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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6-09-03

김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57회 정례회를 맞아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8월의 상임위 활동으로 또 민원 현장에서 주민께 큰 일 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5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춘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세입결산 155쪽, 세출결산 359쪽이며, 성과보고서 975, 1301, 1302쪽입니다.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신가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김철민위원

우리가 24년도에 정책지원관이 몇 분이셨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24년도에는 열두 분? 열세 분 다 됐었죠, 그때는.

김철민위원

24년도에도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김철민위원

25년도에도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한 분은 이제 중간에 김성혜 지원관이 중간에 퇴사해가지고 다시 또 석 달 만에 다시 충원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25년, 26년 현재에는 정책지원관님이 한 명 휴직 외에는 다 세팅되어 있는 거네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정책지원관 관련 예산 있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 관련 예산이요?

김철민위원

예.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산은 지금 따로 없고요. 교육 주로 교육하고

김철민위원

예, 교육비나 관련된 예산이 좀 변동이 있었나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김철민위원

그니까 24년 대비 25년, 26년.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풀로 잡혀있기 때문에 따로 정책지원관이라는 목이 없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 강화나 이렇게 같이 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풀예산의 변동이 얼마나 있었어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변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철민위원

거의 없어요? 그니까 인원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변동이 없다 그거죠, 그러면?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인원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항상 13명 정원을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정원을 보고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김철민위원

전체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그 말씀이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예산의 변동은 없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걸 좀 예산이 이제 우리가 인원에 맞게끔 좀 더 현실화되어 있는가, 제가 이제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여기 결산서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50%, 집행률이 47.3%밖에 안 되네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의원역량개발비는 뭐냐면 의원님들이 교육을 참석하시거나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예산을 한 220만 원 정도를 세워놨거든요.
상엽

문상엽위원

예, 예.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교육 참석하거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 저희들이 주간에 반부패나 장애인 인식교육, 이런 교육들밖에 없어서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한 47.3% 정도.
상엽

문상엽위원

의원님들 참여율이 낮아서 역량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선거 대비해서 다른 해보다 조금 교육이나 이런 참여들이 다른 해보다 약간 적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니까, 역량개발비도 52.9%밖에 안 되고 실제 사실은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 회계교육 같은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예산을 잡아놓고도 못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하여간 최대한 의원님들이 오면 다 안내하고 하는데 24년하고 25년 초까지는 의원님들이 좀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해 드려도 참여하는 데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이번 회기 때는 이런 교육이 좀 있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연수나 다른 기회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또 전문가 등 어떤 기관이나 교육이 있으면 충분히 안내해서 참여하실 의원님들 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그니까 지난번에 한 번 우리 초선 의원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교육을 한 거하고 안한 거 하고는 또 좀 더 차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예,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보면 지난 우리 온라인 수강을 한 또 사례가 있었네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도 중간에 온라인 같은 거 보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사이버 상으로 들어가서 하고 이제 교육비만 납부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일부지만 이런 것들이 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대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버 강의도 있으니까 혹시 희망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비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저희가 그전에 우리가 서울나라살림연구소 가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 관심을 잠깐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했는데 더 홍보를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 사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지만 초선 우리 의원님들 하지만 사실 공부할 시간 없이 바로 실전 현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1박 2일, 2박 3일 가더라도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이나 어찌됐든 비대면으로 해서 충분히 실력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의원님들 희망을 받아서 예산은 어차피 내년 예산도 집행이 제가 봐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에 의해서 했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하나 더, 우리 국장님 또 만나신 김에 지금 우리 교섭단체 관련해서 하나, 사실 우리 조례가 되고 지금 이 앞에도 한번 구상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지금 교섭단체 관련해서는 조례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1·2교섭단체 이렇게 해서 인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서 일부 하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배분을 하려고 지금 다른 시·군·구 의회나 이런 사례들하고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곧 어느 정도 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우리가 전남 호남권에서는 광주 남구 외에는 여수만 지금 2교섭단체가 생겨있어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관심도가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사실 다른 타 당 성남이나 다른 수도권은 하는데 좀 관심이 있어서 저희도 말을 해야 되는데 구성만 돼 있다. 그 외에 어떤 디테일한 게 없어서 국장님 그것도 한번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하여간 올해 하반기 일부하고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최종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는 960만 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됐고요. 아니, 재작년 24년도 결산금액은 967만 원 정도 그리고 25년도 결산은 보니까 1214만 원 정도, 25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청소년의회를 이제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희망을 모집해가지고 청소년의회라 해서 한 한 달 정도를 본회의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의회를 모의의회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맡겨서 어떤 단체가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올해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학생들 모집이 어렵다. 시험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일부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소수고 그래서 그리고 학생 모집이 너무 어렵다, 청소년. 그래서 지금 26년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걸 못하고 있어요. 교육청에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할 수 없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학생들 선발이나. 그런데 그것을 올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 모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대신 이제 우리 각 학교에서 의회가 본회의 열릴 때 방청하거나 아니면 하루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학교별로는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가지고 공간 제공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참가한 학생들의 사후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가 되는가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그때 이제 끝나면 다 위탁을 사업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에도 나오고 그분들도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만족도는 굉장히 90% 이상 좋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워낙 공부 위주로 해서 이 학생들은 한 달이지만 그것도 좀 참여를 기피해서 교육청에서 참여가 어렵다, 모집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우리 또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또 의회가 추진하는 여러 일들이 또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 겸 홍보 겸 해서 이건 좀 내실 있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김철민위원

