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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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30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8-26

이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여섯(6)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우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최진열 의원, 의원 열(10) 분이 발의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8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과 8월 12일 제출한 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이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열 의원님, 인구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최진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진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 대표하여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고려인 주민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의 자립 효과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초기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자립역량 강화사업, 사회 통합 및 상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포상 대상을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위원장

최진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의 정착과 자립,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고려인 주민의 정의 및 지위, 지원대상, 지원사업, 포상 및 명예시민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상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제7조(지원사업의 추진)은 제6조(지원사업 등)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 제7조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제6조와 7조의 지원사업 일부 내용은 유사 또는 중복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부위원장님.

김상희위원

최진열 의원님,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 일부 중복되는 문구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 1항의 지원사업 내용과 제7조의 내용 중 일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7조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제7조를 삭제하고 그 취지를 살려서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진열의원

그래 하는 게 좋... 당초 원래의 취지는 제7조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사회 정책, 역량 강화 그다음에 사회적 통합 이렇게 가자는 취지로 당초에 발의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의견 내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6조에 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 위원님.

주미위원

저는 이 조례 발의에 동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에 동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별 사업이나 예산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사업을 구체화 할 때 기존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하고의 중복성, 그리고 중복 여부 파악을 하시고, 실제 수요와 지원기준 그리고 재정 소요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최진열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이 외국인주민 다문화 지원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도 고려인 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어느 정도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성으로 정의에 나와 있다시피 186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러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나 농업 이민 간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항일운동 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예우를 하고 좀 더 그분들이 우리 경주시에 와 있는 분들을 좀 더 지원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당초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전부개정조례로 이렇게 개정한 그런 내용은 그 가운데 행정, 초기 정착하고 그다음에 한국어교육이나 행정, 법률 이런 것 그다음에 아동 돌봄, 그다음에 취업 자립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성건동이나 외동에 이렇게 보면 고려인 동포들이 F-4를 가지고 와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한 4,800명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이 부분은 물론 혜택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려인 동포로, 고려인 주민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 좀 더 가까이 가고, 최종적인 목적은 이분들이 F-4에서 F-5 영주권을 획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3년이 지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경주 시민으로 이분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게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의 최종 목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전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좀 더 확보를 해서 지금 고려인 주민들에게 예산도 지원하고 그래 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숙

최인숙인구정책과장

제가 부서에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고려인 관련해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주 지역만은 우리 고려인이 워낙 많고 고려인들을 이제 지자체마다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지만 우리 경주시가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고려인을 좀 더 우리 지역에서 좀 챙기자 하는 뜻에 고려인 지원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 경주시만의 특색을 살리고 또 고려인을 좀 더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좋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주미위원

아, 그러니까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제가 요청드린 건 다름이 아니고, 혹여 2027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실 때 외국인 다문화사업하고 중복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 쪽에 각각 제시는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숙

최인숙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수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최진열 위원님이 주민 그 조례안 개정에 대해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요. 과장님, 저기 지금 우리 고려인만 지금 우리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경주에는 다문화 가정이 지금 현재 외국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인숙

최인숙인구정책과장

저희가 2만 1,600명 정도 지금 외국인이 있습니다, 경주시에.

김태수위원

2만이요?
인숙

최인숙인구정책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불법체류자까지 합해가 지금 예상되는 추정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최인숙인구정책과장

저희가 불법체류자는 딱히 우리가 별도로 숫자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우리가 추정할 뿐이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주에서 많이 다른 지역보다 경상북도에서 경산 다음으로 경주가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상당히 지금 2만, 3만에서 4만까지 추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 우리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 조선족 주민 조례, 아니, 지금 된 게 있습니까?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조선족.
인숙

최인숙인구정책과장

없습니다.

최진열의원

없습니다, 그것은.

김태수위원

없어요? 만약에 고려인 조례만 이거 했을 때 만약 조선족 동포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대책 강구는 하고 있습니까?

최진열의원

조선족 주민들은 한 곳에 딱 집중되어서 모여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고려인 주민 같은 경우에는 성건동에 한 4,800명이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우리 동포로 예우하자는 차원의 대상이지 중국 동포나 조선족 동포는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 위원님 말씀하신...

최진열의원

그리고 인구도 한 550, 여기 들어와 있는 분이 557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557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선족 동포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그것은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려인 주민들이 등재되어 있는 인구가 4억 5,000 되는 거 맞습니까?

