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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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293회 제2본회의2026-08-04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

의장

임승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승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정책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정책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항상 인구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구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질의응답을 위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43쪽에 30억은 국·도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 예산이죠? K-U시티 프로젝트 추진?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국·도비 사업입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군비는 안 들어가지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군비가… 군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올해 6억 중에 국비 3억, 군비 2억 1,000만 원, 도비 9,000만 원입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그럼 30억도 국·도비하고 군비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지방비 50%, 국비 50%입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부의장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22페이지에 보시면요, 청년 주거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요구사항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걸쳐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오는 사업에 매칭하는 사업으로서 하는 건데 우리가 주도하는 사업은 없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어제 제가 1년 안 된 공무원, 신입 공무원하고 제가 밥자리를 잠깐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진군은 어디를 가기 위한 경유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여지고, 그러니까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출되는 비용이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처음 마음먹었던 다른 데를 가기 위한 경유지에서 최종 종착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던데, 저희가 이 주거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71명이 지금 신입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살아남을 확률이 10%가 될까 말까입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어제 방송을 조금 들었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느낀 부분 없습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다른 데, 지금 중소도시의 부동산 임대비용이 울진군이 그만큼 수준이 너무 높아서 청년들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목적은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돈을 벌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황현철의원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 소득 자체가 지금 180을 받아서 주거비로 60만 원 나가고 생활비가 50만 원씩 나가면 실질적으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비용은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저희가 청년들의 주거공간 자체를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월세 매물들이 없습니다.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몇 번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황현철의원

그 부분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청년정책 지원들이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되고 하는데 국·도비 매칭 이런 것보다도, 그것 큰돈 안 들어갑니다. 이자 지원하고 매입했을 때 매입비의 몇 %에 대해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큰 비용이 안 드는데 자체 재원으로도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취지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엄마들 있죠? 아이 낳고 경력이 단절된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그래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그 시간 안에 본인이 어떤, 간호조무사에 대한 요구가 조금,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울진도 그렇고 남부권도 그렇고 이것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삼척이나 포항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 도로에 뿌려지는 시간들 자체를 조금 세이브를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울진군 안에서, 그 시설은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학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원생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도 수익구조가 남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 조금 이렇게 기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쪽에서 시설, 장소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군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가까운 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의원님.

박명숙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0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지금 관내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신청률이 평균 90.3%인 반면 한국마이스터고나 안 그러면, 한국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65명 중에 16명 정도고, 그리고 경북관광비즈니스고는 24명 중 7명만 신청하여 현저히 저조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주소를 이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급하는 학생은 주소를 울진군에 둬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면 전입 학생들에 대한 안내나 체계가 있습니까, 대책이?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그 부모…

박명숙의원

주소를 이전하는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나 안 그러면 주소를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안내를 한 게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그게 원자력마이스터고의 입학 조건이 주소 이전이 아닌 이상은 강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성년이고 해서요.

박명숙의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들어온 학생들과 학부모가 복지지원제도를 몰라서 혹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입학축하금 이외에는 지금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배제 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렇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박명숙의원

그러면 혹시 관에서 전입신고라든지 안 그러면 입학축하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원스톱으로 한 번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이 기숙사 입교 맞춤형 안내라든지 모바일 알림 등 실질적으로 홍보나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저희들이 다음 학기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입학축하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구도 늘리고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조금 안내도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애들이 전입을 어떻게 하면 편하고 쉽게 하는지, 부모들의 애로사항이나 미비한 점을 군에서 행정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신입생들한테는 전반적으로 기숙사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과장님, 그럼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나가는 다른 장학금도 일체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하면? 이것도 나중에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의장

의장

임승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김도엽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부터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도엽의원

그래서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나 정착지원에 성과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2025년 말 기준하고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300명 늘었습니다.

김도엽의원

그 300명 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늘었다는 데이터가 확실한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그 데이터는 없지만 작년 연말 기준에서 올 6월 기준이 300명 늘었습니다.

김도엽의원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등급이 나눠지죠, S, A, B로 해서?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도엽의원

지금 울진군은 2025년, ’26년은 B등급 받아서 72억 배정됐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도엽의원

그리고 지금 202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S등급을 기준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위를 매겨서?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도엽의원

인근 지자체 중에 영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S등급을 받아서 120억을 배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6년에?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도엽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단순히 시설 건립이나 시설 리모델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공공임대형 주거타운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귀농·귀촌 인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25년도 예산 중에 월변행복타운조성 해서 2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변지구 거기에 지금 도시새마을과에서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25년도 소멸기금으로 20억이 배분됐습니다.

김도엽의원

아직 집행은 안 되고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집행이 지금 기반공사에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도엽의원

하여튼 이 예산은 추후에 한번 다시…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도시새마을과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추진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LH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추후에 자료나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도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계획이죠? 2027년 120억?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의장

의장

임승필 만약에 소멸기금 120억 못 받으면 여기에서 뺄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지정이 10월에 있는데 울진군이 조금 아슬아슬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지금 우리는 120억을 받겠다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셨는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다음에 김도엽 의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데에 같이 덧붙여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전석재의원

장정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해서 제가 의문스러운 점을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결손액 손실보상금, 남부도서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급된 바가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교육, 관광 모든 분야에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초창기에는 기반시설 조성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금방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최대 120억 확보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무 관련 없이 그냥 120억 받는 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현재 최대 120억인데, 아마 배분계획이 되면 이게 금액이 많이 조정되어 집니다.

전석재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항들이 120억을 받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소멸대응기금 본래의 취지와 이게 부합되는지 곰곰이 한번 판단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울진군 전체에서 한 번 더 판단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장 사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혹시 과장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생각 중인 사업이나 또는 그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다문화가족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인구정책과에서도 인구 증감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이 몇 % 정도나 되는지, 또 이렇게 요즘은 다문화가 형성된 지가 30년이 넘었거나 30년이 꽉 찬 그런 시점인데 이 자녀들이 출생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 자녀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네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자기 고국으로, 지금 모국으로 돌아간 어떤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여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또 이곳이 싫어서 도시로 떠난 경우도 많고,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적응을 못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소프트한 그런 면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인구정책과라는 큰 타이틀로 봤을 때는 이 다문화가정도 이제는 울진군민의 어떤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정책을 관할하고 관리하면서 또는 정책을 펴면서 이제는 이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주민으로 정착을 하고 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끔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인구정책과 소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면 그냥 울진군민으로, 다문화가족이라고 굳이 구분 안 하고 울진군민으로…

전석재의원

굳이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문화 출생으로서 지역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적응을 못하면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우리 지역경제나 또 인구정책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또 사회복지과 부분도 아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원장님이 손인수 국장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10쪽에 우리 스몰웨딩 특별한 결혼식 지원 그것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9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아직 한 건도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었어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장유덕의원

도비 편성이 270만 원이 교부가 됐는데 도비 혹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대상자는 양가 합산 하객이 100명 이하여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자료에 되어 있는 100명 이하, 그리고 19세에서 39세 관내 거주 신혼부부에 한해서만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장유덕의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하반기에, 지금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준을 완화해서 양가 합산 하객 수가 200명 이하, 그리고 단일 건으로 450만 원 예식비용을 지원해 주는 변경 사업으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용 처리되면 어차피 도비나 군비도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을 집행을 못했는데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없겠죠, 과장님?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도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건의가 아니고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셔야 될 일이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청년창업지원 관련해서 체계적인 창업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2026년 올해 신규로 시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지금 운영 중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 운영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저희들이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환동해에서는 아카데미 운영 경험이 많은 업체를 계약해서 운영 중입니다.

