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신선혜 의원 발언

28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6-09-02

신선혜 의원 프로필 보기 →

탁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 심사 및 보고와 현장방문의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정책 수립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설치 목적 그리고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장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의견 청취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그리고 제11조에서는 수당과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김정아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유의 현안을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정을 이해하고 논의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정아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급변하는 송도국제도시의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구정 운영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사전 법적 행정적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부합하여 상위 법령 저촉 사항이나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정아 의원님과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9대 때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데 지금 조례와 함께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송도 분구 추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기능에 보시면 송도국제도시 개발 정비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하고, 거의 2번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항이 저희 주된 목적이고요. 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신 분구를 위한 기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통이나 교육이나 의료 문제 등 이런 문제 등을 주민 의견과 관의 의견을 함께 모아서 경제청에 요구하고 이런 정책적인 일을 하고자 저희가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한성민위원

아까 기능 및 성격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얘기하는 자문기관인데 여기도 심의, 협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자문위원회가 심의 기능도 혹시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 정책 자문 역할과 소통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현재는 여기엔 뭐 의결 정도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생긴다면 심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이제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아직까지 주민 의견이 어떤 거라고 전문가 분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심의할지는 아직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국제도시에 저희 송도에 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제청에다가 저희가 요구할 사항들이 생긴다면 심도 깊게 심의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기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우려 사항, 분구 추진을 위한 기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앞서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충실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도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일단 주민 의견 수렴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20명 이내로 하는데 도시계획 같은 거 이제 교통, 환경 분야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기에 우리 그 명칭은 국제도시 정책자문위원회지만 도시 계획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도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상생발전까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해당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 참여 가능합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물론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성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목부터가 지금은 송도국제도시 정책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는 원도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네, 그 의견 저희가 받아서 원도심과 국제도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선혜 위원님.

신선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릴 내용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3번에 국제도시에 지역 현안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번 그밖에 구청장이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3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 공개 비율이나 뭐 구의회 의원의 추천 아니면 뭐 지역별 대표성을 띤 뭐 그런 규정 이 없고 선정 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이런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3번이나 4번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 의견 수렴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일부 위원들이 과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일부 위원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비용 발생 요인에 명확하게 뭐 시간당 얼마 회의를 할 때 뭐 2시간이면 얼마 그 명수에 대한 것도 자세한 세부 항목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송도국제도시의 지역 현안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그밖에 구청장이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취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송도에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23만명이라는 주민이 있는데 23만명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운영을 하고 있다든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 위원회에 참여를 저희가 할 생각이고 이렇게 저희가 공개 모집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20명이 충족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따로 송도에는 대학교든 이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도 모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은 아직 모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이 딱 온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20명은 저희가 공개 모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 문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수당이나 이런 여비는 조례에 쓰여 있듯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선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전문가에 대한 내용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교통, 환경, 복지, 법률, 행정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것이 2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 현안이 밝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모집 전이고 딱히 어떤 사람들을 모집할 생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든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이런 전문가들과 중복이 되지 않게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을 듣기로는 딱히 어떤 계획적인 게 확실한 계획은 없다고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단계 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돼야 그 이후에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면 통과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거나 요청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왜냐하면 통과가 된 후에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 늦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어느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시 방식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의논을 하기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보자는 거는 여기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일단은 말씀 전달드립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심의사항도 할 수 있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목 자체도 자문위원회거든요. 그리고 목적도 자문을 통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심의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심의하고 자문은 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심의하고 자문이 같은 같을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의결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는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심의 사항을 지금 저희가 아까 심의할 이유라든지 심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도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사항에는 사실은 심의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사항들을 의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결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희두위원

단순히 의결하는 거하고 심의하고 자문하는 건 틀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문기관입니다. 구청장님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좀 심의 좀 하고 자문 좀 해달라면 자문해 주는 거지 심의까지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정아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현재 우리 연수구청에는 구정혁신자문단이 있죠? 여기서 보면 주로 이제 정책 방향이라든가 중장기 발전, 지역 현안 쟁점, 신규 정책 모두를 자문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구정혁신자문단하고 송도국제도시 정책자문이 있는데 꼭 송도 국제자문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 기능이 무엇인지요?

