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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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태호 의원 발언

24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10

안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보건소, 의회사무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보건위생과장 박선옥입니다. 안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병수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성영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윤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26년 총예산액은 83억 7498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3억 4079만 6000원 대비 34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519쪽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의과 공중보건의 인력 미배치로 인해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이 중단됨에 따라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예산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0쪽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 사업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 추진으로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운영 사업 인건비가 중복 지원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 예산 6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1쪽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공모사업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쪽, 설명서 522쪽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관리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지원예산 71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설명서 523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훈령의 개정으로 병급이 가능한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의 재난안전수당 6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4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읍면의 60세 이상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미지급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쪽, 설명서 525쪽에서 52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 17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쪽, 설명서 527쪽 기본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 인력 미배치로 인해 업무활동 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 집행잔액 54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쪽, 설명서 528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전담요원의 인건비 예산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국·도·시비 비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네, 윤한웅입니다. 520쪽의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 사업 달빛어린이병원인데요. 인건비가 지원이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 인력을 감축시킨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국비가 일부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인건비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웅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께서는 마이크 좀 바짝 대주세요.

윤한웅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면서 인력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자료요.

윤한웅위원

지금은 준비 못 하지 않을까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의사가 한 명이고요. 간호사 한 명.

윤한웅위원

한 분, 한 분씩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행정직이 한 명. 세 명입니다.

윤한웅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 내용에서 1억 6000만 원 감액됐는데 혹시 이건 보건의가 없어서 약도 사용 못 한 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진료가 중단됨에 따라서 약을 처방을 못 해서 발생되는 감액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공공보건의는 시니어 의사 제도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시니어 의사는 저희 보건소 관리의사시고요. 공중보건의는 아예 없는 겁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안성에 네 분이 계시는데 한의사가 세 분, 치과 의사 한 분, 네 분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따로 채용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공공보건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에 저희가.

이용성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박만식위원장

저기.

이용성위원

어쨌든 지금 취약, 의료 지역 의료지원 약품비가 시비로 100%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할 생각이신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진료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조금 감액해서 편성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보건지소를 이용하신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진료소로 이동을 하신 상황이거든요. 반은 이동을 하시고요. 반은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료비 의료비를 좀 더 확대하고 지소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용성위원

사실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공보건의를 못 구하고 있는 추세는. 그런데 그것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523쪽에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재난안전수당은 8만 원씩 7명 해서 12달로 산출근거를 672만 원을 잡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8월부터 12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된다는지 산출근거랑 추진계획이랑 맞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올해부터 병급이 가능해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동안 7월 것, 못 받았던 것은 소급해서 정산하고요. 나머지는 월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1월부터 7월까지 못 받았던 비용은 소급 처리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인건비는.

이용성위원

소급 처리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럼 재난안전수당을 왜, 무조건 활동하고 계셨으면 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 작년 12월 16일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이 된 사항으로 그동안에는 병급해서 줄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수당을 받으면 이것을 대신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개정이 돼서 같이 줄 수 있다고 개정이 되는.

이용성위원

개정이 언제 됐다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2025년 12월 16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10월쯤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이용성위원

그렇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3차 추경이잖아요.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왜 지금 3차에 넣어서 소급 적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용성위원

그렇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이번 차수에 다 넣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요.

이용성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보건소장 신형진입니다. 안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설명은 담당 과장의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은주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권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장현 공도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36억 96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31억 2816만 1000원 대비 4억 8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입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531∼532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걷기챌린지 참여 달성자에게 지급하는 포상 상품권 구입예산으로 챌린지 참여자 수의 증가에 따라 1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3∼534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은 보충영양식품 구매 단가 인하 및 대상자 규모 조정을 통해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쪽, 설명서 535∼536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치료비 지원 집행률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 설명서 537∼538쪽 농어촌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예산증감 내용 없이 국비의 재원 구분만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2∼3쪽, 설명서 539∼54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 사업은 산후조리 도우미 수요 증가 및 예산조기 소진을 반영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70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설명서 541∼54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또한 산후조리 도우미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80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3∼544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예탁금 미지급분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쪽, 설명서 545∼546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신청 건 증가추세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쪽, 설명서 547∼548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미지급분 발생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9∼550쪽 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은 공중보건의 인력 미배치로 인한 진료업무 축소로 인해 검사 시약 필요분 감소를 반영하여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쪽, 설명서 551∼553쪽 반환금기타는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766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54쪽 기본경비 사업은 부서직원 출장여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질의에 앞서서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 저희 모든 사업의 기금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금비율이 50%도 있고 30%도 있는데 기금사용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그게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에 대해서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 50%까지 아니면 70%까지 이렇게 부담해 줄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규모에 맞게 부담비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기금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그 사업 범위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금을, 그 비율을 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정해진…….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저희 자체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성위원

여기 기금이라고 돼 있는 건 어떤 기금이죠?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그건 국고에 일반회계 예산이 있고요. 국고에 어떤 특정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라고 하면 국고 기금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도 기금도 해당할 수 있고 저희 자체 기금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질의드리겠습니다. 531쪽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이게 앞서 2억 5195만 원이 올해 총지급했던 비용인가요? 걷기챌린지의 상품으로 나간 비용인가요, 총?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권정화입니다. 올해 걷기챌린지 집행액은 1억 8679만 6000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지금 5450만 원 걷기챌린지 중에 85%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용성위원

선생님, 그러면 아직 15%가 남은 건가요?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네.

이용성위원

그러면 또 1250만 원을 세운 이유는 2500명 기준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네.

이용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직 달성 목표치인가요?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네, 저희 목표치예요. 이렇게 해서 한 11월 정도까지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성위원

아직 예산도 남아 있는 상태고 걷기챌린지 상품 비용이 15% 정도 남은 거잖아요, 5000만 원에. 거기에 또 추가로.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네.

이용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몇 명 정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작년에 달성자 수가 1만 80명입니다.

이용성위원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43쪽이랑 545쪽 질의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에 청소년 임신출산 그 대상자가 몇 명이죠? 543쪽이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규모가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명으로 보면 되나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모자보건팀장 권지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고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세요.

이용성위원

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권지영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저희가 이제 어떤 자료로 찾는 게 아니고 그 청소년산모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5명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연락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만.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혹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혹시 안성시에 고위험임산부 지원은 어떻게 대상이 되나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고위험임산부도 마찬가지로요. 19대 질환이 있거든요. 19대 질환으로 그 고위험임산부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보건소로 방문하셔서 진료비를 신청해 주시는 건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44명 고위험임산부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 사업 규모는 왜, 14.4명은 도대체 어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그것은 추경 반영한.

이용성위원

아, 추경 반영한 예산.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금액만큼의 인원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이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실비 처리해 주시는 건가요, 의료비 나온 품목에 대해서?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그 본인부담금의 9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이용성위원

의료비 부담금의 90%를.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본인부담금의.

이용성위원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도 이용성 위원님 의견에 좀 보태서 여쭤보겠는데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 보면 1회 추경 때는 좀 감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박만식위원장

네. 설명하세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권지영입니다. 1회 추경 때는 그 예산, 이게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그때 당시만큼의 금액을 해서 향후에 추계를 보고 그렇게 감액을 했었는데 지금 또 저희가 나갈 청소년산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얘기를 해서 추가로 받은 예산 내역입니다.

조민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청소년산모의 병원비와 출산 후에 아이의 치료비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120만 원 바우처로 바우처카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현재 5명이 신청을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조민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어쨌든 저출생 시대인데 이렇게 소득 기준 넘어서 출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너무 좋은데 다만, 예산서에서 보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541쪽 보시면요. 지금 사업 규모가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전체 지원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담아지는 대상자 수인가요?