장유덕의원

경험이 많은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창업으로 연계 실적이라든가 이런 성과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까, 환동해가?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창업 아카데미 운영은 환동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카데미 업체가 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대상자가 초기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로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1억 6,000만 원 중에 지금 현재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창업 지원이 2명에 후속 지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카데미 예산은 얼마로 편성이 되어 있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아카데미와 경진대회에 한 6,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6,000만 원. 아무쪼록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체계적인 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 아카데미 업체를 위탁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 업체에서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창업으로 연계가 된 실적을 인센티브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게 자체 군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적극적으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 과장님?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그래서 지금 후속 지원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600만 원을 후속으로 더 지원해 줍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원 대상자는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창업 연계를 공부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시장형으로 진출할 것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장유덕의원

그런 많은 분들이 진출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35쪽에 보면 울진군민 AI교실 운영으로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26년도 9월 달부터 12월 4개월 동안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장유덕의원

이게 일회성 사업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신규사업인데 향후에 이것을, 내년도에 또 이것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지금 반응을 보고 내년도에도 AI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눴는데 심화반에 이 학생들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보통 기초반을 통해서 심화반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4개 반 중에서 기초반이 두 반이 있고 심화반이 두 반이 있어요. 보통 기초를 닦고 난 뒤에 거기에 더 깊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심화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4개 반을 심화반과 기초반, 아예 출발할 때부터 심화반으로 나눴는데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청년창업센터에서 한번 AI교실을 15명을 상대로 했는데 수요는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이렇게 기초지식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에 효율을 기하려면 이렇게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더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유덕의원

전체 기초반에 놓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학습능력이 뛰어난 분, 그리고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선별해서 심화반으로 가는 게 안 맞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문교육기관과 강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실 것이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강사의 전문성이라든가 전문업체에 대한 검증 기준은 가지고 계십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는데, 전문교육기관을 이렇게 찾아서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이 사업비 2,0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아니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장유덕의원

아니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시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이 AI 관련해서 전문교육기관, 강사 또는 전문업체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검증 기준을 가지고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경력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39쪽 하단부에 보면 협약형 중고교, 이것 마이스터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6억 8,700을 도비와 군비로 편성해서 선취업 후학습 연계 및 정주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고교의 교육과정도 AI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원자력마이스터고가 기계과와 전기제어과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습장비를 도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런데 목적을 보면 기계과의 학생들이 관련 회사에 선취업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공부와 학습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장유덕의원

그럼 이 학생들은 그러면 그 회사에 100% 취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그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장유덕의원

아니, 취업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군비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맞춤형으로, 기업에서 기계과의 학생들을 몇 명을 선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든가 이행 관련한 그런 문서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계획이신지 여쭙는 겁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아…

장유덕의원

아니 마이스터는 당연히…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기업하고 계약돼 있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없지요? 그런데 왜 선취업이라는 얘기를 왜 씁니까? 그리고 이게 후학습 연계 및 정주 지원, 선취업, 선취업은 아니죠? 여기에 지금 현재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그 기업 맞춤형으로 그 기업에 당연히 직원으로 채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죄송하지만 의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의장

임승필 과장님, 필요한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장유덕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의원

예, 아무쪼록 마이스터고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 협력사라든가 한수원에 취업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여기에 도비와 군비, 이것 지금 현재 하드웨어에 6억 8,7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시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장유덕의원

맞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마이스터고에 수년 동안, 그리고 마이스터고가 울진에 유치가 되고 난 뒤에 지속적인 지원과 또 한수원이나 관계사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 학생들 취업 비율이라든가 또 관계사가 아닌 다른 기업으로 취업한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과장님?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개 하고 정회해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 우리 1시간 하고 한 10분씩 쉬고 그래 하시죠. 한 5분 남았는데 과장님 제가, 우리 여기 29쪽에 보니까 부경대 행복기숙사만 이렇게 기숙사 입사비 지원 해놨어요. 재경학사에는 지원 안 합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재경학사에는… 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왜 표기가 안 돼 있죠? 안 하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재경학사도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얼마 지원하죠? 연간 180만 원이죠? 부경대는 120만 원이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의장

의장

임승필 그것 표기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복합문화도서관 여기에 보니까 울진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심의 완료, 여기는 그냥 재산심의회만 심의 완료했죠? 의회에는 심의 받은 것 아니고, 그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의회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공공건축심의 후에 하게끔 계획돼 있습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그것 의회에서 심의 안 해주면 어떡해요?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아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계획에?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되었는데 의회는 공유재산 심의 절차도 아직 한 개도 안 왔어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이게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야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설계 나오기 전에요, 지금 예산 들어온 지 한 1년 반, 2년 다 되어 가잖아요. 이것 정확한 과정 다시 한번 우리 용역사가 와서 나중에 의회에 설명 다시 하고요. 이것 지금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심의해서 부결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데 이것 조사할 때 한국교육개발원 사전기획 용역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는가요?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 군비 들여가지고 이게 타당성 용역이 맞다 안 맞다를 논한다 하면, 그럼 타당성 용역에서 맞지 않다 이러면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이것 순서가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임승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황현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다자녀 유공수당 지원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6월까지 있습니다, ’26년도. 그럼 월 15만 원씩 다자녀 지원하는 부분 맞습니까? 한 가구에?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첫째 아는 5만 원, 둘째 아 이상이 1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아이가 3명일 때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15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15만 원 주는 거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그럼 4명 될 때 15만 원 지급하는 거고, 맞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둘째 아 이상은 월 10만 원 해서 애가 3명이면 25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25만 원 주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아, 그래서 이게 3월 달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요? 3월 달하고 1, 2, 4, 5, 6월 달하고 3월 달하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니 이게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아, 3월 달에 소급 지원된 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소급 지원이라는 부분이 뭐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1, 2월분을 3월 달에 지급한 겁니다.

김정희의원

1, 2월분을 3월 달에…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전입자 대상으로 소급 지원.

김정희의원

그러면 1, 2월 달은 사람이 원래는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전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주게 되면 소급 지급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현재 1월 달, 2월 달은 조금 적어서, 4, 5, 6월 달은 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 1, 2월 달 것을 소급 적용해서 3월 달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전입자에 한해서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1, 2월 달에 전입을 한 분들한테는 그때 전입신고를 했는데, 2월 달에 전입신고를 했든 1월 달에 전입신고를 했든 그때 지급해야 될 걸 지급을 못 했다. 그래서 그걸 3월 달에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이 3월 달에는 조금 많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전반기에 1억 3,000, 아니다. 13억 9,200만 원인데 4억 9,000만 원 정도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이라는 부분은 근거가 있는가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부족 예산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4억 9,000만 원 더 확보하면 연말까지 다 마무리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총예산이 18억 8,000만 원쯤 되는데 그럼 이것 다자녀 가정이 몇 가구나 되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대상 아동은 한 2,766명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2,766명. 가구는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가구는 1,077가구입니다.

김정희의원

1,077가구. 그러면 1명 낳은 애들한테도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1명은 지원을 안 합니다. 두 자녀 이상일 때…

김정희의원

두 자녀 이상 됐을 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매월 지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되는 만큼 수요가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또 많게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하고 23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13페이지는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23페이지에는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사비 비용 자체가 아무래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은 40만 원이고 청년 이사비 지원 비용은 50만 원이에요. 이게 왜 꼭 이래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다자녀 가정 이사비는 지금 도 시책사업이고 청년 이사비는 청년들을 우리가 또 더 많이 전입시키기 위해서 순수 군비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원 내에서 최대 지원이고, 실비로 지원합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물론 도비가 그래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비에서 그러면 40만 원 주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주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사비가 청년들한테, 그렇다면 청년들한테 이사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50만 원은 우리가 규정을 하죠, 군비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걸 100% 다 지원해 주면 더 좋은 방법인데, 10만 원 차등을 주니까 지금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도에서 매칭사업이라서 40만 원 주고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50만 원 준다 이렇게 하면 그걸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엄격히 따지면 다자녀 가정은 이삿짐을 옮겨도 더 많은 짐이 있을 것이고 청년들은 사실상 이사를 해도 가방 하나 들고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격히 따지면 이게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울진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청년 유입을 원해서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이사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실비로 지급한다면 전액을 지급해 주는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50만 원 내에서 실비는 전액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실비가 50만 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사비용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6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실비를 준다면서요? 그러면 뭔가 정책을 가져갈 때 뭔가 차등이 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똑같은 이사비용 사업인데 이게 금액 차이가 그래 많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면 확실히 차등을 해 주는 게 맞지요. 아예 금액을 명시하지 말고 청년들 이사비를 실비로 지급하겠다고 명시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왜 정합니까? 지금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정책을 도하고 울진군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청년 이사비 지원은 이왕 해줄 것 실비로 지급하겠다. 청년들이 이사를 하는데 100만 원이 들지 200만 원이 들지 모르겠는데, 이사비는 거의 다 거리상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최고 상단에 있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개요, 이 부분은 지금 표기는 이래 해놨지만 기간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공공근로사업 기간제를 얘기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기간제를 얘기하는데 인구정책과하고 할 게 아니라 실·과에서 바로 직접 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인구정책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며,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일을 두 번 하잖아요. 아니 왜 자꾸 옥상에 또 만듭니까, 이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김정희의원

