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진희 의원 발언

31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7

한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승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한승희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희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위원

김유자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한승희위원장

김유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유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유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섭입니다. 2026년도 강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4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인구증대담당관, 총무과, 자치교육과, 세무회계과,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승구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담당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윤승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법무 담당관의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25만원이 증액된 5억 9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지난주 화요일에 심사하여 주신 강화군적극행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존의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적극행정위원 심의를 별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 및 행정규제 정비, 사무관리비에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시범운영을 위하여 포상금에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포상금으로 2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입니다.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63페이지입니다. 인구증대담당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88억 2097만 7000원에서 9374만원이 증액된 89억 14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026년 농촌생활 인구 유입 지원사업인 빈집 실태조사 사업비를 국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3월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내시에 의거 성립전예산으로 스마트 리빙앱 추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248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1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64페이지입니다. 인구증대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9억 4127만 1000원에서 2억 169만 3000원을 증액한 11억 5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리빙앱 추진 사업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공모에 26년 3월 선정에 따라 국시비 성립전예산 및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 리빙앱 운영 시 필요한 용역 및 홍보 실증 서비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격 의료 실증서비스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강화군 스마트 커뮤니티 헬스케어 리딩의 응용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을 2억 5000만원에서 26년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기부금 수입을 반영하여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자 증가 예상에 따른 답례품 배송 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택배비를 25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기부자 답례품비를 1500만원을 증액,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 유지지원 사업, 빈집실태 조사는 행정조사 기관의 사전 정리를 통해 빈집 현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관리 가능한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빈집 활용 정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에 국비가 교부되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5년도에 추진한 스마트도시 리빙앱 추진사업과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후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년 스마트 도시 리빙앱 추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637만원을, 25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반환금은 492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증금 반환금으로 스마트도시 리빙앱의 추진 사업 반환금 78만 7000원을, 빈집정비 지원사업 반환금 105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 총액은 기존 예산 7억 7984만 3000원에서 1억 3401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2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25년도 모금액이 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모금 실적을 감안하여 26년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을 반영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은 25회계연도 기준 결산에 따라 기금결산 수익분을 반영하여 8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고향사랑 기금 일반예치금은 세입예산 중 23년도, 24년도, 25년 예치금 회수 및 26년 기부금 수익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34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자료 2-2에 보면요. 중간에 농어촌 생활 인구 유입 자원 지원사업 빈집실태 조사에 6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빈집실태 조사가 다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게 다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추가로 지금 뭘 더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25년도에도 24년도부터 1년 동안 빈집조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빈집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거주 이전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매년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그 개정된 것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는 기본 계획을 5년을 세워서 매년마다 이렇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750호 정도 조사를 하긴 했는데 거기서 쓸 수 있는 부분 1등급이라든가 2등급, 3등급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냐 또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데 매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에 대해서 사용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럼 할 때마다 이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급되나요?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위탁사업비로 한국부동산 정보원에서 하는 것이고 한 호당 8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 저희 담당자가 노력해서 이 국비를 받아온 상황이고 인천시에서는 저희 강화군만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다기보다는 조사대상을 750호로 정해놔서 8만원을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빈집이 더 늘어난다거나 준다거나 하면 예산 반영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자위원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철저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 리빙앱 추진 사업보조에 7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기존보다 많게 책정이 됐어요. 여기에 있어서 사업목적과 참여대상에 균특회계 확정 및 통보시점 및 본예산 이외에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 5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반영해 된 상황입니다.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 그 제안서에 있어서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회 자격이나 인원 및 운영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서 2시간까지는 25만원이고, 2시간에서 4시간인 경우에는 30만원, 그 다음에 또 기본 25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제안 평가위원이 저희하고 같은 권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으면 5만원을 가산해서 비용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 리빙앱 실증사업 종료 후에 정규사업으로 전환 여부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또한 후속 연차별로 예산소요 계획은 이미 갖고 계신 거죠?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이것은 리빙앱 사업을 하게 되면은 추진부서는 가족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리빙앱 사업이 사실 가족복지과하고 업무를 협약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스마트 헬스케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원격 진료라든가 비대면 진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것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성헌 의원입니다. 2-2 페이지 답례품 배송비 증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배송 건수가 몇 건인지, 이게 2500건이 다 소진된 건가요? 아니면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때 택배 물량이 많아져서 이게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저희가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5000원으로 하는데 택배에 대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24건을 현재 5월 말 그렇게 해서 배송을 해서 택배비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 건수로 하기보다는 금액이 저희가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600만원이 이미 다 소진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택배비에 대한 증액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답례품비 같은 경우에는 30%를,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게 되면 30%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 것은 한 4100만원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액을 2억 5000만원에서 3억으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기부금은 연말에 3억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은 답례품도 30% 지급 예정이어서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된, 증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지금 금액으로 따지고 여기 500권이라고 돼 있는데요. 500권이면 충분한가요?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택배비는 이것은 건수로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사실 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규정에 대한 것은 5000원까지 최고해서 해주는데 쌀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5000원이 넘어가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고구마 그런 간식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금액이 적기 때문에 500건은 사실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부분을 한 것이고 택배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간 게 한 760만원 정도 이렇게 정도 나갔습니다. 건수는 3000건이 넘는데 그렇게 지출은 한 700만원 정도, 78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 맨 밑에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 국시비 보조금이 반환이 좀 많은데요. 사유가 뭔가요?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이것은 지금 빈집정비 철거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유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것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빈집 철거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하고 건축허가과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저희는 한 한 호당 하게 되면 한 71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작년에 교부된 것은 한 1억 25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한 게 아니라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한 18호 정도에 해당하는 1억 2500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와 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철거한 것은 한 8가구 정도 해서 소진이 됐고 나머지 잔액은 한 10호 정도는 없고 이게 조금 건축허가과와 조금 다른 내용이 이것은 철거를 하고 나서 3년 동안 유휴공간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꽃밭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민원인들이 좀 부담이 되셔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그러한 부분이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유성헌위원

이 사업이 올해도 진행 중인 거잖아요?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올해는 사실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20%로 신청해서 3억원 넘게 저희가 신청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20% 신청을 했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도 2회 추경 기금예산 설명자료에 있어서 1-2, 이자수입은 300만원 증가하고 예치금 회수에 따른 8100만원 정도 증가한 게 있어요. 또한 여기서 이자수입이 548만 2000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자 이율이 어떻게 됩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2.4% 정도 됩니다.

구본호위원

변동이에요? 고정?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고정으로 일반 1년 지부단위로 해가지고 할 때 고정으로 해서 2.4%.

구본호위원

어디에?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저희 금고에다가.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출 총액 다 틀려요. 과장님 인지하시죠? 우리 우리 예산 이게 지금 예산책자와 설명자료 수용액이 다 틀린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이것을 보니까.