최진열의원

4,800명.

김태수위원

4,800. 그러면 조선족은요?

최진열의원

조선족은 557명, 현재 등록된 외국인으로.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동하고 성건동에 가장 밀집 지역인데요. 물론 고려인들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와 예우 차원에, 선조들이 독립유공자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차원에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혹시나 제 생각에는 제가 질의했는 것은 뭐냐 하면 금방 조선족 주민들도 이런 반발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경주시에서 왜 우리 고려인만 하고 조선족은 안 하나 이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현우위원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과정 속에서 지원사업 같은 부분이 외국인 조례 지원사업과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차이가 있으면 이건 또 형평성의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더 대우 해드리고 이런 거는 저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노동법상 봤을 때 이렇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타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조례안을 만들 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사업 부분이 외국인,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과장님이 언급을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되는지.
인숙

최인숙인구정책과장

다른 외국인들과 차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만의 특색인 고려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더 고려인들 특색을 살려서 우리 경주시에 좀 더 정착될 수 있고 더 융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방현우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지원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인숙

최인숙인구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원사업에 큰 차이는 없고요. 고려인들을 위한 재외동포법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방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려인들이...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이 부서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인숙

최인숙인구정책과장

저는 올해 1월 달부터 근무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 그러시면 잘 모르시겠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인숙

최인숙인구정책과장

하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이경희위원장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최인숙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최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진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는 고려인 주민 지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법률, 조례 등 관련법의 관계와 기존에 미비했던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고려인 주민 외에 법인과 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는 고려인 주민의 명예시민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려인 주민의 비중이 높은 경주시만의 여건을 미루어 볼 때 이번 개정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희위원

김상희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제6조 4항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고려인 주민의 자립 효과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초기 정착 및 자립 기반 조성, 자립 역량 강화, 사회통합 및 상생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경희위원장

다하셨습니까?

김상희위원

예.

이경희위원장

방금 김상희 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6조제4항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고려인 주민의 자립 효과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초기 정착 및 자립 기반 조성, 자립 역량 강화, 사회 통합 및 상생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7조로, 제9조를 8조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우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상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최인숙인구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열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상향하고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7조의2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7조의5 보훈명예수당 지급주기를 매 분기 마지막 월 28일에서 매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고,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당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당의 인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대상자 규모, 소요 예산, 재정 여건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박지우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로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비용 세부내역 추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7년도에는 보훈명예수당이 2,300명이었는데 2028년도에는 2,800명으로 해서 500명이 늘었어요. 그 뒤로 쭉 늘었는데, 500명이 는[늘었는] 이유가 저 궁금합니다.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지금 현재 올 3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등록을 하는 단계이고, 이분들이 지금 일일이 찾아가지 못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훈청으로 서류를 넘겨가 보훈대상자로 전환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한 500~600명 정도 했고, 500명은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거나 신청이 조금 늦어져서 그분들에 대한 500명 숫자가 그렇게 2008년도에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지우위원

이해를 잘 못한 거 같은데, 참전유공자 지원에 보면 그 배우자 수당이 500명이 내년부터 빠지더라고요. 그게 이쪽으로 옮겨온 거라고 보면 됩니까?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지우위원

이관된 거? 아! 그리고 하나 더, 보니까는 분기별로 하다가 월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장 10월부터 한다 그러는데 행정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다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시스템적으로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고 엑셀로 수기 작업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담당자 혼자서 작업을 하면서 하기에도 분기별로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어렵지만 다른 팀에서 1명을 차출해 가지고 보훈 업무에 2명으로 확보를 해서 월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박지우위원

전혀 문제없는 거죠?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예.

박지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예.