박만식위원장

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권지영입니다. 저희 이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추가형, 전환형이 나눠지는데요. 추가형은 소득 기준 150%를 초과하신 산모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라 아무래도 지원 수가 150% 이하보다는 적은 거고요. 이 18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영한 산모의 인원수고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150% 초과하신 분들의 인원은 저희가 현재 24명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소희경위원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여태까지 받았던 대상자와 그다음에 앞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을 같이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소희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그 업체의 산후도우미 분이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케어와 산모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고 주로 아이와 그 산모분에 대한 케어가 주된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업체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업체에서, 네.

소희경위원

업체에 위탁하고. 그러면 관리사분들이 어떤 분들이 올지는 업체에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소희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받은 산모들한테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렇게 평가를 좀 받고.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보셨던 539쪽, 541쪽이 이제 기본중위소득 150% 이하와 초과로 나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이 늦게 내려와서 이 사업이 지금 담긴 거죠?

박만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모자보건팀장 권지영입니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런데 이 인원수를 보면 이제 150% 이하일 때는 262명 그다음에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비를 받고 시비를 얹었을 때 비용을 지금 추경하신 건데 부족함은 없으신 건가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사실 현재도 부족할 예상이 돼서 저희가 도에 부족한 예상만큼 더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김승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33쪽에 보면 감액하셨잖아요. 보조영양식품.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영양플러스.

김승택위원

보조영양식품이라고 하는 그 품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할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저희 보충식품은 패키지가 6종류가 있고요. 그 6종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단계별로 맞춰서 기준에 맞는 단백질, 철분 이런 단계에 맞춰서 식품이 배송되고 있고요. 저희가 감액을 하려는 사유는 저희가 이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에 대한 차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저 하나만 요청드릴 게 있어서요. 안성시에서 임신, 출산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자료 부탁입니다, 자료 부탁.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45쪽에 고위험임산부라고 항목이 있어요. 판정기관과 판정기준이 어떤 건지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권지영입니다. 고위험임산부라고 판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19대 질환에 대한, 질환마다 코드가 있거든요. 그 코드에 맞는 질환으로 받으신 임산부들에 한해서 고위험임산부라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인 노인돌봄과장님께서는 노인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유림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이윤빈 통합돌봄팀장입니다. 홍숙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노인돌봄과 2026년 총예산액은 1721억 560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710억 3776만 8000원 대비 11억 182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557쪽에서 55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국비로 편성된 재원을 균특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 1쪽에서 2쪽, 사업설명서 559쪽에서 560쪽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입니다. 통합돌봄도시 홍보비 245만 원을 감액하여서 AIP 코디네이터 7명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245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는 통계목 간의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 2쪽에서 3쪽, 설명서 561쪽에서 562쪽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입니다. 통합돌봄 방문재활 맞춤형 운동사업 예산 8911만 8000원을 감액하여서 재가노인영양지원과 맞춤형 복약관리 그리고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에 편성하는 통계목 간의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 3쪽에서 5쪽, 설명서 563쪽에서 56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치매 인건비를 감액하는 예산으로 치매가족 프로그램 교재 및 인지교구 제작 등 치매관리 사업 운영비로써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합니다. 사업 운영비와 인력 운영비 간의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전체의, 치매 사업비 전체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 5쪽, 설명서 565쪽에서 566쪽 치매공공후견 지원입니다. 심판절차비용 13만 원을 감액하여서 공공후견인 1명 추가에 따른 공공후견 활동비 13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통계목 간의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습니다. 예산서 5쪽에서 6쪽, 설명서 567쪽에서 568쪽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감액과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48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쪽, 설명서 569쪽에 570쪽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노인상담사업입니다. 상담사 인건비 소요액 재산정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6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쪽에서 7쪽, 설명서 573쪽에서 574쪽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2억 528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 설명서 575쪽에서 576쪽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81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7쪽에서 578쪽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노후화된 노인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추가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9쪽에서 580쪽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의 현관문 설치공사는 출입환경 개선을 위해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에서 8쪽, 설명서 581쪽에서 582쪽 노인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장기근속비를 지급하기 위해 14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쪽, 설명서 583쪽에서 584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도비 예산 조정내역 통보에 따라서 3500만 원을 감하고 사업 운영비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쪽에서 9쪽, 설명서 587쪽에서 588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5억 18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561쪽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맞춤형 운동 예산으로 1억 원을 좀 넘게 편성했었는데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조민훈위원

그런데 그 감액한 돈으로 대신 세 가지를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왜 그러시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재가 통합돌봄사업은 사실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저희의 경우는 사전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을 가지고 실제 이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역에 기존에 있는 자원들은 충분히 활용하고 없는 경우에 공공 부분에서 우리가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기본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하다 보니까 이 운동프로그램이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은 적었고요. 그리고 영양사업이라든지 복약지도나 지금 여기 세 가지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특히 운동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말고 의료원하고 서안성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좀 더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줄이고, 이 예산을 줄이고 그 대신에 영양지원사업하고 복약지도 그리고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쓰려고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조민훈위원

네, 과장님 당초에 맞춤형 운동 예산을 1억 넘게 세우실 때 그러면 수요나 산출근거를 먼저 확인을 안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확인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퇴원 환자나 이분들이 어떤 문제냐면 수술하고 나서 집으로 갔을 때 이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통합돌봄이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퇴원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분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가지 않고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원환자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저희가 해 보니 그만큼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조민훈위원

네. 어찌 됐건 의회에 승인받으시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1728만 원만 필요하다고 그러고 다 조정을 하신 거잖아요. 단순한 사업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이런 예산 편성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고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다음은 577쪽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인데요. 이 사업이 15년 경과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지 않나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 이 10개 대상 시설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1차를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또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조금 딜레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민훈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는 300만 세우시고 추경으로 좀 이렇게 세우셨던 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경과한 연면적이 1000㎡에 50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파라밀요양원이 보면 이 기준에 좀 넘어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 정도면 사실 제2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파라밀요양원은 사실은 건물 1개당 하는 건데 A동, B동 2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A동은 3000㎡ 좀 넘고 B동은 2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제3종 시설에 맞는 거더라고요.

조민훈위원

이쪽에서 합치셨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세입 부분에서 보면 경로당 부정수급으로 2900만 원 정도 들어온 게 있어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경로당 부정수급이요, 세입?

조민훈위원

네, 세입 부분에 보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아, 네.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조민훈위원

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걸 공개해도 되는지 사실은 좀 걱정은 되는데요. 어떤 관내 경로당 한 곳에서 신규로 이제 짓는 과정에서 사실은 형사 조사과정 중이라 다 밝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조민훈위원

이런 건 또 없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559쪽에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혹시 여기 어디 사회복지사, 어디 종사자들인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하나도 없고 운영비라고 1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국·도비로.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 내려온 것은 조금 전에도 조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쓰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5월 정도부터 사실은, 4월, 5월 정도부터 실제 이 예산을 쓰게 됐는데 결국에는 6억이 이제 50:50으로 저희한테 그 통합돌봄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용성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너무 긴가요.

이용성위원

559쪽에 다른 사업인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질의 요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559쪽에 보면 통합 의료·돌봄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그 사업 얘기하는 건데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그 말씀드리려고.

이용성위원

거기에 종사,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특정 일곱 분에게 처우개선비를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앞에서부터. 그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저희가 처우개선비는 다 본예산에 책정해서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통합돌봄도시라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통합돌봄도시는 통합돌봄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 필요한, 정말 필요한 곳을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그중에 서부·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통합돌봄에서 들어온 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추가로 배정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아, 그러면 이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신 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기본적인 것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부하고 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아, 그 내부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구나.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거기에서 교육된.

