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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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76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6-08-27

강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주택경관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가뭄과 집중호우 등 기상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취약지역과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기간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의 시정과 재정운영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살피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결산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행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어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내실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자료제출과 책임있는 답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지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시정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7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포함한 5건의 의안 및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이번에 긴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안 옵니까? 왔습니까? 설명은 도시정책과에서 하시고 질의응답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사업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921호 농업정책과에서 신청한 진주도시관리계획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신설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현)금산면 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신설하는 시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산면 중천리 226번지 일원에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8,712㎡를 신설하여 1층은 공공청사로 이용하고, 2층과 3층은 행정복합문화센터로 이용하는 계획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주민공람 공고와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후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내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한 용역사인 진우 엔지니어링 박진영 이사가 PPT 자료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진우엔지니어링이사

안녕하십니까? 진우엔지니어링 박진영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의 위치는 금산면 사무소와 인접한 지역인 금산면 중천리 226번지 일원이며 전체 면적 8,712㎡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금산면 사무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행정시설 집적화 및 복합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지로 이전하여서 생활복지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상1층은 공공청사인 금산면 사무소 2, 3층은 행정복합센터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지는 현재 농경지로 운영 중인 지역이며 폭 20m의 현황도로와 접한 지역으로 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에도 주변 농경지로 연결되는 농도에는 별도 운영되고 있는 주변 영농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지목별 토지현황은 대부분 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곽지 일부 도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유별 현황으로는 대부분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보상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입니다. 금산면 중천리 226번지 일원에 8,712㎡ 공공청사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이 중에서 지상1층은 금산면 사무소 2층과 3층은 행정복지센터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 상 허용가능용도로 지정토록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사업지의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로 1-165호선인 폭 20m의 도로가 사업지 동측에 접하고 있어 해당 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아직 실시설계 전이지만 부지 규모 감안해서 기본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건축면적은 722.95㎡ 연면적 2069.93㎡ 규모의 지상3층 건축물로 계획하였으며, 1층은 행정복지센터 2층, 3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건물은 남향 배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지역에 배치하였고, 주 진출입은 개설된 중로로부터 진입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주 건물 전면부에 배치하였고, 장애인차량 및 친환경차량 포함해서 78대의 주차면을 계획하였습니다. 주변으로 민원 및 직원 휴게를 위해서 광장 및 휴게 공간을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중로로부터 사업지로 진출하도록 동선계획 수립하였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가감속차선 30m 구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주차장 동선은 한 방향 순환통행로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 내용입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보상비에 투자되는 금액이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70%인 89억 원 포함하여 28년 완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산면 사무소는 아직 뚜렷한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전 후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으로 25년 5월부터 12월까지 금산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행정복합문화센터 부지 선정 관련하여 여러 차례 협의 의견을 가진 후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6년 4월 선정된 부지의 인허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신청하여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뒤에 계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도 뒤에 계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사가 발표를 해 주셨는데 기존 면 청사 시설에 대한 활용도도 현 용역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기존 청사에 대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청사 관리에서 지금 현재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자치 쪽에서 사용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진행을 할 것인지는 그때 판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민국위원장

과장님, 검토되는 거는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희망하는 부분들을 의견을 제시를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최민국위원장

본동이 있고 별관이 있고 또 외부화장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지역이 대사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대사마을에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유일한 마을이 바로 대사마을인데 적당한 부지도 없고 이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지금 회관 없이 지내고 계신데 별관을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그 지역이 대사 마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본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순한 주민자치시설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그 당시 면청사가 이전할 이전부지가 결정이 날 당시에 결국은 그 인근에 상인들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면청사가 이사를 하고 나면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 기존부지도 어쨌든 주민들이 자주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왕래가 많은 시설이 들어와 줘야 그 인근에 상인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의견도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기존 건물 자체를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그 의견을 제시해 놓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민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우리 과장님께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조해숙 소장님과도 그렇고 우리 진영삼 과장님께도 그렇고 바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해야 되는 공간이 지금 저 지역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지금 내 버리고 1009호선 또 길 나고 또 면청사까지 저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저 지역이 절대농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지역인가 이런 부분들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일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소규모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청사가 지금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여건이 지금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됐을 경우에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지금 검토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필지 자체가 진흥지역 내에 타 농업과 관련된 시설 외에는 다른 건물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청사가 지금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이 지역을 다 푼다는 것은 ……

최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청사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저리 나 가지고 기존의 농로로 이용하던 부분들이 이미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1009호선도 나 버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농지를 보존을 해야 될 차원이 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청사가 되고 나면 이 주변에도 점차적인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첩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각 지역 내에 민원을 접수가 되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상급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진철 위원.

강진철위원

강진철입니다. 물론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님 지역구다 보니까 최민국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제가 기다렸습니다. 아무튼 금산 주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주민센터 옮기는 게 주민숙원사업이었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농업정책과장님하고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뵙기는 처음이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지에 대한 건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대한 앞으로 차후 활용 방안의 건의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부서 의견을 전달할 뿐이지 그거는 일종의 회계과 업무 소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강진철위원

회계과에서 차후에 이 건물을 공공재산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금산면 주민분들께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더라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님께서도 이런 의견을 내더라는 걸 아마 부서의견에다가 좀 제출해 주면 고맙겠죠,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강진철위원

아마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구역이 물론 농지로서의 활용 가치는, 지금 상당히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구역을 지금 기점으로 해서 아마 거의 다 2차선과 4차선으로 뱅 둘러싸여져 있죠,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물론 농업정책과에서는 저 부분이 우량 농지로서의 활용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옆에 앉아 계시는 도시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을 또 도시정책을 하는 부분에서 이걸 과연 농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을지 아니면 진주 시민들에게, 특히 동부권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또 다른 주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 지역을 농지보다는 또 다른 토지 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민국 위원장께서 여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에서도 중요하지만 도시정책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조금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장기계획 수립이라든지 도시정책과에서 같이 정책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들도 그 지역 내에는 솔직히 그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정책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저도 금산면에서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7, 8년 제가 사업을 하던 지역이 돼서 그 금산면에 있는 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은 농지로서의 수명이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간혹 좀 합니다. 시민분들은 우리들보다 말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조금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 정책과장님하고 처음 앉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엔지니어링에서 오셔 가지고 좋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들이, 특히 금산면 면민들 오랜 숙원사업이고 돈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도 좀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최민국위원장

아니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국비로 농촌협약사업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강진철위원

국비로 추진해 온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저한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빨리 좀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곡차곡 아마 진행이 아마 잘 되리라 봅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절차를 거치고 있고 저희들이

강진철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사업 기간 내에 완료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면 보이시는 화면 저 지역은 대부분이 시설하우스를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인데 4차선 도로들이 저 지역을 다 에워 싸 버리는 바람에 결국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배수문제 이런 것들인데 물이 빠질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지방도 1009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이 있기 때문에 일조량 문제도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리고 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차량 진입로가 우리 도시계획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형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이 이번 청사건립하는 부지 외에는 그 인근에는 전혀 주차할 공간이 없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결국은 78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에 갓길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행사를 한다든지 조감도 같은 걸 보니까 소광장도 있고 야외행사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리 돼 버리면 차량이 많이 오게 되면 도시계획도로에 차를 세워야 될 건데 그 도시계획도로도 보시면 경사가 심해 가지고 인근 갓길주차가 길어져 버리면 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든 주차면수 확보 또 이 공간 내에서 주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당초 지금 현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된 지정을 하게 된 사유도 기존 청사의 주차면적 자체가 25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활용을 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부지를 선정한 부분이 지금 현재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공사 지역이고 저희들이 안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면 자체가 신축되는 건물에 따라 할 경우에는 100대의 주차면적이 이상 늘어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하는데 중점이 우선인 것보다는 종합복합센터가 먼저 마무리 돼야 될 그런 사업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주차면적은 78면 정도가 되지만 이면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인근 소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외곽에 주차를 안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의 면수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리고 주신 자료 보면 2층에 조금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3층이야 기본적인 읍면 지역의 단체들 회의라든지 면 주관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될 거고, 2층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의도 자체가 주민들께 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런 차원이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네 맞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런데 정민조 팀장님 사전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입장을 좀 내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왕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2층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작은 공간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고 금산은 원체 아이들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중된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은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같이 좀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2층에 어린이 놀이방을 개설을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진주시 전역으로 보면 키즈카페라든지 장난감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 범위 내에 공간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며, 만약에 이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존 청사를 만약에 활용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주민 의견을 제시를 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은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곽은하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금산에 살고 있는 지라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감도상으로 보면 저 그림의 위쪽에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화살표 모양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제일 위에 있는 게 사람이 걸어서 출입문처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이쪽 부분은 도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앞쪽 좀 지나 가지고 차량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은하위원

그러면 그 위쪽 거기가 도로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로하고 지금 확장돼 있는 도로하고 연결

곽은하위원

차가 지나다닐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건널목을 조성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곽은하위원

이 부분을 제가 다녀본 길이라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사 자체가 지금 현재 농지 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꺼져 가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 도로를 숭상한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도 이 청사를 조금 올려 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없이 처리를 하려고 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곽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22호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유지 공유재산의 친환경 에너지 기반조성을 위한 영구시설물인 전기버스 충전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부지사용허가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구축사업이며 허가면적은 365㎡입니다. 축조시설물은 전기충전기 32기와 수배전반 3대 등 전기버스 충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방식은 충전업체가 충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운수업체가 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며 우리 시는 충전업체에 대해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사용료는 부지 및 건물 가액의 1,000분의 25로 50% 감면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과장님, 사용료 감면율이 1,000분의 5라고 그랬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사용료 부과율이 1,000분의 25고 거기에서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하고 뭔가가 상이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북부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지금 현재 집현면에 짓고 있는 그거지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신당리 강변도로 옆에 있는 부지

강진철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이번 10월 말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10월 말이죠, 그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

안 그래도 지금 버스업체들이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언제, 빨리 준공을 해 가지고 내동 신율에 있는 거 하고 분산을 좀 할 것인지, 기사분들이나 이분들이 지금 버스 차고지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당시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빨리 건립을 해야 된다고 했던 사업인데 10월에는 아무 이상 없이 되는 거죠, 그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76% 정도 되어 있고요. 10월 중순까지는 아마 거의 완료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76% 같으면 얼마 안 남았는데, 25%나 남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지정비 다 하고 있고 건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부분이 75%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공정은 80% 이상 85% 정도 이상 되고 있고요. 건물 부분이 지금 7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내버스 전기버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말씀입니까?