김정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유 기능이라고 하기에는 기능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발전 방향을 다루는 부분에는 취지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조금 구정혁신단과 송도 정책자문단에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송도 지역에 대한 정주 환경 개선과 경제청 협력하는 문제들이나 실무적이고 좀 공간적인 현안에서 그 기능이 좀 명확히 구분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역적 범위만 다를 뿐 정책 현안이라든가 주민 편의 중장기 계획은 자문위에서 충분한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정혁신자문단하고 지금 현재 김정화 의원이 발의한 정책자문위원회는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송도 전문 분과라든가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정혁신 자문단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별도로 이 혁신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아의원

본 의원은 송도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몇 년간 좀 지켜보아 오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경제청과 반드시 협력을 해야 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시청과도 연결되어서 해결해야 되는 현안부터 또 지금 아직도 개발이 되는 중이기 때문에 인구가 급증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 수요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송도 주민 분들의 반발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많은 만큼 조금 행정적인 것들을 좀 제도화 하자라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희두위원

물론 송도에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구정혁신자문단이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과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도 봐도 거의 중복을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도 있고 행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구정혁신자문회의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 송도만의 미래 전략이라든가 균형발전도 분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꼭 송도에서만 이런 것들을 좀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송도가 민원이 많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면 모든 정책 분야마다 별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분과를 확대하거나 그러니까 구정혁신자문단의 기존 분과를 확대하거나 송도 특별분과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아의원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송도 지역에 있는 정주 환경 개선과 민원 분들을 민원인 분들의 정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두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하고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정혁신자문단에서는 지금 이 조례에 나온 업무들은 자문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구정혁신자문회의에서는 구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이랑 뭐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지역 주요 현안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구정혁신자문회의에서 저희 송도 아까 김정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정주 환경 자체가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더 많이 제출하고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자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자 지금 저희가 이 위원회가...

박희두위원

구정혁신자문단에서도 송도 관련 여러 가지 분과에서도 논의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다른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그런 오해도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럼 송도 같은 민원이 많다고 해서 별도의 정책 자문회의를 설치하면 원도심도 지금 현안들이 많거든요. 노후계획도시라든가 그러면 별도 위원회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탁현수위원장

박도미 국장님.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정혁신자문회의 여기에서 어떤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원도심 구민들이 송도정책자문회 회의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오해 행정기구와 맞물려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구정혁신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연간 업무 계획이나 어떤...

박희두위원

대답은 들었고 그 오해는 풀렸고요. 이제 아까 다른 곳도 그런 정책자문위원들을 신청하면 다 인정할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현안에 따라서 구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희두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지금 혹시 2024년도 구정 모니터단 조례 폐지된 거 아십니까? 2024년도 구정 모니터단 조례가 폐지된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정혁신자문단하고 유사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 근데 지금 2년 전에 그런 구정혁신자문단하고 유사하다고 구정 모니터단을 없앴는데 좀 똑같이 거의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단의 역할과 지금 송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엄연히 다르고요. 그 구성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요. 또 송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원도심의 정주 환경의 인프라와 송도동의 정주 환경의 인프라가 지금 현저히 다릅니다. 그래서 송도동에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좀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송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분구 관련해서는 자문 받지 않습니까?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이 송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송도동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분구에 대한 거는 이번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기구 조례 그거와 맞물려서 좀 그런 오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송도동에서 이제 이런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결정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아닐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탁현수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이제 박희두 위원님께서 이제 좀 넘어갔는데 아까 그거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구정혁신자문위원회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들, 정책들,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꼭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혁신 사항이라든가 그런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송도 정책자문위원회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송도 2청사에서 근무를 해 보니 지금 원도심의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항들과 많이 차이 납니다. 송도동 내에서도 동별로 원하는 사항들이 다릅니다. 1, 2동과 4, 5동 주민들의 정주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엄연히 다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도 분구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개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송도국제도시 지역 현안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자격 요건으로 들어가겠네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자격 요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모집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이 기준을 먼저 충족하신 분들을 모집하겠다는 거죠.