이경희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개정 내용에 보면요,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 상향 조정하면 5만 원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면 지금까지 매 분기별로 28일에 해당, 1년 네(4) 번 주는 것 맞지요? 네(4) 번 주는데 지금 매월 20일 하면 열두 달 주는 거지요? 맞잖아요?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분기 금액이 석 달 걸 합쳐서 분기로 네(4) 번 나가, 그러니까 열두 달 거 다 나간 거죠. 그거를 저희들이 석 달로 뭉쳐 가지고 3월에 나가고 그다음에 4, 5, 6월 달 뭉쳐서 6월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르신들이 매월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자꾸 분기로 뭉치로 줘가지고 좀 매달 받는 느낌이 없다, 매월로 달라, 이래서 그냥 월별로 지급주기만 바뀐 것입니다. 돈을 똑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상향되었잖아요?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떻게 똑같습니까?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아, 금액은 5만 원이 상향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김태수위원

15만 원씩인데 분기별 4번 지급하는 거 하고 매월...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월 달 15만 원, 2월 달 15만 원, 3월 달 15만 원 합쳐서 45만 원을 3월 말에 지급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5만 원만 상향된 것입니까?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조금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매월하게 되면 60만 원이 올라가요, 그쵸?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또 우리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이런 거 분명히 걸고넘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그러면 횟수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지급해 드리는 게?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지급 횟수가...

주미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소액 수수료라든가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되는 게 있는지?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라는 걸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그 5만 원을 더 올리시는 어떤 다른 특별한 근거라든가 이유가 있으실까요?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사실 저희 경주시하고 포항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단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포항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30만 원, 400명에 대해서 30만 원 주는 것하고 우리가 4,000명에 대해서 20만 원 주는 것은 단가 차이가 크게 있지만, 15만 원에서 20만 원 올려달라는 것은 또 어르신들의 강력한 요청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봐도 도내 평균 금액에는 아직 우리가 못 미치고 있어서 2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조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주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다 하셨습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금액을 상향하고,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제1호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같은 조 제2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5조제1항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주기를 매 분기 말에서 매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경북 도내 일부 시군의 수당 지급 수준과 비교할 때 참전유공자 수당 및 배우자의 수당의 인상은 지자체 간 지원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며, 수당 지급 방식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수급자의 편의성과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당의 인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자의 규모, 소요예산, 재정여건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부위원장님.

김상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보니까 보훈대상자하고 참전명예수당은 다 5만 원씩 올랐는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만 3만 원이 올랐어요. 이 자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배우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배우자는 1,100명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올 3월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대상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넘어가시고, 그 와중에도 또 만약에 조회가 되었을 때 안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남아서 이제 7만 원에서 10만 원이 되는데, 그럼 7만 원에서 너무 15만 원으로 한꺼번에 상향 조성을 했을 때 이게 또 다음에 또 여파가 있을 듯 하여 저희들이 적절하게 10만 원 수준에 맞지 않겠나 하여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김상희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7만 원에서 꼭 10만 원, 15만 원 단위를 맞추자는 게 아니고 다 5만 원씩 오르는데 왜 여기만 3만 원이 올랐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어차피 보훈대상 수당이나 참전 수당은 15만 원이었잖아요. 거기에서 5만 원 오르는 수준이랑 이분들이 7만 원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10만 원 오르는 수준이 그냥 퍼센트를 볼 때는 비슷한 상향의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희위원

아, 퍼센트로 비슷하다.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이 처음부터 단가가 다르니까요.

김상희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주미 위원님.

주미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상향 조정을 하는 거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준비하실 때에는 좀 그런 세부적인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이제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하신 말씀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로 계속 지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매년 추가 부담되어야 하는 어떤 순수한 증액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에는 이제 좀 개정 이후의 전체 사업비가 제시되어 있는 이것보다는 기존 예산 대비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참고로 보훈명예수당은 한 43억 원에서 한 55억 정도 증액이 되고요. 참전명예수당은 21억에서 39억으로 좀 더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셨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그 배우자수당도 다 같이 월 15만 원으로 해서 상향을 하면 좋지만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참전유공자하고 또 배우자는 약간 어떤 계기라 할까,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 차등을 줬고, 그 상향했는 부분도 15만 원에서 5만 원, 7만 원에서 10만 원 하는 그 부분도 약간 프로테이지 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열위원

과장님, 5쪽, 27년도가 32억인데 28년도 26억 원이에요. 왜 줄어들었지?
경혜

배경혜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질문드린 것과 똑같이 이분들이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되면 앞에 있는 보훈수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열위원

알았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국장님,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보니까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라고 하는데 이 대상자가 6.25 참전하고 월남전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단체는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급하는 것은 같이 지급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공자 조례가 그러면 월남전하고 6.25 참전 똑같다 이 말씀이죠?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예.

