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구의회에 들어와서 생애 처음 조례안을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9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지난 7월 기준 1만 9,700여 명의 장애인 주민이 있고, 이는 구로구 주민의 약 5% 이상에 달할 정도로 많은 장애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종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어야 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에 두도록 하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는 구청장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근거와 장애인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장애인에 관한 실태 조사, 업무 위탁, 그리고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7일 목요일부터 8월 31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 장애인복지 정책 추진의 기본 틀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