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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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346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26-07-20

오시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시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특위에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하는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표기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표기동입니다.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상업등기법 및 상업 등기 규칙의 개정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례 정비 의견을 수용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관련해 단양군 조례 8건을 일괄 개정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목록은 3쪽에 제안 이유 하단에 단양군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2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 규칙의 개정에 따라 서식과 조문에 남아있는 등기부등본등의 용어를 등기사항 증명서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6조까지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 및 안 제8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조례의 제명, 문구 등 단순변경에 해당하여 성별영향평가도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뭐 예산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과 조례의 용어가 부합하지 않는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건고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항을 삭제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 규칙과 조례상 용어가 부합하지 않는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 증명서로 하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로 해당조례는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조례 등 6개 조례로 자세한 정비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조례는 안 제7조와 제8조로 안 제7조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은 별지 제2호서식 중 신청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8조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의 개정은 별지 제1호 서식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라 우리군에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지 않는 대신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자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를 받아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필요이상 제출하지 않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와 아울러 주민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의 경우 상위법령과 조례상 용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과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민원서식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공공기관이 필요이상으로 받지 않도록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권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민선9기 주요 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공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기준 인력 11명과 지역 현안 4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공무원 정원의 675명에서 690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직급 비율을 6급은 1% 증원 8급은 1%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원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 돌봄 전담 인력을 본청에 2명 각 읍면에 1명씩 8명을 정하고 보건의료원에 자살예방 1명 응급실 간호사 4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 예고와 성별 영향 평가 규제 심사는 완료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많은 내부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이므로 민선 9기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0쪽 하단 쯤에 그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 9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통합 돌봄 기준인력과 자살예방 기준인력, 보건의료원 응급실 간호인력 등의 정원을 늘리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간 정원비율을 조정해 공직사회의 활력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우리 군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을 675명에서 690명으로 15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별표3 단양군 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해 일반직 5급 정원 1명 6급 이하 정원 14명을 각각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개정해 일반직 6급비율을 현행 27% 이내에서 28% 이내로 1%늘리고, 8급 비율을 현행 28포인트인 이내에서 27포인트 이내로 1% 포인트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 제22조에서는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으로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등을 고려해 정원을 책정하고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 제24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영 제30조 1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원 범위에서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정원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와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안 제2조와 별표2 별표3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기준인건비와 관련해 이번 조례개정으로 정원을 늘리고 8급비율을 낮추면서 6급비율을 높이는 사안은 기준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이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 등을 살펴 심사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동시에 국가정책 추진과 보건의료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현안대응 인력 확보를 위해 이런 공무원 정원 증원이 제안된 점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 활력증진을 위해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개정도 제안된 점도 함께 살펴 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아울러 영 제36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할 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심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집행기관 상세설명 관련 의견은 간담회를 통해 설명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예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인제 그 기존 정원에서 15명 증원 합리적인 인력 운영과 뭐 국가에 저 우리 업무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수 인력에 대해서 증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기존 인건비 대비 이거 증원에 따라서 또 비용추계 보니까 한 매년 한 11억 정도 증액 요소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기존 인건비 대비해서 우리 그 인건비 지출하는 거 뭐 교부세 페널티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우리 단양군이 이거 인건비 지출로 인해서 그 페널티가 어떻게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그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9억을 올해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 개정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육아 휴직자에 대한 인력 충원 인건비를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패널티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24년도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 결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2년도 그 결산액을 산정을 해서 패널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24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19억을 받았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24. 그러면 올해 패널티 말씀하신 거.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25년 것은 내년에 받게 되는 것.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인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기준인건비도 상향이 되는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저희가 15명분에 대해서 기준 인건비 다 상향 조정이 되는 거예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11명에 대해서는.