김태수위원

조례에 내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대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일부개정조례라서 그 내용만 바뀌는 부분만 발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공영주차장을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 2월부터 위탁하여 기 운영 중인 월성박물관 주차장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를 일원화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주국립박물관 측과 상호 협의하여 시설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공영주차장의 규모는 2,572㎡, 주차면수는 94면 정도이며, 기 운영 중인 월성박물관 주차장의 규모는 1만 4,000㎡, 주차면수는 264면 정도입니다. APEC 정상회의 이후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 부서를 비롯하여 문화유산과, 시설관리공단, 국립경주박물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립경주박물관 공영주차장을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검토결과 적절하며,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방법은 적절하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므로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다만 갱신할 때에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실적 등을 평가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부위원장님.

김상희위원

정책관님, 이거 지금 박물관에 이번에 이거 하게 되면 처음 유료주차장으로 바뀌는 거죠?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무료이죠?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예.

김상희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나 수십 년, 수백 년을 무료로 하다가 혹시 관광객들한테 갑자기 이게 지금 유로로 바뀌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수익은 한 1억 7,000 정도 생기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할 것인데 유료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었습니다.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물론 관광객들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운영하면 좋지만 기 우리가 박물관주차장이 APEC으로 인해가 25억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지금 운영, 위탁 운영했는 데가 있거든요. 올해 2월 3일날 위탁 운영했는데 사실 그 투자비가 한 25억 이상 되다 보니까 사실 유료로 하는 게 맞지만, 한쪽은 유료하고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게 되면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면 무료를 하든지 아니면 유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2개를 통합 관리하고자 그 박물관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일원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위탁 동의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와 더불어 가지고 박물관에 허가를 받고 공유재산 허가까지 취득한 바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경주 시민들한테 박물관 앞에 주차장을 사용했을 때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죠, 별도로?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예,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도 이 주차장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가든 어디를 가면 거의 거기에서 만나가 차를 대놓고 관광차를 불러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동경주 쪽에서 넘어오면. 갑자기 이래 바뀌어 버리면 혹시나 시민들 반발은 없을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시에서 이제 투자비를 투입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 약간의 운영비, 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위원

이게 보면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예.

주미위원

그러면 이 박물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한 관광객들한테는 어떤 일종의 무료화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현재는 박물관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 앞에 있는 94면 정도의 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PEC으로 인해가 옆에 큰 주차장을 새로이 시설 투자하면서 만들었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료화를 목적으로 지난번 의회에 작년 25년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2월 3일날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한쪽에만 유료 운영을 하고 또 한쪽에는 무료 운영하다 보면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통합 운영하면서 박물관에 허가를 받아서 유료화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미위원

그렇죠.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는 돈을 받을 수는 있는데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온 목적이 있는 관광객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예, 근데 지금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박물관도 이번에 새로 APEC을 위해 가지고 새로 만든 그 큰 주차장도 둘 다 박물관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미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30분 무료 티켓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게 궁금해서요.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주차장도 다 10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를 했을 때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경희위원장

답변 끝났죠?

주미위원

예.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열위원

이미 APEC 때 만든 주차장 264면은 이미 유료화해서 지금 유료로 받고 있고?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아니요, 아니요.

최진열위원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현재는 형평성에 어긋나가지고 한쪽에서 받고 한쪽에는 안 받는 그게 어폐가 있어가, 지난번 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최진열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264면하고 94면하고 한꺼번에 다 유료화로 넘어가는 겁니까?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진열위원

그래 해서 나오는 그 예상 수익이 2억 정도해서 인건비 빼고 1억 7,000 정도가 수익이 되는 겁니까?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그래서 지금 264면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위탁 운영하는 94면에 주차장에 한해서 1년에 저희가 한 60% 감안했을 때 한 2억 정도 수익이 나오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한 4,000만 원 정도해서 한 1억 7,000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열위원

264면 그거까지 다 합치면 수익이 엄청 나겠네요?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예, 그렇죠.

최진열위원

됐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예, 주미 위원님.

주미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시설공단의 수익은 우리 시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지난번 우리 추경 때 그 필요한 운영비, 관리비는 다시 또 우리 시비로 그쪽에도 이관했고요.

주미위원

어느 회계로 들어오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저희들 일반회계입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지난번 추경 때 한 60억 정도 저쪽 시설공단에 비용을 추계 했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질의 끝났죠, 주미 위원님?

