가지고 있을 거냐, 보유를 할 거냐인데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관리유지 운영 차원이니까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비용은 정산을 해서 저희가 세입 처리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운용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의 한계가 아무래도 있을 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도 구체적인 사용항목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지, 안 해도 되겠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간에 부대의견 속에서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듯이 그 속에서 그런 부대의견 제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다 전반적으로 다시 취합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의 항목을 넣지 않아도 된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부대의견을 제시하시니까 그 속에서 저희가 세부적인 부대의견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보완자료를 실과로부터 받아서 취합해서 다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지정기부사업의 목표액 미달·초과 또는 사업의 변경·취소와 관련하여 기부금의 사용 및 사업 추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액 미달 시 사업 축소·유보 또는 부족액의 별도 재원 부담 여부, 최소 사업 추진 가능 금액, 목표액 초과 시 모금 중단 및 초과액 처리,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기부자 안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모금된 기부금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각각의 사업의 경우 스포츠 꿈나무 유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개인·단체별 지원 한도와 집행·정산방법을 구체화하고 기타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1,000만 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용 항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아동돌봄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1대씩 지원하는 방식은 시설별 필요성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중복지원 또는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에 시설별 보유 대수, 제품 상태, 설치 면적, 소유·렌탈 여부 및 내구연한을 다시 조사하여 신규 설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원산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육도 해양 낚시터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4020번 원산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원산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원산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본 안건의 위탁협약서상 안 제5조제2항의 대규모 보수 또는 기능 보강과 관련하여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 직접 시행하도록 해당 협약서 안 제5조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고, 안 제7조제2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수탁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과실에 따른 책임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협약서 말미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권리·책임의 자동승계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변경은 계약 상대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자 변경 시에는 그 사실을 시에 통보하고 계약상 지위는 선진어촌계에 계속 귀속되도록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강정모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원산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정모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정모위원님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의견 말씀주셨고요, 강정모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강정모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원산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육도 해양 낚시터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쪽인데, 사진 나온 거요. 보면 시설 규모가 부잔교 낚시터 2동 했거든요. 이 사진 2개가 전체인 모양이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관리사가 각 1동, 이렇게 돔으로 된 것이 관리사인 모양이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게 양쪽에 하나씩 있다고 해서 각 1동 그랬네요. 그리고 여기 돔 있는데 옆에 보니까 화장실이 있네요. 그거 각 1동. 그런데 LED 경관조명, 편의시설 벤치 등 이것은 각자를 안 넣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도 각자 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똑같이 LED 경관조명도 각 1개소, 편의시설 벤치 등도 각 1개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

본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본 안건의 위탁협약서상 안 제7조의 사용료 조정에 대한 단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에 맞게 삭제하고, 아울러 안 제7조제2항의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수탁자가 정한다.”를 “기타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로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유병효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육도 해양 낚시터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병효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유병효위원님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수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유병효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

유병효위원님 말 말고는 안 돼요?

권승현위원장

부대의견이요? 더 추가해서요?

백성현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제가 당부말씀

권승현위원장

당부말씀 지금

백성현위원

지금해요?

권승현위원장

예.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백성현위원

과장님, 낚시터가 천북 쪽에도 있었고 원산도도 있고 이것도 있고 또 무창포에도 있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낚시터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백성현위원

해양정책과, 수산과 전체 다 해서 4개소 말고는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백성현위원

천북, 원산도 선촌, 여기 육도, 무창포 석대도 앞에 그렇게 네 군데가 우리 보령시에는 낚시터를 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북 장은리에 있는 건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기간이 끝나서 아직 다시 계약을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백성현위원