이상훈위원

11명.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4명은 그 의료원에 응급실하고 병실 간호사거든요.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단양군 재정 그 상태가 이렇게 뭐하니 여유가 있는 형편은 아닌 것 잘 알고 계시죠? 그 집행부에서 요번에 증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재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논의가 되셨었어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음 네 그 기준 인건비는 이제 엄격히 관리해야 되는 지표라는 거에는 이제 공감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증원은 조직 확대가 목표, 목적이 아니고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총 15명 증원 가운데 11명은 행정안전부가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받은 인력이고요. 나머지 4명은 응급실하고 병실 정상 운영을 위해서 피치못할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지난번 7월 9일날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26명의 증원이 필요한데 그 내부적으로 지방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키면서 지방세 업무에서 8명 그러고 보건의료원의 엠뷸런스 3명 총 11명을 재배치를 해서 26명 필요한데 15명만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어차피 증원 요구 정부에서 저거해 가지고 늘어난다는 것 뜻은 이제 알겠는데, 저희가 기본 정원은 어차피 기준 정원에 비해서 많이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어 네. 오바한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런 휴직 인력에 대해서 그 조금 더 인정을 해 주게 되는. 대체인력 충원 인건비를 확장을 해 주겠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페널티는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현상태에서는 도저히 그 기존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인가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저희는 뭐 그 2026년 5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관, 우리 도내 비슷한 그 지자체 그 행정 공무원들을 어떻게 배치된,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뭐 감당해야 되는 주민 수가 이제 한 38.6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비슷한 이제 지자체 보면은 보은 같은 경우는 1인당 44명 또 옥천군 같은 경우는 66명 영동 같은 경우는 57명 이거든요. 또 이런 기준 자료로 봤을 때 저희가 공무원 한 분이 업무 영역이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좀 현저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어 위원님 말씀에 그 그런 면적이라든지 인구 이런 건 물론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그러면 청주의 한개 동이 단양군 인구보다도 많은데.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비슷한 지자체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모든 행정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업무는 그렇다 쳐도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시군의 사례를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집적화에 대한 인구밀집도가 높은 데는 행정력 또한 많은 일은 있겠지만, 주민수로 따지다 보면 당연히 시가 1인당 행정을 하는데 인구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지자체 시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님이 그 첨부하신 참고 자료를 보더라도 단양군이 38.6명이고 어 그다음에 보은이 44명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면적을 보면 우리는 1.1킬로 평방미터당 한 명이고 보은 같은 경우는 0.9명이고요. 그리고 많이 언급이 되는 그 생활인구 이런 개념을 본다고 그러면 보은하고 단양하고는 비교로 안 되거든요. 단순히 그거를 비교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간 뭐 충분한 고민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죠.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와 토의를 거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무 평가는 지금 어떻게 잘 어떻게 하고 연내 이렇게 한 번씩 1회씩을 하는 건가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오시백위원장

그 직급별 저기 직무평가. 평가 안 해요? 직원들.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직무평가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오시백위원장

직급별로 뭐 이게 뭐 수가 있을 거.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근평 말씀하시는.

오시백위원장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근평은 1년에 두 번 한 번해요. 4월 기준 10월 기준으로 해서.

오시백위원장

그 평가도 이제 이렇게 인사할 때 참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 네.

오시백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인사 지금 개편 좀 하잖아요 지금요. 전체적으로 과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가. 이것도 거기에 다 참고가 됐던 부분인가요? 그 평가에?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어떤 5급 승진.

오시백위원장

승진이든 전체적으로다. 과가 하나 신설 되는데 그런 어떤 평가도 거기에 어떤 기준이 됐었나는 얘기죠. 한 과를 만드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개고요. 이제 과를 분과하는 거는 전문위원님 참고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도내에서 분과가 안 된 데는 단양뿐이에요. 단양뿐이고. 어 또 잘 아시겠지만 그 주민복지과에 그 많은 인력이 있고 또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개과로는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오시백위원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돌봄과로 다 가는 게 아니잖아 업무가. 지금들 조금 다른 과에도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반반 거의 반반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시백위원장

이거 언제쯤 통합이 될 것 같아요 업무가? 통합돌봄과에 있는 업무들이 다른 과에서도 하는 비슷한 업무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다른 과에서 업무가 겹친다고 그러면 보건의료원 정도가 될 것인데요.

오시백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통합돌봄과로?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통합이 되는 업무도 일부 있을 것이고요. 인력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오시백위원장

어찌되었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서 통합돌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하고 이제 조금 같이 가야 성격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저기 의료원에 있으면 그것도 중앙정부 대처가 조금 미진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업무가 통합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원에서 하는 업무하고 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통합을 해서 나갈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돌봄 인력을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시백위원장

글쎄 그래서 그게 좀 한쪽에서 업무가 좀 진행되었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통합 돌봄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시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옥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림위원

네 과장님 설명 다 들었고요. 어 통합돌봄과가 분과가 돼서 새로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를 한 사람으로서 적당한 분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가에서도 인제 시행초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지업무하고는 분과에 대한 인원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아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복지 업무가 분리돼서 어 지역 사회에 지금 환경도 노인 인구가 지금 40%를 제가 알기로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적당히 또 통합 돌봄이란 그 돌봄 체계로 또 그 노인 인구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이나 소외 계층의 분들을 케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 증원을 말씀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많은 인원이 이제 통합 돌봄.

