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314회 제6본회의2026-07-31

최중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

의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중찬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김유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의원

존경하는 최중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화 남단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고 있는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해 민과 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증가와 비행경로 변화로 인해 양도면, 화도면, 길상면, 삼산면을 비롯한 강화 남단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1대가 지나갈 때마다 일상이 멈추고 대화가 끊기며 밤에는 수면까지 방해받는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시끄럽다는 수준을 넘어 삶의 질과 건강, 재산권 그리고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강화군의 관광 경쟁력과 정주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현안입니다. 다행히 올해 1월에 서울지방항공청의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얼마 전에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소음측정 확대와 운항관리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에 강화지역을 추가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행정만의 노력으로도, 주민들만의 목소리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응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기소음 문제는 강화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강화군의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박용철 군수님께서도 군의원 시절인 2021년 11월에 항공기소음에 관한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피해 지역에 대한 항공기소음 측정 지점을 확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대표와 전문가,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소음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행경로 개선과 운항 관리 방안 그리고 소음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항공기소음 영향지역 지정과 피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에도 강화군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화군 공직자 여러분! 군민이 겪는 고통 앞에서 행정과 의회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군이 끝까지 함께해 준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의회 역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강화 남단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소음으로 인해 일상을 포기하지 않도록 민과 관이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김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본회의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강화군 복지재단,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한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진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진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으로 총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강화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회의 회의 참석 및 심의, 자동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 지급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본문의 구성과 법제처 법령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관련 조문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조문 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본문 구성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법령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동일한 내용이 규정된 관련 조문에도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조문 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법령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동일한 내용이 규정된 관련 조문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안 제19조제2항제3호 가목에 대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규정을 유지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한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견을 붙여 찬성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915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03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고물가,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인프라 개선 및 문화·관광시설 확충 등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 외부 의존 재원과 보존 수입 등이 대폭 늘어나면서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족복지과 소관 다문화 지원사업 민간 위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874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등 7개 기금, 8개 계정의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입예산의 편성 누락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세입 재원을 정확히 발굴, 반영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재원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시비와 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 과소 편성을 방지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 시공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물의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명시,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은 사업 계획 수립부터 집행, 정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집행잔액과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군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군민의 안전과 편익,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한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박용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군정 전반의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군정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점검했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들을 꼼꼼히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는 군정 발전을 위해 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강화군 주니어보드 직원 여러분과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위해 애쓰시는 강화 여성의전화 회원님들께서 방청석을 채워주셨습니다. 강화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2.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3.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4.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5. 강화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6.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7.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8.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9.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10.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11. 강화군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13.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1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