최민국위원장

예, 북부차고지가 시내버스 서는 데 아닙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전기차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진주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268대가 있는데 전기버스가 지금 141대가 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러면 64대가 동시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그러면 이 시행업체가 요금을 운수업체에 부과하는 형태입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시설 비용은 운수업체가 지금 부담을 하게 되고요.

최민국위원장

설치는 그렇고요. 그러면 전기충전료는 누가 누구한테 납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최민국위원장

운수업체에서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하고 지금 시설을 관리, 설치업체하고 협약을 지금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 정도 돼서 비용 부담이라든지 사후 관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 비율을 정할 계획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이 업체가 진주 업체입니까? 어떤 업체예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업체는 저희가 직접 정한 게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최민국위원장

들고 들어온 업체입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특정하는 업체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저희한테 들어온 업체입니다.

최민국위원장

그 업체도 우리 시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저번에 환경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충전을 하는데 그러면 충전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전기료를 미납해 버리니까 결국 피해가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64대를 전기충전을 버스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전기 사용료도 엄청나게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한 한전에다가 전기료를 납부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그거는 과장님도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이 업체가 그런 부분 재정적인 감당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업체의 실정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

어차피 이 안건 다음에 또 다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잖아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연관되는 거니까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이 차고지가 내동에 있고 지금 현재 판문동에 있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차고지는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판문동에 있는 부산 부일교통이 관리하고 있는 차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주시민버스가 운영하는 차고지가 있고

강진철위원

시민버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판문동 내에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것도 판문동 내입니까? 아, 그거는 거기에 있죠, 그죠? 진주 IC 밑에 내려가서 소싸움경기장에 있는 데 있는 거지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판문로 207에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다음에 부산과 부일이 있는 곳이 진양호 밑에 있는 거기죠, 그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내동에 있고, 그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내동에 하나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내동에 있는 것은 그럼 삼성교통입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내동에는 지금 4개사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 북부 차고지에 들어가는 업체가 어디 어디가 들어갑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4개 업체가 다 들어갈 겁니다.

강진철위원

다 공용으로 쓴다, 그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강진철위원

공용으로 쓰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삼성교통하고 엘에스이링크 하고 같이 또 충전사업자가 있고 시민버스하고 에스지생활안전 충전사업자 있고 따로따로 돼 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두 군데 들어온 겁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두 군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부산과 부일에서는 아예 그러면 충전사업자를, 자기들은 안 한다, 그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부산 부일은 기존에 있는 판문동에 있는 차고지에 있는 충전기를 그쪽에 11대를 지금 이설할 계획입니다.

강진철위원

리스?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이설, 이설요.

강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의안번호 3923호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 10월에 조성되는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170과 집현면 신당리 106번지에 두며 명칭은 각각 진주시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진주시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칭한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앞 시간에 물었던 판문동 시민버스 있는 데와 판문동 부산버스하고 분리가 돼 있는 곳은 공영차고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라고 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공영차고지고요. 이거는 민간시설입니다.

강진철위원

그럼 그 민간시설은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누구 부지죠? 소유주가 누구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자세히

강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운수업체가 아니고 우리 진주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내동과 북부 거는 진주시 소유잖아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판문동에 두 군데 있는 그곳은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버스나 부산 부일교통 쪽에서 거기에 대한 부지사용료를 진주시에다가 청구를 안 합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자기들 운수업체의 차가 지금 들어가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용료를

강진철위원

진주시에서 지금 그 운수업체에다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런데 굳이 자기들이 시민버스에서 자기들 재산을 가지고 차고를 쓰고 그리고 부산과 부일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차고를 쓰고 앉아 있다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거 아닙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존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전에 개인 사업자로서 자기들은 그걸 부지를 마련해서 차고지로 운영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자기들이 개인 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진철위원

자기 개인 재산을 우리 진주시에다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지원해 주는 거 시내버스에다가?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

강진철위원

그거 말고

최민국위원장

표준운송원가

강진철위원

표준운송원가 할 때 때 그러면 시민버스와 부산과 부일교통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삼성교통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에 지금 전혀 안 쓰고 지금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하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강진철 위원 그랬을 때 4개 업체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가지고 만에 하나 혹시 또 그쪽에서 이걸 듣고 청구를 할ㄹ,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시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그것도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예.

강진철위원

그 부분에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최민국위원장

아니, 표준운송원가제를 보면 버스회사마다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가 다 개별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방금 강진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지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페널티나 인센티브로 적용을 시켜 가지고 표준 운송원가를 산정하면 안 되나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남부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차량 수라든지 그다음에 점유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강진철위원

남부가 어디입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내동.

강진철위원

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북부차고지도 차량 진입 수량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그리 되어줘야만이 형평성에 맞는 거죠, 그죠?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팀장인가 아무튼 메모를 줬으니까 그리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용료 부과 부분 1,000분의 25에서 50% 감면이라는 그런 부분이 내나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강진철위원

일단 그거는 충전소 부분이었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이거는 제가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지역은 왜 일반 지번을 쓰고 어떤 것은 도로명을 씁니까? 이게 어떤 연유죠? 지금 현재 북부는 집현면 해 가지고 지번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내동면은 도로명을 쓰고 있어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내동은 한 필지로 지금 합필을 해가지고 하나의 주소 번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거고요. 지금 집현 신당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합필이 안 됐기 때문에 개별 필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필되고 나면 이걸 변경할 계획입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죠, 그죠? 저도 그렇게 아마 생각은 했는데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고 도시환경 사업 부서에 간혹 가다 보면 자원순환과도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기후환경과도 보면 어떤 데는 도로명을 쓰고 어떤 데는 지번을 써요. 저도 분명히 이건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아마 여러 필지가 겹쳤기 때문에 아마 토지 지분 정리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혹시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면 집현면 신당리 106번지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그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구합니다. 의안번호 3924호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고령화로 자율적 방재역량 제고에 한계가 있고 행정안전부의 청년자율방재단 운영계획 지침에 따라 지역 내 대학,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재단 대표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후임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에서 청년자율방재단 별도 구성 및 임무 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 임원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단원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해 이를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박재홍위원

박재홍 위원입니다. 연임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게 됐는데 이 상황을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진주시연합회 임원진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는 임원진의 경우 연임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읍면동별로 실제 읍면동 단장을 맡거나 그리고 임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 신규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계기도 부족하지만 임원진의 횟수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임원진 재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원활하게 방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읍면동 방재단에서 임원을 맡으실 분을 좀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박재홍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임기 3년에 연임이 한 번 가능하면 6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홍위원

연임도 규정을 삭제해서 임원분들을 계속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방재단을 운영하는 지금 방식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어렵겠지만 지금 청년 방재단도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박재홍위원

이런 분들의 지원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방재단에 계속 신규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그다음에 지금 방재단에서 운영하는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의 규칙이 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 세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운영 세칙으로?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 운영 세칙은 우리 시에서 세칙을 마련해 갖고 지금 현재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사실 운영 세칙은 전국 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에서 운영을 할 때 별도의 세칙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강진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걸 왜 묻는다고,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어제도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강진철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걸 1년으로 되어 있는 걸 탈퇴를 하고 나서 3년이 돼서야 들어온다고 이 규정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왕 언론에 나왔던 거니까 도시환경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일단 지역에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재난과 관련해서 특히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모인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고 그리고 운영 세칙이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치 규약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단체의 설치 근거가 자연재해 대책법에 명시가 돼 있고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운영 세칙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조례를 위배해서 새로운 어떤 규제라든지 제한사항을 창설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저희들이 1년이라는 부분 3년이라는 부분은 지역 내 자율방재단에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거쳐서 세칙을 변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방재단의 명예나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원에 대해서 일정 기간 통상 6개월이나 1년 내에 재가입을 제약한다라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고 1년이나 3년이라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약을 주는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1페이지 개정 이유에 보면 청년자율방재단 운영 계획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자율적방재 역량과 모든 인원들이 지금 맞추기가 쉽지 않다 했기 때문에 지금 청년방재단이 지금 운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회 연임이 돼 있는 것을 3년 연임도 그냥 연임으로만 지금 현재 풀어놨단 말입니다. 이랬는데 다시 물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방재단에 있으면서 단원분들께서 다들 천편일률적으로 다들 좋은 분들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그래서 조금 물의를 일으킨 분도 있었지만 그 물의를 일으킨 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아마 이런 제약적인 조건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모 동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슬기롭게 과장님께서 지역방재단 단장님들과 협의해서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주요내용을 보면 결국은 방재단 임원들의 임기를 그 연임하는 것을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위법이나 도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 위원 임기 임원 임기 이런 게 위배되는 건 없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원들의 연령대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최민국위원장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상위법하고 충돌을 없는지?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자연재해대책법 상 예를 들면

