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유이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의원들과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사업은 민생안정지원금 한 건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재원 활용의 적정성 등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총괄 질의답변은 기획예산실장, 경제산업국장, 경제정책과장을 대상으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 질의답변 역시 총괄 질의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개요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403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만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편성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4쪽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세 278억3,3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24억9,900만원으로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입니다. 참고로 향후 추가경정 편성이 가능한 가용 재원 추정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 등을 보고서 14쪽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쪽부터 22쪽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경제정책과 소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사업비 303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 지급 요건과 법적 근거, 재원 조달 및 향후 재정 운용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는 예산안 제출 이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7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전에 지원금의 편성 및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는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동지역 정세 불황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 지급은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의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25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조례상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지와 전 군민 보편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304억의 일반재원을 일회성 지원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대응 및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급 기준일 적정성, 중복·부정 수급 방지, 선불카드 발급·사용·잔액 관리 및 사후 성과 평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철저한 집행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지원금이 일시적인 소비 촉진에 그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판로 확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및 예산안 검토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와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비용 303억원과 홍보 및 민원 대응에 필요한 비용 3,200만원을 반영, 총 30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403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9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8억원으로 기정예산 9,100억원 대비 30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 부문에서 3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03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준비 전까지 제가 잠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생안정지원금 세원이 어디죠? 어디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재원…….

유이수위원장
예, 재원.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재원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우리 일반재원인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자주재원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 이렇게 봤을 때 지방교부세가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사용됨으로 해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농업 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사용됐었죠?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일반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기존에 사용하다가 한쪽에, 우리 산업·중소기업 쪽 에너지 분야에 지금 이 부분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기능별로 봤을 때, 세출예산 기능별로 봤을 때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기능별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혹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좀 되긴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생지원금이 꼭 선거 때마다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완주군수, 유희태 군수께서 선거를 하기 전부터 이 민생지원금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의 행사를 다닐 때마다 매번 나오니까 군의원들 입장에서는 군수님이 미리 본인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군의원들한테 협조를 얻는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2027년도에 만약에라도 또 똑같이 이런 민생지원금을 먼저 지역의 단체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발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또한 막대한 예산이 303억이 넘게 나가는 만큼 우리 군민들이 정말 민생지원금이 나감으로써 촘촘히 들어갈 만한 그런 사업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완주군의 재정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또 이런 사태가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면 현안 업무라든지 수소나 AI 같은 미래전략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반도체 호황으로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교부세 지원이 국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저희가 오늘도 몇 분들을 만났는데 지역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지금 보면 건축 경기도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민생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완주군의 경제가 좀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미리 군민들한테 선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 군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현재 2027년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정말로 민생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2027년도, 2028년도 상관없이 해야겠지만 이것을 함부로 공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 3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싫어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들도 정말 챙겨야 할 때가 많으니까 더욱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아무튼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역 경제가 안 좋으니 민생안정지원금을 빨리 달라라고 하는 그런 군민들이 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려운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산을 어디에다 적재적소에 잘 써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맞춤형으로 줄 때, 그때 완주군이 풍성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길이지, 