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시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제3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 장마와 폭염 대비, 관광객맞이 대책 등 현안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지난 7월 16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기간중 이틀간 운영했으며,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앙부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환경과 소관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질공원과 관광 업무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질공원운영 위원회에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14조제3항제1호 중 ‘지질공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지질공원업무 및 관광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리군 재정상황을 살펴볼 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사안은, 정원이 늘어나며 부담해야하는 인건비 증액 문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인건비 부담에 따르는 패널티 문제 등이 가중되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무원 정원 증가를 수반하는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조례와 관련해서는, 관내 기업인 날 행사와 아울러 노동절 행사 지원에 있어서도, 기업인과 노동자 상호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인 포상과 예우 등에 있어서도, 기업인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인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성 있는 세부시행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지질공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광 분야 전문가의 참여 폭을 확대해 줄 것과 지질공원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과와 관광과의 업무 협업도 중요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지질공원운영이 주민 공동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과 조직 차원에서 지질공원과 관광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중앙부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환경과 소관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동인입니다. 평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단양군 도시재생 사업 거점시설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총 사업비 211억 8800만 원의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 도시 보증 공사 허그의 기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총 사업비 중 일부인 15억 원을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연 2.5% 변동 금리로 조달하여 상환 조건은 7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상환 재원은 군비를 부담합니다.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 및 승인 계획 현황으로는 26년 행안부로부터 지방채 한도액 277억 원을 승인받았으며 26년 지방채 발행액은 15억 원이고 상환계획은 27년 군비 15억 원 원금과 이자 2.5%, 2.15%를 반영하여 전액 상환 예정입니다. 2쪽 도시재생 사업인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7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211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구 서울병원과 중앙병원, 중앙공원 자리이며 규모는 연면적 6451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시니어 행복센터 장애인 복지회관과 신단양 아카이빙 등을 조성합니다.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본 융자금은 비록 예산서상 지방채 차입금으로 분류되나 실제 시장의 채권을 발행하여 매각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 기금을 직접 저리로 지원받는 실속형 차입금입니다. 15억 원 규모의 저리자금 활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도시재생 성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재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읍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의 다누리커뮤니티 프라자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 교부의 조건부 승인 조건인 주택 도시 기금에서 15억 원을 차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단양군 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대상, 대상이 되는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조성 사업은 단양읍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211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며 구 서울병원 부지 및 중앙공원 부지 등에 연면적 6451제곱미터 규모의 시니어 행복센터 장애인 복지회관 시민 신단양 아카이빙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주차장 및 상가 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 필요성과 그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자금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을 차입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작성 및 제출 등 사업 절차적 이행 사항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채 상환 재원이 전액 군비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조기 상환 후 지속적인 이자 부담 발생, 이자 발생 부담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동훈입니다. 단양소방서 및 대강 119 지역대 청사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단양 소방서에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내에 소방청사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항 제11호에 따라 단양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단양소방서 청사 증축 계획입니다. 현 청사가 위치한 단양읍 별곡리 233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653.2 제곱미터 규모의 별관 동을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3억 원입니다. 단양소방서는 2017년 개설 이후 소방 수요 증가와 장비 현대화에 따라 근무 인원이 90명에서 170명으로 소방차량도 23대에서 32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청사의 사무공간과 차고시설이 부족하여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강 119 지역대 청사 증축 계획입니다. 현 청사가 위치한 대강면 장림리 223-21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66.95제곱미터 규모의 별관동을 증축할 계획으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6800만 원입니다. 대강 119 지역대는 2004년 청사 건립 이후 근무 인원이 증가하면서 사무공간과 직원 대기 공간이 부족하여 근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영구시설물은 향후 소방서 이전 및 폐지 시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충청북도와 영구시설 축조에 대한 합의도 완료하였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청사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길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 소방서에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 중인 단양군 소유 공유재산 토지 내에 단양소방서와 대강 119 지역대의 소방 소방 청사 증축을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를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단양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단양소방서 증축 내용을 살펴보면 단양읍 별곡리 233번지 외 11필지에 기 조성되어 있는 소방 청사를 33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653.2제곱미터 규모로 증축하는 내용으로 2017년 단양 소방서 청사 개청 이후 인력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력 장비 수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강 119 지역대의 청사 증축은 대강면 장림리 223-21번지에 위치한 청사를 2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66.95 제곱미터 규모로 증축하는 내용으로 2004년 건축 이후 상주 근무 인원 증가에 따른 사무 공간 및 대기실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 업무의 확대로 인한 인력 증가 및 시설 장비의 현대화를 수용하고자 이루어지는 이번 증축 사업은 꼼꼼하고 현대화된 소방행정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출동 체계 확립으로 안전 골드타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소방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그 부분 그밖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소방서 및 대강 119지역대 청사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