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220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6-07-23

이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호

최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1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읾정 제2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이효진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효진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된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군민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개별 조례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행복은 추상적 개념으로 객관적인 정책지표로서 설정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낮아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4월 24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주민의 행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이 분야별 개별 조례와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고, 행복이라는 개념을 객관적인 정책 지표로 설정·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를 비롯하여 행복계획의 수립, 행복증진위원회 운영, 주민 설문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은 복지·보건·문화·체육·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개별정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실현되는 측면이 있고, 추상적인 행복을 별도의 정책지표로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책적 필요성, 실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존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폐지에 따라 기존의 행복계획 수립, 주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계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기존의 분야별 계획과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 폐지에 따라 기존의 행복계획 수립, 주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계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기존의 분야별 계획과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효진

이효진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행복과 연관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가 없어짐으로 따라서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면 상관없다는 이런 말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부서나 미래전략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진

이효진미래전략과장

예, 행복과 관련된…… 저희 부서 예를 들면 청년과 관련된 시책이라든가 인구의 관련 시책이라든가 그거에 관련해서 청년들,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행복, 또 그와 연관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실효성이 낮다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있는 것들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풀이되는 현상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이효진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가 행복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폐지하는 거예요.
효진

이효진미래전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렇죠? 그럼 제 생각에는 조례에 행복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존치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과에서 행복이나 이게 추상적이니까 각 개별 과에서 추진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뭔가요? 이 조례에 대체해서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효진

이효진미래전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복 조례를 하면서 부서에서 보통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조윤성 위원이 이거 없애면서 그게 좀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각 부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걸 대체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다, 뭐를 하고 있다, 제 얘기는 답변 하나만 달라는 거죠.
효진

이효진미래전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과 좀 연계를 해서 이거를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 관련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거하고 청년하고 이거 없애는 거하고 맞나요? 그거는 청년은 청년에 대한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걸 없애도 대체로 해서 이게 조례가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정책이에요.
효진

이효진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행복을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기서 설문조사하고 다 했을 거잖아요.
효진

이효진미래전략과장

예. 의견수렴 다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이거 없애도 그 의견수렴한 걸 어떤 과에서 그 의견에 따라 어떤 정책을 한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대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효진

이효진미래전략과장

이게 주민 의견수렴을 했을 때 제출된 안건은 없었으며, 저희들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분명히 검토보고에 이게 없어지면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과장님 답변이 이건 각 부서에서 한다고 했어요, 이걸 대체해서. 그러면 대충 ‘뭐를 하고 있으니, 각 부서에 뭐를 하니 이 조례를 폐지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만 알려주세요, 어떤 정책을.
효진

이효진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준

윤기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기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파트 신설 등 지역개발에 따른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실생활에 맞게 재정비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읍·면별 신청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별 실태조사 결과 증평읍 증평리에 신설된 증평석미아데나에듀스카이 아파트 부지 일부가 신동리 관할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 비효율과 주민불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파트 부지 내 신동리 관할구역을 증평리로 편입하여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제출한 안건들과 관련된 관계 법령, 비용추계 등에 관한 사항은 불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읍 증평리 석미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 등 지역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리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증평2리와 증평3리에서 증평석미아데나에듀스카이 아파트를 분리하여 증평4리와 4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읍 증평리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증평4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서 증평리 이장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하여 총 1명을 증원하고, 증평읍 이장총계를 89명에서 90명으로, 증평군 이장총계를 113명에서 114명으로 하여 증원된 이장의 정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안건들과 관련된 관계 법령, 비용추계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아파트 신설 등 지역개발에 따른 생활권 변화를 반영하여 증평읍 내 법정리 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개발로 변화된 정주여건과 생활권을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 취지 또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석미아데나에듀스카이 아파트 신설에 따른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증평읍 증평리에 행정리인 증평4리를 신설하고 제4반을 각각 1개의 리로 구성함으로써 행정구역을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후 증평군의 행정리는 113개에서 114개로, 반은 465개에서 469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서는 조례로 행정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그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도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리 및 반을 신설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기존 행정리 체계로 운영할 경우 행정수요 증가와 주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공동주택을 별도의 행정리로 신설하고 각 동별로 반을 구분하는 것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정 전후 지적도상 증평4리의 구역이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생활권을 고려한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석미아데나에듀스카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증평4리 신설에 따라 해당 행정리를 담당할 이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행정리 신설에 따른 후속적인 제도 정비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신규 입주로 주민 수와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설 행정리에 이장을 두는 것은 주민 의견 전달, 행정 사항 안내 등 원활한 마을 운영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직무대리 최재숙입니다. 설명드릴 행복돌봄과 소관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먼저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해서 현재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고,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근거 법령과 함께 구체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의 실효성과 노인 일자리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2026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근거와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보험료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시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는 노인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취업 지원사업·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령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상위법령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조례상 노인의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정의가 아닌 적용 범위로 정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제정·시행에 맞추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안 제2조의 노인 정의가 상위법령의 지원 대상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2조에 관한 노인에 대한 정의.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아, 노인에 대한 정의요? 노인에 대한 정의는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전체는 65세인데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의에 따라서 하고자 그렇게 상정을 한 거거든요.