정옥림위원

그 과로 간다는 그 인원을 증가해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10명이 통합 돌봄과에 증원이 되고 3-4명이 간호사나 뭐 이런 의료 부분에 증원이 된다고 가신 거 아니신가요 맞잖아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어 열한 명 중에서 그 여덟 명은 읍면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러고 음 그러니까 여덟 명 중에서 여덟 명은 이게 읍면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통합 돌봄 기준인력.

정옥림위원

그렇다면 과에는 과장님.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통합돌봄과로.

정옥림위원

다른 한분하고 두 분이 계시는 거네요. 읍면에 여덟 명이 배치가 되면.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8명하고 자살예방 하나하고 통합돌봄 기준인력 2명이 통합돌봄과로 배치가 되고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스물여섯 명이 추가로 필요한 건데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열한 명을 배치하고 열한 명, 열다섯 명을 증원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인제 통합 돌봄과에 여섯 명이 증원되고 어 미래전략과에 두 명 재무과에 세 명 보건의료원에 두 명 농업기술센터 한 명 매포읍에 한 명 이렇게 총 열다섯 명 증원되는 거거든요. 그 인력 재배치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읍면에는 지방세 인력을 한 명 감시키고 통합 돌봄 기준력이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의 변환이 없는 거고.

정옥림위원

인원에는 변함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단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민선 9기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 기구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본청 행정복지국 소속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와 통합돌봄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입법 예고와 성별 영향 평가 규제심사는 완료였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많은 내부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이므로 민선 9기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 9기 주요 현안의 대응과 공약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 본청의 행정복지국 소속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와 통합돌봄과로 분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부칙개정으로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조례 등 13개 조례에 대해 조직개편에 대해 맞춘 권한위임 사항이나 부서장 팀장등의 명칭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건관련 상위법령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5항에서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기준범위 내에서 우리군 행정기구 가운데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와 통합돌봄과로 분과해 전체적으로는 주민복지 관련 1개 과를 늘려 현행 16개과를 17개과 체계로 개편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건관련 심사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할 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조례심사에서 이를 고려해 우리군 행정조직 운영측면에서 조직개편의 합리성과 건전한 재정운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아울러 통합돌봄 노인복지 등에서 복지사무의 확대 우리 군을 제외한 도내 군 단위 7개 지자체의 주민복지관련 조직이 2개과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군 주민복지과 분과의 필요성 합리성 등을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좀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경식입니다. 단양군 외국인 주민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 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사업 역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또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 제3조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조례 제4조와 제6조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예산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에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4호에 외국인 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및 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지원의 범위 확대를 위하여 제1항 8호에 외국인 주민을 고용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장려금 등 지원 다만 인구 감소지역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자문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자 단서조항으로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에는 성별균형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외국인 주민등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의 5 검토내용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우리군 경제활동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외국인근로자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인구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의 관련지원근거를 제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와 연계추진하는 외국인유학생 체험관련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된 조례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제5조 제4호를 신설해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대상에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자 및 기업을 추가하고 안제6조제1항제8호를 신설해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지원범위에 외국인 주민을 고용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장려금 등 지원을 포함하되, 단서를 통해 해당외국인 주민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26조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특례에 따른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7조 제1항에는 단서를 신설해 외국인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그밖에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등의 개정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으로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이 있으나 본 조례개정을 통해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적 법령근거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지출 제한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개정과 관련해 외국인 주민을 고용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우리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의 존립에 필수요소인 인구문제 대응방안의 하나로 지역산업현장에 취업한 외국인주민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치사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아울러 자치사무에 대해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경제의 육성지원 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산업 전반의 내국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 한정해 이들의 고용을 관내사업자나 기업에게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은 자치사무로 볼 여지있어보입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해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교부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조례 시행과 관련해 유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중장년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내국인 청년 중장년 등의 일자리창출과 정착촉진을 위해 운영비를 직접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조례에 따른 외국인 주민 고용에 대한 지원의 간접적 근거가 될 여지는 있어보이나 지방보조금법에서 제한하는 운영비지원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 제6조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법을 포함해 외국인인이 국내체류와 취업자격등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조건과 방법 사후관리 체계등 세부적으로 설계해 추진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단양군의 그 외국인이 이렇게 주민이 살고 있거나 하는 분이 몇 명 정도 되고 혹시 그분들이 어디에서 주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우리 단양에 현재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 330명 정도 있습니다. 있고. 뭐 아시다시피 다양하게 뭐 이런 식당 어떤 공장 건설 현장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이분들이 1년이 되면 계약해서 또 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계절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요 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지역 특화 비자라고 해서 최소 5년 이상 단양에 거주하는 인구 감소지역에 특화된 그런 비자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김진수위원

아 그럼 그런 분들이 330명 정도.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전체 거주자가 330명 되고요. 전체 거주자.