주미위원

예.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산출근거에 수익률을 60%를 잡았다고 했는데 60%는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궁금해요.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100% 잡아봤을 때 최소에 보통 한 일주일에 했을 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평일 같은 경우에는 또 100% 안 된다고 봤을 때 보통 보면 60% 선에서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박지우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예, 추상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맥락에서 추산했습니다.

박지우위원

유료화가 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사진을 봤을 때에는 갓길주차라든가 불법주차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불법주차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일단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시설 투자했는 만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불법주차라든지 이거는 지양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주차장이 괜찮게 시설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법주차는 최대한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면 교통행정과라든지 또 제약을 줘야 되겠죠.

이경희위원장

다음 주미 위원님.

주미위원

죄송합니다. 5쪽에 보면 주차장 통합 운영에 따라 인건비가 제외된다고 하셨는데요. P1까지 하게 되면 추가 업무가 늘어나는데 어째서 인건비가 제외될까요?

웃음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시설공단 측과 협의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그쪽에 투입하는 인원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물론 휴가자를 대체했을 경우에는 전체, 많이 근무할 때에는 3명, 4명 하겠지만서도 1명은 또 유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P1 주차장에서 지금 이번에 하는 박물관 공영주차장도 충분히 또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서 진행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존에 5명을 한 것은 과다 계획인가요?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다섯 분이 그쪽 같이 소화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현우 위원님.

방현우위원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저는 이제 우리가,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는 것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그 주차장을 P2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또 왔을 때 갑자기 이렇게 유료화로 바뀌었을 때 이런 애로사항, 박물관 갔는데 무료이고 하니까 잘 이용을 잘 했는데 이제 다시 유료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예.

방현우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함에 있어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불편사항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공단 측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걸 안내를 좀 이렇게 확실히 기간을 두시든지 해서 안내를 해서 불편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잘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복

손기복정책기획관

안 그래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 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무료로 운영하고 차후에는 유료로 전환한다고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는 기[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준비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아울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위탁수행 기관을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현재 5개 유형에 245명이 참여 중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은 시 직영으로 75명을 선발 배치하며, 장애인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민간위탁 하여 총 170명을 선발 배치 중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월 56시간 근무하는 참여형 일자리로 환경정리, 사무보조, 우편물 분류 등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 유형별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을 경로당에 파견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참여자가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로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에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간위탁 수행기간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공고 후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선정기준표에 따라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관리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선정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밀착 제공하여 직업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됨으로 재위탁을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민간위탁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절하며, 공개모집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절하며, 위탁기간은 같은 기본 조례에 따라 적절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민간위탁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적정한 관리 감독을 전제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기존 사업의 추진실적과 참여자 만족도, 중도 탈락 및 취업연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기간 중에도 장애인 참여자의 권익보호와 안전관리,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주시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열위원

과장님, 2쪽에 보면 배정인원이 24, 25, 26년 계속해서 150명, 14명,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잡으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정은 조금 조정할 수 있지만 거의 이제 내려오는 만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진열위원

이 국비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받아서 이 인원을 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나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중앙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약간 특화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일자리를 수요 신청은 하는데 결국 배정을 해줄 때 그만큼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데, 이번에도 안마사 같은 경우 아니면 우리 요양보호사보조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최대한 조금씩 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진열위원

거의 우리가 이 인원들을 좀 많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국비를 좀 많이 받아서, 물론 도비, 시비가 거기에 매칭 되어서 많아 지지만 그래도 장애인 일자리를 좀 많이 이렇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다음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최진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한번 궁금한 게, 3년 동안 이 인원들이 같은 인원인지 아니면 매년마다 새로운 분들을 이제 참여자를 모집을 한 것인지 궁금해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 제공기관에서 매년 모집공고를 해서 또 거기서 면접을 봐서 장애인 특성상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도와 다르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직접 수행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면접을 통해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다시 선정을 합니다.