아니, 도비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인구정책과 아니면 이 업무를 못 합니까? 실·과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지금 보면 마을도로, 하천 환경정비, 해수욕장,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왜 또, 해당 부서에서도 기간제를 또 하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공공일자리를 울진군에서 다른 기관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안 하고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합쳐서 하면 되는데 업무를 이래 자꾸 풀어놓으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제목에 보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개요, 이게 공공일자리인데 사업 내용에 보면 ‘마을 및 도로·하천변 환경정비, 해수욕장 정비 등’ 이래 해놨어요. 각 읍면에 하는 사업 또 따로 있고, 또 여기에 뭐냐, 해당 부서마다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 사업을 또 일부는 여기 인구정책과에서 또 안고 있고. 똑같은 업무를 몇 군데서 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이 업무가 일자리 지원이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어서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도비 지원 사업은 각 실·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다른 과에서? 지금 보면 위치도 보면 울진읍 등 10개 읍면이에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저희들 여기에서 이래서 10개 읍면에 재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재배정 해 주는 것 알고 있지요. 한번 이것도 업무를 너무 이래 분산시켜갖고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고민해 주세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개요 이래 해놨어요.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신중년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이거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이 업무가 기업에, 아까 여기도 보니까 하나 그런 게 있던데, 청년도 어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기업에 지원하는 걸 왜 인구정책과에서 해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구인자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기업 관리를, 그거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최종 수혜를 받는 사람은 노동자들이 받지만, 맞지 않습니까?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걸 왜 인구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맡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기업을 관리하는 팀이 틀림없이 있는데. 일자리라고 해서 다 일자리가 아닙니다. 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를 다 한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전체 일자리를 여기에서 다 맡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울진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중복된 사업이 억수로 많아요. 복지도 그렇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이거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 시책사업은 인구정책과밖에 못합니까?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자꾸 도 시책사업 얘기하는데 도 시책사업은 인구정책과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부서는 못 합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관할 소관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인구정책과에서 그러면 기업을 관리합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기업 부서에는 또 그 기업 관련…

김정희의원

아니, 여기에는 기업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데 대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거지, 그러면 그게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기업에서 만약 이 예산 7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없는 사람을 일부러 만들어 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에 필요한 거예요. 기업에서 일자리를 70만 원 급여를 받고, 이걸 받아갖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틀림없이 급여는 200만 원, 300만 원이 들 것 같으면 기업은 자기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은 노동자나 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거기에다 붙일 수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신중년이 지금 40에서 64세인데, 이 구간에 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지금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40에서 6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 지원하는 거라서 이 업무 자체가 여기에서,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얘기를 묻는데 자꾸… 하여튼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추후에 또 다른 좋은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이거는 교육하는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구인·구직 상담을 주업무로 합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취창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9,2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상담해 주든지 매월 취업·창업 프로그램 하는 데 그 비용을 지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2명 기간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중장년내일센터 이것 포항고용센터 이건 뭐예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여기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와서 교육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아, 이분들한테는 고용비를 주고, 아니 교육비를 그때그때 교육할 때 교육비를 지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중장년내일센터하고 포항고용센터에서 한 번씩 와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교육을 해 주고 있는데 비용을, 내가 질문한 얘기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비용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비용은 없고, 이분들은 그러면 무상으로 와서 교육을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2명의 근로자가 거기에 구인·구직 알선하고 하는 그것 상담해 주는 근로자가 있는 모양이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2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고용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전문직인 모양이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전문 상담사는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전화 받아서 연락해 주고 이런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든지 이런 데에서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또 다른 분들에게 전화 오면 그걸 연결해 주는 그 부분이에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주 얘기를, 지금 제가 묻는 본질이 뭔지 모르죠? 9,200만 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쓰는지를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아니, 그거는 지금 기간제 2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하고 1,000만 원은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군비를 들여서 근로자를 고용했든 청년일자리센터에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게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기간제로 있을 것 같으면 9개월, 10개월 일하면 또 교체가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꾸준히 그 자리에 있어갖고 일을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걸 10개월마다 바꿔갖고, 그게 무슨 업무가 됩니까? 전화 받으시는 분밖에 안 되는데.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업무 자체를 우리가 고용인을 써서 할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관내에는 취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가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취업 상담하는 분들이 없어갖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자격증 있는 분이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이것 대책도 없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겠네요? 자, 이 업무 자체가 여기에 취업상담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사람도 없는데 이 업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건 예산 낭비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더욱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그 취업상담사가 지금 1명 상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2명 중에 1명은 지금 취업 상담하는 그분이 지금…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자격증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기존에는 있었어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기존에도 없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고민을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을, 뭐 가져가는 건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걸 구색만 갖춰 놓고 있다 보면 우리 군민들의 기대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결국은 그게 집행부에 다 화살이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에 것 2년 차 사업, 그 위에 18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예비창업 육성사업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는 거죠? 사용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위에 것 2년 차 지원사업비 2명 5,300, 5억 3,000이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5,30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5,300만 원, 예.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그 사업자금이 1인당 2,000만 원인데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김정희의원

사업자금이 뭐죠? 사업자금이라는 게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어디까지 쓸 수 있는 비용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얘기를 풀어주면 보고 계신 분들이 편할 거예요. 안 그러면…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상품화 제작비나 광고비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상품화 제작비? 도에서 예산 주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까? 도에서 예산 주면 다 받아야 돼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이거는 지금 수행을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도비가 지금 포함돼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사업을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도에서 준다고 다 사업을 받아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라. 경제진흥원 밥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꼬라지밖에 더 됩니까? 그 기구를 돌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것도 맨 똑같아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비 이 사업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사무실 집기 같은 걸 구입해도 되고 창업에 해당되는 걸 또 쓰는 비용입니다. 4대 보험료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걸 우리가 별도로 공지를 홈페이지에만 합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읍면이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청년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필요한 사람들만 알 수가 있겠다, 그렇죠? 딱 본인들이, 청년들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전달된 사람들만 알고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관심 있는 청년들은,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들만 오겠죠, 이게.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문자메시지나 이런 데, SNS를 통해서도 다 홍보가 나갑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여기에다 사업비가 그럼 1명, 홍보가 나가는데 어떻게 사업량이 생각보다 작다 그렇죠? 사업량이?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사업량이 적은 것은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관심이 있고 필요하다면 많은 대상자들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케이크몽인가 거기에 1건 돼 있고 2024년도에는 또 산포에서 카페에 지원되었습니다. 운영 중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제 얘기가 이 사업이 잘되는 사업 같으면,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청년들한테 공통적으로 전체에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량이 늘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그런데 지금 창업 환경이 힘들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이라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행정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아니지요. 여기에서 지금 사업비 자체가,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이유가 사업비 자체가 지출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일반 청년들이 창업하는 것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나는 그래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차 지원 사업, 위에 것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여기에 상품 제작해갖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울진군에 몇 분이나 될까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그리고 지금 공간 대여비나 인증비, 브랜드비, 교육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김정희의원

자, 그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공간 대여비라고 하면 사무실 임대료 이래 되겠죠. 그런데 사무실을 임대해갖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창업을 했을 때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여기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컨설팅하고 또 각자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김정희의원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팀들 얘기합니까? 환동해연구소에 있다고 하는 그 팀들? 그 팀들 맞아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여기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네. 결국 실질적 업무는 거기에서 다 하고 여기는 중간에 앉아서 예산만 받아서 넘겨주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파악이 잘 안돼서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요구를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라. 지금 이게 인구정책과가 신설되고 몇 년 안 됐지만 일은 억수로 많아요. 이것 물어보려고 하면 오늘 저 혼자 해도 하루 정도는 합니다. 건수는 많은데 사실상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 물어보려고 해도 어떤 때는 낯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이렇게 잘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더 금액을 키워가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청년 문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금 더 예산 편성을 많이 하고 도비도 요구할 것은 도비도 요구를 하고, 안 되면 군비라도 충당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셔야 되고, 지원하는 범위 자체를 도비를 받아갖고 규제가 된다면 군비 자체로 해서라도 조금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기업이 또 나오는데, 21페이지에 기업이 나오는데 기업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놔두고 22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청년 주거지원, 여기도 보면 청년들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20만 원, 무주택 저소득 하면 이 친구들이, 사실상 청년들이 소득이 거의 저소득이라면 한 200만 원, 25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 청년 신혼부부 월세는 30만 원 이래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이게 결국은 국·도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것 국·도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받고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기호에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호에. 이게 결국은 청년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맞잖아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정희의원

신혼부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20만 원 주는 것보다 국·도비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걸려 있다면 이 부분도 지금 무주택 저소득층 이게 뭐라 하나 신청할 수 있는 저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범위가 소득별로 다 다릅니다. 최대 20만 원이고 다 다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월세 같으면 기본 한 40만 원 정도는 안 됩니까? 북쪽은 더 되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40∼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40∼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보증금 일부에 40만 원 정도를 하면 최저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지만 신혼부부는 또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맞잖아요? 여기는 더 많이 주고 없는 사람한테 더 적게 주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두 사람이 사나 한 사람이 사나, 물론 규모는 있겠죠, 크기의 규모는. 이게 똑같이, 그런데 지금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은 이게 월 80만 원 이하일 때 6,000만 원까지 소득이 있을 때 30만 원 지원하는데 여기에 청년들은 20만 원 지원하는데 무주택 저소득층 이래갖고 하는데도 예산을 더 적게 배정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될 수 있으면 같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최소한 할 때는. 그래까지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말이 많아서 미안합니다마는 하여튼 궁금한 사항도 많고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군수님한테 많이 요구하세요, 군수님 돈 많은 모양이던데. 많이 요구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황현철부의장

진짜 30분 꽉 채우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황현철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과는 저희들 우리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아마 울진군의 어떤 생존권과 관련된 전략적인 컨트롤타워 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2,500만 원, 도비 800, 군비 1,700만 원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 그리고 대상은 18세에서 29세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전년도에 5분 자유발언도 했듯이 청년이 결혼하는 평균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30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복남의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결혼연령이 남자가 34세 그리고 여자가 31세입니다. 20대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청년이라는, 우리 울진군의 청년 나이 기준이 몇 세까지인지 아시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49세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49세까지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금액 조정이라든지 연령의 확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이 사업은 20대에 결혼을 조기에 이렇게 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0대 청년은 어차피 평균연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결혼을 빨리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의 사업입니다.

