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박창선 의원 발언
의장
의장
김종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박창선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15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36건 등 총 5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종욱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ㆍ규칙안 3건, 김종욱 의원님, 정윤영 의원님, 유종대 의원님, 김상미 의원님, 김민희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윤영 의원님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유종대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창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상미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권혁만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김민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7건, 총 3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욱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용호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오산시장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조용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으로 답하는 의회 구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8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택진 홍보담당관입니다. 강옥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선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현주 가족보육과장입니다. 박선미 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용수 기업일자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강래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영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길순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혜경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금민섭 대원1동장 직무대리입니다. 끝으로 한상용 남촌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종욱 조용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창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원ㆍ남촌ㆍ초평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7만 오산시민 여러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조용호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오산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업인 세교3지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사업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고통 또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교3지구는 오산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업입니다. 세교1지구와 세교2지구에 이어 대규모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오산의 도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화성ㆍ용인ㆍ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 배후도시로서 오산시가 한 단계 도약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세교3지구의 성공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며 그 결과를 오산의 미래, 오산의 성장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세교3지구 편입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기다리며 상당한 재산권 행사 제약과 생활상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9일 세교3지구 편입 주민 200여 명이 LH 오산동탄사업소 앞에서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책정된 사업비로는 정당한 보상이 어렵다며 과거 타 지구 지정 당시와 비교해 현재까지의 지가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업비의 현실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단순한 민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교3지구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고시가 이루어졌고, 올해 3분기부터 사유지 토지와 물건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보상 문제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교3지구 사업이 보다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조속한 토지보상과 함께 총사업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사업비를 현실화하고 보상 절차를 조속히 앞당기는 것입니다. 오산시는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현재 책정된 총사업비와 용지비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구지정 이후 변화된 토지가격과 사업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LH는 보상 계획 공고 이전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사업비를 현실화하고 보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산시는 사업 시행자인 LH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보상 계획과 보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구역과 사업방식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방식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업성이 낮거나 우선 추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사업구역 조정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구계 조정을 통해 사업 규모와 범위를 현실화하고 제척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개발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 전체를 장기간 끌고 가는 것보다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의 기다림을 줄이고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교3지구의 자족기능을 조기에 확보하고 오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양이 원활하고 기업 수요가 확실한 반도체 소부장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AI 허브와 AI 센터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미 오산시는 세교3지구에 글로벌 AI 허브를 유치하고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ㆍ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산업과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족기능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세교3지구가 주택만 공급하는 신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일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용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LH 관계자 여러분! 세교3지구는 오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동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의 기다림은 길어지고 그 기다림의 부담은 결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실행과 결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총사업비의 현실화와 조속한 토지보상, 사업구역과 사업방식의 합리적 조정, 도시첨단산업과 AI 허브 등 미래산업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종욱 박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김종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상미ㆍ권혁만 의원)
10시23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상미 의원님과 권혁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창선 의원 발의)(김상미 의원 찬성)
10시24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박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의원
박창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종욱 박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박창선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윤영 의원, 조미선 의원, 유종대 의원, 박창선 의원, 김상미 의원, 권혁만 의원, 김민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6.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7.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정윤영ㆍ유종대ㆍ박창선ㆍ권혁만 의원 찬성) 8. 오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창선 의원 발의)(유종대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9.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김상미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10.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미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11.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만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김민희 의원 찬성) 12.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만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김민희 의원 찬성) 13. 오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희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 의원 찬성) 14.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유종대ㆍ김상미ㆍ김민희 의원 발의) 15.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16.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7. 오산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8.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9. 오산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20.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21.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22.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0시27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8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9월 2일까지 면밀히 심사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종대 의원 발의)(박창선 의원 찬성)
10시28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유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의원
안녕하세요. 유종대 의원입니다. 금번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오산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의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종욱 유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유종대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윤영 의원, 조미선 의원, 유종대 의원, 박창선 의원, 김상미 의원, 권혁만 의원, 김민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오산시장 제출) 26.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오산시장 제출)
10시31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9월 10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미선 의원 발의)(유종대 의원 찬성)
10시32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림으로써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종욱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조미선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윤영 의원, 조미선 의원, 유종대 의원, 박창선 의원, 김상미 의원, 권혁만 의원, 김민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힘차게 좀 대답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 4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윤영 의원 발의)(조미선 의원 찬성)
10시35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정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의원