김진수위원

전체 거주자가 330명이면. 그분들이 단양군에서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예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매년.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330명 정도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 5년 뒤에는 또 이렇게 다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계약하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니고요. 수시로 왔다갔다 하십니다.

김진수위원

이해가 안되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진위원

네 장효진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 유학생 지원조례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외국인 유학생이 내년에 들어올, 확실히 몇 명이 되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유학생 도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은 외국인이 충청북도에서 대학을 나와서 그다음에 지역특화 비자를 받고 단양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되고, 저희가 파악한, 아직 신청은 안 받았지만, 많아야 10명 이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효진위원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올해 이제 추경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확정해 주시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장효진위원

지금 신청, 내년에 아직까지 신청자는 없고.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올해 이제 확정해 주시면.

장효진위원

확정이 되면.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공고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더 질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어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그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그 법령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 그 과의 입장은 어떠세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그 어떤 채용 장려금을 지원해서 그 어떤 그 지역생활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을 목적으로 보고요. 저희는 인건비가 아니고, 어떤 그 채용장려금 그 고용이나 사업주에 대한 어떤 보상적 성격의 인센티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범위를 잡으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 일부개정하는데 있어서 5조는 지원대상이고, 6조는 지원범위인데, 여기서 장려금지원이라고 그러면 고용 1인당 어느 정도.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지금 도 사업 기준은.

이상훈위원

지금 추경 예산에도 이거 관련 예산을 올라와 있죠? 이게 비용 지출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300만 원이고요. 도비 30% 군비 70%해서 4명분 1200만 원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300만 원 네 명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간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보조금은 아니고요. 예산과목도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기타보상금으로?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예.

이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통하고. 어차피 조례가 되어야지 그것도 예산도 같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예산편성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잡으셨다는 이야기고. 일단 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거고 그것에 대해서 지출할 법령 근거가 뭐 어렵다고는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추후 조금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근거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저희는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인건비나 운영비가 아니고, 어떤 여기에 대한 외국인 채용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정책장려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그러면 이게 사업주 고용주가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오시백위원장

당사자들이? 유학생들이?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충청북도에서 외국인이 충청북도에 있는 소재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형비자 이게 그 비자를 받으면 단양에서 5년 이상거주하는 조건으로.

오시백위원장

그럼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수요와 공급은 어느 정도 파악되어있어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도 도에서 올해 뭐.

오시백위원장

그냥 도에서 하라니까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10명 이내. 많아야 10명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아야.

오시백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개인사업체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안 되게 되어있어요. 이게 법인만 가능하거든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개인사업체 가능합니다.

오시백위원장

가능해요? 본인이 그 비자만 받고 오면 되는 것이에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그 이제.

오시백위원장

취업 비자를 비자가 한 10단계.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전문용어로 에프투알비자라고 그러는데, 그 비자는 외국인이 저희 단양군에 신청하고, 또 단양군은 도지사한테 추천을 의뢰하면 도에서 추천서를 써서 법무부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오시백위원장

이게 거꾸로 가는 거네. 법무부에서부터.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예예. 그런 비자가 나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러면은 그 개인적으로 이것을 노력을 하면. 이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비자를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이제 법인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도시. 여기 단양같은 인구감소지역에는 굳이 법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개인사업체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둔 것으로.

오시백위원장

개인사업자가 가능하다고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지침.

오시백위원장

다시 한번 파악해봐주실래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지금 도의 지침은 가능한게 맞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지금 이게 특례로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로 만들라그러는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예.

오시백위원장

그런데 가능한 것인가?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네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이게 법무부 그 비자가지고는 개인사업자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파악좀. 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파악 좀 해보세요. 개인사업자는 전문위원님 그게 가능한가요? 당사자가 직접해야 되는. 고용주가 하는 경우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고용주가 이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법무부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고용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외국인 유학생이. 직접. 법무부에다가 단체에서 지방자치에다가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법무부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저거만 그러면 개인사업자도 가능한지. 사실 단양에 개인사업자들한테 필요한 내용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10명이든 15명이든.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저희 지금 도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지금 가능한 것으로.