최민국위원장

봉사단체 해당이 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봉사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최민국위원장

소속 됩니까? 결국은 원체 고령화돼 가고 또 임원을 맡아 가지고 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단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인원 모집을 해 가지고 또 그걸 극복해 내야 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이걸 연임을 무한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긴 드네요. 봉사단,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인원 확충이나 청년방재단 인원 확충 이런 게 되면 다시 또 연임 제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또 하셔야겠죠, 당연히?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상황이 변화가 있거나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24년 연말부터 행안부에서는 전북 전주에서 청년자율방재단이라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을 했고 이걸 정부 시책으로 선택을 하면서 전 시군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2년 동안 청년자율방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3명 정도 모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방재단 구성 자체가 2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하고도 협력을 하고 대학이나 대학 졸업생들과 미팅을 하면서 7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 상태에서 17명 정도 현재 청년방재단을 구성을 했고 실제 최근에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일단은 임원 임기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 개정이라고 저희도 이해하면 되겠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일단 현재의 상황이 연령대가 좀 다양해지고 그리고 방재단이 활성화되면 그 상황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수차례 진주시 자율방재단 연합회하고 임원진 그리고 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8월에 14일 하고 24일 날 면담 또는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공감대는 형성을 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임원 확충에 대한 노력도 행정에서 동시에 병행을 좀 해 주십시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조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자율방재단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조직이고 또 민방위 교육장을 통해서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민방위 교육장도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구간이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고질적인 문제가 진입하는,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빠르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재단 회원들도 많이 사용하고 시민들도 사용을 하니까 과장님 꼭 검토하셔 가지고 일부 개선이라도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인원 모집이 어려운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분들 보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저 조직만큼은 안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원 모집이 힘든 걸로는 알고 있어서 이 조례가 변경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여타 의견은 없는데 이거 말고 다른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례를 근거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연임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안성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시적 개정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빨리 좀 많은 인원들을 확충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다양한 시민들께서 또 임원 역할도 해보고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고착화되면 또 사고가 나더라 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일단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임원진들의 임원 자리를 연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필수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재위탁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함으로써 전문성을 담보한 안전한 석면관리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호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으로 철거대상 시설의 슬레이트 석면 조사, 시공업체의 선정, 현장 관리 감독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후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2027년도 소요 예산액은 8억 4,7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8억 4,700만 원을 2027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수탁자는 1개 업체입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수탁처리업체는 경남도에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선정한 업체는 한 곳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이거를 왜 건별이나 분리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을 안 하고 이렇게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6권역으로 나눠서 시공, 즉 시행은 진주 업체들이 실제로 하고 이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석면조사 슬레이트 조사나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진주시 공무원들이 시행하기에는 인력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있어서 전문기관 그러니까 기후환경부에서 사단법인으로 나가 있는 한국석면안전협회하고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라고 경남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들에게 위탁해서 조사, 공사감독, 관리 또 아니면 사후의 관리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더 전문적이라고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홍위원

박재홍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랑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말 그대로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거고 개량사업,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나면 이게 건물을 허물어 버리면 다시 안 씌워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건물에 살고 싶으면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그 씌우는 작업을 개량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아닌 다른 재질로.

박재홍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지붕개량 사업은 지붕을 교체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홍위원

슬레이트를 없애고 지붕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거고 위에 있는 197동 철거는 그냥 지붕을 없애버리는 것까지가 하는 일입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개량사업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량해 주고 있고 슬레이트 철거는 건강상 안 좋으니까 철거는 우리가 해줄게 대신에 개량은 자부담으로 하라 이런 취지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데 건강에 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불편해도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량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기존 철거하는 곳 중에서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개량을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이 중에서도 그래도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지붕을 교체하기 좀 어려운 여건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취약계층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철거를 더 많이 해 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박재홍위원

철거는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형태입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박 위원님, 그런 거는 행정사무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은하위원

저도 행감 때 해야 되나 싶네요,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슬레이트 철거 이게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도 한 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은하위원

그때는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나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재위탁 업체는 두 군데가 신청을 계속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남에서 하고 있는 석면안전협회하고 석면안전관리협회하고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저희 시는 석면안전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철거?

곽은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재위탁이니까 앞에도 이 사업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냐고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1,000세대 정도 지금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곽은하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미리 잡고 잡아놓고 신청을 받으셨을 거잖아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곽은하위원

그래서 다 못하시면 그때 예산이 다 들어가고 나면 못 하시는 거잖아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규모를 정해 놓고 읍면동에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못 해 주는 가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년 자기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시민들도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곽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하고 하면 좀 그렇고 위탁기관한테 8억을 통으로 다 넣어주나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러면 수요조사는 시에서 하고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고 그 명단하고 다 넣어주면, 그런데 석면관리안전협회가 실제로 철거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철거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감독하고 저희가 돈을 주는 사업은 슬레이트 면적을 재야 되거든요. 그런 실측하는 작업 이런 것까지를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러면 공사업체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석면안전관리협회에서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업체는 석면안전관리 협회에 소속이 돼야 공사 할 수 있나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소속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런데 왜 진주에는 석면안전협회가 있고 석면안전관리협회가 있고 왜 이래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진주가 아니고 경상남도에 주로, 그러니까 기후부의 승인을 받아 있는 단체가 2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우리 감사하기 전에 계약 협회하고 공사 업체하고 계약한 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런 것들 한 번 주십시오.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업체가 일을 하는지도 보고 싶고 그리고 2개 협회가 신청을 한다 했는데 떨어지는 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업체 쪽에서는 관련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거기는 시공업체가 아닙니다.

최민국위원장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한 번 주십시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있는 부서에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정책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25억 3,6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6억 5,800만 원을 포함한 41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28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5,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입니다. 예산현액은 4,700만 원으로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300만 원으로 3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으로 위원회 심의 및 자문수당 지급 잔액 500만 원,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인가입니다. 예산현액은 3,200만 원으로 3,000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단위계획변경용역의 낙찰차액 등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 상단까지 공영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8,100만 원으로 22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5,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도시재생인증사업 모니터링연구용역비 100만 원 터미널 이전에 따른 중간 정류장 및 기존 시설물활용연구용역비 낙찰차액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6,500만 원으로 2023년 준공된 철도문화공원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600만 원으로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900만 원 여비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 결산서 11페이지 2025년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총괄사항입니다. 수입 예산의 총액은 767억 6,200만 원이고 수입 결산 총액은 767억 2,8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의 총액은 767억 6,200만 원이고 지출결산 총액은 4ㅡ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액입니다. 전기이월액 750억 7,200만 원과 작년도수입액 16억 5,600만 원에서 당기지출액 4,100만 원을 차감하고 차기이월액은 766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내용입니다. 73페이지 결산총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오른쪽 상단입니다. 자금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767억 2,800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16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50억 3,900만 원 이월금은 3,300만 원입니다. 75페이지 오른쪽 중간 총 지출액은 4,100만 원으로 영업비용 3,400만 원 이월예산지출 700만 원입니다. 75페이지 오른쪽 하단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766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

과장님, 건강은 좀 괜찮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강진철위원

빨리 완쾌가 돼야 될 낀데 자꾸 마스크 쓴 모습 보기, 저도 이번에 하도 마스크를 많이 써서 마스크 쓴 모습 보면 나도 괜히 트라우마가 옵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저하고 도시환경위원장님 최민국 위원님 빼 놓고는 다들 조금 그런데 공부도 할 겸 152페이지에 터미널이전에 따른 중간정류장 및 기존 시설물 활용이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용역이 올 10월 19일까지입니다.

강진철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원래 8월 20일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원래 8월

강진철위원

지나갔나? 오늘 며칠이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연장이 좀 됐습니다.

강진철위원

연장이 됐나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강진철위원

왜 연장이 됐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당초에 2024년도에 24개월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에 완료계획으로 했으나 터미널이전 계획이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많이 지연돼죠, 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이 앞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내용대로 P 대출이 상당히 지연이 돼 가지고 아파트공사나 도시개발사업공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터미널에 대한 PF대출이 금액이 크다 보니 그게 자꾸 좀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보다 1년 6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용역을 마무리를 해 버리면 시기가 미도래 되고 예산

강진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듣는 와중에서 아니 그거하고 우리 용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했는데 결국은 용역이 먼저 빨리 나오다 보면 그분들도 일정을 맞춰 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그분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용역 납품 일자를 조금 늦추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연장을 하고 당초에 보면 이게 단순한 용역이라고 하면 1년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24개월이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업내용에 보면 기존 터미널부지를 이전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업내용이, 그리고 중간 정류장을 어디에 선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터미널이전에 대한 협의를 운수업체 두 군데 하고 지금 새로 하는 사업 시행자하고 원활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강진철위원

그렇겠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리고 이전노선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상권에 대한 지역활성화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됐는데 이것을 다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정산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다음 시기가 어느 정도 맞춰질 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기존 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중간 정류장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이전했을 때 장대동 일대의 지역 상권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한 몫에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약간 분할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시기가 조금 지연돼서 터울이 있는 거는 그때

강진철위원

용역을 처음에 우리가 줄 때는 과업지시서는 그렇게 안 줬을 텐데 그렇게 늦춰도 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서로 협의를 해서 정산 개념에서 지금 그걸로 예상 사업비를 다 주면은 그게 어찌 보면 또 다음에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돼서