꼭 민생안정지원금이 없어서 못 살고 힘들고 그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집행부가 가끔 느낄 때 보면 의회와의 소통이 없어요, 군수님도 그렇고. 9대 때는 의회에서 주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군수님이 재정이 열악하니 재정을 만든 다음에 주겠습니다라고 한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뚝딱 도깨비방망이처럼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또 가능하다고 하면서 의회하고 소통 없이 주겠다고 하고 의원님들을 행사장 앞에서 앞세워서 인사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에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추가경정예산에서 중앙정부가 한 4조6천억 정도를 더 편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정부에다가 지방교부세를 더 내려줬는데 그 지방교부세가 결국은 이렇게 보도자료에서 나왔듯이 재정적으로 자생할 수 없는 지자체들이 주민에게 선심을 쓰듯 돈을 나눠주면 지방재정자립도가 계속 안 좋아져서 사업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얘기하신 거고,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정부가 보충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걸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줄 때, 국장님 지방정부에다가 교부세를 줄 때는 무슨 이유로 주는 겁니까?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해서 의미 있는 곳에, 아니면 지역 활력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렇죠?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김규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지방선거 끝나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갑자기 300억이 넘는 돈을 지방교부세로 군민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서로 공감되지 못하는 의견 차가 발생하는데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하고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많이 주고 우리 군민들한테 더 주면 더 좋죠,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남에게 베풀 때, 여유가 있을 때 베풀면 그것 또한 행복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방교부세가 우리 군 전체 예산의 한 35%를 차지해요. 그렇죠? 35% 정도 차지하는데…….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35% 정도 차지하는데 이 300억은 교부세 중에 10%예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규성위원
각 실과 부서들 보면 예산 달라고 얼마나 많이 종용합니까? 그거 생각하면 뭐가 우선인지, 어떤 게 먼저 선행돼서 완주군의 재정 여건이나 재정자립도, 재정건전성을 만들어 가는 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같이 의회하고 공유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다른 실·과·소장님들 다 충분히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의견 차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통해서 이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아마 차후에 순세계잉여금 끌어올려서 추경하겠다고 이럴 건데 국도비 매칭해서 못 해서 어렵게 가는 부서들 없이 차후 재정 여건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똑같은 금액이었죠, 2025년도 민생안정지원금.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과 그리고 골목상권에 어떤 효과가 났는지 혹시 분석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을 해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집행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전체 한 291억원 정도 됩니다. 291억원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음식점에 한 29.4%가 집행됐고요. 대형유통, 하나로마트가 21.3%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데가 한 20% 정도 집행이 됐고, 주유소, 가스충전소, 가스판매소가 한 12.5%, 그다음에 의료, 교육, 미용 기타 해서 한 11%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그때 지급하고 나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우선은 지역 경기에 힘을 불어넣는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 상권이 살아나면 조금 살맛이 난다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고,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완주군에서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물론 국가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완주군에서 추가로 지급을 하니까 완주군의 이미지라든지 지역 활력도 이런 것이 증가됐고, 그때 당시에도 골목상권이 살아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다고 봅니다. 아마 보도자료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유이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 되었든 이게 선거철에 맞물려서 민생지원금이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거에 대한 군민적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번 30만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군수님이 공약을 100만원을 하셨어요.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100만원을 하겠다. 그럼 앞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면 두 번 정도 더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공약 사항을 정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얘기는 언론에서 잠깐 보도가 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심부건위원
당연히 없겠죠. 지금 이 건도 통과하기 어려운데 나머지 70만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공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의원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전에 지급했을 때 우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분히 여력이 있어서 그때는 모두가 환영하고 그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교부세 지급받은 걸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민생, 경제 이런 사업들,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미루는 상황이 생길까 봐 의원들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문제가 없어야지, 나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들 덩치 큰 것들을 하다 보면 나머지 우리 민생사업들이 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거다. 그래서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기반시설이나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이런 쪽에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변함없이 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저번에 조례 할 때 지급 기준일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급 기준일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시스템상 조례 통과할 때 시점이나 그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고 시스템 탓을 좀 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주민등록 시스템은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 개인별 명부랄지 세대별 명부를 출력할 수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 예산 의결을 해주시면 오늘 6시 이후에, 업무가 마감된 이후에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등록 파일 작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조례 통과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기준일이 7월 31일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이에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31일입니다.

심부건위원
30일?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31일, 오늘 날짜.