청소년의회는 과거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종합전형이죠. 거기에 이게 보이지 않는 가산점, 연관 활동 이게 입시의 한 꼭지였단 말입니다. 근데 입시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다 수요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라면 아이들에 대한 의회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예산에 반영되고 등등에 대해서 협의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교육적으로 좋은데 와서 또 의원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 또한 이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견학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도 조금 이렇게 방향을 그 시대에 맞게끔 한번 이건 고민을 해보세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얼마 전에 의회에 와서 청소년들 했던 건 그 프로그램의 일부입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 프로그램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숙희

박숙희위원

좀 다른 겁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소 제공하고 이런 것들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의회가 아까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바뀌어서 희망이 없어서 이제 개별적인 학교나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 이런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 견학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각급학교에도 한번 이렇게 청소년의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 본회의나 이런 것들은 견학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안내를 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이 저도 청소년포럼을 한번 해봐서 아는데 요즘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여기에 참여시키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이번에 문수동에 있는 문화의집 아이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 잡힌 부분을 그런 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두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봅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은 어렵더라도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을 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고민해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들도 청소년도 일반 시민이나 다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기부행위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예, 그니까 저는 지금은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사업이었지만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는 의회에 와서 엄청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지금 하는 의회에 이거 한 달 코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지금 학생들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한번 문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박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단체를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가능하시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문상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교육이 지금 의원 신청주의하고 집합교육하고 의무교육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걸 다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교육을 찾아서 오히려 우리 의회사무국에다가 이런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5년도와 26년도는 선거 전과 선거가 진행되는 거라서 아마 교육의 이용률이 낮았을 거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 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었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욕구가 많으시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집합교육에 대한 것들을 특히나 초선의원님들이 욕구가 강한 것 같으니까 집합교육 관련해서 받고 싶은 것들을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저희가 집합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셔도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고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런 건 가능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석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에서 사무국하고 이 교섭단체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9월 중에 교섭단체 간에 자리를 마련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점은 너무 걱정안 하셔도 되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오는 11월에 개회되는 정례회 회기 중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26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9일이며, 우리 위원회 피 감사대상 기관인 의회사무국 일정은 상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으로 작성기간은 2025년도 11월 1일부터 2026년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계성이 있는 사항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해서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원, 진정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사항 등입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감사자료 목록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시면서, 감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고 예, 문상엽 위원님
상엽

문상엽위원

감사자료 제출 목록에 보면 추가할 사항이 좀 있어서요.
덕원

민덕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의원연구단체 운영 현황에 대한 추가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수의계약 및 물품구매 현황 두 가지를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잘 들으셨죠?
순영