조윤성위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범위가.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조윤성위원

그래서 검토의견대로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향숙 위원님.
향숙

이향숙위원

노인을 요즘은 65세부터 시작을 하면서 청노, 중노, 노노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노가 노노를 돌봄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 일자리를 60세로 한다는 걸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나누고 있거든요. 청노, 중노, 노노를 이렇게 나누고 있어서 거의 중노 이상 일자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그냥 이렇게 ‘노인’ 하면 너무 막연해서 구체적으로 따라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됩니다.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위원님. 노인 일자리 법에 노인이라 함은 65세로 되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참여하는 연령을
향숙

이향숙위원

60세로 하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60세로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광준 위원님.
광준

민광준위원

노인 일자리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노인 일자리 업무를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 5년 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현재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3개 수행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증평삼보사회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위탁을 해서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민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증평에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그 3개뿐이에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광준

민광준위원

전체?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광준

민광준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신청했을 때 그럼 얼추 만약에 마을에서 하는 일자리를 신청을 하면 그분들 수용이 100% 되나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이제 마을에서 하는 거는 우리 동네 깔끔대장이라고 해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10명 정도가 되면 저희가 조장님을 세워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때로는 몇 명 되지 않아서 그거를 수행을 못 하고 다른 동네로 가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광준

민광준위원

그럼 100% 수용한다는 얘기네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광준

민광준위원

신청자들은 어느 정도 100% 수용을 한다.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지금 대기자가 약간 있기는 하나, 그래도
광준

민광준위원

글쎄요, 그 신청자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검토의견 나온 의견이 2조1항이 65세예요. 그런데 지금 법 시행령에 보면 2조2항은 60세예요. 그러면 이 조례로 하면 우리가 하는 60세 이상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세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수정가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수정하는 게 맞죠?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보니까 65세는 2조1항이야. 1항은 65세만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60세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그럼 이 조항대로 한다면 그 시행령 2조2항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해도 65세만 하는 거야. 그럼 법하고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그래서 이대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정회하고 수정한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사업 참여 대상을 포괄하고 조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 기업 등 지원 우대조항을 관련 조례인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와 「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과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우대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군수와 사업주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며, 사업주 및 군민의 참여·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가운데 의무적인 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삭제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에서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적절한 정비로 보여집니다. 기타 관련 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과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설치 등 세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주민의 정의와 지원 시행계획,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목적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생활편의 제공, 문화·체육행사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단, 안 제11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센터의 주요 기능이나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 및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4조는 강행규정으로 뒀어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 보면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이런 게 있잖아요, 4조2항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게 나와야 되는데, 비용추계 하나도 없어서. 이거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나온 건 있나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이거는 대상이 포괄적이고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지금 정해진 바가 없어서 비용을 추계하기는 조금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서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4조를 강행규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2항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든 들어갈 거잖아요, 강행규정이니까. 그런데 뒤에 비용추계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 나머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거기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럼 예산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건 이제 의무조항이고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거기 재원 조달 방법도 있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니까 그런 게 나올 거잖아요. 이 말이 없다면 맞을 것 같은데.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시행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예산이 얼마 들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략을 한 것 같아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무튼 이거 나중에 어디든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같아서.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시행계획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무튼 제 생각에 강행규정이니까 예산도 당연히 비용추계에 얼마라도 둬야 맞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이제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죠. 이거 하면 혹시 국적 딸 때 그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한 30만 원씩 들어가나?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지금 저희 가족센터에서 비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 그래요? 맞나요? 아직 안 지원해 주죠?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현재로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고 하네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게 이 조례가 이제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 범위 안에서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암튼 예산 잘해서 그것도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기능을 외국인 지원하고 저기하는 것들이 가족센터에서 다 이루어지나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센터 건립도 있고, 지원센터 나중에 추후에 할 생각이신가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조윤성위원