탁현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개 모집을 할 때 이런 걸 한다,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 자격 요건 없이 그냥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구성안에 보시면 기관이나 단체 관계자 그래서 송도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관계 단체 관계자를 모집하고 또 그 전문가를 모집하고 그리고 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 모집 구성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먼저 충족이 되신 분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 모집을 한다는 거죠.

탁현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약간 틀린 데 지원을 받고 구청에서 사람을 추리는 게 아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공개 모집할 때 해 놓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개 모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격 요건이 있어야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역 현안에 밝고 하는 사람들은 제 기준으로는 아파트를 뭐 회장을 한다든지 동대표를 한다든지 또는 커뮤니티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함으로써 송도의 현안을 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공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청에서 선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고 그러면 신선혜 위원님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선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자격 요건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공개 모집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희망자들이 좀 많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 모집할 때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스스로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문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여기 위원 수당이라고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고, 또 시간을 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참여하기 위해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예민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스스로 참여를 많이 하신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이런 공개 모집을 했을 때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이 좀 없으실까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탁현수위원장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인 만큼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현안에 대해서 아시는 많이 아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모집이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절차가 없이 한다고 그러면 조금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또는 위원들이 바라봤을 때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거는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아 의원님.

김정아의원

해당 구성 제3조는 말 그대로 넣게 된 취지를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고자 손을 들었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현안이나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정말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주민 분들이라는 생각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제가 반드시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주민 참여의 제도화의 취지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추후에 위원회가 혹시 구성되고 나면 그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편중 구성을 좀 지양하고 위원회 구성을 의회와 또 주민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전문가 비율을 좀 높여서 구성하는 쪽으로 저도 최대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박희두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두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아까는 강경희 과장님은 많은 민원들 많고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드는데 또 국장님은 또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참석 자발적으로 모집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죠? 위원회 구성 때, 그럴 염려도 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송도동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수렴하는 데 많은 주민들이 말씀은 하시지만 정작 여기 이제 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여기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석자가 없을 거로 또 예상도 담당 국장님께서 예상도 하는 그런 자문정책자문위가 굳이 필요한가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김정아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제4조 임기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의 목적이 송도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지역 발전에 대한 자문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송도 지역 발전 자문은 어느 구청장이 있건 관계없이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는 건데 그래서 이 자문위는 계속적으로 어느 구청장이 있든 이 자문위는 계속 유지돼야 되는, 만약 설립 조례가 통과된다면 해야 하는데 여기 임기에는 의원들의 임기가 있어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임기가 종료되면은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송도동의 그런 발전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만든 정책 자문위원회인지 아니면은 현 구청장의 그런 것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인지 저는 헷갈립니다. 사실 이걸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도 이재호 구청장이 그만두면 정책 자문위원들은 다 사임하는 거죠. 만료되는 거죠. 그럼 이런 정책자문회의가 과연 송도의 끊임없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발전 관련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정아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시정 철학이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선택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기를 보장받은 인사들이 새로운 집행부와 갈등을 일으킬 마찰 등 좀 불필요한 그런 행정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두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송도국제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청장의 정책 홍보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홍보단라면 구청장이 바뀌면 임기에 구청장의 그런 구정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지금 조례를 발의한 국제도시 정책자문회의는 그와 관계없이 오로지 송도의 그런 발전 그런 걸 위해서 자문하는 건데 꼭 현 구청장 임기와 이 정책 자문위원회를 같이 동시에 만들고 없애는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는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종료되면 다른 새로운 집행부가 왔으면 거기에 또 다시 구성할 수도 있지만은 집행부가 구성됐다고 해서 임기가 남은 위원들을 임의적으로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임기를 종료한다 이런 위원회를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김정아의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성과나 행정 결과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최근에 이런 어떤 행정적인 소모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임기 연동 조례라는 게 있는데요. 선거 시기에 맞춰서 임기를 함께 마무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2025년 9월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그래서 위원회는 선거 기간에 맞춰서 임기를 함께 마무리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또한, 해당 조례에 맞춰서 제가 이 조례에 이 항목을 넣었다고 답변드립니다.