강진철위원

우리 입장을 보면 그렇는데 용역사 입장을 볼 때는 한 몫에 다 해 놓고 이걸 납품을 하면 자기들은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은 잔금을 받아가야만 자기들도 솔직히 해서 이익 창출이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시가 갑이라고 봐 줬을 때 을에 대한 혹시 조그마한 우리 권리 행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대다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과업지시서에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업체도 그걸로 수긍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강진철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9대 시의회에 있을 때 도시정책과 사항은 아니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팀장님분들께는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만 2년 전에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있었던 우리 시내 어떤 거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도시환경에 있는 모 사업 부처에서 그 용역사에는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줄 때는 이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다 이행을 했어요. 했는데 납품을 하고 싶어도 납품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2년 전에 내용을 상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했는데 납품을 하고 자기들도 정산처리하고 지출결의서 정리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납품을 받아 버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 달 연기가 아니고 6개월 예사로 1년 뒤에 이 납품을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용역사에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납품 기간이 있는데 납품 기간을 그러면 정해놓고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늦게 받았다 우리 같으면 아마 지체상환금을 물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일종의 발주자 측에서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납품 기한을 연기를 시켜 주니까 발주자 측에서 좋을랑가 모르겠지만 지금 용역사 측에서는 솔직한 이야기해서 좀 엄청난 말 못하는 피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런 거는 물론 이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혹시 2년 전에 그 부서에서 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 조금 가슴이 뜨끔할는지 모르겠지만도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오늘 첫 결산 처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과업지시서가 갔는데 과업지서서대로 물론 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정책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되지 못했을 때 용역 과업지시서 줬던 거 받고 나서 또 다른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지금 현재 틈이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들은 제가 볼 때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시라고 보거든요. 보고 다른 어느 누구들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왜 납품을 해놓고 납품서를 받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아마 오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개월 됐는데 용역 완료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이 2개월 안에도 10월에도 다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어차피 저희들이 PF대출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게 2, 3개월 전에 결정이 되다 보니 그때부터 과업에 착수를 안 한 부분은 진행을 안 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오늘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은 경제복지에 4년 동안 있다가 오셨는데 다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면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거기가 가호동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가호동입니다.

강진철위원

가호동 쪽으로 다 이전해 간다, 그죠? 고속버스터미널도 그리 이전해 갑니다. 그리 갔었을 때의 지금 현재 장대동에 있는 기존 공영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어떻게 활용하고 그 지역의 주위에 있는 상권들을 또 활성화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간 정류장이 필요하거든요. 시내에 있다 보니까 북부 쪽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산청 함양 거창 쪽으로 가는 이런 쪽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 정류장을 가호동 쪽에서 어디쯤에다가 가지고 산천 함양 거창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아마 논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서 오늘 다섯 분의 시의원님들께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오늘 첫 심도 깊은 회의를 하다 보니까 같이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대 때 산청 함양 그쪽으로 가는 중간 터미널은 이현동 쪽 그때 검토한다 그랬었죠, 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25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잔액 발생을 했네요? 이거를 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용역 계약을?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이 한 건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40만 9,7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최민국위원장

예?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 발생 근거가 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 오는 위원들 참석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당초에는 1년에 10회 정도 할 거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최민국위원장

그런데 부서성과에 보면 목표는 6건 해놨네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최민국위원장

실제 한 거는 9번 하신 거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그에 대한 수당이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구용역이 3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최민국위원장

낙찰차액?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최민국위원장

낙찰차액에 그런데 표기가 안 돼 있고 지출잔액으로 표기가 되네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지출잔액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사실은 결산을 우리 예산처럼 자주 하지는 않으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 시기 아니면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1년에 저희도 지금 하고 나면 내년에 또 하다 보니까 사실 결산에 대한 이런 감을 좀 유지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이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작년에 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고 또 용역비는 8,8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전체 다 감액을 해주면 이런 잔액이 발생이 안 될 건데 이런 부분은 3차 추경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 강성완입니다. 2026년 조직 개편으로 건설하천과가 신설됨에 따라 2025 회계연도 도시재생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 중 현재 우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조직개편으로 기존 결산서 상 세입내역이 여러 부서에 분산 및 혼재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기 편하시도록 주요 세입내역을 별도 정리하여 위원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하천과로 이관된 세출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순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재생과 건설행정팀 업무는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25년도 도시재생과 사업 중 현재 건설하천과에 해당하는 사업은 건설지원으로 현액예산은 1,6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환경정책과 하천시설팀, 하천관리팀 업무가 건설하천과 하천계획팀, 하천관리팀, 하천안전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25년도 환경정책과 사업 중 현재 건설하천과에 해당하는 사업은 281페이지 하천정비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총 51건이며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95억 2,4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53억 1,900만 원, 예비비 16억 9,200만 원을 포함한 265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152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98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2억 8,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먼저 281페이지 하단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당해예산 13억 2,2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 9,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4,200만 원은 명시이월, 2억 4,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2026년 3월 준공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년도이월액 7,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1,800만 원 중 7,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7,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상단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1,800만 원 중 3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6년 2월 준공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중 5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후배수문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00만 원 중 배수문 정밀안전점검용역에 1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천제방 유지관리입니다. 당해예산 18억 8,000만 원과 작년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투입된 예비비 16억 9,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5억 7,200만 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하천시설 수해 피해복구 준공과 하천유지관리, 지장목 제거 등에 31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천둔치 관리입니다. 당해예산 7억 9,7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3,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1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3,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6년 2월 준공하였으며 수목전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6억 5,600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 8,700만 원 중 타당성조사용역 미완료로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6년 4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어사천 교량하부 연결통행로 설치사업 외 48건의 사업에 7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 6,300만 원 중 14억 2,700만 원을 소하천 정비 7개소 읍면동 재배정 16곳에 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로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출하고 수수료 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천관리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사봉 방촌 둑방 꽃길조성공사 외 2건에 대해서 9,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어사소하천 둘레산책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원 중 데크설치에 1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시설계용역 완료 시기미도래로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6년도 1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촌 예하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원 중 3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4,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부터 284페이지 중간까지 소하천정비 등 세경소하천 정비사업 외 37건으로 전년도이월액 47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1억 7,600만 원 중 소하천 18개소 수해복구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16억 900만 원, 지방하천 19개소 수해복구 및 보조금교부 지연에 따른 68억 8,500만 원 등 총 86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을 위한 5억 5,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미천 벌당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외 4건에 대한 보조금반납금 4,600만 원을 제외한 63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기후대기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후대기과 자전거도시팀 업무가 건설하천과 자전거도시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후대기과 사업 중 현재 건설하천과 소관 사업은 288페이지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27억 4,4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36억 2,100만 원을 포함한 63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50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2,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먼저 288페이지 상단 자전거이용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4억 900만 원 중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의 근로자 인건비와 수리부품구입, 시민자전거 보험 등으로 3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 중 무인경비 사용료, 시설 유지관리, 공공자전거 대여 플랫폼 전환 등으로 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육입니다. 교육용 교재 구입, 홍보물 제작, 강사 수당, 어린이용 자전거 구입 등으로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 행사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4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8페이지 하단 자전거도로 기반구축입니다. 세부사업인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당해예산 15억 8,8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4억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억 9,300만 원이며 안전시설물 구입, 자전거보험, 남강둔치 자전거도로 경사로 정비공사 등에 18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 3억 원 중 자전거도로 조명 정비 등으로 2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전선 폐역사 활용 공원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인 10억 2,900만 원으로 구)평촌역 리모델링, 남문산역 자전거 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 10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인 9,8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6,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상단 탄소중립시대 자전거이용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인 1억 800만 원이며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로 9,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인 예산현액 4억 원 중 3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인 예산현액 6억 9,5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상비 5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산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낙석방지시설 미설치로 보상비 지급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예산현액 3억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위험 자전거도로 사전 통제 스마트 게이트 설치 등 3개 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5억 8,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 8,800만 원 중 스마트게이트 7개소, 비탈면 보강 2개소 설치 등 5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413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도시재생과에서 건설하천과로 이관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증지수입과 기타 과태료에 따른 총 수납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0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 건설기계관리 업무에 예산현액 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본 예비비는 환경정책과에서 이관된 일반회계로 앞서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16억 9,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 중 14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이 조금밖에 안 되신다고 그러시더니 굉장히 많네요.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

신서경 위원님,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신서경위원

예.