이용성위원

네, 알겠고 그러면 이 홍보비나 여러 가지 인쇄 제작물 비용으로 많은,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올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진성과나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567쪽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양곡비는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국·도비 비율이 50:50인데 지금 이것은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도 모자라서. 사실은 저희가 경로당이 거의 500개, 49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시비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양곡비가 도에서, 그러니까 국·도비가 조금 감해서 내려와서, 1500만 원 정도 감해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그 쌀이 쌀값이 좀 올랐어요. 그 부분을 지금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용성위원

그 양곡 단가는 보통 저희 안성시에서 결정하는 양곡 단가로 하나요, 아니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아니죠.

이용성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 비용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인데 내년에도 그러면 감액돼서 내려올 확률이 큰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국비는 잘 모르겠고 도비는 조금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치부분이 부족해서 이 정도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 나머지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이용성위원

6개월 부분이 한 4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라는 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이용성위원

똑같이 내려온다면 보통 1억 정도가 저희가 또 추가 편성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아, 내년에요?

이용성위원

네. 똑같이 감액해서 내려온다 하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내년 것은 아직 8월, 9월 정도 넘어야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이용성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당초에 양곡비 그 사업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587쪽 반환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 반환하셨잖아요. 밑에서 세 번째 줄. 587쪽이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맞춤돌봄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택위원

587쪽 반환금 기타라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김승택위원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박만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숙희

홍숙희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홍숙희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반납금은요. 저희가 예산이 워낙 180억이라 큰 규모의 사업이고요. 거기서 한 98% 정도 집행이 돼서 2억 3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는데 주로 반납사유는 이게 일자리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근무하시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 그런 공백의 사유가 발생하고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공백 그런 사유가 있어서 2억 정도 반납되게 되었습니다.

김승택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참여인원을 초과 달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숙희

홍숙희노인복지팀장

네.

김승택위원

좀 더 이렇게 더 초과해서 하게 되면 반환금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왜 어르신들 일하고 싶으신데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숙희

홍숙희노인복지팀장

맞아요. 대기자 많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그래서 큰 금액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전체 5억 중에 2억 3000만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보시면 2025년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반환하신 내역이고. 혹시 이게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서 지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뭐 예산이 풍부했던 건지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냉난방비가 폭염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내려왔던 비용으로 그게 굉장히 까다롭거나 이렇지는 않았는데 그때 아마 다 쓰지를 못해서 저희가 반환받았던 것, 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모집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더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지만 좀 사업 수행기관에 따라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정도 드리겠습니다. 565쪽에 치매공공후견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게 뭐 증감은 없지만 아래 세목 중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전체 예산이 한 8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만식위원장

공공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공공후견인은 사실은 치매가 걸리신 어르신들의 경우 자기 스스로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으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족이나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에서 이런 분들을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고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후견자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추천을 하면 광역에서,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선정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실제 이분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판사가 결정을 내주면 이분들이 지금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그리고 또 사회활동, 또 기관에서 보고, 이런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분이 대신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5명이 이 활동을 하고 있고 대상자는 지금 6명이 됩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추가하게 돼서 이렇게 좀 쓰려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이 제도가 여하튼 뭐 경기도의 기관에서 추천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또는 재산권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라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만식위원장

567쪽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양곡비를, 양곡에 대해서는 산출되는 게 어디 안성의 지역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것은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장

우리 농산물 애용에 대한 이런 범시민적인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말씀들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이게 우리 지역 안에서만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법상으로 광역, 전체 똑같이 기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것 대신에 로컬푸드를 경로당에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장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는 여기에 지금 택배비가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되고 있어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만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요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및 박서인 노인돌봄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 예산액 36억 323만 원에서 330만 원을 감액한 35억 9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91쪽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방청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차액으로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93쪽 의회기관 운영입니다. PC와 모니터를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각각 PC 1200만 원과 모니터 5대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북 3대 구입비 810만 원과 냉장고 4대 구입비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장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95쪽 홍보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안성시의회 SNS 운영 용역 계약차액 270만 원과 신규 방송장비 설치에 따른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700만 원 및 의회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 계약금 차액 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595쪽에 보시면 홍보 및 기록물 관리에서 안성시의회 SNS 운영 용역이 약 54%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실제 계약하고 54% 이상의 차이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8대, 9대가 전환되면서 8대까지는 6월 말까지 했고 그다음에 9대 의원님들 걸 해야 되는데 8대 때 선거 준비하느라고 의원님들의 SNS 활동 같은 것을 선거법 영향이 좀 있어서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서 말썽의 소지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상반기를 아예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만 계약해서 이만큼 계약하게 됐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숙규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동호 농업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선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의 예산액보다 25억 5070만 1000원이 증액된 621억 51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17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9쪽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1쪽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논을 활용하여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3쪽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5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계절근로자 입출국 수송차량 임차료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연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가 소요분 4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9쪽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안정적인 고용인력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2동을 건립하는 도비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시비 부담분 1억 원을 증액한 1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1쪽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입니다. 농촌특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수요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예산과목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3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비예산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5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기초정책심의회 개최 시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7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입니다. 안성시 농지의 실태조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국비, 시비 예산 조정 및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예산과목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1억 4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9쪽 농지대장 관리입니다. 농지대장 현행화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균특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예산과목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41쪽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도정, 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602만 원 증액된 5억 3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43쪽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의 경기미 고품질화 및 명성 유지를 위해 농업기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45쪽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인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수납과목과 예산과목이 불일치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었던 재원을 기금보조금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7쪽 신성장 맞춤농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는 시비사업으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신청이 저조한 맥문동 모종 및 관련 농자재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9쪽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 초 발발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동반 상승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 5월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2억 15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1쪽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입니다. 재난안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주 생계수단이 삭제되면서 ’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에 대해 소급 지원함에 따라 ’25년 3월에서 4월 이상저온피해를 입었던 4농가에 대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2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3쪽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97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9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5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하여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수납과목과 예산과목이 불일치하여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7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시비사업으로 우렁이 및 종자소독제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정예산보다 2298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9쪽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671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1쪽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관내 농업부산물 자원의 재생산·재활용, 농약·화학비료의 투입량 감축, 생산력·수익성 확보 등을 위한 토양 환경 및 생태 복원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7349만 원이 감액된 2억 3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친환경 인증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따라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인증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의 예산이 조기 고갈되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및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여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5쪽 기본경비입니다. 농업재해상황 대응을 위한 현장 출동과 농지 관련 민원처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업정책과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312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설명서 36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9억 9699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67억 2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네. 이게 도비가 2023년도에 기 교부가 벌써 완료가 되고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이용성위원

네, 도비가 먼저 2023년도에 교부되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그 후에 사실 지금 3년 걸린, 완공까지 한 3년, 4년 걸린 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말에 완공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여쭤보냐면 그러면 사업비는 처음부터 41억 2500만 원으로 시작된 건가요? 도비가 먼저 받았다니까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도비하고 여기 국비가 한 15억이 또 플러스가 있습니다, 네.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건 아는데 도비가 16억 5000만 원의 40%가, 41억 2500만 원의 40%가 16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2023년도에 기 교부, 먼저 교부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 보면 도비 2023년도에 교부 완료, 라고 돼 있으니까 그때 돈 들어왔다는 소리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이용성위원

맞죠? 그러면 사업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41억 2500만 원이 정해져 있는 비용인가요? 추가 변동 없었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그 사업비 포함 안에 내부 집기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사업비였나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집기까지는 저기 사업비가 일률적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간다…….

이용성위원

그렇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시비가 60%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머지 1억 정도가 남아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비가 투입 안 된 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여기서 1억은 원래 본예산에서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용성위원

그렇죠, 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집기 구입은 준공이 되고 맨 마지막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집기 구입에서 세부내역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금 1식으로만 돼 있고 내부 집기 구입 8000만 원, 그리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물품 구입 2000만 원×1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집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 냉장고나 아니면 이게 4인 1실이기 때문에 층간 침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 견적은 아직 안 받은 사항입니다.