제가, 또 말씀하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래서 3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운영은 3개소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정책과에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육도 바다목장은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거고 선촌 앞에 연못과 사이에 있는 낚시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또 무창포 어촌계에서 하는 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왜 않는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쪽에 가두리가 있는데 가두리에 유어장을 지정해서 본인들이 운영해야 하는데 수익이 안 좋다 보니까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장은리 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낚시터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지반이 뻘이에요. 뻘이면 밤에 아나고뿐이 안 나오거든요. 붕장어뿐이. 그리고 낮에 우럭이라든지 놀래미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는 지반이 뻘이라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낚시터로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어촌계도 인정하고 거기 낚시하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수산과에서 하는 세 가지는, 위치가 여기도 좋아요. 바닥이 돌하고 뻘하고 섞인 데라 골고루 어종이 나오거든요. 원산도도 마찬가지예요. 적지로는 원산도 여기는 좋아요. 그런데 무창포는 운영을 잘못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운영할 적에는 한 사람 몇 킬로씩, 10여 킬로씩, 20킬로씩 잡아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낚시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왜?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원산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잡는 숫자를 제한하든지 잡는 킬로 수를 제한하든지 해야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여기 낚시터에서 잡는 어종이 대개 정착성 어류잖아요? 그러면 많이 잡아내면 더 잡아낼 게 없으니까 낚시객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마리씩 제한하는 것을 꼭 상의해서 지정을 해 줘야 오래가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말씀주신 대로요, 세 곳이 전체적으로 바닥에 대한 특성이 다 다릅니다. 장은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제대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낚시하기가 여건이 좋은 측면에 들어가는데 지리적으로 저수생물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바다목장 일환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위탁만 되면 다른 곳 못지않게 운영이 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탁해 주시면 이 부분하고 선진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의견을 받아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현지 여건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선진어촌계에서 하는 거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불난 건 진고지 쪽인데요, 그건 해양정책과 소관이라서 돔 형식으로만 했는데 두 동 중에 한 동이 불나서 없어진 상태이고 현재는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연못 중간에 있는 낚시터와 지금 이 두 가지는 다른 곳보다 잘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도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수산자원도 조성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겠지만 외국은 상당히 제한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오래되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리 선정은 잘했어요. 수산과에서 선정한 곳은. 해양정책과에서 한 것이 조금 달리는데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유병효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육도 해양 낚시터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정희입니다.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4022호입니다. 「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병효입니다. 보령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시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업을 담을 예정이고 각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있던 거랑 추진을 해서 어떻게 사업으로 연계시킬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현재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는 12건에 5억 8,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해서 그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어린이를 위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제도권 안에서 수립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할 거고요. 그다음 일의 세부적인 수립계획을 위해서 별도의 용역이든 그런 것도 실시해서 더 촘촘하게 안전을 위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요내용 보면 가나다라마바사 쭉 했거든요. 이렇게 어린이 안전관리를 정했는데 어린이 관련 보험은 어디에서 들어 있어요?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린이는 따로 되는지.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그거 관련해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도 금년도에 시민보험에 포함해서 금년부터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백성현위원

12세 미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지금 다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현위원

시민보험 따로 어린이만 따로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어린이보험으로도 추가로 해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죠?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우리 소관이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따로 그렇게 들어있다.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어린이시민보험에 가입이 돼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백성현위원

그래서 나간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다행히 아직까지는 안 나가서, 그게 나가면 좋은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백성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홍보도 필요할 거예요. 홍보도. 그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관련해서 리플렛도 제작을 해서 각 읍면동이라지 각 단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성인들도 그 보험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세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강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4쪽 안 10조1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장이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기관 명칭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례에 담게 되면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전문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체계적으로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고생하십니다. 아까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인적은 의견인데 이거를 보통 병원 쪽에서 많이 홍보하게 되면, 어떻게 다치거나 뭐 하게 되면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쪽에서 어린이를 보통은 부모가 데리고 오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병원에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구나, 라고 알리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율적이고. 이거는 의견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춘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5조제3항의 문구가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선언적·권고적 표현으로 수정하여 이를 보완하고, 안 제10조제3항은 시장이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서는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교육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권한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관 범위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장

지금 전춘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루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설치됨으로써 보령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이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이 조례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부사항을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써는 구체화된 게 사실상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12건의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

권승현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말씀하신 용역이나 이런 걸 추진하려면 재정이 수반이 되어야 할 텐데 비용추계도 전혀, 소요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비용추계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선언적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 번째 사인한 안건이라고 그렇게 홍보되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너무나 선언적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설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고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담겨야 하지 않나. 그리고 재정으로 수반되어야 실질적으로 조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서 솔직히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례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학부형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조례에서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계획은 아까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가 우선 강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각 개별법에서 어린이를 지칭해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안전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관리에서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세부적인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여기 조례에서 무슨 사업을 딱딱 지칭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과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아직 여기에서 조례상으로 담는다기보다는 별도로 계획이라든지, 다른 거 아까 용역비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용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각 부서에서 현재 실천과제로 발굴해서 각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세부 실천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서별로 교통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시설안전 분야라든지 식품 분야라든지 어린이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그거에 따라서 개별법에서 정한 규정 안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요, 이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동의할 거라고 보고 그럼 이 조례를 근거로 세부 사업들을 발굴하고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조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춘순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의견은 별도 없습니다.