박지우위원

다시 선정을 해도 같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나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활동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잘하는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2027년부터 2029년이 또 새로 시작되는데 그럼 다시 시작되었을 때에도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다시 또 참여를 요청을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면접을 볼 때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배점 기준이 참여했던, 그전에 참여했던 경우에는 조금 감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제 매년 선발을 해서 다음에 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또 궁금한 게, 혹시 2024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했을 때 혹시 탈락한 분들도 계시나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면접 때에도 많이 오시는데 또 저희가 면접봤을 때 환경정리라든지 간단한 일이지만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본인은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서 탈락을, 신청자에 비해서 탈락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다가도 불가피하게 도저히 수행을 못 하는 경우에는 가끔 또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또 궁금한 게, 요즘에는 장애 등급을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 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 같던데 각각 몇 명이 지원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자리 참여자 중에... 아, 저희 심한 장애하고, 그런데 보통은 경증 장애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동하는 데에서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벼운 일이라도 수행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경증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박지우위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거를 딱히 장애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분류는 안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70~80%는 경증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자리 활동에.

박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방현우 위원님.

방현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받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비율이?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국비가 50%이고.

방현우위원

5 대 5입니까, 그러면?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시비 15. 시비는 35% 도비 15%.

방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지우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이렇게 턴아웃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변동률, 그러니까 등록하시는 분들이 몇 분, 150분, 4분, 6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하시게 되는지 아니면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턴아웃, 그러니까 변화율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면접을 보고 바뀌시는 분들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그런 것을 봐야 저희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어떤지를 저희가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늘 바뀌는 변화율을 나중에 하실 때에는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는 대상 그러니까 단체를 보면 이제 장애인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에다가 주고 안마사 파견 같은 경우에는 협회 경북지부, 요양보조사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 무슨 지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부 협회에서 또 다시 그쪽으로 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다리 더 해서 배정을 하고. 그러면 현장에 우리가 가보기도 합니까? 바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현장에도 가끔씩 가보십니까?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단 민간위탁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기관에서 직무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그 이유가 크고요. 저희들도 이제 지금 얼마 전과 같이 폭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환경, 일하는 환경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잘 되고 있는지 지도를 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 차원에서는 나가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현우위원

과장님 바쁘시고 힘드신 거 알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기관에 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신 단체들한테 주는 법의 취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주는 것에 못지 않게 그것도 관리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자기 권익을 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만큼, 사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더라도 현장을 많이 찾아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 위원님.

주미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 목적이 배치기관 발굴과 민간일자리 취업지원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단순하게 170명을 배정했다는 게 수치적인 성과로만 이거를 표현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여 장애인의 만족도라든가 중도포기율, 계속참여율, 민간 취업으로 전환된 인원 이런 실질적인 성과를 지금 보시고 다시 재위탁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좀 세심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모니터링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장애인들이 일자리, 다양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서 또 어떤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들이 다른 데에서 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또 다양한 우리 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민간위탁 기관에서도 이렇게 30개 이상 이런 기관들에게 다 장애인을 배치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미위원

그러시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모니터링 그 뭐라 그러지, 성과표? 그것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청자에 비해서 탈락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2024, 25, 26년 모두 150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한 사람이 반복되는지도 궁금해서 그런데, 그것도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경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시가 직접 운영해 왔으나 보건복지부의 운영 모형이 민관협력형으로 변경 시달되었고, 자립 지원대상이 재가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밀착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립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은 경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자립 희망 대상자 발굴 및 욕구 조사,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수립,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적응 훈련 및 자원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 자립지원 업무 전반입니다. 사업예산은 연간 2억 2,65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본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을 통해 민간의 전문 복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립 장애인에게 보다 두터운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장애인 자립지원 분야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면 민간위탁과 공개모집, 위탁기관 모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절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라는 사업목적과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문적인 자립지원 및 사례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적근거, 수탁기관의 전문성, 예산의 적정성,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최진열위원

거의 이건 지난번 거하고 연계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아, 이건 재위탁이라서 업체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 지금 하는 이거는 시범사업이어서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까?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이고 일자리 사업도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공모에서 혹시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열위원

아까 우리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단 3개가 정해졌었고 그 업체가 3개 재위탁 하는 것으로 동의한 결정된 것 아닌가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니요. 그냥 일자리 사업 자체를 우리가 170개이면 170개에 대해서 위탁하겠다는 것인데 혹시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원하는 제공 기관이 있다는...
철용

윤철용시민복지국장

제4의 기관이 들어오면 똑같이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갖고 선정심의위원회에 선정을 거쳐서 최종 순위를 발표,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진열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여기 세 군데 말고 다른 데 와도 된다?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최진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단체 현재 얼마 정도, 몇 개 정도 돼요, 혹시?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민간위탁을 주는 단체는 장애인동호회, 지체장애인협회, 그 단체에서도 큰 사업들을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경우는, 민간위탁 하고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한 10개 미만인 것 같습니다, 법인.