이순영전문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또 더 추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나머지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따라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더 추가하거나 수정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상엽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성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회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우리 의회 소관 업무 조례 개정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이유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중복 가입을 기존 2개에서 1개로 제한했습니다. 의원 한 분이 여러 연구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할 경우 연구활동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의원이 하나의 연구단체 활동에 보다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의원연구단체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유사한 연구 주제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구성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업무 분담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서 정책지원관 또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연구단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6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연구활동 기간을 12월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말에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의 등 의회의 주요 일정이 집중되어 있어서 연구활동과 결과 정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구활동 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조정하여 하반기 의회 일정과 연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연구결과를 충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토론회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제2항 토론회 등의 제안 주체에 따른 지원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개최되는 토론회 대부분이 의원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의원이 제안하는 토론회 등은 정책지원팀에서 지원하고, 위원회가 제안하는 토론회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제안 주체에 따른 지원 업무를 구분하여 토론회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제4항 현행 조례에서는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개최 소요경비를 의원 1인당 연 2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이 직접 개최하는 토론회 등과 유관기관·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의원이 단순히 후원하거나 참여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개최 소요경비 한도 적용에서 의원의 단순 후원이나 참여는 제외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 지원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 시 별지서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현행까지는 되어 있으나, 개최 승인 신청 단계에서는 토론회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일정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인 신청서의 ‘내용’ 항목을 ‘추진계획’으로 변경하여 토론회 등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별도로 제출하던 붙임 자료인 ‘토론회 개최 계획서’는 삭제하여, 개최 승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제 토론회 준비 과정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저희가 의원은 1개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에 의원이 저희는 2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하게 되면 연구단체가 이제 의원이 하는 일이 많긴 하겠지만 또 관심 두는 분야가 있어서 2개까지 좀 열어주시면 어떨지 의견을 좀 제안 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희가 그때 전체의원 간담회 때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가요? 의견을 좀 모았었던 것 같은데 예, 문상엽 위원님
상엽

문상엽위원

전체의원 간담회 때는 개인 참여 개인에 대한 것이 저희들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때는 연구단체 수 예전에는 6개까지 했는데 올해는 3개 이내로만 한다까지만 그때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이은정정책지원팀장

2개만 한다고
상엽

문상엽위원

연구단체도 2개만 한다고요, 3개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까지만 저도 기억이 좀 되거든요. 우리 3개가 맞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이은정 팀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그때 당시 3개하고 참여를 두 곳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선은 우리 정책지원팀장님 이은정 팀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면서 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이은정정책지원팀장

정책지원팀장 이은정입니다. 당초에 연구단체가 우리가 조례에 보시면 5명에서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인 1개를 했을 때 7명이 했을 때는 3개 정도 연구단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개를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6개를 한 것은 2025년도에 6개를 했는데 그때는 운영위에서 운영을 하다가 연구단체가 이번부터 저희 정책지원팀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막 한 군데는 그냥 연구용역 없이 했고 다섯 군데를 했는데 그걸 쪼개서 하다 보니 또 의원님들이 양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이쪽하고 이쪽하고 겹칠 때 또 같이 가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간담회 할 때 1인 1 연구단체를 하면 3개 정도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마 기억들이 잘 안 나신가 본데 1인 1 연구단체로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숙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숙희

박숙희위원

저희는 그러니까 3개 단체를 꾸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고 1인이 2개 정도는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정

이은정정책지원팀장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께서 2개를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분이 들어가고 싶어도 3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 3 21명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들은 일단 우리 의장단은 인원이 안 찼을 때는 들어가도 그분들이 일단 양보해 주시기로 했고 의원님들은 1인 1개 단체로 들어가서 거기에 더 이렇게 하는 걸로 그때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의원연구단체를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연구단체가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려면 한 단체에서 집중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 방금 팀장님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수많은 뭐라 그럴까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쭉 해 와서 의장단에서도 논의를 하고 간담회에도 붙이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 해 보니 한 곳에 들어가서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과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용역비 때문에 나눠 먹기식 용역이 되는 거예요. 그 용역 성과 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차라리 3개 단체로 제안을 하고 한 군데 들어가고 제대로 성과를 내고 한 군데 집중하고 이게 두 군데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름만 올려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만 챙기는 게 아니라 상당히 하는 일들이 많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더 성과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개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좀 그렇다 하면 또 1년 후에 또 새롭게 연구단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주체가 본인이 주체가 돼서 연구회 회장이 돼서 진행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의장단은 가급적 연구단체에 안 들어가는 걸로
숙희

박숙희위원

안 하시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누가요?
숙희

박숙희위원

연구단체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꼭 7인을 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에서 7인이죠, 팀장님?
숙희