강진철위원

과장님, 강진철입니다. 우리 건설하천과가 다시 또 본연의 업무로 도시환경위원회에 이렇게 직제 편성돼 왔다, 그죠? 그래서 잠시 건설하천과 있다가 도시재생과가 편성되면서부터 그리고 또 기후대기과하고 이렇게 예산에 막 혼재돼 있다, 그죠?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또 전에도 도시재생과가 도시환경위원회에 편성될 때도 건설하천과 이 예산이 아마 재작년인가도 이렇게 한번 혼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혼재되어 있더라도 서로서로 결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잘 논의를 해 보자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걸 한번 봅시다. 내가 왜 조금 전에 안성황 위원님께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289페이지에 보면 독산지구 붕괴위험 정비지역에 3억 원이 전액 불용되잖아, 그죠?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강진철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불용되어 있습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작년도에 불용 처리되고 지금은 안전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낙석방지망 설치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된 것으로 업무파악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뜻입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처음에는 낙석 방지책만 설치되고 이곳 위치가 희망교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자전거도로에 있는데 약수암 가는 길에 좌측에 낙석방지책이 돼 있는데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일반 법정 도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수용 절차도 어려운 관계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전에 협의하니까 보상도 어렵고 또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C등급으로 지금은 지켜볼 필요도 있고 현재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서 전액 불용이 됐는데 사실은 3회 추경에 삭감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내용이……

강진철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당연히 또 그리 해야 되겠죠. 아무튼 전액 불용이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철위원

그리고 똑같이 289페이지 바로 그 위에 보면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283페이지 나불천 국가문화탐방로 사업하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사업일텐데 지금 사업이 하나는 기후대기과 거고 하나는 환경정책과에서 해 갖고 지금 두 개가 혼재돼 있어요. 이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뒤에서 팀장님들 같이 보필해도 됩니다. 아마 사업이 같은 사업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지, 그죠? 기후대기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지금은 환경정책과가 지금은 기후대기과로 됐죠, 그죠? 됐으니까 별일이 없는, 그런데 지금 사업에 혼재돼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결산액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설하천과 업무 같으면 하나로 묶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지금은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과가 나눠져 가지고 각기 다른 국비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두 군데

강진철위원

그런데 과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기후대기과고 지금 또 하나는 환경정책과인데 왜 기후대기과에서 올라왔던 것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까요? 20%밖에 안 되잖아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그때 보상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월돼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건설하천과에서는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 함께 묶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엊그제 보도자료도 났는데 명석까지 가는 나불천 양쪽에 산책로 조성하고

강진철위원

신문에 오늘 났죠? 오늘 예쁘게 났죠,, 그죠?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강진철위원

저도 올해는 못 걸어봤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한 번씩 저녁 먹고 그게 없을 때는 걷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이현동 주민들 상봉동 주민들 신안동 주민들 판문동, 명석 주민들도 내려옵니다, 그 코스가. 아무래도 같은 사업이 두 가지 명칭으로 오는 과정과 그리고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아무튼 사업은 다 잘 되겠다, 그죠?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아무튼 사업 잘 해 주시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은하위원

반갑습니다. 곽은하입니다. 요즘 이상기후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어제도 네팔에서 우리 남동발전에 있는 직원들 또 한국 그 분들이 지금 많이 실종되시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건설하천과의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에 국비 시비로 해서 같이 지금 편성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23년도에 해 가지고 25년도에 문산과 금곡의 스마트관리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가 된 건가요?

최민국위원장

281페이지.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은 소하천에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수위계를 측정해서 하는 설치사업인데 2024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2025년도에 전국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중앙부서에서 사업을 중단을 시켜가지고 2025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을 못 하여서 국비 7,000만 원은 반납하고 시비 확보분 7,000만 원은 불용된

곽은하위원

그러면 그 기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된 건가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업체 선정 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곽은하위원

업체 선정 때문에 그 중앙 부처에서 이거는 잠시 보류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안 된 사항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그래 가지고 2025년도에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곽은하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걸 하셨나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그전에는

곽은하위원

그전에 그럼 해 놨을 거지 않습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곽은하위원

지금 관리계측시스템을 앞에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이게 괜찮았나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시에서는 설치만 하고 그 관리는 행안부 소관 부서에서 지금 데이터를 기록 수집 중입니다.

곽은하위원

데이터베이스가 그쪽으로 갈 거잖아요, 중앙부처로, 그죠?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고 아직까지는

곽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해놓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저희들은 설치만 하고 데이터 기록관리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다 구축이 돼야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곽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체 선정 문제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민국위원장

누가 문제가 있는데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행안부에서,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지적이 돼 가지고 사업이 작년에 보류됐습니다. 올해는 없고 또 사업이.

최민국위원장

그 당시 이규섭 위원님이 이거 질의하시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황 위원님.

안성황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반갑습니다. 28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죠? 자전거도로 기반구축 해 가지고 6억 2,3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288페이지 결산서.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이 부분은 2024년도 남강둔치, 자전거도로에서 남강 제방산책로로 연결하는 경사로 설치공사가 준공이 안 돼서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 준공 다 마치고

안성황위원

다 끝났네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곳곳에 지금 남강에서 하천 둑방에서 하천 둔치로 내려가는 데크 경사로 있거든요.

안성황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면 유지보수 그다음에 조명설치 이용계획수립하고 이런 거는 다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현황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25년도 하고 26년도 관련해서 사망자도 있고 사고 건수도 많고 이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은 많이 갖다 넣는데 쉽게 생각했을 때는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사고는 전 시민이 자전거보험에 들어놨는데 자전거도로에서 탄다고 사고 나는 보험처리가 아니고 진주 시내에서 어디든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보험혜택을 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난 건 아니고.

안성황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하모자전거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다가 시민들이 사고 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자면 우리 사업 중에 보면 보조금반납하는 게 좀 항목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몰라서 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는 건데 웬만하면 보조금은 다 쓰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보조금반납하는 항목이 눈에 띄게 좀 많더라고요, 다른 기타 부서보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하천이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하천은 국비 전액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일반 지방하천은 도 관리 하천인데 관리 위임 받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일반하천 정비사업을 하면 도비 50% 시비 50% 하는데 처음에 사업할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하다가 다 마쳤을 때 추가로 다른 곳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을 50% 하고 시비는 50% 잔액이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과 사업이 도비로 하는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많고 또 국가하천에서 관리하는 유지관리비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거는 100% 반납을 하게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는

안성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될까요?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다 생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변수도 생기고 저런 변수도 생기고 하겠지요. 유독 보면 또 설계변경한 내용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뭔가 사업을 할 때 이런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든지 이런 걸 설계하는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아서,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이 많지 않나 라는 것도 제가 드는 궁금증입니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저희들이 하천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설계변경하는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천을 굴착하기 전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기초터파기를 하다 보면 암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공작업하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일을 하다 보면 추가로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잔액이 발생하면 옆에 좀 해달라든지 그런 건의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 길어지고 높낮이가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지 특별하게 공법이 바뀌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안성황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리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다 내용이 기재돼 있어서 보면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걸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위원장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반갑습니다. 최미선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월잔액도 사고이월 잔액도 5억 5,200 그리고 또 잔액도 2억 9,800 정도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최민국위원장

282페이지 맞아요?

최미선위원

하단에서 네 번째 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작은 하천을 토탈해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사고이월 돼 있는 잔액이 있는지, 이월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진주시 관내 소하천이 182개소 있는데 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최초에 수립한 이후에는 10년 단위로 재수립하게 돼 있는데 당초 11억 1,400만 원을 예산 수립해 가지고 이 내용은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용역 기간이 다 완료가 안 돼서 계약액에 집행되고 남은 금액은 이월되고 용역하고 입찰 보고 나서 남은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계획이 아직까지 연도가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거의 완료 다 돼 가고 있는 기간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26년도가 완성입니까? 27년도 완성 계획이십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올해.

최미선위원

올해입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러면 25년도니까 올해는 다 소진이 돼 있겠다, 그죠?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선 위원님이 그거랑 같은 사안인데요. 그러면 지금 10년 단위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용역이 지금 올해 끝날 예정이다. 그런데 처음에 용역을 주실 때 최초에 2024년도에 주신 거 아니에요, 계획수립용역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25년도로 11억이 이월되고 다시 그것이 또 기간이 남아서 올 본예산으로 5억 5,000이 또 넘어오고 그래서 이게 낙찰차액이죠, 남은 돈?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신서경위원

2억 9,000 그러면 이미 작년에 이걸 정리 추경할 때 이걸 0원으로 떨어버릴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이미 예상이 되었잖아요? 그 용역 가격은 확정이 되었으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설계변경이라든지 용역도 추가 과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경에서 정리 못할 듯한 생각이 듭니다.

신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24년도 그 이전에 10년간의 계획이고 이게 재수립이죠, 그죠?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신서경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작년에 극한호우로서 진주시 소하천을 비롯해서 지방하천 난리가 나서 많은 수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페이지에 다른 소하천정비사업은 작년에 물난리가 나고 나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종합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래야 진주시에 182개 소하천의 실태 파악이 되잖아요? 뭐가 문제고 어디를 손봐야 돼, 그런데 종합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물론 급해서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먼저 시급히 각 소하천들을 정비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충분히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중복적으로 다시, 그죠? 대충 땜질식으로 손 보고 수해 난 지역을 소하천을 손을 보고 다시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걸 다시 손을 대게 되는 그런 중복적인 투자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위원님, 우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소하천 종합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도로도 그렇듯이 하천도 확장이 돼야 됩니다. 확장이 되려면 사유지 편입이 되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골에 가면 하천에 아직까지 호안 블럭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되지도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냥 토사로. 그런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소하천정비사업하는 거는 그냥 지금 호안 정도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소하천정비 정상적으로 하면 5억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보상협의도 해 가지고 종합계획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삼억 이내에 하는 거는 시골에 농촌 읍면동에 호안이 안 돼 있는 곳에 호안 공사하는 정도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 좋은데 그리 하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비가 오면 대처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서경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실제, 책으로만 볼 게 아니고 올해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올해 지금까지는 수해가 없이 넘어갔어요, 이 소하천들이. 그래서 또 다녀보고 현장을 봐 가면서 계속 저희도 파악을 더 해 나가고 또 과장님께도 이렇게 구체적인 질의를 앞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

조금 전에 곽은하 부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제 네팔에 엄청난 홍수가 터졌다, 그죠? 기후 환경적인 변화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천과에서 지금 현재 댐 정비에 대해서는 건설하천과도 일부 있습니까, 사업이?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댐요?