심부건위원
31일?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오늘 31일인가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그 날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희가 그때 이의 제기를 했으면 그때 기준이라도 끊었어야 되고, 제가 기준일들을 쭉 봤어요, 우리 고유가지원금 줄 때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했는지. 대부분이 보통 보면 한 15일에서 20일, 길게는 30일까지 전에 기준일을 책정했고, 다만 전남 보성하고 정읍하고 충북 괴산하고 충북 단양, 물론 더 넓은 시야로 갔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도만 의결 후 한 10일에서 13일 사이에 그 기준일을 좀 늦춰서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15일 정도 전에 기준일을 선정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안 되지만 주소 옮겨놓고 바로 또 지급 후에 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인구가 선거 직전 2026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33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줄고 늘고 뭐 하다가 2026년, 여기에는 조금씩 선거가 끝나고 나서 2026년 5월, 쉽게 얘기해서 선거철에 공약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하는 시점이 10만33명 그리고 우리가 조례 제정을 승인한 게 2026년 7월 22일에 10만258명이었어요. 이 사이에 225명이 늘었고,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만338명으로 80명이 늘었어요, 7월 22일에 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거 기준일 2026년 5월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게 305명이 늘어났어요. 물론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 늘리는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공단이나 이런 데를 가서 실제 완주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 완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정책도 가서 설명해서 늘어난 인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이런 민생안정지원금을 이유로 왔다가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은 인구 조사를 월별로 계속해서 추후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할 겁니다. 인구정책을 그렇게 잘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순수하게 보면 3천만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반절만 해도 1,5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 기준을 당시에 정상적으로 끊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아침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구를 끊었으면 2026년 6월 30일 자로 끊고 데이터 확보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름 단위로 저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행정적 업무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더러 인구 기준 못 끊었습니다. 하고 무조건 30일 기준으로 하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22일에 됐는데 공포까지, 어제 공포가 끝났어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저희가 공포가 안 된 거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상당히 행정 업무를 빠르게 진행해서 8일 만에 공포까지 끝냈는데, 이거야 신속하게 행정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절차를 맞추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이효진 위원입니다. 저도 발언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이런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거는 절차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먼저 사실 과정부터가, 군수님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게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엄밀히는 선거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이미 주민들이 다 알고 볼모로 되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미 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도 이거를 강하게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또 저희의 심의·의결권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저희는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의례적인 그런 과정이 되어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우려하는 것은 차후 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능하다.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곧 드러날 거거든요. 곧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되고, 충분히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돈 들어갈 데가 이렇게 많겠구나.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있어서 큰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 저희가 이제 좀 알게 되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편성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곧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성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나오고 할 텐데 이럴 때 대단히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아까 국비 공모사업이든지 아니면 조금 너무 과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줄이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번에 민생안정지원금은 필요하다고 적기에 판단을 하고 행정에서는 집행을 했고요. 아무튼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고민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이 부분은 뭐 어쨌든 혹시라도 적절하게 배분이 되지 못하면 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뭐 비판받을 각오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다 어찌 됐든 군민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뜻이고 지역 경제나 전체적으로 경제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한다고는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쭉 말씀하셨듯이 민생지원금이 어디에서 발달되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오는 분위기,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우리 이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진행이 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하고 소통 이런 부분들이 다 아쉬운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를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도 똑같은 공감을 형성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진행이 됐고, 또 군민을 위해서 다 같이 하자는 부분에는 예산이 풍부하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건 뭐냐면 바로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9월 달에 추경이 잡혀 있는데 과연 꼭 필요한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업이 밀린다든가 내년도로 넘어간다든가, 또 뭐 국도비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이 진행이 못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염려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인데 바로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공무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일시에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 행정적으로 결정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된 상황이고. 다만 이런 어떤 예산 투입 사업으로 인해서 꼭 군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절대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들이 절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재정 관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배분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회 추경 때도 예년 수준의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의 운용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예산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산 부분도 예년에 추경의 필수 사업의 규모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재원에 관한 부분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임귀현위원
뭐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면 다행이고요. 사실은 다행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 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 다른 연도에 추경이나 이런 사업을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번 계획은 좀 철저히 준비를 잘하셔서 차질 없이 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가 지난번 했을 때 21%의 매출을 가져갔다고 아까 보고 말씀이 나왔어요. 이 하나로마트를 편입을 시키는 거하고 안 시키는 거 어떤 기준이 혹시 있나요? 사용처를 하나로마트를 편입시키는 거 하고 안 시키는 거 하고 또 기준이 있어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원래 고유가지원금에서는 매출액 30억 이상이 되면 제외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거는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주군에서 유흥업소, 사행업소, 그다음에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데 완주군에는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 없기 때문에 유흥업소, 사행업소가 한 55개, 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완주군 전체 업소에서 다 활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읍면에 농협이 마트가 있는 게 한 10개, 지금 2개 읍면이 농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트는 거의 다 있으니까 13개 14개 정도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21% 매출을 해요, 21%.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21%입니다.