권승현위원장

별도 없다는 말씀은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죠?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합니다.

권승현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선희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보령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 존경하는 권승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보령시 복지 발전를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5조제4호의 “그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사업의 내용·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향후 민간인·주민 협력자·단체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근거로 해석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요구하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도 포괄적 예시조항에 대하여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조례에서 명확히 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장

방금 강순자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조례안 제5조제4호가 내용, 대상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포괄조항이라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조항을 민간인, 법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포괄적인 근거로 사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해당 호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권승현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명천실버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입니다. 의안번호 4023호 명천실버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악)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명천실버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강정모위원

예. 질의가 없으신 거 같아서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본 안건의 위탁협약서상 안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과 관련하여 안 제4조제2항의 수탁재산 개·보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보수는 시가 직접 시행하도록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대하여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시가 교부한 사업비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은 관계 법령과 협약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취득 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하여 취득 재원에 따른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하며 또한, 안 제8조제7항의 인용 법령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26조의 조문 인용과 관련하여 안 제8조제7항은 적용 대상이 아닌 국가재정법은 삭제하고 법령 인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협약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수정하며, 안 제14조제4항의 제3조 조문 인용은 제2조로, 안 제15조제5항의 제10조제3항 조문 인용은 제13조제3항으로, 안 제26조제1항의 제19조 조문 인용은 제22조로, 안 제26조제2항의 제21조 조문 인용은 제24조로 수정하고, 아울러 안 제20조제3항의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부사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한 규정과 관련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시의회 동의 절차와 위배되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용역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내용이 많아서 어떻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수정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의회 동의해 주시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를 수정해 주신 안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그러면 수탁자심의위원회는 진행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의회 동의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법인 삼ㅇ회가 적격한지 별도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권승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정모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명천실버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정모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정모위원님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의해 주셨고 강정모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강정모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명천실버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립동대새봄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공립키즈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 조례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2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19조제3항에서 동일 조항 내 “재위탁”과 “재계약”의 용어가 혼용되어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조의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도록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수정하여 조례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안 제25조제15호의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보조 대상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유병효위원님께서는 수정안 제안해 주셨고 본 안건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방금 유병효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위원님의 수정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19조제3항에 재위탁과 계약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재계약으로 통일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는 재계약이 기존 대상자와 기존 수탁자와 다시 협약을 맺을 때, 다시 계약을 할 때 재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재위탁이라는 표현이, 재위탁 이 용어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맺을 때, 다시 계약을 할 때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수탁자와 계약을 할 때는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는 재위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변경계약이라고 용어를 쓰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재계약으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저희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따라서 재위탁으로 일괄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재위탁으로 수정한다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영유아보육법에는 재위탁이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을 할 때를 재위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승현위원장

그러면 정회해야 할 거 같거든요.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습니다만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립동대새봄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춘순위원

본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본 안건의 위탁 협약서상 안 제4조제5항 수탁자가 설치·구입하는 시설물, 장비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자신의 순수한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모든 물품 등까지 무조건 기부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의 취득 재원과 소유관계를 구분하지 않은 과도한 조항으로 보이므로 “시가 교부한 사업비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관계 법령과 협약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취득 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2항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2월 말까지”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로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장

전춘순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공립동대새봄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춘순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전춘순위원님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권승현위원장

전춘순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춘순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공립동대새봄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립키즈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춘순위원

부대의견 제안입니다. 본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본 안건의 위탁협약서상 안 제4조제5항 수탁자가 설치·구입하는 시설물, 장비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자신의 순수한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모든 물품 등까지 무조건 기부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의 취득 재원과 소유관계를 구분하지 않은 과도한 조항으로 보이므로 “시가 교부한 사업비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관계 법령과 협약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취득 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2항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2월 말까지”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로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장

전춘순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공립키즈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춘순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전춘순위원님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승현위원장

전춘순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춘순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공립키즈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31일에 시장으로부터 내용 삭제 및 추가를 이유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의안번호 4013-1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 관광과장님과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부대의견에 179쪽이네요. 청천호 관광자원 화 보령 사색길 조성에서 데크로드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청천호에도 데크로드가 예전에 한번 된 적 있었죠? 이번에 북부 가서도 거기에서도 데크로드를 보고 왔는데 이게 그동안 보면 유지관리가 꽤 힘들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데크로드가 미관상이라든가 좋아서 이렇게 계속 사업을 실시하시는 건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본 사업에는 청천호 솔빛교 조성사업에 교량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에 데크로드는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특수교량사업으로. 인도교로 해서요.