예.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이 조항을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설치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조윤성위원

그런데 주기능이 지금 가족센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가 봐도 일반인들은 별로 안 쓰시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고. 아까 최명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 할 때는 뭔가 미리 조사를 좀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

비용추계라도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나와야지 지원 부분이나…… 지금 그냥 큰 통으로 잡고 하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나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참고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또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추후의 문제인 것 같고. 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위탁을 주는 것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한번 그것도 정말 필요한 사업…… 왜냐하면 우리 증평군이 지금 너무 많이 사업들을 벌려놔서 그런 기능들이 지금 행복센터마냥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자리를 잡았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다른 데 행복센터라도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건립 사업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정비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를 간소화하고자 하며, 다문화가족지원 시행계획 내용 정비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가족센터의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의 정의를 상위법령의 규정을 직접 인용하도록 정비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 가능성을 줄이고, 안 5조에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변경하여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지역 여건을 보다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규정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와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고, 현재 가족센터가 행복돌봄과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위탁운영·위탁계약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족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근거가 없으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준 거에 대해서 의견 좀 하나 내줘보세요. 지금 중복되고 뭐 했다고 했잖아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게 그렇게 안 되나요, 이렇게 분리시켜놓으면? 따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하고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랑 여기랑 상충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전에 저희가 2008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처음 생겼고, 지금 이제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족센터에서 단일화로 했던 게 지금 이거를 거기는 따로 떼어나가면서 이 조례하고 거기서 하는 거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거고, 이쪽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의견이 같으면 똑같이 구성원이 같으면 되는데 구성원이 달라지면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별도면 모르는데, 대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정책이나 의견 내는 거는 각각 내는 거야. 그걸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거죠.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각각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문화 말고 다른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같은 대상을 놓고 정책이나 계획이 각각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이대로 하면.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
명호

최명호위원장

나중에 한번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죄송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에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걸 걱정해서 검토의견에 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나 해 갖고.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차후에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은 같은데 의사결정하는 데는 각각이야. 이렇게 이 조례에서 가족센터를 떼어놓음으로써. 협의회는 여기 조례에 남아있고 가족센터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그거를 별개로 보기는 어려운데……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요, 별개의 의사결정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대리

직무대리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신은성입니다.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관광객 유치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관광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안 4조에 중부권관광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관광홍보를 위한 기념품·경품 제공 등 이용료 할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없고 상위법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관광진흥위원회와 지역관광협의회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에서 6쪽 조례안과 7쪽에서 10쪽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관광진흥위원회 및 지역관광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관광객 유치와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2항은 관할구역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광진흥사업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증평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기타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님.
향숙

이향숙위원

본 질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이런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에서 좀 더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가서 보면 관광상품 개발할 때 그런 아이디어는 군민한테 상품 걸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 공모한다는 식으로 그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읽다 보니까 증평 투어하는 뭐가 있던 것 같은데.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과장

신은성 투어패스입니다.
향숙

이향숙위원

예,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기념품과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리