오시백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조금 학생만 확보되면 되겠네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전에는 이게 법무부쪽으로 하면 이게 안 되었거든요. 안됐는데, 이게 특례로 만들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단양군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에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되어 제정된 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에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조 정의에 3호에는 다음 각호를 각목으로 수정을 하고 나목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을 꺾쇠와 띄어쓰기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11조 통합지원 협의체에 군수는 법제20조 제1항에 따라의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3항에 당현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로 추가하면서 1호 통합지원업무 담당과장, 2호 보건의료원장, 3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장, 4호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장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4항에는 성별구성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고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당현직 위원으로 당초에 3호의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이고, 5항에 공무원인 위원인라는 내용을 당현직 위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 1항에 1호에 당초 기간 참여를 기간 단체의 참여로 수정하고, 제17조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에는 지방자체단체라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통합돌봄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6쪽에 5 검토내용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한편, 통합지원 협의체 운영효율화를 위해 당현직 위원을 추가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를 개정해 근거법령을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안 제12조 3항을 개정해 통합지원 협의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당현직 위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장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개정해 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등과의 연계협력강화를 위해 구성하는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에 따른 내용을 근거법령을 명시해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개정사항은 오탈자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관련 상위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결과 안 제12조를 개정해 통합지원협의체 당현직 위원으로 조례에 우리군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지역기관장을 명시하는 사항은 우리군 조례로 군수가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는 다른 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당현직 위원으로써의 직무수행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례의 인적 조직적 효력범위를 넘어서는 원칙적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동 조문 내용에 대한 조례심사에서 다음 사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통합돌봄 지원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관련 기관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수 산하에 통합지원 협의체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 자문 사항 이외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 통합돌봄 업무특성상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을 위촉하며 지방단체 소속 기관 임직원 외에 통합돌봄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통합돌봄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이나 상위법령에서는 이들 기관의 임직원이 지자체의 통합지원협의체에 당현직 위원으로 의무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를 직접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통합돌봄지원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규칙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업무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에 있어 전문기관의 역할과 참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장관의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 지자체 돌봄통합지원조례 재개정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 통합지원협의체의 당현직 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참여를 조례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 제12조에서 통합지원협의체 당현직 위원으로 명시하려는 이들 전문기관에서 조례의 효력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그래도 이 사람들 말 잘 들을까요? 공단 이사장들 이런 사람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사실 핵심 인력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라든가 서비스 연계 등 핵심적인 소스를 갖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도 장애인종합조사에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추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시백위원장

그런 도시나 시단위 거의 여기는 없잖아요, 단양에. 저쪽에.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충주나 제천 단양.

오시백위원장

거기 충주 그 지방 충주에는 조금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우리 말은 잘 안들을 것 같은데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어차피 법률에 따라서 그쪽 공단도 이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시백위원장

그런데 열심히 안 할것 같아서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제가 봐서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열심히 잘해야 할텐데. 아 그래요?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예 이상훈 위원입니다. 당초 우리 조례 제정할 때 우리 그 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공단 여기가 위촉직위원.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위촉직으로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뭐 다른 지자체들도 당현직으로 조례가 다 개정, 일부개정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왜 위촉직으로 이것을 저희가 생각했어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왜 그렇게 했냐하면, 보건복지부 그 메뉴얼에 보면 표준매뉴얼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사회통합협의체에 당현직은 별도로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해놓고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운영해왔었거든요. 재정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통합돌봄에 있어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위촉직보다는 당현직이 더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당현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통합돌봄이 처음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8분 정회

14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각종정보를 이제 신청인이 민원인이 계속 반복해서 제출하는 대신에 우리 기관간 서로 공동활용협의를 통해서 민원인의 편익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28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기쉬운 법령과 법조문 형식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민원처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사항이고, 예산사항은 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현재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 인용방식은 이제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법 그러니까 제14조 제1항이라는 명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이게 법조문이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 마다 우리 조례도 따라서 같이 변경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간소화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안 제 11조에보면, 행복 택시 운행지역 이용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 대상에를 이 11조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유는 본 조례 제17조에서 이용 대상에 대한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에서 별지 제2호 서식과 제3호로 바꾼 제3호를 제3호와 제4호로 바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별지 제2호 소식을 새로 만들어서 그 2호, 2를 3호로 3호를 4호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131페이지 제20조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르면 그 이미 규칙 제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 검토보고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0쪽에 5 검토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인이 행복택시 이용에 따른 필요한 서로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 보유 정보를 공동활용해 이를 간소화 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가 제고되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문구를 매끄럽게 정비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을 신설해 행복택시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 보유정보를 공동활용해 담당자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민원편의가 제고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조례의 문구를 매끄럽게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 처리할 때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를 민원인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전자정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빙서류나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도록 정비하라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20조 삭제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제정권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직접규정하고 있어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이를 재확인해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준상입니다. 단양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 예우 풍토조성과 기업인의 날 지정 운영 및 행사 개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3 기업인의 날을 신설하여 기업활동 촉진과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기업의 시상 교육 및 세미나 기업인 간담회 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시행규칙 조항은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 위임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의 개정내용은 조문표현 및 용어를 현행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8쪽에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내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인의 날 지정과 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3 기업인의 날을 신설해 우리군이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거나 이에 따른 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맥 문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우리군 조례에 기업인의 날을 신설하는 사항과 관련해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을 찾지는 못했으며, 중소기업을 지원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제26등이 간접적 법령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군 조례안의 기업인의 날과 비슷한 중앙정부행사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매년 5월 셋째 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정해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를 하고 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월 셋째 주 수요일을 상공인의 날로 지정해 상공업 진흥 촉진행사를 하고 있으나 이들 기념행사는 조례를 통해 신설하도록 하는 우리군의 기업인의 날과는 그 대상이나 지원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조례를 통해 지원하려고 하는 행사의 직접적 지원근거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할 경우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군 기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차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이나 타목 중소산업의 육성 산업과 같은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어 우리군 내 기업활동의 촉진과 기업인 예우등을 위한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거나 그 행사를 지원하는 사무는 우리군 자치사무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한 기업인의 날 지정 운영과 행사에 따른 지원 등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에 의하는 제2조에 따른으로 안 제24조 중 제22조와 제22조에 의하는 그 제 22조와 제23조에 따른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각 자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업인의 날에 기업인의 날을 새로신설을 하면서 이렇게 1년 사업비나 이런 것을 어떻게 책정이 돼 있나요?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지금 타시군 이제 비교해 보면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희 시군 저희 군에서도 이제 올해는 이제 지원을 못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한 1000만 원 내외로.