한승희위원장

증감액만 맞고 기정액, 예산액 다 틀립니다. 이것.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22 책자 165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3억, 자신 있으신군요?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달성을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지금 얼마 정도?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지금 6월 말 현재 9100만원입니다.

한승희위원장

9100만원?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긴 하거든요. 이게 연말정산하고 연계돼서 하반기에 보니까 한 40% 정도가 4분기에 좀 몰려 있긴 한데 저희가 노력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답례품 예산이나 배송비 3회 추경에 불용되면 안 되겠네 안 되겠습니다. 공격적인 편성 아주 환영하고 있으나 연내 사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빈집정비 올해는 실시를 안 하고 실태조사만 하시는 거죠?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한승희위원

그럼 작년도 우리가 빈집정비하고 예산이 4900만원입니다. 반납금이. 시비도 반납금이 있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매칭비율대로 반납해야 되는 거 아시죠?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한승희위원

안 맞을 것 같아서.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이게 이자가 조금 포함되는 부분이.

한승희위원장

이자 포함돼도.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한승희위원

기금, 세출예산안에 기금 쓰셔야죠?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한승희위원

모아만 두는 기금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쓰겠습니다. 올해는 2억 5000만원 정도를 쓰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잘 찾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좋은 사업에 진짜 고향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용에 잘 고민하셔서, 기금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금 맨날 모아두면 뭐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은 우리가 비상상황에 의해서 남겨놓는 건 좋지만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 발굴해서 쓰는 게 목적입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인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2001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69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5년도 예비군육성 지원금 반납금 24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그외수입으로 2026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공모용 차량폐차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2025년 맞춤형복지 포인트 반납금, 직장 동호회 하반기 활동경비 집행잔액 반납급 등 51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2025년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2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증액분과 의료, 요양, 돌봄통합지원 인건비 변경 내시 감액분을 반영해 총 34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안 17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억 812만원이 증액된 1012억 75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가관련 행정안전부의 시찰성 국외출장 일정 조정 권고에 따라 상반기 국외시찰을 미추진하여 공무국외연수 및 해외연수여비를 5000만원 감액하고, 2026년 직원 책임보험료 납부를 완료함에 따라 조직 활력 및 공무원 역량 강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대회 출전을 희망하는 직장동호회 증가로 인해 포상금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은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해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재난안전 활동비 11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월세 지원 주거비는 상반기에 신청자가 없어 포상금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는 대상포진, 폐렴구균 백신 구입비가 일반 예방접종 지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23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사업의 연금 지급금은 공무원 사망조의금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군청사 CCTV가 렌탈 운영됨에 따라 별도의 유지 보수액이 발생하지 않아 600만원 감액하였으며, 청원 경찰 의자, 소파 등 사무실 집기가 노후화되어 자산및물품취득비 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인력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라 추가 대체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설비 성능 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제도 신설에 따라 청사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72만 9000원과 연말연시 국민에게 따뜻한 청사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LED조명 TV설치 공사비로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시설 개선사업은 2, 3층 구간으로 빗물이 다량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붕 설치, 외벽 코튼, 월창 설치 등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축허가 감리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사업은 민북지역 검문소 CCTV전환 사업과 관련해 군부대의 보안장비 추가구축 요구를 반영하여 시설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퇴직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부족분 2214만 5000원과 환경공무관 대체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피복비 8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환경공무관 채용을 위해 채용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근조기, 축하기 배송실적이 증가하여 사무관리비 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파견근무자가 증가하여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납에 따른 3% 할인적용으로 공공운영비 263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관리의 사무관리비는 표창 수요증가 및 케이스 단가인상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국시군정 시책 운영예산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강화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시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운영관리의 기타 보상금은 국외시찰 집행잔액 32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공유재산 및 공제 가입건수 증가, 물가 상승분, 사고 건수 증가 등을 반영하여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사용 국내여비 60만원과 교동면 관사 철거 완료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을 150만 1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취득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무용 차량 3대의 취득을 위해 1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전기 화물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자산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기사대기실 신축 시설비는 운전직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관용차량 유지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황청항 계류장 신설사업과 연계해 선박 직원의 업무 효율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사무실 및 휴게시설 조성비로 시설비 9억 9500만원과 감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6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의 보수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원을 반영하여 42억 91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급에서 9급까지 호봉제의 보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초과근무수당 증가 등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기타직보수는 청원 경찰, 청원산림보호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의 보수 인상 연봉조정분을 반영하여 95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의 연금 부담금은 인력운영비 보수 인상분에 따른 연금 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보조 사업의 보수는 통합돌봄지원 인력감소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8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 경비는 미사용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20년 4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박물관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예산 이체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직무수행경비를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밑에 공무원 복지 증진해서 감액사유가 주거비로 관사 공실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상반기에도 미집행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1200만원은 집행이 가능합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가 한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신규 직원들을 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80여 명 정도가 신규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관사 신청을 분명히 할 건데 관사 공실이 현재 세 군데 3개 실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고 나서도 신규로 방을 얻어야 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600만원만 감액하고 1200만원은 그래도 남겨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 제일 아래에 청사유지관리에 LED조명 트리 설치 공사가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청사를 관리했는지?
그전에는 작년이나 그럴 때는 저희 청사에서 외곽에 나무나 저희 조경수를 이용해서 좀 트리를 했었고요.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이렇게.

김유자위원

그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작년에 비용,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서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굳이 이미지 제공이라고 신규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꼭 예산을 쓰지 않아도 기존에 했던, 좀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나무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나무의 생육에 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한번 저희가 세부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건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한번 좀 보기 좋게 예쁘게 좀 도와주시면 설치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어떤 이미지인지도 모르겠지만 전에 했던 것을 무조건 이렇게 LED나 이런 걸로 새롭게 바꾸는 것보다 기존으로 가도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예산은 2000만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 저희가 다 쓰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실정에 맞게 잘 해보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다음에 4-9 제일 위에 하반기 환경공무관 채용계획에 따른 채용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작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데는 심사비용이 15만원 선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2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게 증액이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저희 일반심사 인사위, 그러니까 일반직 직원들은 용역을 줘서 심사를 하지만 이 공무직이나 이런 직원들은 항상 심사를 해야 되는데 20만원으로 한 사항은 제가 기존에도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딱 20만원으로 된 것은.