강진철위원

댐 정비.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댐 주변?

강진철위원

예.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 없습니다. 환경정책과.

강진철위원

그러면 건설하천과는 지금 현재 진주 댐 밑에까지의 역할입니까? 위에 것도 같이 합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댐 상류도 진주시 관할에 덕천강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오늘 결산하는 과정에서 정책제안이라고 생각 하시고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또 어쩌면 내년도 예산 때도 또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통영과 거제에 엄청난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진주시 인근에 있는 특히 남강댐을 보호하고 있는 산청이나 함양이나 위에서 상류 지역에서 이런 기록적인 폭우가 오지 마라 하는 법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왔다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현재 남강댐에서 급속도로 저걸 막아주고 같이 방류를 사천과 진주 쪽으로 방류를 할 수 있지만 방류 양과 이번에 물론 네팔처럼은 다르겠지만 거제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갑작스레 폭우가 내려 버리면 어쩌면 저는 남강댐이 물이 뭐라고 그러나 넘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월류

강진철위원

월류죠, 그죠? 월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싶은 그런 머리가 쭈뼛쭈뼛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침수라든지 그런 거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죠,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한때 진주 인근에 산청에다가 문정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식수를 부산까지 주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댐 위에 완사 쪽에 보면 신흥리라고 있습니다, 신흥리. 제가 알기로는 신흥리 거기가 어딘가 하면 완사 가기 전에 아마 완사 입구에 들어서는 교량이 있을 겁니다. 그 교랑 있는 그 강이 신흥강인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해서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사천 대진산단 밑으로 아마 그리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사천공항 밑으로 그리 내려옵니다. 아마 카이가 있는 그 밑에 그리로 내려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머리 상에는. 그렇게 가면 사천에 제가 지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한덕이라는 동네가 나올 거예요. 곤양 한덕리가 나오고 그 위에가 아마 이거 나옵니다. 그렇게 쭉 내려간다고 봐 줬었을 때 저는 수문을 충분히 우리 건설하천과에서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거제의 집중호우를 보고 제 머릿속에는 선뜻 그게 지나갔어요. 지금 현재 문정댐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걸 하기가 쉽지 않다면 월류가 만약에 된다면 진주시는 어쩌면은 엄청난, 네팔 같은 그런 감당 못할 사태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국장님은 건축직이라서 어떠신지 모르지만 토목을 전공하는 분들께서 한번 머리 속에 검토를 해보자고요. 남강댐이 월류가 간다면 남강댐은 다목적 댐이 아니잖아요? 남강댐은 다목적 댐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남강댐을 기초로 해서 지을 때부터 1965년도 66년도 지을 때부터 그렇게 튼튼하게 짓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에 밑에 보면 아마 전부 다 토사로 돼 있을 거예요.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건설하천과에서 한 번 정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된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하더라는 걸 한번 두고 우리 수자원하고 그 부분 슬쩍 여쭤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수자원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 저한테 ‘강 의원’ 하면서 그 이야기를, ‘오래 전에 이런 이야기도 한번 있었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지가 제가 1년이 넘었어요, 들은 지가. 그런데 며칠 전에 거제에서 집중호우가 오고 어제 네팔에서 그런 일어나서는 안 될 엄청난 빙하가, 물론 우리나라는 빙하하고는 상관이 없죠. 오는 과정에 대홍수가 나면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지만도 그거 보고 섬뜩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월류가 났을 때 진주에 있는 판문동 평거동부터 과연 어떡할까 싶은 머릿속에 생각지도 않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목직 특히 이 부분은 건설하천을 담당하는 집행 담당부서로서 검토를 해보고 한 번 정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정책 겸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세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덩어리가 큰 거 위주로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282페이지 상단에 하천제방 유지관리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282페이지 상단에 네 번째 칸에 하천제방 유지관리.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하천제방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관내 하천 지장목 제거 또 남강 둔치에 되어 있는 갯벌을 전정, 하천 배수문 유지관리, 유지관리 등 사무실 보수, 하천시설, 읍면에서 재배정 건의하는 것 그 몇 천 만 원 정도 한 곳 한 곳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거나 주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예산 재원은 국도시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순수 시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고. 순수 시비인가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월될 이유가 있나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이월은 거의 공사

최민국위원장

가 길어지면서 이월되는 거예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해복구공사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러면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이 1억 정도 되죠, 그죠?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그런데 3회 추경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이월액이 5억 6,000 이리 되거든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3회 추경 때 5억 6,000 정도 이월하겠다라고 명시이월조서에 표기가 돼 있는데 결산서에는 1억 돼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작년도 3회 추경요?
예, 마지막 추경 때. 하천과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과정이 파악 되시겠어요?
3회 추경 내용을 보고 이걸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지금 추경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정확한 답변이

최민국위원장

그래서 보는 저희도 마지막 작년 추경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질의도 하고 또 배경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하는데, 결산서에도 명시월 금액 차이가 많이 나 버리면 이런 게 사전에라도 설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큰 금액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리고 아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이야기도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또 명시이월조서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결산 자료에는 명시이월된다 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또 명시이월조서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사고이월.

최민국위원장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어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공사 기간도 변동이 있고 이러다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서에서도 큰 금액 이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홍 위원님.

박재홍위원

반갑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하천관리 주민참여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같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읍면동에 건의된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도로 하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여예산심의위원회 통과된 예산을 예산서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봉 방촌 둑방 꽃길 조성 공사 외 2건 한 내용입니다.

박재홍위원

완료는 다 되었습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최민국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

웃음 소리

박재홍위원

위원장님께 여쭤볼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또 비가 많이 올 계절입니다. 과장님 이하 건설하천과 직원 여러분 하천 정비, 배수로 정비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5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000만 원으로 10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5,045만 원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27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철거 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00만 원이며 2개소 지원으로 100% 지원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통계 목으로 구성된 100% 시비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소유자 불명의 행정조치 대상 특별 빈집을 직권 철거하기 위한 보상비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로 1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는 진주시 도시 농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선금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빈집 정비 후 공공활용사업과 특정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빈집 정비사업 철거 지원사업으로 도시 빈집 3호, 농촌 빈지 9호를 지원하여 총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억 700만 원이고 도시 빈집 7호, 농촌 빈집 15호를 철거하여 2억 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4,700만 원이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수당, 각종 책자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1억 1,600만 원 지출하고 3,09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7개소 선정하였으나 1개소 사업 포기하여 1억 1,600만 원 지출하고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억 3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3,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4만 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5,9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용역 238만 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 현장점검계측 장비구입 696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00만 원이며 1개소 분 사업 미신청에 따라 미집행하였으므로 집행잔액 2,600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급식비,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070만 원 국내여비 430만 원 월액여비 2,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예산액 1억 200만 원 중 7,84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80만 원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2024년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 2024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및 2024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257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256페이지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해 가지고 3억 6,000만 원 편성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의 주거환경 정비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안성황위원

예.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산액 3억 6,000만 원에 대한 사업.

안성황위원

예, 어떤 쪽으로 지원하십니까?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포괄적인 사업인데 몇 가지 드리자면 일단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빈집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때 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 등 기타 예산 절감까지 합쳐 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약 3,300만 원 이상 남았고 그다음에

안성황위원

아니, 그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해 주시니까 대충 감이 잡히는데 명칭이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건지 해서, 어떤 종류로 지원해 주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뭔지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비, 이 말씀이시다, 그죠?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용역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안성황위원

빈집 정비사업하고 이런 거에 대한 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다?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표설정 갖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책목표에 성과 보면 농촌 및 도시 빈집정비 철거에서 지금 목표를 10동을 잡아 갖고 14동을 해 가지고 140%로 돼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본 위원이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25년도 거잖아요, 그죠? 2024년도에 보면 목표를 14동을 잡았어요.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런데 14동을 잡아갖고 14동을 했고 100% 다 했단 말입니다. 100% 실적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왜 실적을 도리어 40%를 작게 잡아 가지고 40%가 아니지. 14에서 10이면 30% 작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왜 10동을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14동으로 해가지고 140%를 잡았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이것도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이 드는데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요조사라든지 사전에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전망치 같은 것들도 잡고 하는데 아마 이 시점에서 할 때에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그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수요치가 좀 미달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강진철위원

잘 아시겠지만 농촌 및 도시 빈집정비 철거사업은요. 건축가의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굴뚝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가가, 전에 건축과의 대단한 위상이 많이 지금 축소되고 주택경관가로 많은 업무가 위양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지금 솔직히 해서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민원 업무고 건축업무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굳이 사업적인 업무를 본다 하면 농촌 및 도시 빈집 철거사업과 그다음에 굴뚝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 및 도시 빈집정비 철거사업은 제가 지난 임시회 때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빈집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번 이야기했지요? 했습니까?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강진철위원

기억나십니까?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얼핏 기억이 납니다.