박희두위원

근데 이제 이 정책 자문위원회는 그거랑 그런 거 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정책적으로 기관장의 그런 정책적으로 자문을 하기 위한 거지만은 현재 송도국제도시 정책자문위원회는 꼭 현 구청장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송도 분구와 별도로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변화가 됐을 때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어질 만한 자문이거든요, 사실은 목적 자체가. 그런데 그런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기가 자동적으로 뭐 스스로 알아서 그러면 할 수 사퇴할 수 있지만은 자동적으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김정아의원

말씀하신 대로 송도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졌다면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박희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정책자문위원들이 다 이재호 청장님만, 현재 있는 청장님만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였다면...

김정아의원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정책자문위원회잖아요.

김정아의원

저 또한 그 의견을...

박희두위원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김정아의원

네,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해당 조항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정에 대해서는 주신 의견 받아들여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혜 위원님. 추가 질의는 앞으로 5분만 드리겠습니다.

신선혜위원

김정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희두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 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기 전에 기존 유사한 위원회는 몇 개인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김정아의원

기존에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서 좀 검토하면서 검토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유사 위원회는 송도 지역을 위한 어떤 위원회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선혜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송도자문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아의원

말씀하신 대로 송도정책자문단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인적 네트워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선혜위원

그럼 송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존 유사 위원회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김정아의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선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 발의안 자체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 잠깐 정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고나서,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선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위원

저는 이 송도국제도시 정책자문회의 조례안에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송도가 연수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자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할 것은 송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닙니다. 송도가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정책자문회의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구정혁신자문위에서도 할 수 할 수 없고 또 새로운 국제도시 정책자문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참여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송도 현안이 많다면 송도 전문 분과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과제에 대한 심층 자문이 필요하면 송도 정책 특별자문단을 구성하면 됩니다. 또한 지역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에는 송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옥련동도 있고 선학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송도만 별도의 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한다면 앞으로 원도심 주민들이 우리의 지역도 별도 정책자문회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경우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송도 발전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중복 행정에는 반대합니다. 전문적인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박희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혜 위원님.

신선혜위원

본 조례안 중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탁현수위원장

신선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선혜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 결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아 의원님 그리고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의 이용욱 팀장입니다. 예산팀의 김태진 팀장입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적인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 체계 개편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수구 본청과 제2청사의 체계를 재정비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 원도심의 노후도시정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과를 주택정비과로, 송도국제도시 분구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 송도행정과를 송도분구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033명에서 1,054명으로 21명 증원하고 집행 기간을 1,008명에서 1,028명으로 20명, 의회 사무기구를 25명에서 26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2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비율을 60% 이내에서 40% 이내로, 별정직 공무원 7급 상당 비율을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3은 정원 증원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를 951명에서 971명으로 20명 증원하고 별정직 6급 이하 6급 상당 이하를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임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9기 주요 핵심 사업인 송도 분구 추진을 위한 연수구 제2청사 확대, 원도심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명 변경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구의 역점 사업 및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정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연계하여 21명을 증원하여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안 업무 추진과 행정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실장님, 저희가 5분 발언 드린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원도심 주민들은 노후도시 송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는 기대도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선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원도심 전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주문 한 것도 있는데 그게 뭔지도 알고 계시지요?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제가 5분 발언 때 주장했던 호소드렸던 팀 신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조직개편안에 발 빠르게 노후도시정비팀 신설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드리는 바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5분발언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기능을 강화하는 팀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팀의 역할이나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자세하게 제가 노후도시정비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지금까지 가장 화두가 공공기여율이었지 않습니까? 연수구의 공공기여울 그다음에 용적률이고, 선도지구가 2개가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후계획도시라는게 단지 공공기여율, 용적율 그렇게 해서 그냥 세대수만 올리는 게 아니고 도시는 새로운 디자인과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스토리도 입혀야 되는 사항이고 전반적인 원도심 가치를 상승시키고 송도와 원도심 격차를 줄이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게 종합적으로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첫걸음이라고 이해해주시면