김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설명 광범위하게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이 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인건비 국비 감액해서 한 35%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통합돌봄이 일단 우리 강화 분야에 고령화라든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인력배치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더 하신다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인건비 쪽에서 줄인다는 것은 인력을 감소해서라도 노인복지의 사각지역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이 사항은 한시적으로 매년 그리고 통합돌봄 인건비 신규로 채용할 때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이나 그런 분들을 채용할 때 국가에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보통 저희가 당초에는 14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았다가 이번에 9명으로 지금 감액된 사유가 보통 사회복지 직렬이나 신규로 채용을 하면 개인인원보다 이렇게 좀 미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의로 깎은, 줄이려고 예산을 줄인 건 아니고 지금 9명으로 편성된, 이번에 저희가 들어오는 신규자를 사회복지 직렬이나 이렇게 보면 그 범위 내에 지원받는 범위 내에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좀 감액된 사항입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비스 관련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정원이 777명에서 833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부서별 배치내역이라든지 조직개편 계획서 한번 좀 저 좀 보여주십시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리고 향토예비군 보안장비 구축확대해서 한 9500만원 정도 13.6% 증액이 됐는데 이 보안 장비가 어떤 거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보안 장비입니다. 방화벽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문소를 낮 운영 시간에 비검문으로 통행을 하려고 그러면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 쪽으로 이렇게 대외적인 것은 다 저희가 공사를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은 시스템적인 부분입니다. 시스템 보안 장비를 확충하는 그런 추가 비용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구본호위원

어떤 시스템 방화벽?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CCTV를 운영을 하면 그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장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겁니다. 보안 장비라든지 이런.

구본호위원

그럼 구체적인 품목하고 산출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리고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시설개선사업에서 이게 한 13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길상면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좀 큰 청사 이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공청사는 보통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해서 디자인도 예쁘고 나름대로 실용적인 외관을 또 갖추고 시설도 갖추고 그런 쪽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공사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1층과 2층,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부분에 이렇게 좀 경사 지붕이 안 되고 이렇게 중정식으로 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량의 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지금 길상면 청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빗물이 경사지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수가 잘 되게, 전체적인 공간이 다 그런 공간을 지금 막고 지붕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뭐 어떤 이 예산은 군비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그 최초 시작부터 설계, 시공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 직원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선원면도 청사를 짓는데 설계부터 설계도 꼼꼼히 봤지만 지금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출장을 나가면서 각 공정 시공 공정별로 시공할 때마다 지금은 철저히 공사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수가 안 되게 저희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구상권 검토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길상면 같은 경우요?

구본호위원

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구본호위원

대체적으로 시공업체나 이런 데서 잘못을 했으면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소홀했다면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300이 넘어가는 증액이 되는데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일상 길상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하자검사를,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지금 선원면 청사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확인을 잘 해보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네, 그리고 선박직사무실 휴게시설 조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너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원래 그 사업 규모가 이런 상태에서 더 확대돼서 된 경우가 인가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을 토지보상비와 설계비 정도만 일단 세웠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시설 공사하기 전에 2회추경에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냥 공사비 전액을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토지보상비나 설계비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구본호위원

올해 다 집행 가능한 거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최대한은 공사는 잘 해보겠지만 저희가 예정은 내년도 한 3월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점은요.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위원

구본호 의원께서 선박직 직원들에 대한 휴게소 건립 예산관련해서 거기가 그러면 숙박기능도 있는 거예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러면 열몇 명밖에 안 되는데 10억 넘어가게 지출해서 일단 사무실 정도면 그렇게 들지 않을 건데 그러고 있는데 숙박 기능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 중에 신규사업 아니고 예방접종 사업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대상포진이나 폐렴구균은 생애 1위 접종인데 너무 예산 많이 편성하신 거 아니세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지금 좀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이 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시행했던 건데 당초에는 없다가 새롭게 하다 보니 그때는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상포진 그런 것 나이대로 이렇게 맞게 되는데, 없었다가 새로 생기면서 그때는 대상자가 되게 많았었는데 점점 대상자가 적게 되는 바람에 이쪽으로는, 그래서 좀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좀 감액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것과 통합해서 앞쪽에 170, 1-9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직원들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800만원 있다가 1000만원으로 이번에 증액 되는데 이것을 이쪽, 그러니까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 예산을 과감히 감액을 하고 이 앞에 예방접종비와 예산을 늘려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예방접종비를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한진희위원

네, 이 부분은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CCTV 렌탈 운영이요. 하자보수 비용이 미발생해서 600만원 다시 감액하셨는데 이것 지금 렌탈 계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한진희위원

렌탈 계약이 언제부터인데 책정하셨다가 다시 반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일단 유지보수 전에는 저희가 CCTV 유지보수를 에스원이랑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안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시설로 시설비를 저희가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다가 그것을 다른 용역업체에 CCTV 유지보수를 매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아예 CCTV를 에스원, 그 회사에다가 저희가 한 달에 거기 시설을 쓰는 걸로 해가지고 렌탈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보수 비용을 에스원에서 다 지금 그냥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용역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한진희위원

그렇죠/ 렌탈 계약 시점이 언제인지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될 금액을 그냥 계속 넣으셨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훈 의원입니다. 1-1 페이지요. 통합돌봄 지원인력 감소 14명에서 9명으로 5명이 줄었는데요. 좋은 사업인데 이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를 이게 2026년도에 한 14명 정도 충원되는 걸로, 신규로 충원되는 걸 보고 그런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14명 분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그게 그냥 저희가 감액요청을 한 건 아니고 이게 국시비가 이렇게 감액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9명으로 좀 줄게 된 건데 그래도 저희가 올해 신규발령 인원을 보면 그 9명이 지원된 금액으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요. 재난안전 활동 신설, 재난안전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초기대응을 읍면 직원들이, 특히 산업계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읍면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지 업무 능률을 올리는데, 올리는 게 낫지 굳이 이걸 추가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이것은 추가편성이 아니고요. 원래 그전에는 재난이나 안전활동비 여기 업무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기준이 없었다가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정부 지침이.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트리요. 아까 김유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 조명의 LED조명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청 안쪽을 보면 좀 장소가 협소한데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이게 어느 위치, 어느 공간으로 설치하는지 검토가 됐나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아직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는 되지 않았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런가요? 저는 이것 2000만원이나 들여서 이걸 설치하는 게 군민들에게 무슨 따뜻한 이미지가 될지 또 의문입니다.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49페이지요. 표창 수요 증가 및 케이스 단가 반영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유성헌위원

1500만원이나 증액하는지? 올해 표창 수요가 대체 과년도 대비 얼마나 늘었다는 건가요? 4-9페이지입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표창을 보면 2024년도에는 352개가 나왔고 작년에는 407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표창이 지속적으로 좀 조금 늘거든요.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고 단가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한 4만 8400원, 그 케이스가 들었는데 올해는 5만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늘게 된 사항입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군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러는 부분은 저도 참 환영하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번에 또 선거도 얼마 안 끝난 시점에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위원

5페이지요. 청사대기 기자실 신축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이게 주차타워 부지에 새로 그 안에 짓는다고 하는데 청사내의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기존에 여기 지금 저희 청사랑 의회랑 좀 중간에 반지하로 좀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너무 좀 어둡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또 비가 많이 오면 그쪽이 좀 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기사대기실을 해양수산과 건물 앞쪽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새롭게 좀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황성주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게 통합 관제실도 신축이 돼 가지고 한 두 개 과가 그쪽으로 나갔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황성주위원

그래서 그 청사 내에 사무실 여유공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 기사들은 그 각 과마다 자리가 없어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특별히 자리가 없습니다.