김복남의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복남의원

과장님이 가셔서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 다시 보십시오.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보시고요. 타 지역에는, 구미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20대 결혼축하금 혼수비용 지원과 관련 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30세에서 49세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정말 도에서 괜찮은 사업이 있다면요, 지자체 사업으로 보완해서 사업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복남의원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 구 보훈회관이 있는 1층 건물이 맞죠,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 포항고용지원센터에서 주 1회 구인·구직 관련해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오지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복남의원

여기에서 합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일자리센터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주 1회 오네요, 그렇죠? 사실 일자리와 관련된 구인·구직을 상담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일자리 연계를 하는 건 국가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항을 가면 포항의 고용센터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고용센터에서는 주 1회 울진을 방문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업무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그 대행 업무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의 어떤 실적을 보면요, 상담실적이 702건이에요. 그런데 구인·구직 알선, 고용행정통합포털 기준에 알선을 한 건수는 4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복남의원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진에 원자력도 있고 수소산단도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에 101개가 있거든요. 이런 상설 센터를 조금 유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포항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주기 위해서 주 1회 온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 주도하는 내일배움카드제 알고 계시죠? 국가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일배움카드제를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국가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공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교육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계를 해서 배움카드제도 발급을 하고 또 교육과 연계를 해서 그런 교육실적들이 여기에 담겨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4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자격증 해서 19세에서 49세 이하 군민들에게 지급을 하네요, 그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복남의원

우리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나이가 17세에서 18세 정도가 돼요. 그럼 이 부분이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에 제외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복남의원

그래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필수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운전면허 자격증이죠. 운전면허증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도 추진해 보면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정으로 공모가 되게 되면 저희들 하단에 보면 최소 4년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정이 되게 되면 평생학습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는 군비로 2억 9,000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저희들 국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하고자 합니다.

김복남의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지정되기 전과 지정되고 난 이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고 나면 국비 확보와 관련된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복남의원

어디까지 국비 확보를 생각하고 있는지, 목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김복남의원

어디까지가 지원이 가능하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이게 아직 검토를 안 해봤고요. 지금 흩어져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취미교실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써 이렇게 하나로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우리 읍면에 보면…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읍면 취미교실…

김복남의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합한다는 개념이네요?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그래서 교육사가 하나 배치되면 그 교육사가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된 환경으로 더 나아가지 싶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설명했듯이 읍면에 이런 평생학습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군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울진형으로 우리 쪽 실정에 더 맞는 정책들이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양보다는 질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들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황현철부의장

저희가 지금 혹시 그 정책들이 나왔을 때 배분, 그러니까 7 대 3, 보통 이렇게 국·도비 매칭을 했을 때 7 대 3 정도 된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70% 가져갔을 때 혹시 전체적인 금액 자체를 더 올려서 지원할 수, 울진 군비를 더 태워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죠?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가능합니다.

황현철부의장

이런 정책들이 진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를 조금, 보니까 전체적인, 아까 우리 김정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작아요. 작다 보니까 이게 맞다 싶으면 양보다는 질로 조금 이렇게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인구정책과장

장정화 예.

황현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6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면사무소 신축?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박명숙의원

총사업비가 65억 원 중에서 국비가 4억이고 군비가 61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대부분 군비가 차지하고 있네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박명숙의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개청 기간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공정이 지연되거나 안 그러면 차질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추가 추경 편성이나 군에서 재정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저희들이 우선 기후적인 변화 이슈가 없으면 최대한 지금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된 상태라서 크게 사업비가 늘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박명숙의원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직 공사가 12월 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려스럽더라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리고 2층이 보니까요, 2층 공간이 체력단련실, 휴게공간 등으로 이렇게 배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체력단련실이나 휴게 이런 공간으로 하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준공 이후 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이나 지속적으로 가능한 관리예산 확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들어가서 만약에 2층 공간이 다 확보가 되면 미리부터 준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준비는 서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산도 확보하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그건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명숙의원

혹시 기성면사무소가 준공 기일 내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주 찾아가서 보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면 그곳에 주민들이 복지나 편의시설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점점 횟수나 기부금액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그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전석재의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도화설계사무소가 죽변비행장 이전 관련해서도 용역을 맡았고 또 수소산단 관련해서도 용역을 맡았던데, 어떻게 이게 한 회사에서 이렇게 큰 사업장을 두 군데씩이나 이렇게 용역을 맡을 수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7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고향사랑기부금 먼저, 지금 올해 1억인 것은 대부분이 12월에 기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부 실적이 지금 저조한 상태인 것 같고요. 연말 되면, 올해 목표액은 3억 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사무소 관련은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체납액 정리 부분은 이게 매년 또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뭐… 정리하는 대로 매년 정리하는 부분만큼 또 체납액이 새로 부과되다 보니까 매년 13억씩 또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서 소액 기부를 받도록 지금 또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과장님, 지방세체납관리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저희 울진군은 지방세 체납 고지를 우편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모바일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모바일로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카톡 이런 것.

김도엽의원

알림톡 운영하고 계십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도엽의원

지금 보니까 이게 체납되는 게 우편으로 보내면 주소만 돼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는 알림톡을 운영 안 하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리고 다른 전자송달 방법은? 카카오톡 말고 다른 것은 운영 안 하고 계시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도엽의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도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13쪽에 회계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자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공사 계약부터 많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울진군에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부실시공, 준공검사 시에 부실시공, 그다음에 물품이라든가 계약이 위반된 사례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위반이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한 제재, 페널티 반영되는 제도 그것은 또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어쨌든 하자보수를 통해서 부실시공이 났을 때는 위반 업체에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하자보수가 아니고 준공 시점에 부실시공? 특히…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준공검사 시.

장유덕의원

예, 부실시공, 그다음에 물품이라든가, 물품이 제때 납기가 안 되었을 때는 지체상환금은 부과를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연동되는 우리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장유덕의원

그런 것에 대한 평가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구축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위반 업체가 또다시 입찰이라든가 물품계약으로 울진군에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수립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울진군에 공사부터 시작해서 용역, 물품계약 많이 있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장유덕의원

용역은 부득이하게 용역 중단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체계적인 관리와 페널티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표준계약 관련해서도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서는 있겠지만 울진군에서 계약할 때 특약 조건으로 또 요구를 해서 만약에 법정분쟁이 발생되었을 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유리한 측면으로 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약 조건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네 가지를 여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번 업무보고 기간 내에 대책을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은 저희들 군유지 대부해 주고 받는 그 수입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복남의원

지금 이월 체납액이 1억이었는데 7,200이 정리가 되었고 지금 2,800이 체납된 상황이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복남의원

제가 민원과와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번에 보면 지적재조사로 저희들 경계가 확정된 그런 지역이 작년에 보니까 두 지역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지적 조사 이후에 우리 군유지를 오래, 한 20년 이상 대부하고 있는 군유지에 대해서 매각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그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군유지에 대해서 지금 전체 실·과에 건물이랑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매년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저희들 지적 재조사를 하고 나면 그 경계가 명확하게 확정이 되다 보니 우리 군유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바로잡는 사업이기 때문에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대부를 해 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아마 군민들도 이것을 매각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 재조사팀과 연계를 해서 군유지가 오랫동안 이렇게 군에서 활용목적 없이 군민들에게 대부만 계속 해주고 대부수입만 받는다고 한다면 적극행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복남의원

10페이지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우리 지정기부사업 있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복남의원

우리 울진군에는 지정기부사업을 하지 않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마땅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복남의원

이 지정기부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기부금을 많이 모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6년도 지정기부와 관련해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타 부서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다들 대부분이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특정 사업 발굴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발굴하는데 어렵죠. 뭐 부서에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관심도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조금 아이디어를 물어서, 지정기부는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안부라든지 고향사랑기부 우리 도라든지 여러 곳에서 적극적인 전국 사이트에서 홍보를 해 주는 장점이 있는데 이 발굴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기성면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죽변면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신축하고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비가 새서 전국 매스컴을 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복남의원

그 일 이후에 또 지어지는 우리 공공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자 없이 준공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울진에서 건물만 지었다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울진군의 사실상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이게 준공 전에 품질검사라든지 이런 게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우선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수시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우선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뭐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 마무리 전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하자보수가 건물에 따라서 다른데…

김복남의원

기성면사무소는 언제로 되어 있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공정에 따라 다른데,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이런… 잠깐만요.