박숙희위원

연구회 안 하고 싶은 분들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은정

이은정정책지원팀장

그런 거죠. 연구단체는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관심 있는 분야가 두 군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 정도는 열어놔도 나쁘지 않겠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초선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 연구단체가 취미활동 동아리 같이 활동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연구단체는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단체로, 그러니까 그런 장족의 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우선은 한번 어쩔까요? 이대로 원안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우리 지금 15일 줄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구단체 등록 승인일부터면 1월 1일부터 등록을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은정

이은정정책지원팀장

아니 조례에가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일이

권석환위원

그것도 이왕 명시를 왜냐하면 이걸 또 등록일이 모르고 끝나는 날만 개시를 했기 때문에 시작 시점을 알려주면 좀 더 왜냐하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건 좋은 의견이네요.
은정

이은정정책지원팀장

시작은 1월 31일로 되어 있고 개정안이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12월 15일 하다 보니 운영위가 해체되어 이제 끝나잖아요, 정례회가 끝나는데 그때 또 다시 시간을 맞추고 그러기가 연말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일까지 하고 그때 운영위도 날짜를 회기 중에 잡아서 그 연구단체 결과보고를 하고 또 수정안이 있으면 거기를 해서 12월 말까지 의장님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월 31일 시작이면 쉽게 따지면 1월 빼고 12월 빼면 10개월로 봐야겠네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10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석환위원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10개월 정도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아셔야지 늦게 등록해갖고 또 몇 개월 짧게 하면 또 이게 연구단체 그래서 10개월을 연구단체를 한다는 것을 명시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이걸 안내를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할까요?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4조 3항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에 따라 정책지원관 또는 연구 과제에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항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연구단체의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이걸 책임을 지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괴리감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항을 의원연구단체는 이 연구과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관심 분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항을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에 따라 정책지원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지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까지 이걸 같이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은 조언과 협의의 대상이지 지원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 수정을 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좋은 의견이시네요. 이게 아마 팀에서는 이것을 고민을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위원회에서 또 위원장 중심으로 위원회가 안건을 내서 어떤 토론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의원연구단체는 어차피 정책지원관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에 뭔가를 하게 됐을 때는 또 위원회가 알아서 할 거니까 김철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
은정

이은정정책지원팀장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는 걸로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 항을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에 따라 정책지원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4조제3항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에 따라 정책지원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있다. 아니면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냥 정책지원관의는 어때요? 말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관계는 없죠?

권석환위원

다시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권석환위원

그러면 문제가 동의는 하는데요. 정책지원관은 누구의 해당 의원의 정책지원관으로 하실 겁니까? 의원들 다 개별적인데 그러잖아요. 두 명당 저희가 한 명인데 그런 경우 정책지원관은 누가 또 지원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금 옳은 질문이고요, 통상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연구단체는 대표의원의 정책지원관이 실제 주 실무자가 되는 거고요, 함께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스탭으로 같이 옵니다. 역할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는 거죠. 모두의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그것은 정책지원팀에서 대표의원의 정책지원관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원활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은정

이은정정책지원팀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정책지원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책지원팀으로 와서 그때는 운영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대표의원님의 정책지원관과 또 4명이나 다섯 분 여섯 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책지원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지원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일반 의정활동에 지원관 분들이 도움을 주지만 또 이런 별도의 의원단체가 생겼을 때 이 비중 강도가 또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두 분을 담당하다보니 두 분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한쪽으로 조금 더 일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사실 이게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을 좀
은정

이은정정책지원팀장

원칙은 연구단체는 의원님들의 주도로 하는 게 연구단체입니다. 정책지원관은 그 연구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의 역할이니까 주도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상임위 집어넣은 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철민 위원님 말씀대로 소속도 상임위보다 정책지원관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또 의원님들의 다 정책지원관이 다르다 보니까 과연 구성 과정에서 분명히 또 업무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은정