한성민위원

잘 알고 있고, 일단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구가 공공기여율을 낮춘 것도, 용적률도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가? 연수구가 선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노후도시정비팀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인천시와 협의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바라시는 바도 있을 것이고, 정보의 부족으로 갈증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정비팀에서 주민 상대로 하는 역할들을 조금 더 충설하게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런 목적으로 전담팀을 만든 겁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인지를 잘 하고 있고, 이제 원도심의 어떤 사활이 걸린 사항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잘 인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원도심 주민들이 이번에 새롭게 느꼈지만 신도시 주민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전이 더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전의 속도가 더 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원도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눈에 띄는 거 보니까 송도분구행정과가 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송도분구행정과가 저도 이름 보고 놀라긴 했는데 이름만 보면 송도분구를 당장 추진할 것처럼 기구처럼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송도분구행정과가 당장에 이게 분구를 찬성하냐 아니냐, 분구를 해야한다 안 해야 한다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일단 분구를 하려면 가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프로센스 13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1개 단계를 거칠 때는 짧게는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립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13개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분구를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이 절차를 거친다면 앞으로 4-5년이 걸릴지 그이상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들 인지 하고 계실 겁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제 송도 지역은 분구에 대한 화두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분구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다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박희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자료를 다 요청하셨습니다. 분구 관련 시에 어떤 민원 사항이라든지 또 행정적, 재정적으로 영향이 어떻게 될지 이 분석 자료를 달라고, 무슨 지방세 수입 격차 분석이라든지, 원도심 재정 자립도, 재정 자율성 변화 예측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든 거지 이게 당장 분구가 결정됐으니까 분구를 실행해야 된데 해갖고 만든 그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 분구를 하자 찬반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닙니다. 그게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그런 충격을 지금 옆 동네에 정말 좋은 사례 있지 않습니까? 서해, 검단, 영종, 제물포 가관이에요. 지금 진짜로 가관이에요. 예산은 100억원에서 200억원 빵꾸가 나고요. 인력은 100명에서 200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24억 국비 반영도 못 했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나눠진 구끼리 서로 소송을 한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행정적, 재정적, 지역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사회적 정책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분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세요. 시에서는 송도 분구를 위한 특위를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연수구의 분구를 위한 지역 분석을 인천연구원의 과제로 지금 주려고 하고 합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민간에서는 송도특별자치구를 출범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도 그렇고 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연수구는 손을 놓을까요? 아니요. 그쪽 같은 경우는 송도구를 분구를 해야 한다는 기정사실 논리로 이제 밀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연수구 이 조직 개편은 아니요. 그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분구가 되고 나서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게 마치 우리가 당장 연수구가 분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 잘못된 거고요. 이 조직은 송도를 위해서가 한 게 아니에요. 연수구 전체를 위해서, 아니 오히려 원도심 지역을 위해서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거를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분구를 확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추진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향후 행정개편 가능성에 대비한 검토를 위한 개편이라는 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위원

이성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리 좀 우리 위원들한테나 일반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송도 쪽에서는 분구를 꾸준히 요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 하나가 상당히 예민하게 주민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분구라는 단어가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요즘은 송도 분구를 하면 원도심에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성명서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장님이 분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도 그거거든요. 8대, 9대 구청장님께서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하드웨어는 준비하고 있지요.

박희두위원

그러면 당선도 됐고, 그러면 앞으로는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내부적으로 아니면 분구를 송도 쪽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해봐야 하지 않느냐, 물론 사실 예산 문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박희두위원

분구에 만약에 5년이나 10년 후에 분구가 현실화 됐을 때 장단점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다고 하니까 이미 시작된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연수구 인구가 2021년도에서 2025년도 얼마나 늘었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연수구 인구는 44만명 정도 되고, 11공구도 입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희두위원