황성주위원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런데 보통 기사분들은 보통 현장근무를 많이 뛰기 때문에 사무실에 자리는 없고 기존의 기사 대기실에서 좀 대기하다가 일이 생기면 나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이 쉴 때도 좀 편리하게 쾌적한 공간에서 쉬게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신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청사 내에 그 여유 공간을 마련하자면 당연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기사들은 뭐 그런 데서 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예산 낭비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나름대로 또 장거리 운행도 많이 하고 또 좀 근무여건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운영에서 5-9 181페이지 공유재산 공제가입 건수증가로 인해 증가가 물가상승 및 사고증가 반영에 따른 공제회비 증액인데요. 여기 보시면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갈 때 49건 증가해서 한 5700 그 정도 증가됐고 지금 9000만원 증가가 된 게 미가입 부잔교 및 음향 및 건물 시설물, 용조물 조물 공제 약 한 200건 신규가입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구본호위원

이게 물가 상승 때문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 신규가 많아서 오른 것인지 어느 쪽이 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러니까 비중은 건수를 더 많이 가입하게 되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누락된 부분도 있고 새롭게 영조물이 신규로 가입하는 건수도 늘고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공제보험 이런 것들은 가입하는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잖아요. 사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일반적으로 보험이나 공제는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이것도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건지?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우리가 청사뿐만 아니라 도로나 공원이나 어떤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그쪽을 이용하다가 다치시거나 그런 분들을 공제를 통해서 보상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것을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구본호위원

그렇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없다고 이게 싸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보통 사고가 없어지면 사고율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보험사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것 같은 보면 좀, 그게 하여튼 신규 가입이?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용차량 취득에 있어서 이것 편성사유가 공무용 차량 대체취득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체 취득이 무슨 뜻이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읍면이나 각 부서별로 차량이 배정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2만 km를 초과를 해서 운행을 했거나 아니면 차량을 구입한 지 10년 이상이 되면 둘 중 하나도 하나가 지나면 저희가 새로운 차로 그 차를 폐차나 매각을 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것을 그 대체 취득이라고 합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매각을 했을 때 우리 지금 총무과 세입편성에 이게 편성이 된 겁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차량은 거의 다 저희가 폐차를 조건으로.

구본호위원

폐차를 하더라도 폐차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일부는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게 편성표에 편성이 된 거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매각은 당초 예산에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추가로 세입에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1페이지에 설명자료 1페이지 숫자 178페이지, 50명이나 깎았어요, 해외출장. 아주 그냥 권고사항이 아주 셉니다. 실망들 크시겠어요? 이렇게까지 그냥 다 삭감해야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또 상반기는 워낙 고유가였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그냥 정부지시에 그냥 최대한 노력을 한 거고요. 하반기 때는 또 남은 예산으로 잘 운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좋은 기회인데 같은 페이지, 우리가 아까 설명 한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복지증진에 예방접종 비용 반영한 지원금의 현실화가 있어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애 1회 접종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2300만원 삭감이고 연내에 가능할까요? 이것 1000만원?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최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한승희위원장

그런데 이곳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 실태조사 잘 하셔 갖고 1000만원 과하게 세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내 사용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2페이지에 119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에 372만 9000원 증액됩니다. 위탁인데 누구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회사는 아직 딱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이쪽 공사법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한승희위원장

이제 선정할 겁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예산이 아직 저희가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군비 100%다. 기간에 상계없이 5개월이니까 소급 적용하겠네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단 5개월만 법이 제도가 바뀌고 나서.

한승희위원장

내년 본예산은 그냥 다 올라가겠네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내년 본 예산을 세울 겁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 이것 190 위쪽에 청사운영 관리에서 렌탈이 CCTV 렌탈운영에 따른 별도 유지보수 비용 발생, 미발생하는 거 이거 렌탈 시점이 언제예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6월달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그전에는 뭘로 이것 지급한 거예요? 전액 삭감이잖아요? 이거 렌탈. 그전에 렌탈 비용 말고 유지보수에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보수할 건 돈을 주고 보수를 했고 관리를 그냥 그동안에 했던 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무슨 예산으로 지급은 했을 거 아니에요? 6개월 치.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아예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동문, 저희가 작년까지는 동문 정보통신이랑 계약을 했다는데 올해는 계약을 아예 안 하고.

한승희위원

그럼 관리 자체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네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런데 그래도 CCTV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래도 운영이 예스원이나 이런 데서.

한승희위원장

에스원과 계약한 게 6월달이니까 그 전에는 유지관리비가 나갔을 것 아니냐는 거죠. 렌탈을 하면서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이 필요없으니까 그냥 삭감이 된거예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어떤 문제가 CCTV가 뭐 작동이 안 된다든지, 언제 문제가 안 됐을 때만 저희 따로 회사를 불러서 보수를 했고 렌탈은 올해는 안 했던 사항이 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이것 2억 신규 공사잖아요? 추경에 1500만원 실시설계비 반영한 거고,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공사비 편성한 건데 그 밑에 보면 감리비가 500만원 신규 편성됐어요. 이것 2억 공사인데 이거 감리비 500만원이 맞는 건가요? 감리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허가 건이기 때문에요. 허가 건은 감리가 의무적으로.

한승희위원장

이것도 허가예요? 추가 공사?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증축.

한승희위원장

증축으로 봐야 되나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거기 좀 모양 예쁘게 낼려고 하다가 비가 들이치는 거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좀 옥상 슬라브로 된 공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 비가 좀 계속 내리 많이 좀.

한승희위원장

처음 설계할 때는 참 예뻤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 비가 계속 들이쳐서 그 추가 공사하시는 거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인건비 있어요. 퇴직 공무원 3명 대체인력 인건비 풀비 부족분 2명 해서 4개월 세우셨습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한 명은 풀비로 하시는 거고 두 명의 부족분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 공무직 인사발령으로 해서 12개월 세운 게 있습니다. 본 예산에 두 명 똑같이. 그것과는 별개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일부는, 저희가 일정 금액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세워놓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가 3명씩이나 위원 면직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는 사항이에요.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예산을 사용하는 공무직 인사발령에 대한 12개월 치를 세웠어요. 2명 이것과는 뭐가 틀린 건지? 그럼 미리 풀비를 세웠었으면 그 두 명 분에 대한 걸로 그냥 대체하면 거기 왜 12월 분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런 걸 대비해서 세워놓으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 없죠. 우리 지금 공무직 그리고 풀이 한 명분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2명이 세워져 있어요. 본예산에 보시면.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 180페이지 중앙기관 파견근무자 지원 대상자 추가인데 이게 누가 추가된 거예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이게 중앙이 아니라 시입니다. 국승경.