직무대리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진흥과장

송성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송성덕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자동차법 및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의 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그에 따른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축시설로서, 부족한 충전시설은 총 5대이며 생활체육관 2대, 종합운동장 3대입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구시설물인 충전시설의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운동장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전기차 공공 급속 충전시설 설치사업에 신청하여 8월경 환경부의 현장 조사 및 사업자 선정이 있을 예정이며, 생활체육관은 기존의 종합스포츠센터에 설치돼 있는 충전시설과 동일 업체인 민간업체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 후 9월 환경부 및 민간업체와 부지협약 및 운영관리 협약을 맺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비는 환경부와 민간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후 유지관리 또한 설치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설치 대수 및 사양은 생활체육관 100㎾ 1대 2채널 2면과 종합운동장 200㎾ 2대 2채널 4면으로 각 시설별 부족한 충전시설 2대, 4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부지면적은 총 17.32㎡로 생활체육관 증평 송산리 1040번지 2.52㎡, 종합운동장 증평읍 초중리 182번지 14.8㎡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관과 종합운동장 내 공유재산에 민간 등이 소유·운영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활체육관에 100㎾ 2채널 충전기 1대, 종합운동장에 200㎾ 2채널 충전기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 부지 사용 면적은 17.32㎡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어 본 동의안의 제출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또한, 생활체육관은 주차면 수 96면으로 충전시설 2대, 종합운동장은 147면으로 3대의 충전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각각 2면 및 4면의 동시 충전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의무 설치 수량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구시설물 설치 이후 공유재산의 장기간 사용과 민간사업자의 시설 운영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사용 허가 및 운영관리 협약 시 사용기간, 사용료,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부담, 사업종료 또는 사업허가 만료 시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철거 비용 확보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구시설물 축조의 법적 요건인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 공탁에 관한 사항을 사용 허가 및 협약과정에서 명확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위원님.
홍순

안홍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 충전 크기가 급속충전과 완속충전기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체육시설에는 어떤 충전기가 설치가 되는 걸까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진흥과장

송성덕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할 충전시설은 급속입니다. 40㎾ 이상이면 급속에 포함돼서요. 저희들이 생활체육관에는 100㎾를 설치하고 종합운동장에 200㎾ 급속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순

안홍순위원

체육시설 특성상 급속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거기 보면 1대가 100㎾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2대분을 1대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진흥과장

송성덕 1대에 2채널이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그게 200㎾가 아니라도 100㎾라도 2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진흥과장

송성덕 그렇죠. 100㎾…… 이 ㎾라고 라는 게 충전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라고 해서 2채널이라고 반반씩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똑같이 100㎾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1대 100㎾면 2대로 하면 200㎾가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설치를 100㎾로 2대를 충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체육진흥과장

송성덕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공체육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일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따라 감면 종료 기한 없이 50%를 적용해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산세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이 변경되어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50%, 이후 3년간은 25%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6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 등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재산세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50%, 그다음 3년간 25%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50%의 범위에서, 그다음 3년간은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경감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기간별 법정 최고 경감률인 50%와 25%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서는 개정 규정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 관계도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감면 적용되는 데가 어디죠?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블랙스톤벨포레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벨포레요? 그럼 벨포레가 생긴 지가, 언제 생긴 거죠?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한 18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18년이면 벨포레가 감면 적용되나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물건이 수시로 준공되는 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해당 물건에 따라서 차별 적용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 감면 조례 기간이 종료가 돼서 실제 과세로 전환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감면 적용될 게 없죠? 왜 그러냐면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0%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여기는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0%로 되어 있고 그다음은 3년간이잖아요. 그리고 경과 규정 보면 종전에 부과했으면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새로이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최초로 성립되는 연도가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 따로따로?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최초 성립한 거…… 그럼 50% 적용되겠네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나는 최초로 성립한 날이니까 벨포레 전체를 갖고 성립한 날이 전체로 재산세 이제 납세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18년이면 50%는 이제 적용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해라도 부과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재산세를 50% 감면 이후에. 그럼 여기 경과 규정 보면 종전은 종전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조례가 25% 바뀌어도 제가 해석하는 거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지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건물을 준공을 한 경우에 감면 조례를 50%를 적용해왔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 5년이 지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년에 부과하고 26년에 부과했다 쳐. 그러면 지금 이게 1월 1일부터 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소급해서 26년 1월 1일부터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감면 기간이 종료된 것은 그냥 종료된 것으로
명호

