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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화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1본회의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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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2에 따라 사전에 황경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경화 의원입니다. 제33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9대 홍천군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새 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천 찰옥수수축제를 비롯하여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홍천 인삼한우축제 등 우리지역의 대표축제장을 찾아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군민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주민 가까이 다가가 의견을 수렴하고 노력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가옥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 도로파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천군과 의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뜻깊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홍천군민 여러분과 복구현장에서 땀 흘려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우리지역에 주둔하는 장병들께서 피해현장에서 흙투성이가 되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태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처럼 나 하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이 더해지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이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까지 더해 유가폭등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우리 농촌지역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농약, 비료, 사료를 비롯한 농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부족한 농촌인력, 농산물최저가격 보장 등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상가는 한집 걸러 빈 점포가 있을 정도로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끝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천군의회와 홍천군이 홍천군민만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홍천군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향해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개원식의 개원사에서 저에게 큰 인상을 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록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 견제는 집행부의 반대편에 서서 대립하고자 함이 아니라 집행부가 얼마나 군민의 기대와 꿈을 잘 파악하고 실현해 나가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나아가 더 올바른 방향을 함께 찾고, 더 나은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홍천군의회가 추구하는 견제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되면서 가졌던 생각과 같아 깊은 인상을 주었고 앞으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표결 과정에서는 공교롭게도 4:4의 결과가 빈번하면서 당 대 당의 논리가 작용된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장단 선거에서도 협의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몇몇 안건들이 묘하게도 소속 정당 의원 수만큼 표가 갈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부터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의회를 더 이상 우려하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홍천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더 가까이 가고, 더 자세히 듣는 홍천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협치를 통해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끌고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타협을 통해 정진할 때 우리 의회는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과 의원 또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군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양보하는 미덕과 긍정적인 협의를 통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건설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이라 아직은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성숙한 의원으로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제안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3회 홍천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허남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허남준입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홍천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1월 16일 의장이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33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노인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홍천군 행복한 동행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황경화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제332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건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1조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홍천군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이경 의원님을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용준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32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김광수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기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이광재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최이경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나기호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광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최이경 의원님과 황경화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33회 홍천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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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