한승희위원장

그런데 450만원 증가가 뭐예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인천 장학관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견근무자들이 장학관에 있다보니 그것은 학생을 위한 시설인데 공무원이 거기에 있다보니까 이번에 장학관에서 나오게 하고 그대신 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월세 지원에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에 아까 구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차량 대체취득은 불용품 매각대금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본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렇게 두 대 잡혀 있는데 이게 그것인지, 2400만원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건지?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2회추경 예산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잡혔어야 됩니다, 2대 대체취득에서는. 폐차가 됐던 어찌 됐든, 신규는 상관없지만 대체취득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세입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예산에 2대가 있긴 해요. 그래서 1회 추경이나 찾아봤더니 뭐 대체취득한 차량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상호 재산관리담당 한상호입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차량 저희가 매각조치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매각시스템에 매각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같은 경우는 추경에 보건소에서 대체취득한 사항으로 기존에 본예산에 매각대금은 편성이 안됐고요. 이것은 감정평가를 위해서 종말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 그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여기 세입예산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잡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 사고 종말추경에 반영하면 뭐예요? 여기서 추경의 불용품 매각대금을 잡았어야지 그게 맞는 거죠. 감정평가는 그 전에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상호 저희가 새로 대체 취득 수요를 조사할 때는 없었는데.

한승희위원장

그럼 해주지 말아야지, 아니 자기네 뭐 없다고 하고 그렇게 세입 예산도 안 잡아, 매각 불용품 매각대금도 안 잡고, 그냥 그냥 해주는 게 어딨어요? 감정평가도 안 하고. 이것은 잘못된 대상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황성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사실 대기실은 저도 좀 같은 의견입니다. 이 컨테이너 갖다 놓으시는 것은 상당히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래도 지금 사무실이 공실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사들이 또 운전하는 데 피곤함을 느끼고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각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건 좀 무리고 공간도 좁은데 기사대기실을 우리 빈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한번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컨테이너, 일반 컨테이너 같으면 좀 그걸,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진도 좀 일부 갖고 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방음이라든지 아니면 난방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보완된 지붕도 있고 좀 이렇게 세련된 그런 것을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기사분들의 의견은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좀 새롭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한승희위원장

저는 전혀 다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기사분들 모임을 제가 한번 초대받아서 갔는데 회장님도 그렇고 기사분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기사 임원진들이랑 대화를 한 번 더 나눠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길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 구길숙입니다. 우리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 해외 공무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자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석 자치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804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이자수입으로 2025년 새마을회 보조금 등 11건에 대한 정산이자 수입 42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2025년 새마을회 보조금 등 총 7개 사업에 반환수입 37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5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등 총 3개 사업의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29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2025년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난연도 수입은 2025년 제2장학관 공유재산 변상금 39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0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강화 미술도서관 폐관에 따라 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2025년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반납액 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설명자료 1쪽 채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520만 3000원이 증액된 175억 8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기초조직 지원으로 마을회관의 노후 시설보수지원 부족액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은 강화읍과 선원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총회 운영 및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원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개선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이전 및 이동, 군수실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 문예교실 운영입니다. 교육부 부교재 및 비품 구입비로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버스임차료 88만원과 강사수당 단가인상 및 운영지수 변경에 따른 기타보상금 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2쪽 설명자료 2쪽 강화 장학관 운영관리입니다. 제4 장학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 소방시설 개선과 안전기준 보완에 필요한 시설비 6억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인별 전자제품 사용 제한에 따른 입사생들의 공동 비품 사용편의를 위해 무선청소기 등 공동 비품구입비 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은 전산 장비의 보호를 위해 본관 및 별관 전산실의 노후된 항온항습기 교체 및 신규 설치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6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3쪽 설명자료 2쪽부터 4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은 강화 미술도서관이 4월 9일 폐장함에 따라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강화도서관 운영은 먼저 근무체계 전환에 따른 당직비로 운영수당 246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신규 임용에 따른 여비 55만원과 도서관 내 시청각실 노후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6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혜의숲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자용 전자레인지 구입비 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길상작은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단 바닥 공사비 7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 설명자료 3에서 4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0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2025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12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48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장학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6만원이 증액된 164억 5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2025년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 당초 계획 대비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5년도 위탁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1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49쪽 설명자료 1쪽 장학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비정액 대비 206만원이 증액된 164억 5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용기금 이자 발생액과 위탁비 정산 반환금 등 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에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선원면과 거기에 1000만원씩이 배정이 됐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로 보면 이런 비용이 회계가 스스로 자치적으로 이 회계를 정밀하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간사나 사무국장에 수당을 주면서 이런 회계업무를 하게 하는데 이게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조금을 1000만원씩 이렇게 줬을 때 주민들이 연로하시거나 어떤 그렇게 회계처리가 잘 안 됐을 때는 이 집행처리했을 때의 그 대책이 있는가가 여쭤보고 싶고요. 대체로 이럴 경우에는 공무원들께서 이걸 대리 집행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은 아까 사업에도 있지만 마을공동체처럼 일반 주민들이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다른 인천시에 있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가 유료화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고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해야 될, 회계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강료를 전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지금 이 보조사업 외에는 따로 회계 관리를 할 업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사무국장들께 교육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면사무소 직원 도움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아까 염려한 부분이 면사무소 직원을 활용하겠다. 그게 잘 못하면 지원이 아니라 그냥 전담으로 이렇게 되면 그게 무리가 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여쭤봤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지금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에 재배정해서 교부할 것이 아니고 저희 자치교육과에서 직접 주민자치회로 교부할 사업입니다.

김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2-4에 강화 장학관 운영 관리의 두 번째 보면 제4 장학관이 인천이잖아요. 서울의 3개가 있고 네 번째 인천으로 했는데 시설환경 개선공사 추진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건축, 소방 분야 시설개선 및 안전기준 보완. 이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 입주가 된 거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23년도에 입주한 장학관입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러면 만 2년, 3년째 들어가 되는데 이게 소방으로 지금 5억 1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 시점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방, 소방공사 건으로 5억 1000만원이 들어갔는지 그러면 나머지 서울에 있는 3개 장학관은 그 이전에 다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들은 소방분야 시설개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4장학관은 저희가 입주는 23년도에 했지만 건축 자체는 더 훨씬 이전에 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할 당시에는 이런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주하기 위한 시설 리모델링 위주로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관련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서 이 조건에 맞는지 그리고 학생들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사후에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4장학관에 필요한 시설부터 하고 다른 서울에 있는 장학관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3년이나 지난 이 부분에서 지금 소방시설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좀 놀라웠고요. 사각지대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귀거하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저희가 군의원들이 한번 답사를 갔으면 싶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일단 여기 시설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새로운 안전기준에 맞춰서 기왕이면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있었던 것이지 없었던 시설은 아닙니다.