제가 이제 보기로는 지금 2021년도에 한 38만명에서 지금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 40만 7천명 정도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합치면 통계적으로 외국인들은 많잖아요. 순수하게 할 때는 44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41만 도시고요. 매년 한 7천명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평균 그러니까 송도에서는 아마 한 3만명 늘어나고 구도심은 1만 8천명 정도 줄어들어 갖고 그리고 송도도 이제 한계 지금 뭐 절대치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자유구역청 생기면서 최대 인구도 설정돼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15개의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구도 가장 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41만명에서 그런 50만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앞으로 안 채워질 가능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원도심에 노후 도시 개발을 완전히 하면 될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추후에 있을 송도 분구도 인구 50만명이 다른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별도로 할 수 있는 하는 거지 인구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당분간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두위원

이런 측면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법률적인 거하고 행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거 2개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법률적인 장애 그리고 행안부라든가 행정적인 장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절차상이에요. 처음에 연수구가 분구를 해야 되니까 연수구에서 대상 지역 그럼 물론 인천시랑 같이 해야 되겠죠. 그건 대상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 뭐 행정적 재정적 그런 분석을 포함해서 면밀한 조사랑, 그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안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설명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게 검토되고 결론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연수구의회에다가 이제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고요. 연수구의회에 거쳐야 되면은 이게 이제 인천광역시로 넘어가면 광역시에서도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광역시에서 검토가 끝나면 이제 광역시 의회에서도 이제 다시 또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이 절차가 끝나면 이 절차가 이제 상당히 길고요. 이 절차가 끝나면은 행안부로 들어갑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또 검토가 이게 또 결코 짧지가 않아요. 행안부에서는 모든 거를 검토하면서 또 추가 자료 요구 추가 절차를 또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행안부에서 검토가 돼서 행안부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은 그다음에 비로소 법률안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안 발의했는데 그 모든 절차를 폐지하고 법률안을 발의해서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모든 게 끝나야 이제 법률안이 작성이 되고 그 법률안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법제처로 심의를 갑니다. 법제처 이 법이 타당하지 않은지, 그다음에 국회 넘어가기 전에 최종 국무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렇게 절차 국무회의에 갔다가 국회 갔다가 그러한 지금 절차입니다

박희두위원

잘 들었고요. 결국은 송도분구행정과를 해서 어떻게 잘 운영할 건가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준비해서 상황에 대처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분구에 대해서 송도 주민 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께도 장단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분구라는 분위기는 있으니까 그러면 원도심에 대한 어떤 주민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러한 내부적인 갈등을 어떤 식으로 치료할 건가도 그런 것들 혹시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원도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후도시정비를 준비하고 주민 간 의견을 수렴하고, 전단팀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가 움직여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주민들과 지역을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거지요.

박희두위원

조직개편에서 노후도시팀이 생겼잖아요. 잘하신 것 같고, 지금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 배정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선도지구에서 A12지구가 많잖아요. 그 인원으로 부족할 거 같으니까 추가적으로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조직진단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또 하나는 올해 3월에 시행됐던 통합 돌봄이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력도 이제 좀 많이 충원됐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통합 돌봄이 법률적으로 돼 있는 것에 불구하고도 지금 노인장애인과의 하나의 팀에서 지금 통합돌봄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물론 보건소에 일부 건강증진과에 일부가 업무 재택의료라든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어르신들이라든가 상당히 이제 또 노후 도시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잘 운영되고 활성화되려면 팀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직은 우리 연수구가 신도시가 있어서 노인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통합돌봄팀이 제대로 돌봄 사업이 되려면 최소한 과로 좀 나중에 승격을 해서 그래야 전체적으로 조율되지 지금 현재 같이 노인장애인과에 통합돌봄팀으로 운영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이 통합 돌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 및 팀 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한정된 인력, 가장 핵심은 조직의 핵심은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한 효율성을 뽑아내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조직 운영의 핵심인데 조직진단 때 여러 가지 업무를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직을 잘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한성민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의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옆 동네 서해구라든지, 검담구, 영종구, 분구가 되면서 여기 분구가 가 잘 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원도심 분들도 이제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으실 텐데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소송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주민분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여기 송도분구행정과라고 이제 명칭이 바꾸는데 굳이 명시해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업무에 있어서는 기존 송도행정팀에서 이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송도행정과에서 송도분구행정과로 다른 업무들도 보는데 굳이 분구행정과라고 명칭을 명시해야 되는 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니, 뭐 반드시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의 어떤 방향을 좀 들어 좀 제시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바꾼 상황이 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원도심 주민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지금 바로 뭐 할 것처럼 이제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원도심에는 선도지구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송도국제도시는 이제 분구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원도심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세수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좀 있다,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고 미래를 이제 걱정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원도심 주민분들이. 다만, 서해구나 검단구 영종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먼저 송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서해구나 다른 구는 이렇게 분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2022년도에 분구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 됐어요. 기간상으로는 4년의 기간이 걸렸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격적으로 그 해당 자치구에서 준비한 시간은 4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준비는 못 했어요. 준비를 못 했고 나중에 이제 비로소 한 2년 앞두고 이제 분구가 코앞에 다가오니까 그때 이제 시랑 뭐 구랑 뭐 조직도 만들고 부랴부랴 대응을 했는데 그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탁현수위원장