강진철위원

그거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협력을 해서 우리 건축과에다가도 자기들이 자료를 넘겨주겠대요. 건축과에 자료를 넘겨줘야만…… 9월 18일부터 규제합리화 및 공공선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9월 18일부터 태양광 부분이 시행령이 발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진주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 있어요, 그 빈집 때문에. 민원인과 충돌 생길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빨리 농촌 및 도시 빈집 철거사업에 성과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14동을 잡아 가지고 14동을 했고 100% 했는데 2025년도도 14동을 할 것 같으면 왜 목표치를 10동으로 낮춰놨나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14동으로 해서 140%로 됐으니까 그러면 2026년도에는 지금 목표는 몇 동으로 잡아놨습니까? 혹시 뒤에 담당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이것보다는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강진철위원

14동보다 많이 잡아 놨습니까?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러면 잡아 놓고 이번에는 다시 내년도 성과목표에는 달성률이 100%가 되든지 90%가 되든지 130%가 되든지 나타나겠다, 그죠?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강진철위원

빈집, 특히 농촌 쪽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빈집정비 철거사업은 저는 많은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표 설정치를 많이 두고 성과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다가 올해 3월에 새마을창고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셧더라고요,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께서.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4개소에 대한 철거 지원한다고 이런 답변이 적혀 있던데 또 다른 답변에 보면 철거, 저한테 누가 이야기를 해 주셔서 주민분이 한 분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철거 말고 이걸 또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따로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도 그냥 흘려보내서 철거로서 이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기에는 좀 아까운 자원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소유자가 마을 공동 소유자이다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소유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을 때에 물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대부분 70% 이상이 철거를 원하는 이런 쪽으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올해도 4개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할 건데 그 이후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황위원

예, 어쨌든 마을 주민분들한테, 새마을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이런 걸 좀 잘 활용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민분들한테 홍보도 해드리고 이런 게 생김으로써 마을에 또 인구가 들어오다 보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 이런 걸 한번 연구를 더 해 주시면 좋겠어.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황위원

감사합니다.

최민국위원장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철거 말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시 조례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황 위원님의 당부사항은 얼마 전에 이번에 1차추경안에 그 예산 올라오지 않습니까? 4개소가 저번에 사전설명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70% 정도가 철거를 원하시고 30% 정도가 리모델링을 원하시면 그 비율에 맞게끔 사업비도 그 비중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거든요.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그리 된 거고 내년부터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56페이지를 보면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사업포기 1개소가 발생해 가지고 잔액 발생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 사업 포기를 언제 받았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이야기 나누면서 사전 수요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사업 집행하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예상이 불가했나요, 이 1개소 포기한 데는?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저희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된 걸로, 사실 저희도

최민국위원장

사유는 뭐 때문에 안 됐습니까?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자부담을

최민국위원장

아니, 그런데 신청을 하고 뒤에 포기한다라는 거는 뭔 사유가 있을 건데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제가 너무 성급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시에서 거의 다 해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사실관계를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 비용이 드는구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제가 예전에 좀 많이 경험해 봤는데 물론 이게 또 그렇다는 생각은 모르지만 아마 이것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최민국위원장

그렇다면은 그런 안내도 잘 돼야 될 거고요. 자부담이 발생되니까 신중하게 입대위에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 신청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해요. 왜냐 하면 7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신청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못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전 안내를 잘 하셔 가지고 막판에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월액여비가 2,000만 원 가까이 남는데 이거는 이럴 수 있어요? 월액여비가 어떻게 이렇게 2,000만 원씩이나 남습니까? 월액여비가 출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관내출장입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러니까 편성할 당시에는 관내출장비를 어느 정도 소요, 매년 이 정도 아마 편성을 하지 싶은데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사실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간혹 몇 년 상간으로

최민국위원장

그렇다고 절반 가까이 남는다고요?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예, 저희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긴한데

최민국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하실 때 절반으로 줄여 올릴 겁니까?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특정한 사안에 의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깎는다는 거는 조금

최민국위원장

아니, 깎는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 월액여비 이런 것들은 대개 매년 비슷한 규모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잔액 발생한 게 거의 40% 가까이 발생을 했으면 상식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감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40% 가까이 여비가 남았다고 그러는 거는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종

하한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을 대신하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옥외광고 발전기금 세입세출결산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페이지 주택경관과 예산현액은 347억 9,200만 원이며 330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4억 8,900만 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억 8,3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62억 200만 원으로 248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1,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4억 8,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주거급여지원 1,3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180만 원 258페이지 상단 전세사기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2,600만 원,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 1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500만 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4,500만 원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중간 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500만 원으로 11억 8,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건설 11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100만 원입니다. 258페이지 하단 도시경관관리 예산현액은 62억 9,900만 원으로 59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도시경관 유지관리 600만 원, 경관조명 유지관리 1,1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2억 9,800만 원, 안전한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입니다. 중앙동 LED 보안등 교체공사 1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상단 광고물관리 예산현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1억 5,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광고물관리 2,1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700만 원으로 8,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말조성액 7억 6,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조성액 1억 3,600만 원 중 4,4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9,200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조성액은 8억 5,30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604페이지를, 지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6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되시기 전에 오래 전에 주택경관과장님도 역임하셨다, 그죠?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 2019년도부터 2년 6개월 주택경관과장을 했었습니다.

강진철위원

감회가 새롭죠?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잘 아시리라 보고 질의를 합니다. 2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 54억여 중에서 물론 비율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약 2억 9,800여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아깝잖아요, 이거? 그냥 집행잔액 안 하고 충분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진주시 30개 읍면동에다가 좀 많이 했었으면은 충분하게 동네 골목이 구석구석이 밝았을텐데 어찌 사업 신청하는 동네가 없었습니까?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이 집행잔액이 전기요금 남은 겁니다.

강진철위원

전기요금 남은 겁니까?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강진철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미납) 해 놓지요, 그러면?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

항상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국장님께서 4년 전에 처음 시의원 들어왔을 때 주택 경관과장 하실 때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시의원님들 지역구 사업에 가로등 사업을 참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사업은 저는 결코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던데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리라 보고 아무튼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예산 올라오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동안 거의 다 아마 인정을 해 줬을 거예요, 그죠?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골목 골목 치안이라든지 그걸 위해서라도 집행잔액을 안 남기시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물론 그게 아니고 전기요금이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39억 7,200만 원과 전년도이월예산 169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9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194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2,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4억 5,600만 원으로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아동복지센터 사업 예산현액은 197억 8,200만 원으로 186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 공공시설추진은 일반운영비로 예산현액 1,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3억 7,800만 원으로 2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8,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획 예산현액은 2억 4,600만 원으로 2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6,100만 원으로 5,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강진철위원

아무래도 공공시설추진단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추진단은 항상 자체사업도 있지만 거의 보면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추진단에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집행이 아니고 공사하는 그런 업무다, 그죠?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260페이지에 진주대첩광장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이월로 3억 3,600여만 원이 지금 남았다, 그죠?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BF라든지 그런

강진철위원

좀 크게 합시다.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BF 등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4억 5,6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1억 1,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GIS DB 구축용역과 BF 본인증 및 기타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설치와 환풍구 정비공사 등을 집행하였고 BF 본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으로 3억 3,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한 사항입니다.

강진철위원

작년 같으면 2025년도였는데 이 사업이 2024년도에 완결돼 넘어오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5년도로 볼 때는 지난 해잖아요, 그죠? 지난 해 결산심사 때도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슷한 단어를 썼었어요.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인정하십니까?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저도 확인을, 작년 거 내용을 봤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때는 본인은 없었지만, 그죠? 그러면 보면 지금 딱 그대로 돼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공사준공 후 법정경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의 정산과 지하출입구 물막이판 설치, 시설물 보수, 지하 DB구축 용역, BF 인증에 따른 추가 보완 등 때문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다시 2025년도에서, 작년도 해 갖고 넘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또 다시 4억 5,600여만 원 중에서 1억 1,900만 원만 쓴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물막이판 설치, 산재보험료 그다음에 안전관리비, 시설 및 보수, 지하 DB 구축인데 그중에서 BF 인증에서는 그 지적사항에서 후속조치 때문에 일부 지금 돈을 남겨 놓은 것이 3억 3,600이다 이 말입니까?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그때도 정봉호 과장님께서 24년도에 돈이 4억 5,600만 원 남은 게 25년도로 넘어왔고 그 남은 돈으로 지하1층 물막이 공사를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뒤로 25년도에 저희들이 추가 공사를 몇 건 더 했습니다.

강진철위원

BF 인증이 정확하게 뭐입니까?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BF 인증이라는 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법적인 조치사항인데 공공건축물에는 거의 다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강진철위원

BF 인증이 우리 머릿속에서 다 같이 봤을 때 진주대첩광장 안에 지금 현재 지하가 아니고 위에겠죠, 그죠?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강진철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어디에 설치된단 말입니까?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계단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폭이 좀 넓게 설치돼 있는 구간이 많은데 거기에도 다 난간을 설치해야 되고

강진철위원

난간?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또 난간 그 계단 시작하는 부분하고 종점 부분에는 점자블록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강진철위원

그 돈이 그렇게나 많이 듭니까?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많이 듭니다. 건수가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강진철위원

그 지적은 누구한테 됐는데요?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61건 정도 됩니다.