이은정정책지원팀장

원활하게 지원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보겠습니다. (

김철민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연구회를 3개 4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여튼 우리 권석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약간의 설명을 하자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연구단체는 운영위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님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업무량이 다른 의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협조가 들어가서 정책지원관이 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에서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런 거니까 정책지원관팀 입장에서는 업무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성과를 내게 해 주는 게 맞죠.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건데 김철민 위원님의 말씀도 옳으시고 이 업무는 이대로만 가더라도 업무분장은 명확할 것 같으니까 이대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3항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해서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정수는 7명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7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의 제주 4·3 진압에 대한 출동명령 거부를 계기로 발생하여,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인근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피해자 유족회와 시민단체, 학계 등 지역사회와 우리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을 통하여 지난 2021년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이 진행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의 아픈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계승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는 사건의 발발지인 신월동 제14연대 주둔지와 여순10·19사건 역사관을 보유하고 있어 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화·인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평화재단 유치와 국가평화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희생자 기념·추모시설 확충과 함께 기록보존 및 연구, 평화·인권교육, 트라우마 치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대한 정책 건의와 유족회·시민사회·전문가·연구기관과의 간담회, 국내외 평화·인권 관련 선진사례 조사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겠습니다. 여순10·19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아픈 역사로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켜 미래세대에 전하는 것 그리고 여수를 대한민국 대표 평화·인권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의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별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이게 참 이름이 같아서 ……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권석환위원

사실 의회가 시작한 지 두 달 좀 넘습니다마는 국가산단 특위가 생기고 또 여순사건 특위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어떻게 이게 발의하시게 된 건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석환

김석환의원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순사건 관련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또한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금 앞으로 평화재단유치와 평화공원 조성 등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여수시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여수시가 평화와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권석환위원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사실 의정활동으로도 바쁘실 텐데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하시다보면 사실 우리가 상임위 제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한번 문제점과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또 참 특이하게 우리가 국가산단특위와 여순사건특위가 18년도에 같은 해에 아마 특위가 이렇게 구성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 또 여순사건특별위 하필이면 또 같은 시점에 지금 8년 지난 시점에 같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특위라는 것은 성과도 있었지만은 이 특위가 사실은 또 효과적인 면에서 과연 저대로 안 되면 1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 어떤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고, 아까 우리 의원단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찬성하신 의원님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다 지금 구성이 돼 있으세요. 거의 김영규 의원님하고, 진명숙 의원님만 빼고, 그러지요?
석환

김석환의원

예.

권석환위원

이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실 건가요?
석환

김석환의원

예, 일단은 동의해 주신 의원님, 찬성해 주신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참 그전에 혹시 특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특위를 만들 때?
석환

김석환의원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권석환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신중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순사건 10·19사건 저희가 그전에 여순사건특위, 여순사건 및 과거진상규명특위 최소한 발의를 하셨으면 저희도 이 정도의 어떤 검색을 할 정도로 하는데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0·19사건은 앞으로 우리가 평화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우리가, 역사관도 조성했지만 또 위원 구성 과정에도 이게 과연 우리 운영위원회 특위예요?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그전에 진명숙 의원님만 진상규명특위에 계셨어요. 그때 구성을 보니 이미경 의원님, 박성미 의원님, 김행기 의원님, 정신출 의원님, 박영평 의원님, 김채경 의원님 다양한 분들이 구성이 됐다고 봐요. 근데 다섯 분이 또 하필이면 운영위원회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로 구성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시고 하는지 이 특위를, 그래서 제가 원초적인 질문을 처음에 드린 거지요. 왜 구성을 하셨는지?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권석환 위원님의 말씀에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이 특별위원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원 개인의 역량을 좀 더 넘어서는 그래서 지역의 뭐랄까요, 지속가능한 지역이 안고 있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여러 의원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좀 목소리를 내는 걸 저는 그 역할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순사건이나 국가산단,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들이지요. 근데 이게 아마 우리 권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제2교섭단체가 있는데 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소외라고 그럴까요, 해서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석환 의원님이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아직 까지 본회의 상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의원

발언 다 하셨을까요?

김철민위원

예.
석환

김석환의원

예, 일단 지금 여순사건 관련해서 1년 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국가계획상으로도 아마 2030년이면 평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지금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여순 평화재단을 여수로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꼭 이번 특위 한 1년 동안 특위활동으로 그 평화재단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런 평화재단 유치를 위한 활동들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이면 진상조사보고서가 1차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또 여수의 반영되지 않는 진실이라든지 유가족들의 그런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특위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초선의원님들 물론 처음이긴 하지만 다른 다선 의원님들과 다르게 또 열정도 있으시고 또 다들 열심히 할려고 의욕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좀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들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렇게 할 때 먼저 좀 활동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전체 의원님들께 이걸 먼저 좀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의사를 좀 여쭙고 이게 진행됐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순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또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도 아마 평화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관심 있는 열정을 가진 다른 또 다양한 위원님들로 다시 또 이렇게 구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그런 뜻이 아닌데 …… 저는 또 제2교섭단체 그것은 저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위원의 구성에서 좀 아쉽다는 거지요. 다양한 분들이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지요.