김복남의원

예, 하여튼 준공이 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또 오래 사용할 공공청사고, 공무원도 근무를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하자 없이 안전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 부탁드립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복남의원

13페이지에 보시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복남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실적이 전혀 없다를 지적했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올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우선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작년에 6건이 있고 올해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감독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업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참여가 조금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담당 부서에서 참여를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재무과가 총괄 부서인 것 같고요.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하는 이유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함도 있고 또 예산 낭비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마을회관이나 마을 진입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어떤 공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3,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작년에 6건에 올해 1건이다 그러면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 이 실적이 좋지 않을까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로 저희들 조례안에 보면 수당이 있어요. 저희들 주민참여감독 수당과 관련해서 그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1일 2만 원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요. 현장 확인하고 또 공사 감독하고 이런 필요한 시간과 감독이라는 이 총괄 부분을 봤을 때 2만 원이 현실 타당성이 있을까? 뭐, 법적으로 2만 원을 꼭 주게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제 실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수당을 현실에 맞게끔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를 현실에 맞게끔 기획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6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최고 밑에 각종 행정 제재 예고 실적 하는 부분 있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정희의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이게 무슨 내용이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업을 하면서 신용카드 끊은 매출채권을 카드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압류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건수라는 게 55건이라는 게 업체가 55건이라는 이 말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채권 압류 건수가 55건이고…

김정희의원

그분들은 그러면 채권을 압류한 이유가 결국은 세금이 많이 누적돼서 그런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그렇죠.

김정희의원

그 금액이 얼마쯤 되는데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지금 압류한 건은 2,30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2,300만 원에 55개 사업장을 신용카드 매출을 압류했다 이 말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정희의원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고, 압류한다고 예고한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예고한 금액인데, 총금액이 체납된 게 2,300만 원인데 55군데 사업장을 압류한다는 통보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압류 건수가, 대상 건수가 55건이고 금액이 2,30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건수라는 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체납된 건수.

김정희의원

그럼 한 업체당 체납된 건수가 한 사업자에게도 몇 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아니요, 그거는 한 사업자는 한 건으로 했을 때.

김정희의원

그럼 55개 사업장이라는 얘기지. 자, 세금 체납이라는 게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한 사업장에 몇 가지 체납이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나 이 얘기를 묻고 있는데, 업무 파악이 좀 안 됐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정희의원

각종 행정제재 예고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니까 이월된 체납액보다 상반기에 정리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네요. 현재 체납액이 이월된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 8억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맞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정희의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징수한 부분도 있고…

김정희의원

아니, 징수를 했는데 자발적으로 징수를 했다든지 징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냈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강요를 했다든지 강제로 받았다든지 이런, 6개월 만에 8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요새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앞부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압류해갖고 번호판 영치한다거나 기타…

김정희의원

번호판 영치해갖고 8억이나 이래 하기는 좀…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자동차세는 3억 7,70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그리고 정리보류라고 해서 결손처분, 기존의 결손처분 같은 개념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결손처분도 정리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정희의원

그럼 결손처리된 부분은 얼마나 되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별도 지금…

김정희의원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징수 독려해서 5,6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보류가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정리보류라니?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결손처분 했다는…

김정희의원

결손처분 했다 이 말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주로 결손처분입니다.

김정희의원

자, 제가 묻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리액이라고 해갖고 들어오면 진짜로 체납액을 징수를 잘 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더 감당이 안 되니까 결손처리 했다는 얘기를 여기에 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것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방송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군민들이 많은, 다수가 방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이 울진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 정리된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만에, 총 26억인데 6개월 만에 8억을 징수했어요. 징수했다고 지금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쩌면 기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방세체납관리단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한 사업입니까? 도청에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22개 시군 다 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정희의원

이거 안 하면 페널티 준답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도지사 협박입니까? 이것?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이게 뭐…

김정희의원

이게 도청 발대식을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도비는 700만 원밖에 안 주고 군비가 1,700만 원 들어갑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이게 국가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국가 사업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그런데 국비는 안 내려오고 도비만…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네요. 이것 협박 사업이지 무슨 국가 사업입니까? 협박인 거지. 아니, 국가 사업이든 도비 사업이든 도청이 발대식 할 것 같으면 도의 예산이 하다못해 5 대 5라도 갖고 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해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아까 이 전 부서도 그렇지만 청년 사업하는 것도 맨 똑같이 예산 얼마 안 주는 사업 갖고 우리 군비 다 보태갖고 해갖고 실효성도 없고 이런 경우가,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분들이, 10개월 근무하는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까지, 울진군에 다시 되돌아 와서, 발대식 끝나고 와서 제대로 이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주로 전화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전화.

김정희의원

그럼 이분들은 바깥으로 외부활동을 안 하고 전화해서…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안내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냥 전화를 해갖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이렇게 체납이 돼 있으니까 납부 좀…

김정희의원

그럼 이건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낫겠네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여성 두 분 채용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뭐 현장방문, 체납자 생활여건, 우리가 체납관리단이라고 하고 징수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여성분보다 남성분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체납된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세금 미납된 게 있으니 내도록 독려한다는 그거다,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를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의무사항처럼 하라고 자꾸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선급금 지급하는 사업이 공사나 이런 게 많죠?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뭐…

김정희의원

그래서 그 공사 중단된 것도 몇 건이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아직 중단 건수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못 했어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선급금 지급할 때 이런 부분 무조건 정부에서 권장한다고 그래서 그 비율을 최대한으로 맞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편한 게, 결국은 지역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든지 건설업자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급금을 줄 때 현장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재무과에서 바로 정리를 한다든지 해당 부서에서 현장 파악을 안 하고, 현장 실태를 잘 인지를 안 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피해는 결국은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 군민들한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을 지급하는 부분 앞으로 고민하셔갖고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일전에는 얘기해 보면 “규정이 그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선급금 문제는 고민을 해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 마지막, 이것은 공용차량 보유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비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 축소할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지금 공무직까지 1,0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차가 200대가 넘어서면 5명에 차 한 대 꼴 치입니다, 5명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어쨌든 지금 계속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요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수용을 해 주는가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다 수용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걸 줄여야 될 판이 아닌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상 주말에도 업무차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에도 다니는 차가 많아요. 내가 찍어 놓은 차만 해도, 가는 차마다 내가 사진 찍어 놓은 차가 50대가 넘어요. 그런데 과연 주말에 업무를 하면서 이 차를 끌고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 드문 경우가 아닌가요? 차 숫자가 이게 공용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번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세요. 이게 물론 한 대 한 대 뭐, 우리 요새 3인 가족에 차 3대 있습디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건 자기 자산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차량이 너무 많다. 이게 한 대 한 대씩 있을 때는 별로 그걸 못 느끼지만 이 도표를 보고 나면, 숫자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갖고, 물론 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 다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지금 있는 것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자꾸 복지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뭐 자꾸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은 많아지고, 그런데 예산은 없는데 자꾸 이런 것까지도 늘어나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과장님, 하여튼 향후에는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예,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과장님,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적격심사 통과했던 업체들이 지금 재정악화로 인해가지고 부도나 이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몇 건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부분들이 중간에 멈춰버린 상황들이 최근에 몇 건이 발생이 되었어요. 혹시 이런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경영 위험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도 혹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넋 놓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아직 거기까지 상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검토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적격심사는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재정상태가 100이었다가 80, 60, 40, 30 이래가지고 줄어드니까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나중에 울진군에 얻어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것 마지막 막차 타고 저희는 당하는 격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정희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전에 이렇게 비용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그 기업의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최종 지급하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추후에 아무튼 이런 유사 관련,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황현철부의장

그리고 지금 차량이 아까 보니까 2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있는데 저희 한 번씩 예산 올라올 때 보면 금액이 과한 금액들, 한 6,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실제로 타는 것은 이게 가족용이 아니고 업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옵션 부분들, 풀옵으로 보통 많이 이렇게 출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는 업무답게, 우리가 기업들을 보면요, 깡통을 삽니다. 요즘 안전 옵션들은 다 기본사양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추가 옵션 이런 부분들은 내 차 살 때 그렇게 사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재무과에서 차량 계약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시고 깡통에서 안전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옵션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약을 두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 비용만 아껴놔도 제가 봤을 때 이 비용으로 했을 때 한 10억 정도 아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것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 속에 우리가 안 아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재무과에서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재정 부분을 조금 절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재무과장

전진숙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장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민원과 2026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과장님, 직원들 악성민원 발생 건수가 올해 있습니까? 악성민원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올해는 없습니까? 지금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감정노동을 하는 최일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이 고통받지 않게, 그리고 고통받는 직원들이 있다면 향후에 상담이라든가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다음은 빈집정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빈집정비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읍면으로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러면 소유주가 철거를 원하면 300만 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러면 당초 50개소인데 하반기에 또 24개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000을 세웠고 지금 26개, 우리가 또 7월 중에 10개 해서 36개는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도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7건인데 2건이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한 거예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원래 대상 물량이 3건… 예, 맞습니다. 이것은 2건이 취소되어서,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2건을…

김도엽의원

2건이 이제 선정…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도엽의원

선정되었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도엽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지원 규모만 나왔는데 거의 다 최대치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농협에서, 농협금융에서 판단할 일인데 제가 보니까 최고 2억 5,000만 원까지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출해 주는 게.

