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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초롱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1본회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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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초롱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기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정미면, 대호지면, 당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초롱 시의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서미화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39곳, 60% 이상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진시는 공무원 정원의 3.8%인 45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1억 4,400만 원, 올해 1억 6,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물론 당진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4년, 당진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증장애인 시설 생산품 두 곳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생산 시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제 고용부담금 감면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해야 한다’라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단순한 제도 활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애인 채용에 있어 지원자가 부족하고, 적합한 직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본 의원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공공부문이 먼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진시는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직접고용을 확대하고,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은 연계고용 대상 품목과 협약 사업장을 다변화해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직접고용과 연계고용을 함께 확대한다면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자체에는 고용부담금은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생산품 구매 역시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당진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법정 구매 비율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생산품을 단 한 건도 구매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이제는 법정 구매 비율만 채우는 행정이 아닌, 실제 구매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등 물품 구매에만 머물지 않고 공사와 용역 분야까지 장애인 생산품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특정 부서의 업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진시가 함께 추진해야 할 포용 정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에서 관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지역 장애인 기업과 생산 시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완성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일자리와 자립입니다. 민선 9기 당진시에서는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상생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