이용성위원

안 받았는데 금액 추산은, 산출은 어떻게 됐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산출은 대략적인 견적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 견적은.

이용성위원

그럼 대략적인 견적이 부족하면 어떻게 입소를 하죠? 물품이 구비가 안 되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예산 범위, 왜냐면 소모품이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첫째는 예산에 맞춰야 되겠죠,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성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맞추고 안 되면 추가로 추경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성위원

혹시 여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올해 말에 완공하는 건가요? 그럼 언제부터 외국인이 여기 숙소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보통 올해 지금 8월에 내년도 외국인을 신청을 받아요, 농가한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들어올 인원을 법무부에 승인을 받으면 보통 2월부터 들어옵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두 동의 총수용인원이 몇 명인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두 동에 48명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몇 인, 1인.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4인실.

이용성위원

모든 객실이 4인 1실이에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관리 주체나 사용료, 이런 입주 기준 혹시 준비됐나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 조례를 올해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용성위원

아직 준비는 안 된 거죠, 그러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준비됐습니까?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리고 그 농지대장 339쪽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300.

이용성위원

339쪽에 농지대장 관리. 혹시 농지대장 조사 인건비가 611만 3300원 잡혀있는데 이게 몇 개월간 몇 명이 조사하는 인건비인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600만 원이 아니라.

이용성위원

613만 3000명이 15개 읍면동에서 9200만 원이 잡힌 걸로 나와 있어요, 산출근거 보시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팀장을 보며) 이것 농지팀장님, 어디 있지?

박만식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창선

김창선농지관리팀장

네, 농지관리팀장 김창선입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쓸 수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창선

김창선농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이것 조사기간이 언제까지죠, 농지 전수조사?
창선

김창선농지관리팀장

전수조사는 12월 말까지입니다.

이용성위원

12월 말까지인데 그러면 이 금액에서 못 하면 넘어가나요? 인원이 있어야 조사를 할 텐데.
창선

김창선농지관리팀장

전수조사 예산하고 대장 정비 예산 별도입니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33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가 자부담금 징수로 시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이 어떤 내용이에요? (거수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박만식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저희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없는데 개인주택 빈집에 대해서, 빈집이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훈위원

개인주택 리모델링 비용.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조민훈위원

그게 몇 % 정도 되는 거죠?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지원요율은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내부 집기에 따라서 거의 8대 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전액 환경부 사업과 연계돼서 자부담 없이도 철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347쪽 신성장 맞춤농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맥문동 모종지원비 10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신청 농가가 없었나요?

박만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저희가 2회 이상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 농가가 없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럼 본예산 편성하실 때 수요조사를 안 하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원래 이게 친환경인증농가에서 그 법면이 큰데 맥문동을 심어서 논둑을 관리하고 또한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가에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어렵게 돼서 신청을 못 한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래도 수요조사 한 번 더 하셔서 편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357쪽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 사업하고 같은 질의인데 기존 예산 4000만 원에서 절반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당초에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몇 농가 대상이고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복합생태지원사업 유사 사업이 있어요. 도비 사업으로 하느라고 시비 사업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조민훈위원

도비 사업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59쪽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에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반환금을 보면 2025년도에는 같은 사업에서 한 3600만 원 정도 반납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70% 넘게 증액했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거수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박만식위원장

얘기하시면 됩니다.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2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가 2년간의 구매내역을 가지고 예산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조사나 이걸 통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통상 구매를 하기 때문에 농협 전산에 있는 양을 가지고 지정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전 같은 경우는 이란 전쟁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전이 돼서 예산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럼 현재까지 비료구입 실적이 어떻게 돼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비료의 가격보전은 저희가 농협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간 구매내역을 가지고 보조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지역농협을 통해서 공급내역을 받고 그리고 지불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럼 현재 구입내역 자체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현재 저희가 집계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민훈위원

집계를 따로 하지 않는다. 단순히 변경내시가 아니라 7450톤 여기에 적혀있잖아요. 꼭 다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

조민훈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6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도비로 51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어요. 추가로 지원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라고 해서 추가편성을 하셨는데 추가로 지원된 친환경농산물이 어떤 게 있나요?

박만식위원장

말씀하세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인증지원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 예산분 미지급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원 품목은 제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 ’24년도 미지급자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 5193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부족한 예산 47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부족 예산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맥문동 사업이랑 친환경농자재 지원, 우렁이 지원사업에 대한 시 잔여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왜냐면 이 부분을 그냥 두면 계속적으로 미지급분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대해서 인증을 받았지만 비용을 제때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럼 현재 미지급자들은 이 금액이면 다 되는 건가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 올해 다 지급됩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신규 인증 없이 연장 인증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겠네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다 포함됩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요. 안성에 친환경 농가 수랑 면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조금 전에 조민훈 위원 관련된 질의, 친환경농산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그럼 소급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한 것은 지급을 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 미지급분이 2999만 원이 있었고요. 그걸 지급, 소급해서 해 주고 나서 1분기까지는 지급을 했고 2분기도 올해 예산 가지고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되면 3분기, 4분기 추정치까지 해서 47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게 7월부터 12월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12월에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관련된 걸 소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인증받은 것은 다 청구되면.

김승택위원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도 소급을 해 주시는 건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예를 들면 11, 12월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친환경인증을. 그러면 이 금액이 소진되면 못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의 소급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만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저희가 가급적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의 개념이 전년도로 저희가 국한돼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그게 하반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간으로 선정돼 있지 않고요. 전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 다 소급 지급합니다.

김승택위원

그걸 지원해 주는 데가 각 읍면동사무소잖아요, 신청을 받는 데가. 거기도 전달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에 지금 맥문동이 모종 및 관련 농자재 지원 1000만 원이 아까 조민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다른 작물들은 어떤 것들 지원을 해 주셨었고 맥문동만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이것은 다른 작물에 대해서 이 모종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맥문동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재배력도, 번식력도 좋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도 적응력이 좋고요. 그리고 키가 크지 않습니다, 꽃도 피고. 그래서 논둑 관리용으로 이 품목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에 대한 논둑 관리용으로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요.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한 분이 이걸 안 하셔서 1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입니다.

김승택위원

농가만.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친환경인증농가에서 저희 쪽에서 연락이 온 게 친환경인증농가는 둑에 대해서 제초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 둑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문동을 심어서 우점종을 만들면 몇 해, 한 3년 정도 고생을 하면 논둑 관리를 안 해도 되거든요.

김승택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게 그 논둑 관련된 내용으로 맥문동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총금액이 5000만 원 중에.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죄송합니다. 한 가지는 양액재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 농가에 2.5㏊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맥문동 지원사업 1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성장 맞춤농정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시설이나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금액이 3000만 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도록 할게요. 36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 2026년 기정예산(B)라고 있어요. 3억 1250만 원이 맞는 건지, 3억 2150만 원이 맞는 건지. 여기 소요재원 보시면 2026년 기정예산(B)라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억 1250만 원이 맞거든요. 이런 기입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로 368쪽 보시면 반환금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024년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집행잔액 이자납부 반환금이 7억이 넘거든요. 이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저희가 이 대설이 저희가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저희가 도에서 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조금하고 형태가 달라서 시에서 계약을 하고 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비였는데요. 그걸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미리 급하게 나왔던 돈이고요. 그래서 집행을 정지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이 금액은 다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택위원

그 말씀은 대설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지원이 적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예산이 내려와서 사용을 안 한 것뿐입니다.