김진수위원

1000만 원 내외예요?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기업인의 날 정하면은 여기에 그냥 보조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아니 저 예산 지원의 목적은 조례 이제 개정한 거 예산 조례 지원하는 그 명목은 세워 놨는데요. 꼭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인이 날을 지정하는 거는 지금 11개 시군에서 단양군만 없고 다른 시군 다 기업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기업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저희들도 기업 협의, 다 있고, 예. 그래서 단양군만 기업인의 날을 지정을 안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예. 기업인들 예우차원에서.

장영갑위원

그러면 기업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기업이 몇 군데 정도 있냐고요.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그 정확한 자료는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보기에는 여기 있는데 그것을 필히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고. 기업인의 날을.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게 지금 행사 계속 했었던 거예요?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안 했잖아, 그죠? 지금 이거 모범 기업인 그리고 모범 근로자 이제 포상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비용 추계가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 근거는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하실라 그런 1000만 원 근거가.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우선 기업인의 날 행사를.

오시백위원장

하려면은?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하려면은 기본적인.

오시백위원장

패도 맞춰야 되고.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예예. 그런 기본적인 이제 들어가는 예산이 그래서 1000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예전에 기업 박람회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했었잖아요? 했는데 결국에는 뭐 우리 지역에 열악한 이제 산업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어떤 조례에 담아서 그냥 이렇게 말로 끝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노동절 행사도 하잖아요, 근로자의 날. 5월 1일. 메이데이날 하는데, 그날 포상도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원 저희들 1000만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여기 지역에. 그런데 이게 지금 근로자 어떤 기업에다가 기업의 날에 1000만 원을 주는데, 주려고 하는 내용 같은데. 그 이것은 비용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근거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러면, 안 그러면 노동절날 1000만 원 주는 것을 인상을 시키시든지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예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기업인 협의회가 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기업인 협의회 내에는 당연히 업체들을 해당사항이 있을 것이고. 기업인 협의회의 외적으로 그 저기 단체 가입 안하신 기업도 이 조례에서 해당사항이 다 있는 것이죠?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그렇죠. 우선은 예 단양군 전체 기업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상훈위원