송도 분구를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원도심 주민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낀다면 저희 원도심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원도심 주민분들이 소외감이나 박탈감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걱정 안 하실 수 있게 잘 준비해서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간 내에 13개 단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은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국정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개정안 제9조제1항 중 송도분구행정과를 송도행정과로 정하는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줬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 결정에 동의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대하여 송도분구행정과를 송도행정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연수구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제2청사 내 부서 조직 확대에 따라 제2청사에 위치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를 이전하는 사항으로 연수구청사 별관 3층 및 본관 6층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제2청사에 입주해 있는 공단 5개 부서 중 이사장을 포함한 경영지원팀과 경영혁신팀 등 경영본부와 안전 감사실을 별관 3층으로 이전하여 공단 주 사무소로 활용하고, 공원녹지팀과 주차환경팀 등 사업본부와 경영본부 소속 시설관리팀 사무실을 본관 6층에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산 사용 동의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사무실 사용 감면을 통해 지방 공기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 공단은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지방 의회가 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 재산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고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무상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혜위원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 내용을 관련 법령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재난 피해자 지원 등 특정한 공익 목적 한정에 대한 감면 근거가 아닌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라면 시행령 제17조 5항 제3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가 더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에 맞는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법령 유예 제24조 4항에 대해서는 4호네요. 제24조 1항 4호에 대해서는 이게 맞지 않는 법령이 아닌가 한번 여쭤봅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이제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동의를 받을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지방의회의 어떤 법령에 따른 권한을 다 나타내는 부분을 제시를 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행법 17조가 더 정확하죠. 정확한데 이제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등입니다. 그 ‘등’에는 이제 많은 의미가 포함돼 있고, 법에 나타나지 않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또 밑에 시행령으로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지금 제17조 3호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면 제24조 1항 4호는 이 밑에 17조에 의한 상해 포괄 근거 법령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위원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이 2024년도에 2청사로 옮겼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다시 또 본청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전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전비용이 2,500만원 정도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좀 아쉬운 면이 그런 면이거든요.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또 여기 오는 그런 하나의 행정의 그런 낭비 결국은 우리가 5년, 10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2년 안에 다시 또 오는 그래서 결국은 올해 이전 비용이 한 5,6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밀한 그런 계획 없이 지금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면은 예산 낭비 쪽으로 좀 저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그런 또 현재도 또 한 곳으로 다 오지 않잖아요. 따로 또 양쪽으로 또 분리돼서 나오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좀 세세한 계획 잡아서 앞으로는 그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설치해 주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쪽에 이제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이 한 150평 정도 되죠? 거기가 예 거기는 어떤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조직이 이번에 늘어났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국 전체가 이제 공단 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순수 행정 부서가 사용을 합니다. 스마트도시국이랑 스마트행정국이랑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희두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기 별관 3층하고 본청 6층에 사무실 들어오는 기존에 있는 그 단체는 없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3층은 지금 공실이었고요. 6층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상주하는 부서는 없었고 이제 민주평통을 좀 위치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납정리단이라고 한시 조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7층으로 올라가고 해서 좀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박희두위원

