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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태영 의원 발언

301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6-07-22

박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을 심사에 앞서 보다 면밀히 살피고자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펴왔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평생학습원, 광명도시공사 등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한 데 이어 7월 14일에는 이번 301회 임시회 안건 중 하나인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를 직접 찾아서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무더위의 날씨에도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협력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활동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오늘 심사할 안건에 충분히 반영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그리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어 모두에게 신뢰받고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명옥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개정은 민선 9기 공약 사업과 역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새로운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신설‧재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등 우리 시 조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국 단위 기구 신설‧통합‧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교통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국을 신설하였으며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중앙 부처 조직 편제에 맞추어 안전건설교통국의 안전총괄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여 행정안전국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전역의 균형 발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개발국을 균형발전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 기구 개편 사항입니다. 첫째, 다양한 청년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부시장 직속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교통국에는 도로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과를 분리하여 도로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돌봄복지국에는 통합돌봄 정책 추진력 강화를 위해 통합돌봄과에서 복지 정책 고유 기능을 분리하여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지역 사회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에 의료돌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기능이 유사한 조직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존 가로정비과는 폐지하고 관련 기능 및 연계성이 높은 부서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통합하여 서비스 중심의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도시개발과와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과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AI스마트도시과는 AI전략과로, 도시교통과는 대중교통과로, 도로과는 도로시설과로 변경하여 업무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기능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AI전략과는 AI 정책의 컨트롤 역할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로,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 관리와 행정 지원 기능의 연계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시설과, 차량관리과는 교통국으로, 건설지원과는 균형발전국으로, 하수과는 친환경사업본부로 이관하여 기능별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5쪽, 다. 마지막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1346명에서 1363명으로 17명을 증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집행 기관 16명, 의회사무국 1명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제10조 제2항에 경제문화국 분장 사무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는 기존의 기업 지원 사무와 중복되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세부 업무 분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업무상 혼선은 없으나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위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죠.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요. 이번에 크게 바뀌는 것 같은데 신설도 있고 통합도 있고 명칭 변경 또 이관도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합에 보면 어르신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노인장애인과로 지금 통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는 정말 우리가 시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과거든요. 그런데 이걸 2개를 통합해서 노인장애인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시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소홀하지 않을까요? 특히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통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하고 어르신들이 돌봄의 어떤 정책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체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층으로 나누기보다는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하고 노인을 합쳐서 통합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돌봄 체계를 위한 하나의 개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과가 보면 그전에 어르신복지과잖아요. 장애인복지과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말이 빠지고 노인장애인과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좀 더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예산과 팀하고 이런 거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이 걱정되지 않도록 정확히 세밀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입법예고가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 1일간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입법예고는 며칠을 하게끔 돼 있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조직 개편은 시민의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생략할 수도 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다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1일 정도 주었는데요. 부족하다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행정기구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 기간을 좀 늘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 하루만 했다고 하니까 이게 미심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고요. 앞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입법예고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여기 의견 제출 1건이 있었는데 이 안건은 뭔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게 뭐냐면 지금 세부 업무 분장 사항에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 지원이라는 부분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중소기업 지원은 삭제하고 기업 지원 포괄적으로 해 달라는 부서 의견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설진서위원

반영하셨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승원 시장님 취임 이후에 약 8년 동안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전부개정, 일부개정이 약 36차례 정도 이루어졌더라고요. 물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이 너무 잦을 경우에는 행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들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조직 개편이 단기적인 현황 대응에 치우쳐져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중장기 행정 수요와 도시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조직 개편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진단 시에 보면 도시 행정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행정 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담아서 개편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직 개편이 잦고 안정성이 우려되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조직 개편을 말씀 주신 대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다만 필요시에 최소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주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말씀에 대해서는 중장기 행정 수요 반영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공직자의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 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 수요를 좀 더 파악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과도 소통해서 공감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가로정비과 같은 경우는 폐지잖아요. 폐지 과인데 이거 제가 보니까 가로정비과에는 가로관리, 주정차, 광고물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이게 도로관리로 가로관리팀이 가고 차량관리로 주정차가 가고 광고물은 그럼 어디로 갔나요? 이게 시민들은 이렇게 부서가 바뀌면 담당 업무를 찾는 데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하는 방식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시행 초기에는 혼선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부서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혼선이 없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정비과의 기능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 연관성이 업무가 관련된 부서로 재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고물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하게 지도‧단속을 벗어나서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지도‧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단속과 어떤 정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로 재배치해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개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럼 기존에,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도시계획과로 들어가….

최미영위원

도시계획과로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거기 공공디자인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 미관을 정책을 하는 것과 단속과 같이 현장과 정책이 같이 연계돼서 저희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다 하셨어요?