김유자위원

서울 쪽은 그럼 전혀 안전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또 5억이나 되는 돈이 세 곳이나 들어간다면 이건 지속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서울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제가 모든 시설을 지금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러면 이 차제에 서울에 있는 세 곳과 지금 인천 쪽에 5억이 책정된 이곳을 집행하기 전에 그 자료로 정확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천 현장답사를 이것은 굉장히 초미에 군민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너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사를 갈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자칫하면 알다시피 중대재해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주 의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주민자치회 예산관련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다 해서 4000만원이 아니라 3개 면에 2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어요. 제가 2023년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더랬거든요, 선원면에. 그때 계양구 계산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주민자치회는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 주민자치회에 편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6개월밖에 안 되지만 2000만원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편성해야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도 하고 자치회다운 주민자치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한 개 면에 1억 정도는 편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 사항을 간략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실 보조사업만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건데 이제 위원님께서 들었던 구에서 그 예산은 모든 예산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 외에 주민자치회 워크숍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예산이 다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이 사업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구도 이렇게 똑같이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읍면동마다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다른 예산은 저희하고 비슷하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군비 자체로.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제4장학관 공사 건인데요. 6억이 넘는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공사 관련 내역서는 설계는 어디서 누가 하는 거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설계는 전문설계 건축사에 해서 설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진희위원

그럼 용역계약은 공개 입찰이신가요? 아니면은 견적을 받아서 수의 계약하시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계약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신지 용역계약이신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진희위원

24년도부터 현재까지 참여 업체들 견적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24년부터 개원한 지가 3년 정도 됐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선원면 주민센터 증축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착공은 언제?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착공은 지금 8월 달에 바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설계를 하고 올해. 내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내년에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올해는 발주를 하고 착공은 내년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올해는 설계만 하고 본공사는 내년에.

한승희위원장

유휴지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용 인원이나 뭐 이런 것은 좀 조사해 보셨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이용 인원이요?

한승희위원장

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3층에 탁구장 같은 경우는 선원 탁구클럽이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회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강화군에서 두 번째로 회원 수가 많긴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주민들이 탁구장에 대한 시설요구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1, 2층 리모델링은 뭐 사용하시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2층은 선원,불은 예비금 면대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거예요. 4장학관뿐만이 아니라 본예산이라도 예산 측정하셔서 1, 2, 3장학관도 좀 아이들이 기거하는 공간입니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우리 항온항습기 행정정보시스템 본관하고 신규로 별관에 설치하는 거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대체 항온항습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대체하게 되면 기존 것은 지금 이미 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 더 추가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한승희위원장

불용품 매각 대금 잡으셔야죠. 세입에.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저희가 그건 생각 못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세입에 잡으셔야 됩니다. 연봉 인상분, 이것 다 인력운영비에서 연봉인상분 소급 적용하시는 거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생활민원 처리반은 9개월 잡으셨는데 이분은 늦게 입사하신 건가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올해 중간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9개월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선원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원 탁구클럽 회원인데 사실은 증축보다는 면사무소 이전되면 그 이전되는 1층짜리를 탁구장으로 했으면 하는 그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 그것도 뭐 특별하게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결정은 안 됐는데 어쨌든 탁구장 증축 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굳이 현재 면사무소 1층 다른 용도로 쓸 필요가 없다면 증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면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확정적인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어쨌든 다른 용도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건가 본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이게 제4장학관 시설환경 개선공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지금 4장학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은 54명입니다.

구본호위원

거기에 지금 현호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계속 실이 공실이 되면 계속 학생들을 계속 추가로 입주 시키기 때문에 54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씀하셨을 때 현재 소방법이 변경이 돼서 이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공사 및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 공사를 하는 겁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검토가 된 것이고 건축공사하고 화장실 개선 공사는 사실 여기 건축 쪽으로 협의를 보면서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공사할 때 같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거기 일정 부분 장애인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방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소방시설 현행기준이 안 맞아서?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좀 심도있게 봐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들이 기존의 시설이 있는데 현행 기준에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좀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구본호위원

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아까도 김유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우리 아이들이 기거하는 데예요.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는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촉이 되는데, 굳이 뭐 기숙사 사용이 건축법상 적법은 하지만 현재 바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숙사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아니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알릴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품 사는 것에도 스마트모니터 하는 게 있는데 학생들한테 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행동양식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런 부분들이야 뭐, 그 건물에 있어서 생활을 한다든지 사용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은 조금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게 공사를 시작할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공사는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가 약간 좀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미리 준비했다가 아이들의 방을 뺐을 때 공사를 해서 내년에 새로운 입사생들 오기 전에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람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명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만원 이하는 결사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9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입예산은 615억 24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정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025년도 지방세 정보화사업과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위탁사업 정산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이자수입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 수입은 역시 2025년도 지방세정정보화 사업과 지방세외수입 정보화사업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지원에 따른 배상금 1110만원과 소송비용 회수수입 등 4개 사업 1억 3642만원을 기타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0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은 차세대지방세 정보유지시스템 유지보수사업과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사업 계약잔액 162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 관리운영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사업 계약 잔액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 및 결산 관리는 2025회계년도 결산검사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정산결과 반납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도로교통과와 연찬 안 되신 거 아시죠? 유류분에 대해서. 그 안 잡은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에.

한승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분명히 도로교통과에서 요청이 있었을 텐데?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요청은 있었는데 협의는 사전에 얘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세금 자체가 교통 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 26%를 편성을 하는 건데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 유류분에 대한 지방보조 비율 자체가 증가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온 상황이고요.

한승희위원장

이번에 증가된 거잖아요?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증가율이.

한승희위원장

거기는 유류분 증가분으로 잡은 것 같은데?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거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보존해야 되는, 화물차라든지 택시나 이런 데에다가 줘야 되는 돈은 늘어났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의해서 26%를 주는 거고, 그 비율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월 산정돼서 내려오는 데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행안부 협의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안분배율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한승희위원장

울산광역시에서 안분배분 하죠?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한승희위원장

배분하는 것 알았으면 세입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줄어들어도 어쨌든 안분배분 하는 걸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세입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작년에 월별로 검토를 해보니 작년에는 5월기준으로 안분금액이 2억 70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금년도에는, 6월 기준으로 2억 9000 내려왔었는데 금년에는 1억 9000 내려왔고요. 작년 7월에는 2억 6000 내려왔는데 금년도 7월 예정액은 1억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는데 연말이 되면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비율 자체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다.