임귀현위원
21% 매출을 하면 전체 예산의 5분의1이 농협으로 가는 건데 지역에 상가를 몇 군데 우연히 뭐 필요해서 들어갔는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로마트가 포함이 되는 거 하고 안 되는 거 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음식점은 아니겠지만 소규모 매장들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21%를 거기서 가져가면 적은 비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민생지원금이라면 그런 부분에 조금 배려가 서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 고유가 피해지원금 같은 경우에 30억 이상의 매출 업소를 제외한 것이 삼례하고 봉동하고 용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용자분들께서 민원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제기를 해가지고 그 3개 부분만 제외하고 고유가 재난지원금도 다 풀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원은 지금 현재 완주군 전체를 상권 활성화로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급했을 때, 2025년도 지급했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지급을 했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봤을 적에는 전체로 푸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역의 소상공인들 입장은 그렇다. 그러니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아우르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욕구가 많으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준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전달 말씀드립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은 조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우리 주요 사업들이 차질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를 생각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단년도로 일시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께 피부에 조금 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좀 분산을 시키면 충분히 큰 차질 없이 우리가 재정 운용을 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게 저희 기획실의 검토고 의원님들과 상의 잘 드리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반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산 편성하실 때 조각조각 해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붙인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들어서 그 사업이 가야 되는데 500만원, 300만원 잘라서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 플랜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업이 거기에 맞게끔 그 비용들이 필요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재단에서 잘라서 다음 추경으로 미루고 다음 추경으로 미루고 하는 과정들이 지금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작년서부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그러면 결국은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없는 곳에다가 더 이런 것을 지방교부세를 갖다가 준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렇게 반발하는 거고. 처음에 소통을 가지고 얘기했었으면 어떤 방향들을 제시하고. 지금 전국에 보니까 우리 완주까지 합치면 여섯 군데예요. 준다고 하는 데가 지금 7월 중 들어가는 데도 있고 조례안 가결하는 데가 있고 9월 추경에 지급 계획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20만이 넘고 10만이 넘어도 200억 토 달아서 줘요. 우리 10만인데 300억 주고 있잖아요. 다른 데도 1인당 20만원이에요. 5만이나 4만밖에 안 되는 데가 30만원씩 주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너무 과하게 지급하고 있다, 민생안정지원금도.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하나로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주유소까지 하면 %가 거의 한 33∼34% 되겠네요, 하나로와 주유소가. 그러면 주유소는 최고 싼 데로 갑니다. 싼 데로 가는데 어디가 싸냐? 농협주유소가 싸요. 그러면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게 몰림 현상으로 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주요 성과로 보면 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군민생활 안정에.’ ‘골목상권 중심으로 순환되고 단기매출 회복되고 있다.’ 이거 제가 볼 때 그냥 이렇게 성과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10만의 도농복합도시의 한계가 쓸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지만 그런 어떤 대책이나 방법도 같이 모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또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생안정지원금은 단기적으로 경기 대응 수단인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지원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 소상공인 경영 안정 그리고 판로 확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좀 마련해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조율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미경 위원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403억7,532만2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915억94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88억6,583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조정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