최명호위원장

끝나는 거고?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전환이 돼서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다시 감면해 주는 거 아니죠?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서 새로 지은 것만?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렇게 되나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과세 감면율이 적용되면서 금년도에 한 6,600만 원 정도가 세수가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여기는 계속 새로 지으면 짓는 것마다 각각 개별 건물마다 해 주는 거네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일몰이 있기 때문에 그게 28년도 12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게 아마 일몰돼서 다시 연장한 걸 거예요. 그렇죠?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서 일몰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궁금했던 거는 분명히 이제 부과한 것까지 예를 들어 26년이 경과 규정에서 그 감면 기간이 지난 것도 소급해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최초로 지은 것만 이 조례로 적용하는 거냐,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감면 종료된 것은 이제 과세로 전환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렇죠?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경과 규정 때문에.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리고 새로 짓는 것은 5년이 안 됐으면 50% 해 줄 테고.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5년이 지난 건 25% 되나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안 될 것 같은데.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25%
명호

최명호위원장

지난 건 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부과를 했으면 경과 규정 때문에.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계속 감면이 이어지는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만. 그러니까 과세로 이미 전환된 것은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5년 지나고 6년 된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돼서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닌데,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그러니까 과세로 이미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로 쭉 이어지는 것이고요. 신축된 건물들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로만?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예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비율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6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 등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금고지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금고운용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 이내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에서 약정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문·연구·용역 등에 관여한 경우 심의·평가에서 배제하고 당사자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회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금고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예규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를 간소화하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금고지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는 금고 들어오는 은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서 펴볼 때 별 관심이 없는데, 여기 보면 은행에서 들어오면 한 열흘 정도로 검토할 기간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 지금 이 기간이 별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 2개 들어온다면.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저희들이 평가항목 중에서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금융결제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명호

최명호위원장

충분해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회의 들어가 보면 항목이 너무 많아서 평가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증 IC칩 및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민원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IC칩 발급 비용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과 교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조항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수수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6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 등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증평군민을 대상으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비용 일부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민원행정의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 제6조제3항에서 증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사항을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 군민에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집적회로 칩 발급 비용을 한 차례 면제하고 기존 법적 감면대상자의 집적회로 칩 발급 비용을 추가로 면제하는 것은 모바일 신분증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님.
향숙

이향숙위원

지금 이게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이향숙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IC칩은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새로 나오는 건 다 IC칩이 되어 있어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이향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구)신분증을 새로이 발급하실 때에는 우리 카드처럼 금융 IC칩이 금박으로 해서 장착이 됩니다.
향숙

이향숙위원

이거를 처음 발급할 때는 면제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이향숙위원

그럼 이거 많이 바꿔요?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작년 한 해에 보면 422명 정도가 발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각종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 모바일 신분증 요구를 많이 하시고, 또 휴대가 간편하시니까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향숙

이향숙위원

예,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홍순 위원님.
홍순

안홍순위원

그럼 주민등록증 IC칩이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지금 IC칩 발급을 했을 때 작년도 한 해에 422명에 210만 원 정도의 수수료였고요. 그다음에 열람 수수료는 300원 정도 되는데
홍순

안홍순위원

개인당.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개인 1명당.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1명당 만약에 재발급하면서 IC칩을 할 경우에는 만 원 정도 수수료가
홍순

안홍순위원

만 원이요? 1회에 한해서만?
일순

최일순재무과장

예, 재발급 수수료 5,000원 플러스 IC칩을 넣었을 때 5,000원 해서 만 원.
홍순

안홍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3시58분 산회

위원

전문위원출석전문위원

양지현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