김도엽의원

사업량은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사업량 자체를? 아니면…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도엽의원

그럼 수요자는 지금 현재 7개보다 많은 실정입니까? 그냥 적정한 수준입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농촌주택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김도엽의원

이런 사업은 수요자가 많으면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맞습니다.

김도엽의원

이것 추후에 내년도 예산안 올릴 때 올해 조사한 것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들어온 물량을 다 도에서, 저희들이 하면 도에서 결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거의 한 50% 정도 이하로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박명숙의원

거기에서 연내에 남은 물량에 대한 완료 대책이 무엇인지? 안 그러면 지원단가 현실화 방안과 함께 철거 후 공용 공간 활용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저희들이 따로 관리계획이라기보다는 빈집정비가 있으면 빈집을 정비하는, 농촌의 그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향후에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박명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300만 원 지원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그 금액을 차후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다든지, 요즘 철거하면 어떤 폐자원을 또 버리는 데 비용도 많이 부담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300만 원이 적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 또 우리가 철거를 했을 때 이게 철거를 한 후에 사후에 그 공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지금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300만 원이 폐기물 처리비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향 검토 중에 있고, 아까 그걸 통해서, 아까 의원님이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후관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명숙의원

예.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용지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 토지 면적에 따른 조정금 부과와 경계 분쟁으로 주민 갈등이나 이의 신청에 관한 그런 민원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우리가 작년에 했던 오산·연지지구는 거의 다 경계 확정 통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확정 통지를 해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올해 하는 사업은 매화·후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다 이렇게 민원을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상자들은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현장 설명회나 이런 것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현장 설명회는 처음에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내려가서, 직원들이 지금 계속 내려가서 이의신청도 받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제 생각에는 현장 중심으로 찾아가서 경계 협의 및 상담소를 운영하여 사전 소통하는 것을 조금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감정평가결과 산정 근거를 제시할 때 세부적으로 공개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를 들면 조정금을 분할 납부한다든지 다양하게 민원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저희들 조정금 납부는 분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수고하십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박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부의장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7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촌주택개발사업 이것 아까 도 사업이라고 그랬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도에서 도비를 얼마 지원하는데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이거는 주택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김정희의원

융자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도에서 지원하기는 무슨 도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까 도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아, 이것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 주는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뭐고 융자…

김정희의원

융자는 지역 농협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 이자보전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국비 이자보전 사업?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그 물량은…

김정희의원

이자를 국비로 준다 이거예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얼마나 주는데요, 기간을?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기간은 융자 연 2%에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이자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어느 정도 양을 주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자를 본인이 내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국비를 갖고 이자를 보전해 준다면서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게 어떻게 되냐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실제 금리가 있으면 2%만큼만 국비로 지원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2%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본 의원이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상 농가주택을, 농촌주택, 농가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도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군에서는 어떻게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도와 같이 협의를 하면 될 것으로…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노후·불량주택, 무주택, 귀어·귀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순위가 배정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게 점수가 있더라고요, 배점이.

김정희의원

그렇죠? 배점 순위, 이렇게 배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오늘도 여러, 어제 오늘 부서별로 이렇게 해 보면, 조금 아까도 그렇고 도에서 지정을 해주면 더 이상 추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양을.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면 좋은데 도에서 배정되면 거기에서 딱 단락을 짓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몇 개 하면 거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종전에는 보면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보면 해당 부서에서, 실·과에서 조금 더 도에다가 요구도 하고 이런 정서를 봤는데 지금은 그런 정서가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어떠냐? 도에서 배정을 해 주면 그걸 갖고 무조건 수락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보고, 내가 어제 오늘 회의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하여튼 어찌 됐든지 도의 이것 물량 결정은…

김정희의원

자, 물량 확정이 7개소가 된 게 몇 년 됐죠, 농가주택?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아, 그거는 제가…

김정희의원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건지, 이건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공급이 못 따라오는 경우가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저희들 저랑 또 담당 팀장 해서 무조건 도에 방문해서 내년도에는 물량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 지금 민원실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건을 가지고 도에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서, 과장님이나 가서 요구를 해본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이 물량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서, 사실상 원하시는 분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때는, 물론 도에는 그래 다 100% 하지는 못하겠지만 노력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때도 단체장이나 해당 부서장이 얼마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도비를 확보하는 게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저는 의원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심지어 민간인일 때 들어본 얘기를 보면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까지 하더라.’라는 얘기까지도 들어보고 그래 왔거든요. 그래 왔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배정되는 물량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빈집정비 지원 사업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저희들이 2025년도에 빈집을 다 파악을 했는데 한 610동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이 사업을 몇 년쯤 했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해서 거의 18년 정도를 했는데 총 빈집정비 건수는 한 90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아직도 600건이 남았는데, 600건 남았는데 900건을 했다고 그러면…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아니, 그거는 그 당시 때, 저희들이 2024년하고 2025년 사이에 용역을 줘서 빈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했던 게 한 900여 건 정도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직 남은 물량이 그 정도 있다. 600채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앞에는 옛날에 빈집정비 사업은 그래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0개소, 사업량을 이 정도 한 것은 몇 년쯤 됐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남은 잔여분이 한 700개소 정도라고 지금 잠정 추정해 본다면 지금 이게 그러면 몇 년 안 가면 거의 다 마무리되겠다, 그렇죠? 한 10년 그 정도 됩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이게 10년이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사실상 1억 5,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우리 전체 사업비를 봤을 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이 빈집정비는 빠른 시일 내에 한 해라도 빨리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주변 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빈집에 가보면 지금 원래는 데리고 있던 반려동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다 모여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고양이부터,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빈집정비 부분은 600채 같으면 지금 사실상 50개소에 1억 5,000 같으면 예산을 많이 좀 더 늘려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그래서 이게 50개소 1억 5,000에 안주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잖아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열심히 좀 더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십시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내년에는 3억, 그 후에는 4억 5,000 이래갖고 빠른 시일 내에 주변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도심지에도 동네 한복판에 이런 집이 많아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고민을 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오늘 빈집 관련해가지고 토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빈집정비 활용계획을 용역을 하셨다, 그렇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하셨는데 지금 8페이지에 있는 빈집정비 지원 사업은 제가 봐서는 이 예산으로는 철거를 하는 예산인가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맞습니다. 철거 예산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철거하는 데 300인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당초에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하셨는데, 이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오늘 앞에 보니까, 인구정책과에 보니까 귀농·귀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이라는 이 사업도 또 지방소멸기금으로 할 수 있게끔 안을 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연계가 되나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건 저희들 인구정책과와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혼자만의 부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조사를 하고 이런 부서는 사실 민원과에 해당이 되지만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 현황을 잘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사실 활용 가치가 있는 집들이 많아요. 살지는 않지만, 이것도 철거도 등급이 나와야 된다면서요? 등급이 나와야, A·B·C 등급이 나와야 철거 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다고 하시던데,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활용 가치가 있는, 우선순위가 있는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청년주택, 귀농·귀촌 임대주택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을소득사업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별 지원 현황을 보니까 10개 읍면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저희들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은 사용 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금강송이나 이런 쪽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기성이나 매화, 근남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런데 이번에 2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대상은 17개소가 확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남의원

미선정된 부분은 왜 미선정이 되었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여기도 사업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못 미쳐서 선정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신청하는 지원 사업들이 어떤 내용이 많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옥상의 공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수하는 것, CCTV라든지 아니면 도로 보안등 이런 유지보수 이런 게 있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 유지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남의원

신청한 17개소가 거의가 보면 옥상 방수 이런 쪽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도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저희는 군비로 2,000만 원 최대 지원입니다.

김복남의원

최대 2,000만 원이고, 또 우리 조례상 보면 5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신청하면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액이 너무 낮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아, 저희들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낮단 말씀인가요?