김승택위원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도에서 철거비를 또 추가적으로, 시에서도 철거비를 1억을 예비비를 세워서 지원을 했고요. 도에서도 한 28억 정도 예산수립을 해서 철거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저희가 보상은 재해복구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331쪽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혹시 그전에도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원래 신규 사업이었었나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으로 됐는데 이번 3회 추경으로 또 올리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뭘 어떤 보충이나 지적사항 있었을 것 같은데 보완돼서 지금 다시 올리신 건지, 그런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이게 지금 연말에 2025년 연말에 12월 달에 선정, 계획이 나와서 3월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라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아니고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왔다고 하시는 거죠?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 소요가 될까요?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상품개발하고 용역은 휴양, 농촌 안성의 여덟 곳에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용역하는 꿈꾸는 도시, 동네봄이라는 여행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여행상품을 지금까지 122명 정도가 비수기 때, 시즌 자체가 약간 사업 시작할 때가 비수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 된 것하고 연말에 9월부터 본격적으로 나들이 시즌이 시작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용역하고 관광객, 체험객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진하는 사항입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수확체험이기 때문에 시기가 성수기는 아직 안 돌아온.

소희경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했다는 거죠?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외국인계절 근로자 내용이 있는데요. ’24년, ’25년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축산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윤혜진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72억 97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7억 1950만 9000원 대비 15억 77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5쪽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냄새저감 및 적정분뇨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인상에 따라 종자 및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18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축산 분야 시범사업입니다. 축산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가축분뇨 처리 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및 재원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억 958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2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 등의 복리후생 및 재난안전 근무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을 위해 기정 예산액보다 344만 원이 증액된 2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초동방역 추진사업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염 의심사료의 긴급 회수 및 폐기를 위해 기정 예산액보다 6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0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입니다.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41만 원이 증액된 2억 2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구제역 백신지원(영세농)입니다. 영세농가의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8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5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구제역 백신지원(전업농)입니다. 소, 돼지 전업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159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8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공병을 적정 처리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670만 원이 증액된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입니다. 가금농가의 질병관리 및 사양 관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GMP 컨설팅 수출 혁신품목 육성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325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공수의사를 통한 시료채취를 위해 신속 검사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183만 2000원이 증액된 2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95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의 재원 금액 변경에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402쪽 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피해학대 동물의 보호관리 및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외 추가 수요대응을 위해 기정 예산액보다 7050만 원이 증액된 2억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기정 예산액보다 6억 9777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8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헌 유통기획팀장입니다. 오준옥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조은실 공공급식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407쪽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변경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쪽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및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지정기부 사업으로는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 1형 당뇨 지원사업, 청소년 야간 안전 귀가 지원사업,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부 모금기한이 끝난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 이외 3개 사업은 현재 모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목표 모금액 미달성 시 부족분은 일반기부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반기부사업으로는 지정기부사업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사업 연계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중 총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기부 사업비, 각종 운영비, 답례품비 등 25억 3910만 원을 제외한 53억 8471만 원으로 남은 기부금은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14일 기준 1만 344건, 10억 3156만 78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운용계획을 반영하여 이자수입 추계액을 재산정함에 따라서 이자수입액 2010만 원에서 추계액을 재산정함에 따라서 이자수입액 201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총수입액은 78억 47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정기부사업인 청소년 야간 안전 귀가 지원사업에 기부목표액 2억 9232만 원 중 금년도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기금사업 추진사업비를 제외한 53억 847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조성하고 총지출액은 78억 47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성위원

네, 사업 설명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운용계획 변경안에 어쨌든 여기에 기금 사용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이용성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용 관련된 조례 제9조에 보면 기금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금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왜 사용, 이런 내용에 빠져 있고 추경에 올라왔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비융자성 사업 외에 저희가 조례에 보면 총모금액의 13%는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금이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플랫폼 활용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 외의 일반운영비 가동이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 보통 민간플랫폼을 계약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보통 기부금이 93%가 민간플랫폼에서 모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본사업도 저기지만 우리가 그 대기업하고 플랫폼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기금에서의 지출 한도가 넘다 보니까 일반지출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기금 지출 한도가 얼마인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13%입니다.

이용성위원

13%면 얼마, 현재 모금액 기준으로 말씀하는 건가요, 모금된 기준으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 모금이, 모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10억이니까 한 3억 정도 되죠. 아,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용성위원

현재 모아져 있는 금액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 모금 기금 내에 13%를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50억 목표로 잡고 있으시잖아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50억으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이 기금운용계획도 50억을 목표로 승인받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답례품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반회계로 가동하게 됐습니다.

이용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식위원장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408쪽, 이 수입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수입 78억 4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자금운용계획.

소희경위원

밑에 산출근거.

김승택위원

산출근거요. 수입 산출근거 따로 붙여주셨잖아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잠시만요.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유통기획팀장 정수헌입니다. 수입에 산출된 근거는 거기 표에 보시면 예치금 회수라고 현재 저희 통장에 가지고 있는 예치금을 말합니다. 28억 정도가 예치금이고 이자수입은 기정액에 201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다시 산출하니까 4100만 원 늘어나서 다시 2090만 원 정도 늘리는 거고요. 기타수입에 50억 정도는 올해 목표액이 50억이라 50억을 수입의 예상액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총 78억 47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자수입이 연간으로 계산해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월간으로 계산해서 넣으신 거예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그동안 작년 연말 12월에 16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오면서 28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이자수입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5개로 분산해서 적금 형태로 예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아마 안 붙을 겁니다, 거의. 그런데 저희가 5개로 분리해서 이제 각각 예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반사업들이 발굴되면 그건 해약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5개 예치된 금액의 총이자액이 4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방금 질의하신 408쪽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 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0.6%. 그런데 0.6%는 10억을 예치했는데 0.6%를 주는 거고, 그렇죠? 하나는 1억인데 2.4%고 이것은 이 이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 개월 수의 차이입니다.

소희경위원

개월 수? 12개월은 똑같이 다 12개월로 쓰여있는데.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요. 금액에 따라도 차이가 있고요.

소희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0.6%고 지금 대체적으로 2.4%, 2.25%. 2.15%잖아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10억짜리잖아요. 10억짜리 예치금이고.

소희경위원

얘만 0.6%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10억짜리다 보니까 그것을 2.4% 주면 저기 하다 보니까 아마.

박만식위원장

저 뒷줄에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유통기획팀장 정수헌입니다. 이 이자가 조금 %가 틀린 경우는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드는 거랑 정기예금으로 드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납니다, 금액별로.

소희경위원

그러면 10억은 그냥 언제든 뺄 수 있게 보통예금에 들어 있고 나머지는 적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많아지면 저희가 1년 단위로 그냥 정기적금, 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소희경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계속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127억 2570만 원으로 2026년도 기정예산 137억 4500만 9000원 대비 10억 193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설명서 기준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11쪽 안성맞춤 푸드플랜 운영입니다. 안성시 먹거리 재단 설립 행정절차인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3쪽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지원입니다. 공공급식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안성시와 광명시 간 도농상생 업무협약에 따른 교류사업비를 추진하고 광명시 초등돌봄 과일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였고, 광명시 어르신 과일바구니 지원사업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80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5쪽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컵파우치 등 안전하고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한 국산 과일, 과채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연간 30회에서 60회로 확대 공급됨에 따라 4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7쪽 안성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입니다. 안성 농특산물의 판매 지원을 통한 지역 농축산물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바우덕이축제 중 축산물 구이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사 지원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9쪽 GAP 안전성 분석 지원입니다. GAP 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위해요소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없이 소요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1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가공센터 증축)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하드웨어 사업인 가공센터 건립 총사업비 64억 5000만 원 중 IQF 시설 38억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 없이 소요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3쪽 공도 로컬푸드 직매장 폐기물 처리입니다. 공도차량등록소 2층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중지되어 있고 내부시설이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행정업무용 시설로 건물의 기능을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기자재 및 사인물 철거 등 폐기물 처리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5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 강화 및 산지 출하 농산물 확대를 위한 생산유통통합조직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기금보조금 교부에 따라 소요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변동 없이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7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농협 및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인이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운송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6759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2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보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소요재원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9쪽 스마트 APC 지원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부사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1쪽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비규격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아까운 농산물 유통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3쪽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기부금의 30%를 지역농특산물 등으로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정기부 사업 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운영비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모금활동 활성화 전략 마케팅 용역비를 반영하고 2026년도 모금 목표액 상향에 따른 배송비 및 민간플랫폼 대행수수료 지급으로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5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농축산물 유통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국비 반환금 2억 4206만 3000원, 도비 반환금 1억 663만 원으로 반환금 총 3억 4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11쪽 안성맞춤 푸드플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현재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조민훈위원

그런데 다시 용역을 8000만 원을 편성했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절차로 보면 재단 설립 방침을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고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 1차 용역을 한 게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지방 출자 설립에 대한 사전 협의를 9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예정이 끝나면 2차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의뢰에 따른 수수료 비용입니다.

