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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노혁 의원 5분자유발언

349회 제1본회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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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곽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 조례에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정의와 용어를 일치시키고, 불명확한 법령 인용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한파, 폭염,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등 재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정의하지 않고 상위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6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약식 및 인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6조와 제57조는 종전 공포 과정에서 제57조의 “조”가 누락되어 조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조문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0조에서는 구청장의 매년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매년 계획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획의 작성, 심의, 확정, 보고 및 통보 절차를 현행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과 대비가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 정비를 계기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