김복남의원

조례로 이게 10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이 총 금액, 총 금액의 80%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금액이 너무 낮지는 않은가? 거의 다 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다음번에 또 확장 사업을 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지요, 동일 유사 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죠? 이것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신청한 사업들이 예산에 맞춰서 들어오는가? 원래는 금액이 조금 더 높은데 예산이 이만큼만, 2,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잘라서 이만큼만 지원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이 예산이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변경하셔가지고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제한선을 풀어줘야 되지 않은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 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검토하셔가지고 또 관리 여건이 열악한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2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 공사 중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땅을 파다가 상수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산화가 되고 나면 자료 공유라든지 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 또 어떤, 이 시설을 이렇게 전부 다 공개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어떤 필요한 부서에는 저희들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러면, 사실 전산화를 해 놓고 사고예방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예산 투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만 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렇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타 부서와 협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전산화 사업 추진이 실제로 활용하는데 신청 방법이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까지 관련 부서에서 조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2025년 사업 대상 연지지구, 오산지구고 2026년에는 매화지구, 후포지구가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당초에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해당 부서에도 문의를 조금 드렸지만 군유지를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부 신청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했다. 그러면 이게 군민들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경계가 명확해지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대부를 해서 썼는데 군에서 매각하게 되면 조금 사고 싶다.’ 이런 의향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조사를 하면서 어떤 절차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저희들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김복남의원

현장에서?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거기 마을회관에 어르신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게 저희들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하고 다 되면 거기에 사인하는 것을, 이것을 한다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경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경계 결정이 되고 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20년 이상 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부를 해서 사용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이것을 매각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죠? 해당 부서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그 안에 부지가 본인이 그래 돼 있으면 경계 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다 얘기를, 이거는 본인들이 사고판다고 그래야 되나, 자기들이 내놓을 땅도 있고 또 자기들에게 포함되는 땅도 있거든요.

김복남의원

그렇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래서 군유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거기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다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민원과에 신청을 하는 부분이에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지적재조사에 하는 것에 한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범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김복남의원

범위 안에서는 민원과에서 접수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랫동안 우리가 울진 군유지를 대부해 준다고 그러면 군에서도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현실에 맞게끔 타 부서와 또 협업할 업무라면 협업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장경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민원실 전체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정원으로 하신다면?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저희들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28명입니다.

전석재의원

지금 건축허가 신고, 공동주택 이쪽 부분에 대면업무 인력들이 한두 분이 빠짐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 피로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래 되면 민원실 전체의 대민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질 저하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속하게 보충을 해 주셔가지고 민원실에 민원상담하는 데 있어갖고 질적 어떤 그런 수준을 올려서 울진군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쇄신하시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복남 의원께서 21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2025년도부터 2027년도 3년 연차사업인데 3년이 끝이 나면 10개 읍면은 다 지하시설물을, 상하수도만 중점적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상하수도.

장유덕의원

지하시설물을 보면 여러 가지 전선지중화 사업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또 통신도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겁니다.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 확장되면 또 다른 지역에 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도면이라든가 그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여기하고 접목이 됩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올해 보니까 추경 때 3,000만 원을 확보하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성과 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2025년도에 하셨어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저희들 이걸 하면 다…

장유덕의원

당해연도 사업에 따라서 성과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이거는 2025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여기 지난해 성과심사 하는 것은… 아, 이것 2025년도는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요.

장유덕의원

2025년도에 DB 성과심사를 하고 2026년, 2027년 세 번을 하네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탑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의원

이 사업은 28억 5,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거는 굴착공사와 관련한 허가시스템, 지금 우리 굴착 신고는 건설과에서 내어주고 있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에 따라서 이 자료 제공이 돼야 되고 또 시공 또는 기관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지하매설물을 피해서 도면이라든가 설계를 하겠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이게 즉시 확인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가 되면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기관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이게 북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복잡한 지역은 시공하다가 보면 상수도관을 끊어먹는다든가 특히, 또 전기 관련해서 지하에 지중화되어 있는 시설물도 이렇게 절단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플랫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축계획에 대해서 이 용역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저희들이 또 GIS라고 행정지원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다 탑재를 해서…

장유덕의원

그러면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도 여기에 들어와요? 같이 구축이 됩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같이 구축이 다 됩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별도 기관인데 여기의 통합플랫폼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이 지하시설물이 중앙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하시설물이 다 거기 안에, 전기며 소방 그리고 또 송수관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올해 추경 때 성과심사하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체계적인 활용도 측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3년 연차 사업이면 이 업체는 한 업체가 3년 동안 연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맞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민원실이 저희가 보통 군청에 들어오면 얼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가지 이런 민원들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응대하는데 피로도도 많이 쌓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혹시 지금 점심시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민원시간에는 저희들이 창구에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하고 있어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누가 그걸 응대를 합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황현철부의장

민원실의 직원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민원팀에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황현철부의장

인원이 많지가 않은데 그분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2명, 3명 정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분들 식사는 어떻게 하시고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식사는 저희들 돌아가면서 순환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러면 세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세 분이 다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은 근무하고 두 분은 식사하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아니, 두 사람씩 이렇게 순환제로 돌아갑니다.

황현철부의장

아, 그래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그게 최근부터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아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이게 지금 읍면에 보니까, 지금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는 인원이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24시간 민원을 이렇게 받는다는 표현을 하고 지금 민원을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상황이 그나마 좀 나은 건데, 읍면에 대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니까 민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민원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렇잖아요. 기피부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맞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조금 악성민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응대하다 보면 이런, 우리 9급 말단, 이렇게 처음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면 공무원 생활을 오래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수공무원 이런 부분들, 내가 어려운 직에 있는 이런 공무원들을 조금 발굴해 주셔가지고,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 어려운 부서에 있는 그런 직원들을 조금 이렇게 우대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제도적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솔직히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인센티브 같은 그런 걸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직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인원이 더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그리고 우리 문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정을 알려주고 하는 문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 신청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그 신청은 읍면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군청에서는 안 받고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군청에서도, 아 제가 그거는…

황현철부의장

원하면 받습니까, 아니면…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황현철부의장

저희가 전입신고라든지,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올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울진에 살고자 해서 오셨는데, 저는 연령별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작위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정책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보내고 이러는데, 저는 청년은 청년에 대한 정책을 바로 보내줘야지, 그걸 다 걸러서 이렇게 보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공을 받을 때 연령을 조금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 49세 같으면 청년이고 또 이렇게 청장년부터 시작해서 노인 이래 있을 건데 그것을 조금 내가 필요한 것, 알맹이만 딱 빼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딱 연령대에 맞춰서 맞춤형 문자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역할은 혹시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주무부서를 합니까, 그것을?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받으실 때도 어차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군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알려줘야 될 그게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권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뉴얼 식으로 세팅 값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제가 올해 받은 전체 수량 대비했을 때 오늘 이후에 받는 수량 나중에 확인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명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진남부복합복지관 조성에 150억 원 규모의 울진남부복합복지관이 2027년 9월 공사 발주까지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폭 설계지연만 발생해도 전체 사업이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자재비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이런 점이 우려가 되는데 2027년에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진행 계획으로 봤을 때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9월 달에 설계 공모를 해서 1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 설계하는 데 넉넉잡아서 1년은 걸릴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 9월에는 하여튼 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혹시나 지연이 될 경우에는 세부 추진 로드맵이나 사업비 증액에 대한 그런 대비책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물가인상분은, 늦어진다면 물가인상분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지금 남부복지관 조성이 보니까 완공되려면 시기적으로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남부권 주민들의 복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떤 방안, 예를 들면 찾아가는 이동복지나 안 그러면 임시거점공간 활용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현재 보완 대책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완공될 때까지 필요하다면 저희들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울진남부복지관이 차질 없이 2027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철저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리고 또 완공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아마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부의 아동들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리고 과장님, 15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잠깐만요. 다함께돌봄센터, 울진군 관내 돌봄시설 중에서 후포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 추진방식에 보면 1층 바닥 난방공사가 10월에서 12월로 예정되어 있네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박명숙의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업을?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아이들이 오지 않는 휴일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바닥공사 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이틀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래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바닥만 이렇게 전기 난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공사는 아닙니다.

박명숙의원

그래도 10월에서 12월 정도 돼서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대로 진행이 되면 좋지만 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 공사가 너무 뒤로 미뤄지는 것보다 소음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당길 수는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위가 오기 전에 저희들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좀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당기지 못할 때에는 대체 공간 확보라든지 긴급 난방을 할 수 있는 지원 이런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 울진지역자활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제 주위에서 들리고 제가 본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울진지역자활센터 출신 ‘기술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기술을 익히고 해서 사회에 다시 재적응하고 재취업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그런 기술을 익히고 이렇게 숙련을 했던 그런 분들이 질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다들, 제가 한 열몇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다듬어서 조금 더 숙련도를 높인다든지 어떤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박명숙 의원님께서 남부복합복지관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의원

일단은 남부지역발전기금 50억하고 소멸대응기금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지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죽변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복지관이 있는데, 죽변이라고 제가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죽변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죽변의 복지관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복도 면적이 사무실 면적보다 더 큽니다. 퍼뜩 이해가 안 가시죠? 쉽게 설명을 해서 전체 건축 면적이 회의실이라고 그러면 복도 면적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남은 40%에서 이제 사무실 칸막이를 질러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복도 면적이 본 사무용도의 면적보다도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나 하고 알아보니 건축물을 지을 때 사무실을 같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는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 게 사업자니까 이 사무실 벽을 내력벽을 그냥 같이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건물 같으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공간을 벽돌을 깨고 다시 다른 공간, 다른 형태의 어떤 이런 것을 새로 만들 수가 있는데 내력벽으로 콘크리트를 탁 갖다 박아 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를 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바쁘시고 귀찮고 하시더라도 이 현장에 자주 나가 보십시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자주 나가셔가지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의견대로, 저희들 설계할 때 의원님 의견들을 참고해서…