정윤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등에 따라 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종욱 정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윤영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윤영 의원, 조미선 의원, 유종대 의원, 박창선 의원, 김상미 의원, 권혁만 의원, 김민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32.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33.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34. 가칭)시립우미린포레아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35. 가칭)시립힐데스하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36. 시립단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37. 시립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38. 시립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39. 시립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40. 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41. 시립시티자이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42. 시립운암6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43. 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44. 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45. 시립파크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46. 시립푸르지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47. 시립한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48.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49.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50.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51. 함께자람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52. 함께자람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53. 함께자람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54. 함께자람센터 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55. 함께자람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56. 함께자람센터 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0시37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함께자람센터 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총 26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위탁 5건과 2026년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되는 21건에 대하여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책자 6쪽 의안번호 제10-17호 오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현황으로 현충로 104에 위치하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운영인력은 14명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심의ㆍ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의안번호 제10-18호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녁말길 21에 위치하며 지상 4층, 운영인력 21명입니다. 다음 41쪽 의안번호 제10-19호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로 272번길 37에 위치하며 지상 2층 인력 5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2개소 수탁은 공개모집 방식에 따라 심의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1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의안번호 제10-29호 가칭)시립우미린포레아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궐동 세교우미린포레아시티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지상 1층, 정원 70명, 보육교직원 12명입니다. 다음은 75쪽 의안번호 제10-21호 가칭)시립힐데스하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벌음동 세교 힐데스하임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지상 1층, 정원 52명, 보육교직원 10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2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2에 의하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운영 예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심의ㆍ선정하며 위탁기간은 계약 7개월로부터 2031년 12월 31일 5년입니다. 다음은 79쪽 의안번호 제10-22호 시립단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탑동 세교 2단지 내에 위치하며 지상 1층, 정원 50명, 보육교직원 16명입니다. 다음은 83쪽 의안번호 제10-23호 시립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로272번길 22에 위치하며 지상 1층, 정원 34명, 보육교직원 10명입니다. 다음은 87쪽 의안번호 제10-24호 시립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대역로 222에 위치하며 지상 1층, 정원 43명, 보육교직원 10명입니다. 다음은 91쪽 의안번호 제10-25호 시립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호동 휴먼시아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지상 1층, 정원 40명, 보육교직원 7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립어린이집 4개소는 재위탁 건으로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95쪽 의안번호 제10-26호 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수동 LH12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48명, 보육교직원 14명입니다. 다음은 99쪽 의안번호 제10-27호 시립시티자이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산동 시티자이2차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75명, 보육교직원 13명입니다. 다음은 103쪽 의안번호 제10-28호 시립운암6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원동 운암6단지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20명, 보육교직원 8명입니다. 다음은 107쪽 의안번호 제10-29호 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학동 행복주택 내에 위치하며 정원 36명, 보육교직원 9명입니다. 다음은 111쪽 의안번호 제10-30호 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호 행복주택 내에 위치하며 청원 56명, 보육교직원 15명입니다. 다음은 115쪽 의안번호 제10-31호 시립파크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외삼미동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85명, 보육교직원 20명입니다. 다음은 119쪽 의안번호 제10-32호 시립푸르지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산동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77명, 보육교직원 15명입니다. 다음은 123쪽 의안번호 제10-33호 시립한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곶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80명, 보육교직원 14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립어린이집 8개소는 변경위탁 건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의ㆍ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 5년입니다. 다음은 183쪽 의안번호 제10-34호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양산로410번길 20에 위치하며 지상 4층 규모로 운영인력은 16명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심의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8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의안번호 제10-35호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죽담로 11 세교중흥S-클래스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35명, 종사자 4명입니다. 다음은 226쪽 의안번호 제10-36호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고을로 15 세교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25명, 종사자 3명입니다. 2건의 함께자람센터는 신규위탁 건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31년 12월 31일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의안번호 제10-37호 함께자람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청로 117, 꿈에그린더센트럴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23명, 종사자 3명입니다. 다음은 248쪽 의안번호 제10-38호 함께자람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산중앙로 12 시티자이2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21명, 종사자 3명입니다. 다음은 251쪽 의안번호 제10-39호 함께자람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운암로 122 운암주공1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26명, 종사자 3명입니다. 다음은 254쪽 의안번호 제10-40호 함께자람센터 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내삼미로 65 더샵오산센트럴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22명, 종사자 3명입니다. 다음은 257쪽 의안번호 제10-41호 함께자람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산중앙로 42 시티자이 2차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23명, 종사자 3명입니다. 다음은 260쪽 의안번호 제10-42호 함께자람센터 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누읍로 20 누읍휴먼시아 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정원 24명, 종사자 3명입니다. 앞서 함께자람센터 6건은 재위탁 건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종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57.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0시47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의안번호 제10-43호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지원체계 구축, 중증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중독 고위험군의 예방ㆍ조기발견ㆍ지원 강화,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재난심리지원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할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관리 및 종사자 관리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제반의 업무와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합니다. 세부 내용은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종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엄은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엄은용입니다. 지난 8월 2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 및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자격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10쪽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법」 및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가칭)시립우미린포레아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68쪽 「시립한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4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모집 등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자격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2쪽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중인 오산아이드림센터에 대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적 제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5쪽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97쪽 「함께자람센터 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함께자람센터 8개소에 대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및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자격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00쪽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사업 추진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과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자격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함께자람센터 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종대입니다. 오늘 여러 민간위탁.