강진철위원

난간을 설치한다는 소리는 일명 말을 하는 호국마루에 대한 난간 설치는 아닐 거고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호국마루 아니고 그 위로 계단이 보도에서 올라오는 계단도 있고 그 안에 내부적인 계단식으로 된 계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단차가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강진철위원

거기에다 일일이, 물론 BF 인증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본래의 목적이 진주대첩광장이라는 본래의 목적하고 왠지 뭔가 좀 어색한 분위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BF가 이게 참 힘듭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주대첩광장을 그냥 광장으로서 밀어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걸, 원래의 목적으로 썼었으면 될 것인데 이것이 진주대첩 역사문화공원이라고 변경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금부터 2년 전에 그만큼 논란거리가 있어 갖고 지금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장님께서도 그 논의를 했던, 직접 그 당시 본 위원이나 최민국 위원장님께서 가 가지고 거기 보면 박석이라고 그럽니까? 각석이라고 그럽니까? 거기 지금 다 돌 박아놨잖아요, 그죠? 저는 이 돈 남은 거 갖고 그 돌 파 내도 되겠구만 그러네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돌을 지금 파낼 돈은 지금 없을 거 아닙니까?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그거는 BF하고는 별개의 문제라서

강진철위원

아니, BF 인증하고 이 돈을 남은 것은 지금 현재 BF 인증이 아니고 진주대첩광장 조성비에 남은 돈이에요.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꼭 굳이 BF 돈은 또 다른, 급하면 쓰면 되는 거지요, 지적사항이었으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기억상으로는 아마 우리 속기록을 보면 돈이 남은 게 없다고 그랬는데 돈이 3억 3,600만 원 남았는데, 시민들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 박석이 몇 개죠? 1592개인가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맞나요?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조금 깜빡합니다. 거기에 문구가 보면 써서는 안 되는 문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현재 추진단장님께서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박석 그거 교체하는데 안 있습니까? 돈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예산 이번에 2027년도 올라올 때 아마 반대할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추해석을 해 보건데 아마 반대를 안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한번 편성 해보시죠. 하실 자신 있습니까? 시장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시민들은요, 그 건에 대해서 일부 박석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거기에 진주대첩광장에 맞지 않다고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노력하셔 가지고 3선으로 다시 오신 건 좋아요. 하지만 집행부 과장이나 국장님 정도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당시는 또 그 당시 시장으로서의 역할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시장님은 진주 시민들 이야기를 한쪽 면만 들은 게 아니고 한쪽 면도 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대첩광장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는 박석 그 부분은 필히 저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새로 오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 내용을 점차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냥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쯤 건의를 해도 마음 넓은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받아줄 때가 저는 됐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조금 그런 서로서로 의견이 달랐더라도, 아무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아닐 것 같아요, 진주시의 전체 예산을 봐 줬었을 때. 그런 돈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올라 왔었으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치고 아마 통과시켜 줄텐데 안타까워요, 진짜.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새로 오신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진주대첩광장에 가 보시면 바닥에 보면 돌로써 해 가지고 많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개인 강진철이 아니고 시의원 강진철로 써 놓은 문구도 한 개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는 그와 맞게 저는 써 놨습니다. 그러나 일부인들이 진주대첩광장에 맞지 않는 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진주대첩광장은 말 그대로 아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1592년에는 우리가 이겼지만 1593년도에는 우리 민관군 7만 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했단 말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문구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과정을 잘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거기에 정치 슬로건들도 너무 많아요. 부강진주 이런 것도 우리 역사적 공간에 바닥에다가 써 놓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직책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너무 안 맞는다 라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닥 각석 문구를 선정하는 임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에 참여 위원들도 사실은 역사와 문화와 진주와 무관한 분들이 그런 선별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 문구를 접수받는 과정도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관변 단체들이 대부분 작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적 공간이라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은 또 개선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BF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BF 인증을 그럼 아직 못 받은 거죠?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대첩광장 아직

최민국위원장

BF 인증을 못 받은 공간에서 행사하고 그래도 됩니까?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크게 그거는 없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런데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BF 인증 안 나면 아예 개관 자체를 안 해주잖아요?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리 하죠. 그리 하는 경우가 많지요. BF 인증 절차를 기다린 것 때문에 아직 개관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거 많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BF 인증이라는 게 사실은 안전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 BF 인증을 안 받고 지금 거기서 다양한 행사들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 지금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지적 다 했던 것들이에요. 준공 날 때도 BF 인정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 다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아까 3억 얼마 정도 계속비이월,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이 남아 있다라는 거지요?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일부는 쓰고.

최민국위원장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올해?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2억 8,900 정도

최민국위원장

2억 8,000으로 그러면 그걸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그리고 지금 건수가 많다 보니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한 것도 있고 또 견적을 받든지 어쨌든 방법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고 축제 전에는 안전 관련된 시설, 난간이나 이런 거는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장비가 들어가고 하는 사업들은 축제 이후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분리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조금 안 맞습니다. 일반 민간인들한테나 일반 시민들이 준공이나 이런 걸 받을 때 BF 인증 허락 안 되면 사용 잘 못하게 하시면서 공익시설물에 있어 가지고 BF 인증도 아직, 육십 몇 개인가 지적을 받았는데도 거기서 할 거 다 해버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빠른 조치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리고 올 1회 추경 자료에 계속비조서에 보면 지금 계속비이월되는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던데 왜 그래요? 올 1회 추경 자료에 보면 계속비이월조서가 있거든요? 계속비이월조서에 대첩광장 그리고 다목적아동복지센터 사업 진주시 문화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계속비이월이 되는 거라면서요?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25년도 게 지금 26년으로 넘어온 기고 올해로 끝낼 예정입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러면 올해 추경 자료에는 계속비조서에 그게 명시가 안 되는 게 맞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1회 추경 자료에 보면 지금 계속비이월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게 빠져 있던데 말씀처럼 올해도 예산액이 계속 남아 있다면 1회 추경 자료에 그 예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계속비이월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던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 말이 틀린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황입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끝났다 아닙니까, 그죠, 일이?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끝났습니다.

안성황위원

끝났는데 이것도 계속비이월 해 가지고 넘어가네요? 이거는 뭐 때문에 예산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올해로 넘어온 이유?

안성황위원

예.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작년 연말에 준공이 났습니다. 내나 다목적 아동 이것도 25년도에 사업이 12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정산을 하고 정산된 금액 8억이 일단 넘어왔고요.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연말에 몰리다 보니 공사비라든지 자재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이 2억을 포함해서 10억 300만 원이 넘어왔고요. 그 돈을 거의 다 지출을 했고 미지급액 2억원은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했고 BF 내나 본인증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1억 8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고, 그리고 층별 입주 부서가 각기 다릅니다. 5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물을 쓰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불편 사항들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2억 9,000만 원 사업을 집행을 했고, 또 건축물 입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면서 전체 5억 9,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남아 있는 거는 4억 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용하는 부서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게 없을 경우에는 4억 200만 원 남은 금액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안성황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거 공사하면서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많더라고요. 공사하면서 설계변경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의문이 갔던 게 뭐였냐면 구조변경에 따른 배선작업 추가반영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빠져서, 국기게양대 이런 것도 빠져 가지고 따로 설계변경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거는 처음부터 설계를 했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참 빠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빠져 있던 걸 보니까, 그래 가지고 추후 전부 다 설계 변경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추가로 공사를 다 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황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난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이월조서에 표기가 안 된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업이고 올해도 계속 계속비로 사업을 마무리 못 지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번 1차 추경예산안 계속비이월조서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저의 질문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좀 해서 주세요.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홍 위원님.

박재홍위원

박재홍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저희 추진단 정책목표 두 번째 보면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해 가지고 측정 산식하고 단위가 보니까 공공건축가제도 정착 및 활성화 실적 하고 “점”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성과보고서?

박재홍위원

부서성과요, 부서성과. 제일 위에 있습니다.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공공건축가 활성화 이거 프로테이지 말입니까?

박재홍위원

아니, 프로테이지 밑에 퍼센트 밑에 두 번째 정책목표로 삼으신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의 성과지표가 공공건축 혁신 노력도 라고 해서 산식을 공공건축가 제도 정착 및 활성화 실적이고 단위가 “점”이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산식을 하고 산출을 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이거는 성과보고서 책자 254페이지에 보시면 …… 성과보고서 254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2번에. 거기에 보면 목표와 실적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3번 성과분석에 보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항목별로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 대비해서 25년도 달성성과를 책정할 당시에 매년 1월에 작성을 해서 내는데 이게 달성률 성과 분석 기준이 중간에 변경이 한 번 됐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달성과정 및 방법 네 번째 항목 공공건축가 활용 실적 이게 지금 처음에는 당초에 2점이었는데 1점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공공건축 적극행정 노력 이 항목이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3점이 추가되면서 저희들이 항상 거의 만점에 가깝게 달성을 하고 있었는데 목표치 점수가 올라가다 보니 저희들이 당초 목표치 7점 대비해서 실적이 점수가 올라가면서 이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진 사항입니다.

박재홍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위원

박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앞에 무슨 부서에서 내가 그랬죠? 건축과에서 그랬죠? 똑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박재홍 위원님께서 점은 이겁니다. 2024년도에 달성을 목표를 일곱 점을 줘 가지고 실적이 열 한점이 돼 갖고 157%를 잡았어요. 그러면 2025년도 달성 성과를 최소한 실적이 11점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2024년과 2025년도 달성성과를 7점으로 잡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의 달성 목표가 2024년도는 7점에서 11점이 돼 가지고 157%로 돼 있으면 50%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1점은 안 가더라도 9점이나 10점 정도는 가 가지고 2025년도 달성 성과 갔어야만이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2025년도는 내가 2024년도처럼 7점 잡고 15점이 되니까 214%라는 어마어마한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이 기준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전년도에 아예 만들어졌으면 저희들이 점수가 기준을 목표치를 좀 달리했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바뀌다 보니 목표치는 그대로인데 실적만 올라간 상황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치를 12로 조정을 할 계획이

강진철위원

많이 올린다, 그죠?
순옥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

예.

강진철위원

그렇게 되면 한번 보자고 이제, 그러면 2027년도에 그거 볼 때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 내용 식으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하셨네요. 또 내년도에 실적은 상향 실적을 목표로 설정하신 거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