강정모위원

그러면 인도교를 주력으로 하고 여기에 있는 데크로드는 400m 짧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400m 그 부분이 교량 설치로 변경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이것도 그러면 교량 설치로 바뀌고 데크로드가 없어지는 거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모위원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이 청천호 미디어파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11만 3,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권승현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된 상황이잖아요. 재검토 의견이 된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도 투자심사에서 저희가 재검토를 받은 사업은 청천 솔빛교 조성사업입니다. 교량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투자심사를 완료한 다음에 공유재산취득계획을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솔빛교 조성과 4지구 사업은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나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정안 중에서 4지구에 대한 토지 취득 내역은 제외되었는데 여기 수정안에 중에 보면 대체부지 전체를 다 삭제를 하셨는데 이 대체부지는 4지구뿐만 아니라 1지구 청천호 관광 자원화 사업부지 그리고 SBS 토지에 대해도 대체부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부지는 실질적으로 총면적이 한 5만 7,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4지구에 대한 면적은 1만 8,800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대체부지에서도 전체를 다 삭제해 주시지 말고 1만 8,800제곱미터만 삭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답변을 해 주실 거 같아서 제가 질의 안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자본을 제외하더라도 451억 정도의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26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격차가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방침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부분은 청천호 관광 자원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었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체부지를 모두 다 삭제해 주시면 당초 1지구와 3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안 중에서 대체부지만 한번 다시 삭제하는 부분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개의 안건 중 청천호 관광 자원화 사업에 재산 취득에 대해 제4지구 대상토지, 제2지구 교량을 삭제하여 제1지구와 제3지구 대체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건의 안건은 동의한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성현위원

과장님, 청천호 관광 자원화 사업 매입예정토지 건물 현황에서 청라면 향천리 골프장 있는데 이게 인도어골프장 말하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려고 매입하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여기 SBS 보령 미디어파크 구성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골프장 부지에는 저희가 민간투자 SBS A&T와 민간투자협약을 추진해서 SBS에서 민간투자로 추진할 예정인데 194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옛날 경성거리를 거기에다가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드라마 세트장도 하면서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경성시대의 복식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거기다 조성할 예정입니다.

백성현위원

매입비용이 이렇게 큰데도 그걸 하시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매입은 저희가 사업추진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하는데요. 그거를 나중에 SBS에다가 용도지역을 유원지로 바꾸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로 다시 재평가를 해서 SBS에 다시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 옆에 청라양조장도 들어가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들어갑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동부연탄 자리 샀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그건 따로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건 따로입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에너지과에서

백성현위원

에너지과에서. 에너지과 따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사랑시민증 소지자 혜택 제공을 위한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안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 의안번호 4014번 보령사랑시민증 소지자 혜택 제공을 위한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안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사랑 시민증 소지자 혜택 제공을 위한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등 6개 조례안 일괄개정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광과장님과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보령사랑시민권이 좀 부진해요. 근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걱정이 됐고 우려가 됐지만 이게 누리집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가입을 해야 하나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현재 홍보미디어실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넣어서 큐알코드로 찍어서 보령시에 체류한다는 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것을 예산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모위원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개인정보도 있겠지만 가입절차가 복잡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큐알코드를 활용한다든가 혹은 요즘은 개인정보를 다 입력 안 해도 카카오로 가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계정을 통한 가입이 클릭 한 번으로 1초면 가입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거 앞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면 큐알이나 카카오계정이라든가 다른 플랫폼 계정을 통해서 우회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하여튼 공주에 무슨 축제 하러 갔을 때 시민증 발급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입간판이라고 하나. 엑스배너라고 하죠. 큐알을 통해서 현장에서 가입하고 50% 감면을 받아서 입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시스템 구축조차도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구축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분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당시설 앞에 바로 입장권 끊는 바로 앞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편의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활인구 증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사장마다 배너로 큐알코드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사랑시민증 소지자 혜택 제공을 위한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안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