최미영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청년정책관이 이번에 신설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산하에 있는 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과는 아니고요, 팀. 과가 부시장 직속으로 생기고요. 팀이 3개 팀이 생기는데요.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청년자립지원팀.

이승희위원

그래서 최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처음에 잘 사실은 구조가 짜여야 연속성도 있고 변동 없이 갈 수 있어서 초기 설계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광명시가 청년 공간이 이미 2개가 있고 제3청년동도 준비 중에 있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럼 청년공간팀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지. 왜냐하면 3개 공간을 관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통일성도 있어야 하고 운영의 어떤 다양하게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그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원래 사회연대경제과에 청년정책팀으로 있고 그 안에 청년 공간 관리도 있어서 사실상 센터의 자율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았던 거 성과들이 좋았던 것일 수 있지만 이제 그 성과들이 좋았으니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팀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일자리랑 청년정책팀이라고 하니 그 안에 담는 정책들이 뭐가 있을지. 예를 들어 일자리는 하나의 분야인 거라서 ‘청년일자리에서 청년 일자리에 관한 것들을 하는구나.’ 하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어떤 것들을 팀 단위로 또는 그 안에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지를 세부적으로 다시 잘 계획을 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고 추후에도 변동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 초기 설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관을 만들면서는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 자립 이 부분에 맞춰서 시작은 했지만 점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검토해서 조직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분들에게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 정기 인사가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인사가 저희가 보통 1월과 7월 정기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수가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민선 8기에서 9기, 7기에서 9기 넘어갈 때 이 시점에는 사실은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시에는 7월에 하는데 기수가 넘어가다 보니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가다 보니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조직 개편이 되고 인사 따로 조직 개편 따로 두 번 하지 않고 같이 해야 되다 보니 8월 정도에 할 계획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러면 딜레이되는 것만큼 공무원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없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 가는 거 있죠. 피해 가는 거 있죠, 공무원들한테 사기 진작에 대해서.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언론 보도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을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인사 담당 국장은 아니어서 인사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제 권한 밖의 일인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민선 8기에서 민선 9기로 전환이 되면서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이 또 새롭게 배치가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반영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직 개편안을 통과를 해 주시면 도하고 또 협의를 하는 일정 시간이 또 필요한데요. 최대한 저희가 서둘러서 도하고 협의를 한 이후에 인사가 그 이후에 후속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자치행정국하고도 의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그럼 제가 이왕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추가 질문 좀 하나 해도 될까요?

박성민위원장

네.

설진서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과가 있잖아요. 과장님 신설되는 과가 있는데 보면 일부 지금 통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과는 저희들이 과가 있으면 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해야 될 일들을 저희들이 대충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설된 과는 보면 저희들이 어떤 팀들이 어떻게 조직이 갖춰지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조직은 어떻게 갖춰지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조직은 저희가 사전 설명 드릴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과를 만들 때 팀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이 앉히고요. 그다음에 이 과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규칙으로 순서를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죠. 조례가 먼저 그다음에 규칙.

설진서위원

물론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대략은 아는데 이게 사실 과가 신설되면 사실은 그 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이걸 보고 ‘아, 이 과가 신설됐는데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 과 명칭을 지을 때도 부서의 기능, 역할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과명을 짓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게 된다면 설명이 미진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그 부서에서 신설된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더 명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지금 과가 몇 개 과가 신설되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개 과 신설됩니다.

설진서위원

1개 과. 그럼 우리가 지금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게 16명이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17명입니다.

설진서위원

17명. 의회사무국 1명까지 포함해서 17명이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시청 행정부에 16명인데 1개 과가 신설되고 나머지, 1개 과면 몇 명이 여기 인원이 투입이 되는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개 과에 최소 인원이 12명이 구성이 돼야지 1개 과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2명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한 과에 12명.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럼 나머지 네 분은 어디로 소속이 되는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분….

설진서위원

16명이니까 12명,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 부서요?

설진서위원

네, 부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부서는 지금 저희가 업무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AI전략과라든지 지금 청년정책관이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세정과는 재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들어가고 해서 각 부서로 해서 1명씩 많게는 지금 청년정책관이 제일 많은데요. 1명 정도, 2명 정도 해서 총 17명이 부서 배치되게 됩니다.

설진서위원

청년정책관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설진서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행정 개편이 있을 때는 신설될 과도 있고 통폐합되는 과도 있지만 통폐합 과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관이 된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설되는 과는 앞으로 어떻게 팀을 구성할 것인가까지 분명히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직을 30회 이상 8년 동안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도 고생이죠. 조직 개편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조직 개편은 부서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원칙이 기능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 개편하는 것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조직 개편의 목적은 시민의 서비스 향상과 근무 환경, 공무원의 효율성, 공간 배치 또 미래 예측 방향 그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8년 동안 30회 이상 했는데 그렇게 막 변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8년 동안 30회는 아니고요. 조례 개정한 게 총 14회입니다.