조민훈위원

그 1차 타당성 조사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수의계약 범위에서 한 2200만 원 정도로 가능했고요.

조민훈위원

2000…….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2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전문기관이라고 경기연구원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고정, 픽스 가격이라 저희가.

조민훈위원

고정, 픽스 가격이라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고정된 가격, 기준 가격…….

조민훈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연구용역비 4000만 원 편성했던데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이거랑 다른 사업입니다.

조민훈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그거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먹거리, 지역 먹거리 수립 계획입니다.

조민훈위원

지역.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먹거리 2차 용역 계획.

조민훈위원

그거 다 나왔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1차가 끝나서 2차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조민훈위원

현재 용역 완료된 거랑 새로 진행하는 용역 중복항목 같은 것은 없어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중복항목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 1차 도에 협의할 때 설립 개요라든지 사업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출자·출연 계획 그다음에 조직·인력 이런 것들을 전부 제출하고 난 후에 전문가, 2차 용역에서는 전문기관이 이것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거거든요. 그 용역비입니다.

조민훈위원

그 검토되는 항목 같은 게 있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설립 개요라든지 사업 범위 이런 것 전부 총괄적으로 들어갑니다. 5년간 투입되는 비용 그다음에 매출액까지 다.

조민훈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417쪽 안성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0억 5000만 원이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조민훈위원

그런데 구이존 운영에 3500만 원을 추가하셨는데요. 지난해 시범운영 후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본예산에 편성할 때 충분히 이런 것 반영할 수 있지 않았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가 보통 가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리 담아놓지는 않았고요. 하반기에 보통 축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다루게 됐습니다.

조민훈위원

지난해 구이존 총매출액 어떻게 되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매출액은 한 1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용객은 한 6000명 정도 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범운영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올해는 매출도 늘리고 그다음에 축제 이후에 축산물의 인지도가 높아져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민훈위원

3500만 원을 추가 투입할 만큼 조금 효과가 있었는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10억 5000만 원에 대한, 본예산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29쪽 스마트 APC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그 단 1개 사업자한테 19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농협입니다. 농협인데 농협에 내부적으로 부결되는 바람에 실제로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조민훈위원

부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대의원 반대입니다. 방송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저기한데 최종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이게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 1개 사업자한테 하는 건데 사업 의사 같은 것 충분히 논의 안 하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처음에는 그게 부지 구입할 때는 승인된 사항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허가하고 뭐고 다 진행은 해서 완료된 상태인데 최종 대의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보류된 것도 아니고 아예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저희가 계속 잡고 있을 수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그 선정 업체에서도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 포기서를 제출했으니까 이게 전액 삭감이 됐을 텐데 기존에 이 사업 의사를 충분히 논의할 때 어떤 수행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대의원회에서 부결돼서 못 했다, 이렇게.

박만식위원장

네, 소장님 말씀하시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까지 다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사업자 쪽에서 최종 사업 확정되고 사업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내부에서 또 다른 반발이 있어서 사업을 갖다가 대의원회의에서 나중에 부결이 된 겁니다. 처음에 진행할 때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이 작년에 선정이 되고 올해 막상 예산이 서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그 반대 의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민훈위원

그 본예산 이제 편성하실 때 어찌 됐든 우리 예산이 한정된 재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우선순위 매겨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 집행할 필요성이나 준비가 됐다는 전제하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예산을 그냥 세우는 것으로 이런 목표를 두지 마시고 집행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야 해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사전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 가서 발표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 진행한다고 해 놓고 예산까지 다 세우고 나니까 그 후에 다른 반대의견이 나와서 좀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입니다. 과장님 일단 질의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411쪽 안성맞춤 푸드플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기 갔다 왔던 데 거기가 그 공간 맞죠? 저희가 서운면 쪽이었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현재 운영 중이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재단을 염두하고 나서 공장을 설립하신 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거기 처음에 국비 사업도 공모해서 선정된 건데 그게 그 먹거리 통합센터가 첫 번째로 따진 게 공공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농식품부에서는 조건이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신청 당시부터 조건인데 시가 출원한 재단법인이 운영하거나 시가 직접 운영하는 조건하고요. 그다음에 참여농가 300명 이상 참여해서 한다, 소농들이. 그리고 나중에 그게 운영되게 되면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 거기 취직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조건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이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직영으로 성실히 운영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모든 판매망들을 그대로 이관해서 공기업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하지 않고 현 체계를 개선하고 대안하는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한 30, 40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재단법인이냐, 시가 직영하냐 인데 예를 들어서 평택재단에서 올해 갑자기 예를 들어 “3000만 원어치의 채소를 납품해 주세요.” 하면 통장 계정이 없습니다, 수익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협상력이 떨어지거든요.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납품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 급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급식은 저희가 납품하고, 이것도 저희가 고등학교에 있는 예산을 세운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돈을 받아 세외수입으로 불입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확장성 부분에서는 직영해 운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단 설립 시에 예상되는 조직 뭐 연간 출연금 자체 수입 규모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신지.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재단법인 설립 규모는 한 25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5년간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희가 일단 검토는 안 했지만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고요. 매출액은 한 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보고서 저희한테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지난번에 의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시간 내주시면 거기 오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그리고 417쪽에 농산물 판매 촉진 지원 안성맞춤 바우덕이에 들어가는 푸드코트 말씀하시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으로 진행했었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작년에 예산이 없이 갑작스럽게 세우다 보니까 장터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구이존에 투입해서 시범운영 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었고 저희가 그 예산을 줄여서 근근이 한 거고. 그리고 경영인들, 여농들이 운영을 했는데 거의 수익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 주자, 라는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운영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웃음

이용성위원

그럼 이번 연도가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작년은 시범운영이고 본격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성위원

하나 우려스러운 말씀드리면 저도 이것을 이용을 했었어요. 아기들 데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용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바우덕이축제 거기 밑에 참여하는 상인들을 고려해서 이게 밥도 안 팔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고기만 먹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정말 뭔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과에서는 어떤 상생을 빌미로 그걸 안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밥도.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밥을 하게 되면 식당에 입찰받으러 온 분들도 있고 너무 이쪽이 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밥은, 위원님 보셨지만 거기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이용성위원

편의점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아니, 편의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캠핑장 편의점하고 연계해서. 밥을 구입 원하는 분은 거기서 직접 사 먹게, 거기도 상생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공도 로컬푸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언제부터 운영이 중지되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1년 반, 2년 가까이 됩니다.

이용성위원

혹시 언제 개소를 했나요, 여기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2015년입니다.

