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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319회 제1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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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 1·2동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이른바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서대문구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12월 17일, 수많은 주민들이 기다려 온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그동안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합법화의 기회를 부여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이번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합법화가 가능한 건축물은 약 2,00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법 시행 후 단 1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 구는 이미 한 차례 유사한 행정 수요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관내 488개소의 위반건축물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구청에 관련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보다 대상 건축물이 4배 이상 많습니다. 더욱이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용적률 완화가 아니라 합법화를 위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민원 증가에 따른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활한 제도 시행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행부에 두 가지 대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원스톱 지원센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위반건축물 합법화는 건축과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부설주차장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주차교통과,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문제를 담당하는 세무 부서 등 여러 부서의 행정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행정의 도움 없이 제한된 18개월 안에 도면 작성부터 각종 서류 준비 부서별 절차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광진구에서는 민원 상담부터 설계 기술 지원, 서류 발급까지 한 곳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전담 TF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원스톱 행정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한 분도 몰라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맞춤형·밀착형 홍보를 실시해 주십시오. 18개월의 기회를 놓칠 경우 이후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불이익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나 현수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 2,000개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와 통·반장 조직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안내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평일 낮 시간에 행정기관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야간 및 주말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실제 주민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촘촘한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법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개월 남짓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합법화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준비를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먼저 살피고 한발 앞서 준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에게는 잃어버렸던 권리를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디 우리 서대문구가 이번 특별법을 단순한 행정 업무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