뭐 거기에 대한 우수기업인에 대한 시상 또한 관련 규정은 우리 규칙으로 새로 만드실 것인가요?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규칙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아직은 없지만. 세부 이런 시상 기준이나 세부 규정은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있거나 세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공정하게 될 것 같은데.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규칙은 조례랑 별개니까.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검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네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잠시만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앙부처명칭 변경등에 따른 환경과 소관 단양군 조례 일괄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중앙부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환경과 소관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과 위원회 명을 단양군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양군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 제목과 지방 탄소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기후 위기 배움 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단양군 소음 먼지 악취 관리 조례와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의 환경부 장관을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환경부령을 기후 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규제 심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 절차법에 따라 입법 예고와 성별 영향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중앙부처 명칭변경등에 관한 환경과 소관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5.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탄소중립기본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와 위원회의 명칭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환경과 소관 조례 일괄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탄소중립 기본법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탄소 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 위기대응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 제1조 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3장의 제목과 제10조에 쓰인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단양군 소음 먼지 악취관리 조례 단양군 화학 물질 안전관리 조례 단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등 3건의 조례 정비의 경우는 중앙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된 사항을 해당 조례별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것 상위법 따라서 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순환 수렵장 운영 관련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단양군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단양군 순환수렵장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6회 운영했으나 2014년도부터 운영된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과 포획 활동이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2017년 이후부터는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야생 동물 질병과 가축 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순환 수렵장의 설정과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충청북도는 2007년 충청북도 순환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와 시행 규칙을 폐지하여 현재 도내는 우리군과 괴산군만 관련 조례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성별영향 평가는 제외 대상으로 입법 예고는 20일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관내 순환 수련장 개설 시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주요 폐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2002년 제정 이후 조례를 바탕으로 2017년까지 총 6회 순환수렵장이 운영되었으나 2013년부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운영되며 야생 동물 포획 활동이 상당 부분 중복되면서 2018년 이후부터 순환수렵장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 및 가축 전염병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도 사실상 순환수렵장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례 폐지 사유에 공감하며 2018년 이후 순환수렵장이 개설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개설 계획이 없는 이상조례의 존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 지정 심사에 대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오 파트너 제도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질 공원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질공원의 용어와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질 공원 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상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연 공원법 등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였고 지방 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와 입법 예고 성별 영향평가 규제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 지정 심사에 대비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단양 지질공원 커뮤니티 센터에 효율적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심벌마크 활용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물 지역 특성품 공예품 등의 지질공원 명칭 로고 등을 표기할수 있도록 했던 것을. 예 죄송합니다. 지질공원 명칭 로고 및 심벌마크 사용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아울러 지질공원 명칭 로고 및 심벌마크의 사용 범위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을 제한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에서 제20조까지 지질공원 운영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안 제14조 운영 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 후단 제3항의 후단 특정 성별 위촉 제한규정을 삭제해 단서로 정비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추가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 제4장, 안 제4장은 단양 지질공원 커뮤니티 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제161조 등에 따라 지질공원 커뮤니티 센터의 설치 관리를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적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근거와 시설 이용 제한근거 시설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각각 조례에 마련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0조와 제31조 지질공원 지원 사업의 경우도 지원 사업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안 제31조를 보완해 지오 파트너 지정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우리군은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환경부로부터 국가 지질공원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 202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승인받는 등 지질공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조례체계를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령 적합성 측면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36조의 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고 해 지질공원 사무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공원법 규정과 도지사의 사무를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령근거가 없는 이상 기초지자체가 그 사무를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대한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지질공원 사무는 단양 지질공원과 국가지질공원 세계 지질공원 사무가 하나의 사무체계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군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지질공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 사무를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우리군 사무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조례체계를 갖추고 국가지질공원과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와 재인증 심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지질공원사무를 자치사무로 인식해 조례를 근거로 해당사무에 우리군 추진체계를 갖추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참고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예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그 지질공원 그거는 언제 오픈, 아세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거기 센터. 8월 말까지 준공해서 9월부터.

장영갑위원

8월 말.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다음 달까지 지금 준공.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그 지질공원 회장이 있잖아요.
예.

장영갑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맡고 계세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지금 관광 지질 협의회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고 지금 현재 안명환 회장인 관광 지질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아 그렇다고요? 안명환 회장님 계속 맡고?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장영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예 이상훈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질공원 준비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지질공원이 지정되면서 이제 뭐 국제적으로도 단양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지질공원 업무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학술적 업무 자연보전업무가 대다수이시잖아요?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는 지질공원을 활용한 우리 관광객 유치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위원회구성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학술적 보존적 의미에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아요. 그 8조에 보면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규정이 있는데 지질공원 운영위원회도 학술이나 보존도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단양에 경제유발효과에도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 구성도 그에 관한 뭐 어떤 그 인력이 좀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질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 우리 군이 전역을 이제 인증을 받았는데 그기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인제 인력이 한계도 있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광하고 지금 연계되어 있는 거라서 조심스럽지만 이제 관광과하고 좀 협의해서 지금 협의회도 관광지질 협의회가 같이 묶여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요 부분도 업무를 좀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떻든 인사부서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좀 업무를 좀 활용에 좀 활용해서 지역 경제가 좀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제 위원회 구성에도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도 13조 3항에도 보면은 뭐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존 활용 관리에 관한 중요 상황이라고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단어의 의미는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관광자원화 시설적인 그 면에서도 봐도 관광 분야의 어떤 관련된 사람이 또 위원으로 좀 위촉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저는 보는 부분. 본 위원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하셨듯이 지금 관광지질 협의회 또한 이게 주무부서가 관광과 잖아요. 거기 업무는 관광업무하고 지질업무하고 환경과 같이 들어와 있지만은. 그 지질공원업무는 또 우리 환경과에서 주업무를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관광과하고 환경과가 지질공원 업무가 약간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뭐 협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거에 대한 거를. 뭐 국도 틀려요 보니까.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요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준비하고 계속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어우러져야 될 것 같아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 때도 뭐 그게 가능하다면은 관광분야에 있는 뭐 전문가분이나 또 저희 군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분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관광 분야 인력이 좀 참여해서 더욱 좀 발전한 계기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그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음 지적사항이 음 이제 관광이 먼저냐 지질이 먼저냐 학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우리 지자체의 목적은 관광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또 고생들 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지질협의회 지자체 쪽보니까 협의회 보니까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오시백위원장