권석환위원

사실 여기 위원님들의 역량을 거석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경험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상임위활동이나 본회의 또 하시는데 특별위원회까지 또 활동하실라면 바쁩니다. 또 거기다가 연구단체까지 하면 이거 몸이 한두 개는 돼야 돼요. 그런데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춰서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또 어찌됐든 우리 신월동 부지면 최소한 그래도 지역 의원님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봐요. 공간이 신월 우리 14연대 부지고 또 역사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이런 취지였는데 우리 2교섭단체 이야기를 갑자기 하셔가지고 우리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교섭단체 얘기는 빼는 걸로요.

웃음소리

권석환위원

하여튼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런 사실 저도 무겁게 말을 할려다, 할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의회 대표성을 가질려면 그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위가 사실 우리 국가산단특위도 사실 구성면에서도 좀 있었지만은 또 만약에 또 이렇게 특위가 구성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저희의 존재감이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저도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안 이유나 어떠한 그런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인정이 돼서 저도 참여한다고 했었고 전체 다른 구성분들은 조금 뒤에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의안은 당연히 찬성이지만 아직 남은 본회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 권석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든 다른 부분이든 저도 이 부분 관심도 있긴 하지만 저부터도 혹시 아까 말씀하신 지역구 그 의원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까 더 관심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충분히 교체를, 저부터도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회의 전에 그런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김석환 위원님 저부터 조금은 열어놨으니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결의안 동의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역시 역사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따뜻하네요. 김석환 위원님 행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지금 찬성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위원구성은 오늘 우리가 통과가 돼야만 그때 구성이 되겠지요. 본회의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혹시 답변하실랍니까?

웃음소리

석환

김석환의원

아니 답변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고요.
석환

김석환의원

우리 권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견이지요.
석환

김석환의원

그런 경험이 조금 ……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제가 약간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가 제가 딱 초선이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걸 구성됐을 때 제가 부위원장을 맡았고 1대 때, 그리고 2대 때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된 거예요. 부위원장의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위원장을 맡아봐라 해서 초선 의원 때 제가 이걸 맡았었고, 그 뒤로 의회는 끊임없이 명칭을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칭을 약간씩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제주 4·3에 가서 배운 거예요. 제주 4·3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를 보고 왔고 특히나 제주도가 끊임없이 특위가 있었습니다. 그 힘이 저력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제주도도 됐고, 우리는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특위가 됐든 국가산단은 지금 현재 너무 위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장단이 들어간 구성으로 사람이 보기에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의장단이 안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하다 보니 그전에 특위활동을 했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것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좋겠다, 그런데 특위구성이 오늘은 찬성으로 안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석환 의원님께서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숙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숙희

박숙희위원

여순특위로 계속 명칭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권석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활동하셨던 분들의 고견도 필요하지만 또 신입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것이 그것이 위원회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네다섯 개의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에 너무 많이 서로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저희 초선들은 이 위원회의 역할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조언을 선배님들이 좀 더 다선 의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활동을 할 때, 특위를 구성을 할 때 그것이 여러 가지 나눔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 특위들을 만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김석환 의원님이 이쪽에 워낙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석환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상엽

문상엽위원

위원장님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문상엽 위원님
상엽

문상엽위원

의사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사일정?
상엽

문상엽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어떤 내용이실까요?
상엽

문상엽위원

시정질의가 이틀로 잡아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송하진 의원님이 취소를 하셨네요. 그래서 두 분만 두 건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틀로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하루로 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문상엽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시정질문 일정 조정 건은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은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서 이 내용이 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의결로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상엽 위원님 고견 들어서 정리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원장

위원장출석위원

민덕희 부위원장 최정숙 위 원 김철민 위 원 권석환 위 원 박숙희 위 원 문상엽 위 원 김소리 위 원 김채원 위 원 김석환 (9인)
위원

전문위원출석전문위원

이순영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