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장영갑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제3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의 심사에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심사 과정에 있어, 제안 설명, 현지 안내 등 의안의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응하여 주신 관계된 직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 제1차 본 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21일 부터 22일 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 하였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제안 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상정된 관리계획안에 담겨진 내용이, 군과 주민 편익에 부합하는 목적, 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취득의 목적에 따라, 추진될 각 사업의 적정성, 활용성은 물론, 공공가치를 충분히 담은 계획인지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3건 중, 3건 모두 이번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으로는 다누리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변경)의 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변경)의 건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변경)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누리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 변경의 건 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추가 교부받아 다누리 아쿠아리움 내에 활용도가 감소하는 별별스토리관 일부를 실내 스크린 스포츠 체험시설로 변경․조성하는 내용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은 특위 위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체육레저과에서 관리하는 다누리 아쿠아리움에 조성 중인 실내놀이터는 주민복지과에서, 추가 조성하는 스크린 스포츠 체험시설은 체육레저과에서 운영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일원화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동반 부모를 위한 휴식․놀이 공간 조성 및 스크린 스포츠 체험시설에 트렌드를 반영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설치해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아울러, 21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 개관한 별별 스토리관이 5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사실상 운영을 종료하게 된 점을 지적하며, 현안 사업이 부실한 성과로 조기 종료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325회 임시회 및 제332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기존 사업비 106억 원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추가 사업비 34억 9천만 원의 증액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광객 등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처리시설을 통해 폐자원 활용과 온실가스 저감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제332회 정례회 및 제341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기존 사업비 58억 원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CM감리(건설사업관리) 비용 반영에 따른 추가 사업비 25억 원의 증액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센터 설립으로 지역민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신 영상장비와 검진장비 활용으로 맞춤형 건강 검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시간적‧경제적인 혜택과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건강검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 문제, 수검 범위, 건강검진 비용 등 향후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미리 마련하여 줄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결과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심사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훈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의원입니다. 먼저, 제10대 단양군의회 개원 이후 첫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위 운영에 소통과 협치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와 중점 심사 내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7월 16일, 제3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위 기간 중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소관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의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대명제 아래,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 지역에 마주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의 행복 만족 향상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끌 마중물로 사용되도록 꼼꼼히 설계된, 정책 예산인지 예산 배분은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목적․수단의 연계가 고려된 실천적 집행 예산안 인지에 대하여 주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8%인 782억 567만 3천원이 증액된 5,731억 4,09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하나로 모은 결과, 집행부의 요구액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 하고,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도 함께 원안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된 당부 사항 및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시 각 사업별로 그 필요성과 적정성,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재정계획의 변동성을 최소화 하고, 사업추진 계획의 일관성 유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수지균형에 관한 예정적 계획이며, 단양군이 1회계년도 동안 지역발전,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공적 수행에 드는 경비와 그것을 조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원의 전망을 명확하게 하는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수립․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세밀한 재정 예측과 필요성,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강도 높은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 과정을 거쳐 군민에게 알려지는 신뢰성 높은 단양군의 정책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군민에게 공표한 2026년도 당초 예산 계획이 특별한 삭감사유 없이, 추경의 재원 조달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감액 조정되는 사례가 금번 추경에서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요구․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분명한 목적성과 필요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차 더 어려워지는 현재의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매칭 군비분을 미반영하거나, 지방채(15억),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10억), 통합재정안정화 기금(19억), 예비비(50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4.9억원, 일반 예비비 5.7억원 등 특정목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이나, 대규모 재난 또는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 긴급한 경우 사용되는 재원 등을 모두 모아 금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단양군 재정 운영 문제를 해소할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국․도비 추가 확보 노력 및 교부세 확충 등 향후 추가 재원 마련 방안 모색과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 조정 등 전향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으로 당면한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첫 추경 예산안 편성 시점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난 7월 말에 편성됨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국․도비 사업에 한해 성립전 예산 2026년 제1회 추경 전 성립전예산 건수/금액: 31건 / 8,069백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회 / 4,787백만원 포함) 2025년 제1회 추경 전 성립전예산 건수/금액: 16건 / 487백만원으로 집행했지만, 군비 자체 사업은 사실상 예산 수립․집행이 불가했던 금년 상반기 단양군 재정 운영 상황과, 추경 예산안 편성 이후 당장 8월 초부터 긴급하게 집행되어야 할 행사성 사업들도 금회 추경에 일부 편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기간이 5개월 정도 남은 금번 추경 예산에 대해 군민 눈높이에 맞는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월․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금번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편제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진 않지만, 예산의 심의와 집행은 대립이 아닌, 예견된 문제점을 함께 살피고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상호 보완 과정으로, 민선 9기 군정이 첫 발을 내딛음에 있어, 단순한 숫자 맞추기나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군민의 행복 만족과 우리 단양의 미래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상생의 동반자로서 그 의미를 다시 새기며, 원안 가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금번 가결은 끝이 아닌 ‘군민과의 엄중한 약속’의 시작임을 상기하며, 무엇보다 소중한 예산이 단 1원도 낭비되지 않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