최진열위원

이 민간위탁 주는 그 단체들하고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출되는 국ㆍ도ㆍ시비 주는 금액하고 그걸 리스트로 작성해서 하나좀 줄 수 있으시겠어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민간위탁이요?

최진열위원

예.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열위원

아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자료가 있지 싶어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 위원님.

주미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직영라든가 단기 위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비교를 하셔 가지고 지금 3년 장기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35개 시범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35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때 지자체 주도형으로는 전국에서 2개소, 이제 우리 시하고 화순 2개만 지자체 주도형으로 하고 그다음엔 다 민관협력형으로 처음부터 민간에서 이렇게 했던 모형으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이제 그렇게 주도하에 하니까 그렇게 지금 해오다가 2027년부터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민관협력형으로 다 전환을 하는 지금 시기입니다.

주미위원

2027년에 이게 본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셨는 게 아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2027년 3월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행되는 시행 세부내역에 대한 지금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데 27년 1월부터 이거를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충돌 같은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법률적인 근거는 지금은 마련되어 있지만 2022년부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계속 사업을 진행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 주도형으로 하는 것이나 민관협력형으로 하는 것이 크게 변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해서 운영할 뿐이기 때문에.

주미위원

이 사업의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장애인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된다든가 혜택이 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지금 인건비로 하는 것은 우리 전담인력에 관한 인건비이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최초의 시범사업을 할 때 우리 장애인 시설에 입소 중인 그런 장애인들을 다 각각 개별 면담을 해서 자립생활이 가능한지 의지가 있는지를 다 면담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주거라든지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립지원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 활동지원, 우리 전담인력이 24시간 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활동보조인을 다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 또 우리 자립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면 활동지원도 추가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주로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검진, 의료 관련한 비용이라든지 또 보조기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저희가 사업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적혀 있는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러면 혜택을 받는 장애인수라고 보면 됩니까?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지금 현재 우리가 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 6명이 이미 주거 전환을 해서 본인 비용으로 하고 저희가 LH하고 협력을 해서 아파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새로 이제 대상자를 발굴해서 주거 전환을 할 때 환경 개선하는 비용이 600만 원 한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이제 한 2명 정도는 주거 전환까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이 산정된 겁니다.

주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면 대상자 발굴, 자립지원조사, 계획, 모니터링, 사후관리까지 사실상 전반적으로 수탁기관이 이걸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판단하는 업무가 정확히 어떤 게 있을까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담인력 관리부터 대상자 자립 지원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다 관리가 되었고, 이제 민간위탁에 수탁이 되면 그 기관에서 이제 자립지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는 이제 수탁기관에 어떤 전담인력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데 실제적인 이제 맞춤형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은 수탁기관에서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위원

경주시가 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저는 간단하게 사업비에서 활동지원 추가해서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활동지원이 우리가 활동보조시간, 우리 보통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바우처사업으로 활동보조인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 자립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자기가 받고 있는 그래도 활동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많이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추가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활동보조인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또 낮 활동을 하는 거라든지 병원 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활동보조서비스를 기존에 자기가 받던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준다는 의미입니다.

박지우위원

초과수당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초과수당은 그 인력에 관한 것이고, 활동지원은 대상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더 제공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대상자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자기는 기존에 40시간만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20시간을 더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박지우위원

더 할 수 있게끔?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박지우위원

더 할 수 있게?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경희위원장

방현우 위원님.

방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준이라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립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립...