이용성위원

2015년?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럼 중단된 원인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공도가 급변하게, 변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거기를 전략적으로 들어갔는데 보시다시피 2층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주변에 마트들이라든지, 또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마트킹 이런 강한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농가들이 거기 참여해서 수익이 창출 안 되면 사실 농가분들이 잘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공도 주말장터도 있고 장터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또 내구연수 끝나고 저희가 방치해두는 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용도 폐지를 통해서 행정자산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거기 안에 있는 기자재들은 모두 내구연도가 지나서 다 폐기하는 건가요, 그 안에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폐기.

이용성위원

올 폐기, 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폐기하고 가능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불입할 것은 불입하고 아니면 폐기물 처리에 비용이 발생하면 일부 불입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이용성위원

사실 왜 그러냐면 철거 폐기물로 처리비용 그냥 1식으로 해서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실 뭐 그런 세부 산출내역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산출내역 혹시 견적 받아보신 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견적 받았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그것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저 아까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다만 걸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는데요. 그럼 현재 어쨌든 조례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지출 안 해도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3억 1500만 원이? 그렇죠. 이번에 50억 잡고 있는 거잖아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 50억 잡고 있으면 13%라고 그래도 6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데 왜 시비 보조금으로, 기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보면 홍보비, 그다음에 이벤트비, 그다음에 답례품비, 답례품 배송비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위탁 수수료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비융자성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출된 항목들이거든요. 그 항목들이 이 기금 내에서, 13% 내에서 하면 좋은데 그러면 저희가 걷는 게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플랫폼과 계약을 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상당수 부분, 아까 90%가 수익이 그쪽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 대행수수료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50억을 걷힐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도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용성위원

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걷히고 그러면 그냥 반납되는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수수료 비용을 무조건 계약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실적 대비, 매출 대비 얼마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만식위원장

소장님,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가 50억인데 고향사랑기부금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대부분 11월에서 12월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알리는 걸 갖다가 그때 시작을 하면 너무 늦는다는 거죠. 좀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하게 신청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일반회계로 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어쨌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 다 충분히 숙지했고요. 저희가 일단 목표액 50억을 걷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한번 모금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421쪽 보시면요. 지원조건에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아래 소요재원을 봤을 때는 바뀌신 것 같은데.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게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시비로 소요재원이 변경되기도 하고. 그런데 당초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7대 3 맞고요. 이월, 이월되면서 과목이 없어지면 시비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 변경이 약간.

소희경위원

그럼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봤을 때는 국비는 지금 15억 4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고 시비는 40억 7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니, 47억이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게 4개년.

소희경위원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3대 7이잖아요. 30대 70인데.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4개년 사업이거든요.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월된 사업이 시비로 바뀌어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그것도 이렇게 좀 부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사실 산출근거에서 지금 금액이, 액수가 다르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지금 한 번 또 제가 알기로는 수정한 걸로 아는데 수정한 것도 지금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실수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런 건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저희가 이번 자료 받은 것에서 2026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같이 받았어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조민훈위원

안성맞춤 리모델링 수립 용역이 심의 결과에는 원안가결이 나왔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게 예산이 저희가 기본 틀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정해졌는데 그것은 지금 다루지 말고 본예산에 다루자고 그래서 절차 이행은 완료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아마 상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민훈위원

본예산에.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추경에 다루지 않고요. 내년 1월 달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절차 진행은 다 끝난 겁니다, 네.

조민훈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아까 소희경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토털 금액이 6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뭐 이월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47억인데 이월이랑 상관없이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간 사항 같은데.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시비는 추가로 들어간 것 맞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뒤에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유통기획팀장 정수헌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공지원센터랑 로컬푸드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기업 위탁으로 해서 농어촌공사 위탁비로 12억 6000만 원이 나갔었습니다. 그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돈은 시비로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걸로 보이실 겁니다.

김승택위원

12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지원조건에 지금 이렇게 쓰신 부분이 있잖아요. 7대 3이라는. ○ 유통기획팀장 정수헌 시비에 12억 4000만 원이 더 있는 것은 저희가 예전에 작년까지 했던 농어촌공사에 공기업 위탁으로 돈이 한 번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다시 그 사업이 변경돼서 회수를 한 사항인데 그 돈이 시로 들어오면 국비로 편성할 수가 없고 시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정산할 때는 국비로 다 정산할 겁니다.
12억 4000만 원이 더 국비로 포함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네, 국비가 시비 안에 묻혀 있다고 보시면.

김승택위원

시비에서 12억 4000만 원이 빠지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현재 이 데이터상으로는.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데이터상에 시비가, 7대 3인데 그것보다 시비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12억 4000만 원은 국비가 시비로 와 있는 상태고 더 이 사업을 위해서 한 12억 정도인가, 15억 정도가 더 추가된 것은 저희 자체 시비가 더 담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택위원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2억 4000만 원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7대 3 비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찌 됐건 7대 3 비율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이 지원조건을 바꾸시든지 저희가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소장님, 보충 설명해 주세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할 때는 7대 3이 맞았던 거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또 바꾸면서 추가로 시비가 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 가지고 따지면 그 계산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김승택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비와 시비의 부분이 있는 거고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안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가공센터가 증축되는 부분이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하나로 통합돼서 되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로서는.

김승택위원

먹거리센터는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수익도 발생되고. 그렇죠? 그런 것이 이게 증축이 된다고 해서 인력이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게 아닌지.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인력은 최소 인력 거기 가공센터거든요. 가공센터 운영하는 데는 한 서너 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먹거리통합센터도 직영 운영하는 것 외에는 용역 발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용역으로. 그래서 이게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는 용역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의원님들 시간을 주시면 거기서 고향사랑기부제하고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IQF 사업, 먹거리통합센터의 기능과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가공센터 증축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장으로 보이거든요, 봤을 때. 그런데 사업을 지금 별개로 두시면서 따로따로 운영을 이 예산에 잡으신 상태잖아요, 현재로서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사업 재원이 구분돼 있고요. 먹거리통합센터 지원사업하고 신활력 사업하고 구분돼 있는데 저희가 먹거리통합센터는 이게 원래 가공 확장하는, 습식가공 확장하고 그다음에 직매장 짓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그동안에 먹거리통합센터의 부지가 구입 됨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향후 트렌드에 맞는 급식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부지 내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공급식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그런 건물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승택위원

그런 것 관련돼서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증축 관련돼서 비용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은 올 가을쯤이면 아마 예정일이 작성 중에 있는데 나오면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뭐 조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증축하시고 확장시키시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공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유통을 하시려는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확장을 지금 하시려는 사항이신 게 맞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니까 가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신다고 하실 때 진짜 가공품을 그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일차적인 재배서부터는 아니겠지만 수확부터 시작되는 전체적인 통합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가공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차피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있고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식위원장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좀 전에 우리 김승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비, 시비 배분 관련해서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2억 얘기했고, 어떤 분은 뭐 15억 얘기하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도 시간을 주면 설명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업은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 정리해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보충 자료를 바로 제출토록 할게요.

조민훈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성위원

하나만 여쭤볼 게 있는데 스마트 APC 지원사업 혹시 이것 포기함으로써 페널티 같은 것도 있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동일 사업에 대해 3년간 제한입니다.