의장
의장
김종욱 잠깐만요. 복지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의원
유종대입니다. 오늘 여러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오산에 함께자람센터 25개소 중 오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돌봄 법인이 8개소로 30%에 육박한다는 현실에 매우 염려가 되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세 가지 질의를 연속적으로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산시의 돌봄 정책이 과연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함께자람센터는 단순한 시설관리 사업이 아닙니다. 아이를 돌보고, 부모와 소통하고, 학교와 협력하고, 마을에 지원을 연결하는 가장 지역 밀착적인 복지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선정 심사기준표를 보면 법인의 재정능력, 자산규모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평가하면서 왜 오산에서 쌓아온 지역적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은 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선정 심사기준표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은 100점 중 10점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것이 함께자람센터 사업의 본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함께자람센터 수탁자 선정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함께자람센터 수탁자 선정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20점으로 배정하고, 지역사회 연계ㆍ협력 방안 10점, 지역사회 기여도 실적 10점으로 평가한 사례도 많습니다. 현재 10점인 지역사회 연계성 평가를 20에서 25점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오산에 주소를 둔 법인이니까 점수를 더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산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법인과 단체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말씀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함께자람센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산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단순히 민간위탁사업 하나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산의 아이를 키우면서 오산의 사람도 키우고, 오산의 복지 역량도 키우고, 오산의 공동체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함께돌봄이라는 이름에 가장 어울리는 오산의 돌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희
전욱희복지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인 함께자람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지역 제한 최소 단위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산으로 제한을 둘 수가 없어서 경기도로 했고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표도 매뉴얼에 따라서 하지만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산시에 기여한 점수라든가 연계성에 조금 더 점수를 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대의원
감사합니다.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의장
의장
김종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휴회기간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9월 11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김종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시회를 마치기 전에, 오산이 지금 가장 힘듭니다. 격동의 시대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에 시장님께서 정부기관 집행부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을 받들어 열심히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개월 지났습니다. 시장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받들어서 오산이 잘 되고 오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민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시장
시장출석관계공무원
조용호 부시장 윤영미 기획재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병주 복지교육국장 전욱희 경제문화국장 최선호 도시주택국장 심기택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보건소장 김태숙 환경사업소장 김태희 홍보담당관 정택진 기획예산과장 강옥희 세정과장 김성복 징수과장 홍석진 회계과장 노경선 자치행정과장 김선옥 민원여권과장 김성주 토지정보과장 최금미 데이터정책과장 모천우 희망복지과장 김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 가족보육과장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직무대리 박선미 평생교육과장 정소연 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박용수 문화예술과장 강래출 체육과장 이상국 도시농업과장 유병진 도시정책과장 김윤상 건축과장 이철주 주택과장 우철호 기후환경정책과장 장현주 안전정책과장 고영재 교통정책과장 봉진종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 도로과장 최유병 보건행정과장 김희 건강증진과장 신은정 위생과장 김택주 자원순환과장 정상범 수도과장 최정철 하수과장 한귀용 도시공원과장 남중근 중앙도서관장 정길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혜경 대원1동장직무대리 금민섭 남촌동장 한상용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황미숙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