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9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의회의 동의 과정에서 필요한 제출 자료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재계약 시 성과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실질적인 심사 기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다양한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의회 동의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 예산 및 사업 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부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민간위탁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 2에는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과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추진 근거와 위탁 기간뿐만 아니라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존 사업의 운영성과를 의회가 확인한 후 재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 3에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운영의 투명성 및 민간 서비스 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재계약을 위한 위탁사무처리 평가 시점을 현행 위탁 기간 만료 3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새롭게 신설되는 성과 평가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 8월 27일 목요일부터 8월 31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필요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탁 이후에는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의회가 보다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로구 민간위탁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