한승희위원장

매년 연말에 그렇게 해서요. 3회 추경에 그렇게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예산을 좀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과랑 어떻게 얘기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세출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과 2억 3000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을 써요?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꼭 세입세출이 동일하게 편성 사실은 조금, 왜냐하면 거기는 분명히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대상이나 이런 게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똑같이 그러려면 세입이 확정이 예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한승희위원장

세입은 예상이에요. 확정분 없잖아요.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맞춰줘야 하는데.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 협의에서 어느 정도는 맞췄어야 되는 건데 그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을 우리가 잡아줍니까? 성립전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3회 추경에 하세요. 3회 추경에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3회 추경에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건 최선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교통교통과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 후에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영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16억 6324만 6000원에서 87만 9000원을 감액한 16억 62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주소등록 및 주소정보시스템 위탁사업 이자수입으로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주민등록 및 주소 정보시스템 위탁사업 반환수입으로 11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5억 7790만 1000원에서 1억 2161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99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도움 및 지원입니다.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경비는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출 부과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비로 기정액 대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개발여건 등을 감안하여 40건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9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숭뢰1지구 면적감소에 따른 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반환금 2건에 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2-2에 밑에서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의 일반보증금인데 군비가 100%인데요. 이게 1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정금 결과 반영 및 위 신청에 따른 조정금 재산정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2025년도에 숭뢰지도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때 지금 면적이 한 1300㎡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 사항이 4필지에 해당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세출로 100만원 그리고 세입에도 사실 100만원을 만약에 면적이 증액이 되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지만 이렇게 또 줄어드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한 사항을 보존을 해 주면서 이 사업이 종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만원을 세웠고 그 사항에 있어서 1억 5951만 8000원을 근본에 추가로 확보하는 산이 됐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해서 면적이 1300㎡ 감소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해 준다는 뜻이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적재조사 사업 말고 그냥 나중에 다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등록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임야에서 일반으로 등록전환이 된 것 같은데 그 면적이 굉장히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조정금액, 그런 게 발동될 수 있어요? 적용될 수 있어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우선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땅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황성주위원

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그렇게 조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재조사 사업 말고 그냥 임야에서 일반 지목으로 등록 전환되면서 축적이 확대되면서 그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 그분이 재조사 사업 같은 형태로 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현재 각 공부를 정리할 때 사실 특히 인허가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 소수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분들이 다 그 사항들에 협의를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이라든가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최종 공고확인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입니다.

구본호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죠? 민원담당 공무원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경비,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감액 5000만원 이렇게 됐잖아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구본호위원

만약에 통상적으로 보통 1년 예산을 이렇게 기정 8000 정도 잡았을 때 이런 요맘때 추경을 하기 위해서 신청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 감액합니까?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현재 저희가 그동안 보면 한 22년도에 한 건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지출한 사항이 있었는데 기존에 1억씩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8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이 되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됐고 내년도에는 한 2, 3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에 수요가 발생이 되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신청저조 원인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도 그런 거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우선은 저희가 보면은 현재 그 민원에 있어서 그래도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 상당한 어려움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까지는 법률상담까지 결국 소송이나 지연되는 게 그래도 22년도에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직원분들한테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면 또 민원상담을 할 때 마음이나 이런 심리적인 면에서도 많이 편안감이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에 있어서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70건에서 1010건으로 이렇게 된 증가가 된 원인이 무엇이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우선은 연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목표는 한 70건수를 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상반기에 보니까 현재 이렇게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하반기에 발생요인을 한 40건 정도로 내다보면서 이번에 금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됐고요. 참고로 2025년도에는 한 105건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110건 정도로 해서 전년 수준에 맞춰갖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구본호위원

거기에 따른 부대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음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으로 강화 군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화와 체육을 즐길 수 있고 모든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승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21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억 4674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85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8억 5942만 1000원으로 강화테니스장 사용료 1000만원, 이자수입 1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 수입은 6904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1433만 7000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5764만 7000원과 위탁비 반환수입 113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역입니다. 2025년 강화문화원 운영지원 사업 반환수입 842만원, 2025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군비반환 수입 1860만 4000원,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군비 반환수입 1364만 5000원, 2025년 군구체육운영회 지원 반환수입 908만 6000원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1건과 2025년 강원 미술관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1139만 7000원이 위탁비 반환수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행정 제재부과금 발생은 수상 레저기구 등록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등록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금 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문화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시비 1000만원이 강화군에 배정되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은 2025년 국비,시비 보조사업의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253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78 7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1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84억 40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70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예산을 37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차이는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 등 물가상승으로 자부담률이 높은 단체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종교단체 소규모시설 보수지원 사업은 5억 5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 예산 확보액 대비 상반기 신청한 종교시설이 많아 예산액 대비 지원율이 낮아 증액 편성하여 소규모 종교시설 시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문화공간조성 지원사업은 전액 인천시비 지원사업으로 책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예술 명상공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예산은 7억 672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 및 철거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예산은 총 39억 7662만 9000원으로 66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65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사유는 2026년 5월에 개장한 파크골프 체험장의 공무직 1명 인건비 1941만 2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1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물놀이장 및 파크골프 체험장 유지관리에 따른 직원과 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컨테이너 구입비와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197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화 실내테니스클럽 및 신정족구장 전기 요금, 상수도 요금, 소방 관리용역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 지원의 민간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오는 12월에 있을 민선 3기 강화군 체육회장 선거 관련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와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 및 관리확충은 남북 권역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21억과 설계용역비 6억원으로 총 27억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확충 단위사업의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공사는 녹지지역 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58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정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제9호에서 18홀로 확장하기 위한 설계와 실시계획인가 소규모재해 역량평가 등의 용역비 51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 703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규 편성사유는 2025년 보조금 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556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4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한승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보면요. 제일 처음에 지역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강화문학회와 여류작가회의 증액이 되는 이유가 이게 특별히 증액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유가 시대로 인해서 경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어떤 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서 단체에서 지금 실시하는 것이 아차도라든지 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이 열악한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비가 자부담률이 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 비려해서 지금 보조금을 높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문학회나 예술 작가회가 글을 쓰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 물가상승이나 고유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늘려서 사업을 하다 보면 문학회나 여러 작가의 본래의 목적은 글을 쓰고 그런 문화예술 단체인데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되면 해마다 다른 사업이 자꾸 늘 때마다 지원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본래적인 목적에 문학회면 문학회, 어떤 예술 단체의 본래적인 어떤 정체성에 맞게 사업을 되도록이면 하도록 권장내지는 조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계속 어떤 물가나 그리고 유류비도 오를텐데 한 번씩 맞춰주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과다하게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은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것에도 촘촘하게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바로 밑에 소규모 종교단체 지원 및 시설보수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게 앞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다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자본 이전이라는 건 개인에게 자본을 즉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9900에서 증액이 4억 5000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예산인데, 이렇게 소규모 종교 단체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금을 시설을 지원한다 해놓고는 에어컨, 주차장, 화장실 이렇게까지 다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시설에 들어가는 건지도, 시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간 증액 4억 5000에 해당되는 이런 용도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본 예산에 반영한 건 99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갑자기 교산 교회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지원을 먼저 하느라 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삼성교회가 지금 지원을 요청한 단체 종교 시설은 한 22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 가지고는 두 군데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 있고 한 군데는 교산교회하고 한 군데는 삼성교회인데 삼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내려앉는 부분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빨리 지원을 하게 됐고요. 나머지 지금 한 18개 정도 종교단체에는 지금 신청은 받았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의 지금 4억 5000정도를 증액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저희가 조례나 규정에 보면 500㎡ 미만에만 종교 시설로 지금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 종교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김유자위원