전석재의원

예, 이 본 건물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칸막이 공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본 건물과 같이, 칸막이 공사를 같이 해 버리면 거의 다가 업자들은 내력벽을 같이 활용하게끔 짓습니다. 지금 죽변 나래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칸막이를 뜯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지금. 그러니까 공간의 한 60%가 쓸모없는 공간이 지금 2층하고 3층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뭐 탓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건축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에서는 이러한 예를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리고 뒤에 또, 아까 15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아동에 보면, 15페이지 돌봄센터 여기에 보면, 시설 현황표에 보면 여기에 이용료 및 운영시간 이쪽 부분에 보면 방학 중에는 6시면 끝이 난단 말입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석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일하는 근로시간은 방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앞당기지는 않잖아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는 조금 늦게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아동은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과장님도 아마 겪어보셨을 것이고 저 역시 겪어 보았고. 또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앞으로 겪으실 것이고 또는 지금 겪고 계실 것인데, 이 시간을 딱 갖다 못 박아 놓으면 종종 거리다가 눈물 납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전석재의원

그리고 이용하는 애들이 오후에 오면 그 간식은 제공이 되는 건가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간식 제공합니다.

전석재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방학 중이라도 부모님들은 근로시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저희들이 12억 정도의 사업비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정부 긴급복지지원,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저희들 군비 자체로 2억을 들여서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2025년, ’26년 하면 1년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어떻습니까? 울진형 긴급복지가 정부 지원을 조금 확대한 부분인데, 울진군에 어떤 혜택을 주는 폭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원 기준을 보면 정부 긴급지원보다는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이 조금 자격 조건이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이 없을 때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맞추다 보니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대상이 얼마 정도 되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 대상까지는, 정확한 인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 2억을 확보한 후부터는 거의 이 사업비를 다 소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울진형 긴급복지가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국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틀이 다 포함을 못하니 수요가 많다 보니 울진군비 자체로 확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한 1년 정도가 되면 사실 어느 정도인지,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파악이 되어야만, 계속 지속적으로 군 재정으로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올 7월까지 현재 한 1억 4,800만 원을 소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2억 원이면 연말까지는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더 있다면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가 정부 긴급복지를 벗어나서 우리가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또 우리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이고 고령화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면 정부에 이 부분을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75%로 했다라고 해서 ‘당연히 국가 제도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방은, 지금 현재는 전국에 인구가 감소되는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에 매년 1조 원씩 투자를 하면서 이 소멸을 막기 위한 부분인데, 만약에 긴급복지지원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계속 같은 이런 지방재원으로 여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감소지역에 이걸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복지 사각지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7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중점관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관내에 고독사 발생 현황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정도?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대상자 31명을 관리를 대면 관리와 비대면 관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31명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런 고독사 예방 대상자 발굴하는 것을 위해서 행복기동대라고 읍면마다 이렇게 기동대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대상자 31명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관련한 중점관리 3억 2,900만 원의 예산과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발굴이 됐는데 31명만 중점관리 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그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산의 제약적인 부분은 없고요.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게 발굴은 되었는데 혹시 당사자가, 대상자가 지원을, 관리하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거부 의사는 뭐…

장유덕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발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이나 연락이 두절된 그런 사례 이런 걸, 좀 위기관리를 촘촘하게, 더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도표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복지지원 관련해서 위기 가구 지원을 통한 지역복지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읍면에 보면 우리 민간기관, 민간기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파출소도 있고 많이 있는데 협업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기동대라고 읍면에 이장님이나 부녀회 회장님이나 그런…

장유덕의원

그런데 생활지원사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읍면동에?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사는 사회복지과의 소관인데, 그거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안부 확인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현재 그런 분들도 말벗 하다 보면 저 옆집에 누구 또 이렇게 사례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잘 한번 협업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5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돌봄센터 1호점이 울진, 2호점이 후포, 3호점이 죽변이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아동 현황을 보면 울진읍이 가장 아동 수가 많겠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울진읍하고 후포가 20명이고요, 정원이.

장유덕의원

아니, 제가 정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함께돌봄센터에 지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맞벌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다자녀 이렇게 순번이 매겨져 있네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 정원은 일단은 지우시고 가장 많은 맞벌이 초등학생 고학년, 저학년, 다자녀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아, 울진이지요.

장유덕의원

2순위가 어디예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어디요, 세 군데서 말입니까?

장유덕의원

아니죠. 10개 읍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 질문 의도를 아시잖아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북면인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북면이잖아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이 정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선정되고 난 뒤에 정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 3호점은 이렇게 정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북면에는 학생 수가 많아요, 부구초등학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계획은 없었는데 오늘 의원님이 그렇게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들…

장유덕의원

아니 과장님, 평균적으로 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북면 부구초등학교는 학생 수도 많고 그리고 또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면에 소방서 시설 관련해서 돌봄을 도의 시책사업으로 했던 경우가 있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도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케어하는 분들이 의소대 분들이 하다 보니까 또 케어의 질도 떨어지니까 부모들이 거기에 안 맡기는 거예요. 행정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운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요, 기준을.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10개 읍면의 아동 수 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이 정원은 공모할 때 정원을 정해서 공모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그 인원에 맞춰서 가능합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에? 다함께돌봄센터 우리가 4호점을 만약에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공모를 하겠죠? 그럼 몇 명을 돌봄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업계획이 제출이 될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고 그 인원에 맞게끔 그렇게 공모를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되는 추세고 특히, 또 원전 주변 지역은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4호점 공모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황현철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2027년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 추진 및 경관조명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지금 성금모금 및 카드모금 행사에 4,500, 이건 행사비를 말씀하시는 것 맞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밑에 보면 정산에 경관조명 설치라고 돼 있는데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이게 매년 이렇게 뜨거운 감자 같은데, 렌탈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이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렌탈이 아니고요, 설치해서 나중에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철거하는…

황현철부의장

이것 지금 경관에 어떤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조명 그 소유는 누구 겁니까? 그러면?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소유는 우리 군 거죠.

황현철부의장

단순히 설치비가 그러면 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설치하고… 1억을, 작년에 저희들이 8,0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그건 철거비가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철거까지 해서 1억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재료는 내가 다 들고 있고 누가 와서 이것까지 설치해 주고 철거하는 비용이 1억이라는 얘기예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재료는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재료까지 다…

황현철부의장

그런데 우리 거라면서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그런데 이 사람이 보관을 해 주고, 와서 여기에서 설치해 주고 가서, 그러니까 철거하고 보관해 주는 비용이 1억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재료를 계속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설치하고 철거하는 걸로…

황현철부의장

일회용입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일회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러면 이것 재검토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보십시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더 나은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이게 어떤 비용들이 1억이라는 비용이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구매가 필요하다 그러면 구매를 해갖고 군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면 보관을 하시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요, 울진군 재해구호물류센터 진입로 확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전에 국제폐차장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 도로 쪽에 확장하는 것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여기에 한 3억 정도 비용 같으면 보통 제가 농로 개설하고 이럴 때 보면 100m 하는 데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단차가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하더라도 조금 비싼 감은 있는데, 혹시 이것 도로 개설 외에 다른 기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부지에 물류센터 지으면서 부지 정비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정비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개설을 하고 거기에 올라가는 입구에 그 부지 정비까지 포함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정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럼 정비 비용이 많은 거네요, 그러면?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비 비용은 한 4,000만 원 정도고요. 거기 진입로 확포장에 한 2억 정도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2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아서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추경예산 편성 없이 그렇게…

황현철부의장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것이 저온저장고인데, 우리가 재해구호물류센터라는 게 원래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시나 뭐 비상 시에 전력이 끊기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것 취지는 그렇고 보통 우리가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보통 신선식품은 보관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저온저장고 자체는 이 취지에 안 맞게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을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이렇게 구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신선식품을 지금, 맞나요? 이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황현철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평시에 우리가 보통 변질될 수 있는 식품들 이런 것은 우리가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부의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는데, 여기에 지금 신선식품, 그러니까 대형 저온저장고를 구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원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평상시에는 그것을 사용할 일이 잘 없지만 재난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에는 신선 그런 식품 같은 게 구호물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현철부의장

기존에 우리 접때, 그때 당시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리고 산불로 인했을 때 그때 그러면 신선식품은 어떻게 보관을 했습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그때는 바로바로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그게 원칙이 아닌가요?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바로바로 배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이것도 상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발전기가 있든지 해야 되겠지요.

황현철부의장

그럼 발전기도 설치를 하셔야죠.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 내역 한번 알려주십시오.
명옥

장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