이용성위원

3년간 제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제한 받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주무관을 보며) 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쉬고 싶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께서는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 이선행 주무관입니다. 남성우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이종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5988만 원 증액된 63억 19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43쪽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재원으로 농업인에게 양질의 영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장 및 공보용 기자재 유지관리와 생활과학관 바닥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5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농부 양성학교 기초과정 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7쪽 도시·치유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공공텃밭 운영으로 도시민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텃밭 기반조성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25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9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개선을 통한 농가 서비스 질 향상 및 경영부담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개선시설비 예산 변경 없이 집행잔액을 활용한 보수공사를 추가하고 폐유보관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1쪽 기본경비입니다. 농업지도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출장여비 예산 부족에 따라 국내여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 농촌지도사업, 2018년,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025년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억 94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202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3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스마트 농부 양성학교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었고요. 이것이 시장님 내년도 공약사업으로 스마트 양성 500명 구축이라는, 양성이라는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서부터 청년농업인들 기초교육을 시켜야 그다음 단계대로, 진행대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민훈위원

목표가 몇 명으로.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 2030년도까지 5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500명이요? 뭐 수요조사 같은 것 된 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농업인들하고 다음에, 청년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중장년 농업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5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초과정과 경영자과정, 전문가과정까지 다 포함을 해서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453쪽 반환금 기타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2018년도,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18년도 사업이 반환이 이렇게 늦어지는 게 좀 궁금하네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2018년도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첫 해가 2018년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사업을 다 완료하고 경기도로부터 반납을 해야 되는, 다 정산을 했을 때 통보받은 금액을 다 반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농림부하고 도청에서도 약간 실수를 하셨던 게 농정원이라고 저희가 사업을, 농정원에 사업비를 집행을 하거든요. 그럼 농정원에서 사업을 다하고 농가들한테 지급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농정원에서 반납된 금액을 반환금으로 책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것은 잘못됐다, 해서 첫 해에 한해서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반납을, 고지가 떨어져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반납 완료가 됐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18년, ’25년 집행잔액이나 이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2025년도 것만 말씀입니까?

조민훈위원

’18년도 것. 2018년도.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 자료는 따로.

웃음

조민훈위원

네,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자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저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네.

박만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2018년도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58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445쪽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9월, 10월 양성 아카데미 1기가 시작이 되고 11월, 12월에 2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이수자들이 모집이 됐거나 그랬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 추경이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집 홍보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한 25명씩 1기와 2기로 나눠서 총 50명을 일단 올해는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렇게 추경이 서면 바로 저희가 모집공고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관련된 사업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 보시면 스마트농업 강사수당이라고 있어요. 100만 원씩 12주. 이게 시간은 몇 시간씩 혹시.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 하루에 7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강사로 4시간 잡고요. 다음에 2급 강사로 3시간 잡아서 1급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시간 하면 한 59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요. 2급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을 하면 한 32만 원 정도 그렇게 산출을 잡았습니다.

김승택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실 때 농업인 교육을 이제 공약사항 말씀하시면서 청년도 같이.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포함해서.

김승택위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런데 지금 454쪽에 보면 아까 조민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반환금.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저희가 3개년 동안 첫 해는 110만 원씩, 그다음 해는 100만 원, 90만 원 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3개년 동안 농사를 짓는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국가 국비사업이고요. 다음에 스마트농업인 양성교육은 저희가 청년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다른 건 알고요.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앞으로도 펴나갈 거고 하려고 하는데 반환됐다는 것은 신청인이 부족하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 반환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18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25년도에는 2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관성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겠다,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반환되는 금액은 어찌 됐건 청년 관련된 이 사업을 통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여기 더 나가서 이제 스마트농업도 할 거고 쭉쭉쭉 이어 나갈 거잖아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김승택위원

그 연관성을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력을 배출해야지만 이 비용이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성에서도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매년 저희가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서 선발이 됩니다. 신청자 100%가 되지는 않고요.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타당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면 저희가 1년에 한 30명 정도만 일단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는데 선발을 다 했다고 해서 영농정착자금이 다 나가지도 않고요. 그분들이 일단은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해야만 하고 다음에 자금 신청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농정원에서 자금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 다 선정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이렇게 교육 사업도 연계하고 홍보해 드려서 같이 함께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업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비용을 쓰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 같은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신 스마트농업을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하신다고 하니 그러한 이제 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서 교육에 꼭 그런 것들도 첨부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도 병행해 가시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449쪽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비 변경이 있는데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하수도 보수비 약, 한 2349만 원 정도랑, 이것을 보수공사를 안 했으니까 감액이 됐겠죠. 그런 다음에도 환경개선공사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증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너무 좀 맞추기 하신 것 아닌가. 아니면 어떤 환경개선공사를 추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실제 공사를 들어갔을 때 당초에는 전 라인을 다 하수도를 고치려고 했다가 뒤쪽 부분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현재에 설치돼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써도 되겠다, 라는 판단하에 그쪽 공사는 감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동안 한 23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을 했거든요. 한 26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2300만 원 남았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환경개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상문이 잘못 설치돼 있는 게 있었거든요. 지적을 받은 게 있어서 그것도 함께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했다가 그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를 하려고 추경에 부기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태호위원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어차피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고 이것은 다시 증액을, 항목을 바꿨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뭉뚱그려서 비교증감이 없이 했으면 동일사업으로 같은 안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당 부분 ’18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용자 추이를 여기다 명기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1만 2000명의 목표, 상당히 이만큼 우리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많이 도움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 임대사업소 영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각 임대사업소의 인력 배치가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 원칙 때문에 2인 1조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개선 의지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희망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농기임대사업소가 농가들로부터 많이 호응을 받고 사랑을 받고 도움을 드린다고 저희도 자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일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이 연계가 됩니다. 2인 1조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저희 크레인이 있고 지게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2인 1조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3명씩을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시간 임기제다 보니까, 시간제 임기제다 보니까 일주일에 35시간만 근무해야 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부득이하게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 저희가 농가분들 불편을 최소화해 드리기 위해서 예약을 하신, 어차피 거의 대부분 농가분들은 농기계를 예약을 하십니다. 예약을 하시면 주말에 쓰실 것도 저희가 다 금요일 날 미리 사전에 다 불출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고 월요일 날 반납을 받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2인 1조를 다 충원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도 일단은 다 말씀드렸고 인사 부서랑 잘 상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한 명씩 더 보강을 해서 2인 1조 근무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관수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안태환 과수기술팀 주무관입니다. 김봉순 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14만 6000원이 증액된 81억 185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예산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57쪽입니다. 벼 병해충 적기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정밀분석과 생력방제 지원 및 실증을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627만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예찰포 및 실증시험포 방제용 드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전기 구입비용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9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작물의 실증시험 재배와 개별농장에서 발생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인들에게 전문지식을 배양시키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과학영농시설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중 보일러 배관 파손에 따른 긴급교체,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스마트 온실 및 PET 온실 난방에 소요되는 부족한 연료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온실 노후로 인해 파손된 폭우시설 교체 등 시설 보수 비용과 중대산업재해대응 안전관리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61쪽 반환금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 99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개 사업 4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1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보급과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 안 하신, 적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웃음소리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추경예산은 긴급한 것만, 저희가 시설 같은 걸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손 같은 게 많아서 긴급하게 복구하는 그런 예산을 위주로 했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에 담으려고 합니다.

김승택위원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FY2025 평가등급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거랑 미흡한 단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련돼서 조금 전에 드린 질의에 대한 요는 좀 더 수요조사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 기술보급과가 앞으로 다음 본예산이나 이럴 때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59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에서 볼게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쭉 있는데 여기 보면 투자성과 목표에 민관협력, 대외홍보 이런 목표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여기 스마트온실에서 나는 작물들이 판매가 돼서 그 수익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온실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가온 온실도 있고 일반 온실도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 깨끗한 안성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각 읍면동에 저희가 화단 만드는데 꽃묘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만 5000주 정도. 저희가 길러서 읍면동에 공급을 하고.

소희경위원

아, 길러서 읍면동에 지원.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화단 같은 것 조성하는데 쓰시라고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상입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온실에 여기 밑에 대외홍보 안성 탐방 프로그램에는 이 초중고 학생 아이들이 스마트온실에 방문해서 거기를 탐방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및 이병호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보건소, 의회사무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