그럼 여기에 선정이 안 된 쪽은 내년에 다시 또 순차적으로 주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지금 4억 5000정도 그것이 되면 지금 누락된 그 분들에 대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4억 5000정도 지금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소규모 종교단체라고 했는데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체로는 어디가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쪽으로가 주로 소규모 교회 쪽인 것 같은데 지금 골고루 분포가 돼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받기로는 아마 올해 한 것은 불교에서는 1개 단체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지금 교회 쪽에서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평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 미만에 대한 것은 기독교든지 아니면은 불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구분 없이 지원하는데 단지 불교 쪽에서는 조금 사찰이다 보니까 부지 면적이 좀 넓습니다. 이번에 비루 청사암에서도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보면 조금 부지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서는 지금 벗어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일부 군민들께서 해마다 민간 자본이전에서 개인에게 자본을, 돈을 기부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염려스러워하고 사업보조라고 하면서 민간자본이전을 이렇게 해주는 게 맞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무리 종교단체라 하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조금 형평성 내지는 본래적인 그런 업무에서 너무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밑에 밑에 신규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 그건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받았는데 이런 게 기독교역사박물관을 지을 때도 강화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아는데 그게 강화군민 전체의, 어떤 물론 종교단체이긴 하지만 이게 보편적인 활용도나 가치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 해줄 만한가? 형평성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편성사유의 기독교역사기념관 연말연시 경관 조명설치 및 철거 추진,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데 이런 예산 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지 않게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지금 굉장히 어쨌건 군이나 시에서 예산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관조명 설치를 연말연시에 일회성으로 하고, 설치까지, 그 다음에 철거까지 하는 이 일회성의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하는 아까 경관조명 이런 것은 군민 전체가 잘 이용하는 기관이니까 괜찮지만 이것은 기독교역사기념관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계속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기독교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나 이런 걸 제가 보면 연간 한 3만 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어떻게 지금 불교 쪽만이 아니고 지금 기독교 쪽에서도 아까도 교산교회나 이런 곳처럼 강화가 기독교 쪽의 역사적인 성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3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연시에 또 12월달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트라나 이런 것을 좀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조명시설을 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유자위원

알미골 같은 대로도 그 트리를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강화군 교회연합회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역사 박물관하고 강화군 연합회하고는 좀 한번 하나로다가 가자는 얘기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체적인 물론 읍권도 좋고 그렇지만 차라리 우리 면 전체에 나름의 그런 취지를 좀 살리려면 좀 소외되고 어둡고 하는, 그런 쪽에 오히려 설치나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계속 쏠려서 지원하는 것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연말연시회 기독교역사관 아닌데 또 기독교 측에서는 또 예수님 탄생한 그런 그런 달인데 이런 것도 없다고 하면 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만큼 외지에 있는 또 변두리에 있는 그런 쪽도 주민들이 다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트리나 이런 것 하는 것도 또 석가탄신의 그런 조형물 하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데 예산이 또 너무 방만하게 쓰이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2-5페이지 보면 세액에 보조금반환 수입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회 추경의 보조금 반환수입은 끝내야 돼요. 전전년도 정산한 부분을 보조금을 받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늦어도 1회 추경에는 끝나야 됩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수입이 빠진 게 있어요. 본예산에도 기타이자수입으로 통으로 100만원이 있긴 하지만 송암 박두성 선생이나 이런 데는 이자반환 수입이 없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3, 4년을 묵혀서 이자반환수입하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잘 챙기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되도록이면 반환수입이 끝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아까 김유자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역 문화단체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보조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다 하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평가 점수 있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평가 점수대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분들이 어떤 걸 큰 뭘 해도 이 정도를 중간에 한다는 것은 타단체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금 다 이 건만 가지고도 지금 다 심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그런 데서 결정이 된 부분이 좀 먼저 선행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위원회는 하신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4페이지요.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회장 선거 위탁비 지원을 원래 했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이것 문체부에서 3000만원 정도를 저기 세우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140만원 정도 지금 증액하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부분만 지금 증액한 1400 정도만 증액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거 체육회장 선거에 기탁금 나오잖아요. 내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기탁금이요?

한승희위원장

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기탁금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기탁금 냅니다. 체육회장 선거에, 누가 나오시는지.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탁금도 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세부로 다시 받아야 되돌려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육회장 선거까지 우리가 그럼 다른 사회단체도 저희가 다 선거 비용 내줘야죠. 그때 공문이 안 내려왔을 수 있어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것 우리가 민간위탁 주면서 세입 부분에 실내테니스장 사용료 1000만원 잡으신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수입 예상으로 1000만원 받으신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4-5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신정 체육시설 파크골프 체험장 확장에 5100만원을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게 업무 보고에도 사실 없었고 기정액이 제로에서 지금 5100만원이 신규로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니까 파크골프장 9홀에서 18홀로 증액한 변경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정액을 안 잡고 이렇게 증액해서, 물론 파크 골프장이 어르신들의 체력이나 여가에 기여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곳곳에 파크골프장이 신설이 되거나 정비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그러고 언제까지 파크골프 체험장이 사업예산에 계속 반영될 건지 좀 걱정스럽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신정체육관 파크골프장 체험장 확장은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지금 2개 홀입니다. 2개 홀에서 지금 이용객들이 저도 출장을 나가보고 확인해 보면 이용객들이 많은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 지금 18홀로 좀 요청하는 부분이 체험장을 요청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용역비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 실시계획인가용역비라든지 이런 용역비를 일단 설계하는 용역비가 5100만원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조금 더 붙여서 사용인원의 성격에서 지금 여고도 그렇고 안양대 골프 파크골프도 그렇고 앞으로 생겨나는 데, 양사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인천이나 서울 근교에서 지금 많이 와서 연습을 할 때나 새벽 8시부터 시작이 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니까 오히려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파크골프장이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남은 건 들어오는 관광객분들이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생활체육의 영역인데 이걸 조금 받는, 어떤 입장료를 받는 경우나 그럴 때라도 군민들의 혜택과 그분들이 들어오는 혜택을 좀 차등을 둬서 우선순위로 군민들이 더 활용하기가 쉽게, 먼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어떤 부분의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건립하는 것은 건평에 있는 파크골프장하고 지금 여기 신정리에 있는 체험장을 좀 확장해서 18홀로 늘리는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신 안양대학교는 안양대학교 자체적으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동떨어진 것이고 지금 박용철 군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 규칙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군민들이 먼저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운영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