방현우위원

그런데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 시행 사업을 했고, 지금까지 해왔고,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6년 동안인가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해왔고,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을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분명한 자립 기준도 세워놓지 않았는데 어떤 걸로 자립으로 판단을 하고 하죠?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인의 자립이라 하면 이게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기준은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우리 전담인력들이 당초에 이제 시설에 다 각 시설마다 가서 한 명, 한 명 면담을 해서 이 사람이 일단은 자립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활동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나와서 어떤 그래도 취업할, 일을 조금 할 수 있어야지 보전이, 기초수급자인 경우도 있지만 또 거기에 추가를 해서 자기 혼자 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거비용이나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활동보조인한테도 연계를 해주고 또 복지관 같은 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생활 자체를 금전관리 부분 이런 전체의 어떤 자립 활동을 케어를 해주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네 그 사람의 어떤 정도, 장애 정도와 자립 정도를 전담 인력이 파악을 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현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하려면, 과장님, 우리가 먼저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기준을 갖고 있어야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민간위탁 줬을 때 그 단체에서 또 지원사업에 대상되는 우리 장애인들이 그런 과정들을 겪어 가는지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3개의 민간위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또 이게 이제 하나의 자립기반, 민간위탁 사업으로 또 하나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실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데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그 과정을 밟아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 취지에서 좋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런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죠. 갖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위탁기관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위탁기관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지침서처럼, 예산 편성하기, 예산편성 지침서처럼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각 사업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현장도 많이 가시고 고민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을.
연선

최연선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단 저희 지침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있고, 그런 장애인 유관기관, 공공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기존에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잘하는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저희도 그런 기준을 같이 한번 마련해서 잘 수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방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미위원

저는 토론이라기보다 이게 지금까지 이번 1건의 동의안 문제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할 때 뭔가 자료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주시에서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 시장님께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 최소한 위탁기관 이런 예산 선정 절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왜 위탁을 해야 되는지, 직영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위탁사업이라면 성과가 어땠는지 최소한의 이런 판단할 자료쯤은 준비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희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죠? 그리고 주미 위원님, 또 앞으로 행감이 앞에 있으니까 그때 또 하셔도 됩니다.

최진열위원

그걸 우리 주미 위원님께서 조례로 하나 만들어서 딱 이렇게 이래 이래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주미위원

한번 찬성을 해 주십시오.

최진열위원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이소.

주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ㆍ사업소 251건과 읍면동 32건, 총 283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10월 8일날 대상 기관이 홍보담당 쭉 이래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소관 부서에 보면 회계에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지금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면 집중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거 부서별로 쭉 보니까 회계, 세무 이런 것은 없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대상 기관이 있어요?

최진열위원

16쪽에, 16쪽, 16쪽에 보면.

김태수위원

앞에 이쪽에는 지금 없어요.

최진열위원

이쪽에는 없다고요?

김태수위원

응. 이쪽에는...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국 안에, 국 안에 다.

최진열위원

국에, 국.

김태수위원

그래요? 그러니 난, 여기 위에는 과를 넣어 놓고. 아까 몇 쪽이라고 그랬죠?

최진열위원

16쪽.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16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경희위원장

감사계획서에 보시면요, 내용 어지간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혹시 누락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이거 자료 다 한번 보셨죠?

최진열위원

다 봤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들 협의해서 이 자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추가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안대로 우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합시다.

이경희위원장

감사 진행하다가도 요구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현우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우위원

위원장님, 저기 2쪽에 감사대상 기관 및 일정 보면 이게 지금 10월 8일날 보면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경주시장학회, 정책기획관, 청렴감사관,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너무 많이 편중되어서 모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2일, 13일 한쪽에 몰려있는 게 아닌가,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느만큼 이게 업무들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이경희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거 전례적으로 해왔을 때 지난번에도 역대 9대에서도 시의회 행감을 해봤을 때 이 정도가 되더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거 다 끝나고 또 할 수도 있어요.

방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열위원

과로 봤을 때에는 한 10개 과, 10개 과, 10개 과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국이고 이거는 과이니까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여 져요.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질문사항이 많으면 더 다음 날로 연기해도 가능합니다.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잡혀있는, 저희들이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으면 또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 안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제가 한 번만 더요.

이경희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10월 15일날 현곡, 성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동, 용강 이쪽에만. 지금 우리가 이번 금년도 감사가 현곡, 성건 이게 외에는 없습니까?

이경희위원장

여기에는 상임위별로 또 정해져 있고요, 또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 오케이.

이경희위원장

단지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네 군데, 그쵸? 네 군데가 정해진 겁니다.

김태수위원

네 군데가 정해졌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위원장

이건 규칙에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최진열위원

내년에 다시 또 네 군데, 8개씩 나눠서.

이경희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타 상임위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질문이니까 혹시나 왜 빠졌나 이래 생각해가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경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계획서 내용 중 수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 원활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 상정 전까지 계획서 수정작성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