네, 알았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계획안을 제출하신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신나영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처분 1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폐원에 따라 토지 2필지와 건물 1개 동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지 면적 629.9제곱미터, 건물 연면적 799.41제곱미터 규모이며 총 기준 가격은 11억 8,448만 3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황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약한 수시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학동529-9번지 일원에 폐원된 국공립 어린이집 건물 1건과 토지 2필지의 중요 재산을 처분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은 2025년 6월 폐원된 후 활용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주택가 좁은 도로, 주차 공간 불편 등의 이유로 공공 업무 시설로의 활용성이 낮아 공실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매각을 통해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선혜입니다. 지금 여기 기준 가격을 보면 건물 토지에 대한 각각의 기준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게 궁금하다는 내용은 이게 뭐 시세인지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사용 기간, 면적 적용 등등이 반영된 기준 금액인지 일단은 이 부분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의뢰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처분 가격 결정이 변동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1억 8천만원에 대한 기준 가격은 공시가격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받아 봤을 때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4억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면 기준 가격은 지금 공시지가고, 여기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는 10월에 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걸 미리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감정하게 탁상 감정으로 이렇게 감정을 받아봤을 때는 현재 한 24억원 정도로 여기가 건물하고 토지 2필지 해서 이렇게 총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계획서 상에서는 나와 있진 않은데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하시는 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활용을 했을 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사실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그리고 좀 이례적으로 부서에 대한 수요 조사를 3회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어요, 이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근데 일단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일단 좀 없었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주택가 골목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도 사용하기에 좀 수요가 없어서 지금 이 건물은 현재 또 리모델링 자체가 지금은 또 금액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건물 가치에 대비해서 매각하는 쪽이 구 재정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실익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선혜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정은 위원님.

국정은부위원장

이게 청학동 소재잖아요. 혹시 이게 어쨌든 간에 매각해서 수익금이 생기는 건데 이걸 혹시 청학동에 우선 투입을 한다든지 향후에 활용할 방안이 있으신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감정가고 사실 온비드라는 시스템에 올려서 매각하는데 사실 골목에 매각이 요즘 부동산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추후에 결정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에 힘써 주시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탁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식품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연수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권리 지원센터 민간 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위탁하였으며, 4기 연수구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수구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317개소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 안전, 영양 관리 및 대상별 교육과 청학동 체육... 3층 어린이 식생활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을 법령에 따라 선정하여 시설과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2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과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영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연수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재위탁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가름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의 운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있으며 시설과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 위탁할 예정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로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선혜입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위탁 줄 때 3년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 위탁에 대해서는 가족센터 민간위탁을 5년으로 기준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에 있는 가족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하면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해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지침 내용에 근거한 겁니다.

신선혜위원

그 5년 안에 심사를 했을 시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번 방문도 나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미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심사 기준에 좀 점수가 아래로 좀 하향이 돼서 떨어졌을 때 5년의 기간을 다 채우나요, 아니면 중간이라도 위탁을 줬더라도 변경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예 가족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3년마다 가족센터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그 기준에 적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탁기한이 있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성희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김성희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산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기반팀 서성혁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보고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3호 3595호로 2027년에 신규 설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 대상은 가칭 국공립 힐스테이트, 송도 센터파크 어린이집 등 2개소로 신규 준공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에 2027년 7월과 8월에 각각 개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의 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고 운영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42억 8,54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3596호는 2027년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 대상은 국공립 그린스퀘어 어린이집 등 6개소이며 2027년 2월, 7월, 8월 등에 각각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입니다. 민간 위탁 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 또한 최초 3년으로 하고 운영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125억 3,102만 9천원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안과 보고안과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재위탁 1개소는 기존 운영자에 대한 위탁 운영 심의를 하고, 신규 설치 및 변경 위탁하는 어린이집 7개소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 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물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규 공동주택 2개소 준공에 따라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운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민간 위탁하여 어린이집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과 김성희 출산보육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기획복지위원회 현장방문 대상지는 송도국제도서관과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3일 운영위 종료 후에 시작하며, 송도행정지원국과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