우리는 환경과에서 주무부서인데 이 부분도 관광과로 가든 뭐 환경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든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먼저 인지 사실 저희가 봐서는 관광이 먼저 같고, 또 학술적인 게 먼저인데 학술적인 거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좀 미흡하고. 그런 것을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이 고민을 우리 단양군에서 해야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 비용추계를 한 것을 보니까 이게 5년 차에서 한 19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3억 8000 정도로 해서 연간 연차적으로 똑같아 금액이. 그러면 이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좀 다른 사업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해 놓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이것은 참고로 제가 요거 좀 빼려고 했었었는데 향후에 비용 추계보다도 기존에 인제 지질공원 협의회 인건비를 여기에 이제 반영한 겁니다.

오시백위원장

운영비하고 인건비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어 의회에서 기존에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 지금 현재 비용 나가는 거 이렇게 첨부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현재 이 추세로 가다가 어떤 사업이 증가된다든가 그러면 또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본 자료는 과거부터 전년도에 지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게 보니까 관광지질협의회 운영비 그리고 홍보 사업비 주가 잖아요 그죠?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러면 이 두 개 사업들이 5개년이면은 이 사업비가 뭐 1년차하고 5년차 하고는 틀릴 텐데 분명히.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는 편의성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비용추계가 조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주민들하고 어울려야만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그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성격이 이제 주민들하고 공동체 활동을 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질 명소가 있는 이제 고수 천동 금곡 귀촌 쪽 그 하고 그다음에 또 매포지역하고 해서 어 그 좀 더 주민들과 또 지질 공원에 대한 성격도 이용으로 해서 주민들 좀 더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계획은 있어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지금 그 지질공원위원회에 이미 주민대표 두 분이 참석해 있고요. 지금 고수 지금 고수 천동하고 저쪽 대강 단성에 주민 대표 분이 지질공원 위원회 이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 들어와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단양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 제품의 구매축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단양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의 명칭이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과 용어를 친환경 상품에서 녹색 제품으로 변경하고 환경부 장관 명칭을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으로 정비하여 상위법과 일치시켰습니다. 둘째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시군에서 설치하거나 운영했던 실적이 없고 위원회의 주 기능인 녹색 제품판단 기준 설정과 구매 이행계획 심의는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지침에 따라 표준화되어 관리하고 있기에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와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녹색 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 실적 제출 시기 등 관련 절차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였고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4쪽을 봐주시기바랍니다. 264쪽에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녹색 제품 구매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개정 내용은 녹색 제품 구매법 개정으로 친환경 상품이 녹색 제품 명칭이 변경돼 조례 제명도 녹색 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 각 조항을 쓰인 친환경 상품은 녹색 제품으로 정비하고 환경부 장관은 기후 에너지 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맞춰 해당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제2호 구매 지침과 제3호 구매 이행계획 제4호 구매실적의 경우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이 낮아 삭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장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항은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운영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삭제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12조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 계획의 수립 개정은 녹색 제품 구매법 제8조 제1항에서 공공 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 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시기를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13조 녹색 제품 구매 실적 관리 제1항 개정은 녹색 제품 구매법 제9조 제1항에서 군수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있어 그 시기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3조 제2항 삭제의 경우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을 취합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군수가 구매실적을 별도로 공표할 필요성이 낮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3조 제3항 삭제의 경우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같은 조 제1항 개정문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필요성이 없어진 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6조 삭제의 경우는 녹색제품 구매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에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적용할 녹색제품 판정 기준과 그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나 지침 고시등의 범위에서 녹색제품 구매대상 품목을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건관련 상위법령 검토결과 녹색제품 구매법 제11조에서는 지자체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녹색제품 의무 구매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의 설정 운영 그밖에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금일 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2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