박성민위원장

30회가 아니었어요? 데이터 오류입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조례 개정 저희가 14회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4회든 30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직 개편이라는 게 자주 있으면 그 조직이 문제가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특히 부서 간의 이동 그다음에 직원들의 잦은 이동은 시민들의 행정 불편과 홍보 부족, 소통 부족 그게 드러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은 저희가 할 때는 직원들의 이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인구 구조가 변했다거나 도시가 변했다거나 국가 정책이 변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이 해야 할 역할도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는 조직 개편을 하고요. 물론 최우선은 시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 행정의 역할이 변화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렇게 조직 개편을 자주 한 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가 제일 많이 해요. 그게 조직이 안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조직은 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위에서 만들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시민들은 따라와.” 그건 아니죠. 그리고 조직 개편할 때 각 부서하고 현장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누가 만들어요, 이거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이번에는 모든 부서장들을 다 모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확실합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조직 개편할 때 무조건 조직만 만들어 놓고 부서 만들어 놓고, 업무 환경 고려하고 만들어요? 그냥 콩나물처럼 책상만 놓고 무슨 부서, 무슨 부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던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하고 저희가 논의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광명시의 조직을 제일 큰 앞으로 3기 신도시, 구름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재건축‧재개발 봐도 앞으로 1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민하고 서로 부서 간에 소통 또 전문가 소통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나왔어야 돼요, 이번에. 이 조직이. 앞으로 이게 시장님도 3선이잖아요. 더 하실 수 없으니까. 이 조직을 탄탄하게 이제 4년 내내 바꾸지 않는 조직을 해야 돼요. 거의 보면 부서 간의 이동도 1년 있다가 이동하고 많이 있어 봐야 2년인데 몇 개월 있다가도 또 도로과에서 주택과, 주택과에서 도시교통과로.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직원이 그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파악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요. 저도 1년 반 동안 고충 처리 옴부즈만을 해 보면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진짜 열심히 일해요. 국장님도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런지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 부서의 하부 직원들 9급, 8급 그분들은, 한 0.5%, 5% 정도 그분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출근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조직을 그분들을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리고 그 부서의 분위기를 업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누가 제일 책임져야 되는지 아세요? 그 부서장이에요. 부서장들이 그 부서의 최종 책임자고 관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책임은 부서장이에요. 그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핑계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 중지

10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직 개편은 최종 목적이 시민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그다음에 그 도시의 환경에 맞게 바꾸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제 입사하신 분들 그분들의 사기 진작, 업무 환경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젊은이들, 신입 사원들 그분들 근무 환경, 복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할 때 임기제하고 공무직 그다음에 공무원 비율을 맞춰서 조직을 구성합니까, 짭니까? 그냥 이렇게 맡고 나중에 임기제, 공무직 이렇게 붙여서 냅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임기제에 대한 거는 그 부서의 역할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급 비율은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직급 비율은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임기제에 대한 사항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아까 조직 개편 14건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2018년도부터입니다.

최미영위원

2018년 7월 1일부터 지금 올 7월 1일까지 제가 봤어요, 자치법규 사이트에서. 광명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입법예고 한 게 36건으로 되는 게 전부개정, 일부개정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도 지금 조직 개편 조례 제정 기준으로 해서 14회고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고요. 한번 위원님 다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각 부서에 숨은 인재들이 많아요. 묵묵히 일만 하시는 그런 밑에 하부 직원들. 과장님, 팀장분들이야 드러나니까 다 보이니까 그런데 하부 직원들, 신입 사원들 지금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8급, 9급. 7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직을 아는데 그분들은 조직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조직의 분위기도 잘 맞춰서, 그분들이 퇴사율이 많이 높아지죠, 요즘.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했는데 실망하고 퇴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애로 사항 제일 가깝게 있는 분들이 과장, 팀장이잖아요. 잘 어루만져 주시고 일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광명시민이, 특히 민원 부분에서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해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고 그래야 광명시민이 또 광명시가 더 행복하고 다른 시군보다 더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 중지

10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탄소중립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설진서 부위원장님, 박태영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내용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3장의 제목과 제9조의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광명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역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새롭게 시민의 선택을 받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위원님, 설진서 부위원장님, 박태영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다수의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매서운 견제와 함께 애정 어린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45쪽입니다.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의 취지와 적용 범위에 맞게 고문변호사 위촉 관련 성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중 적용이 어려운 규정을 정리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성별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광명시 고문변호사가 18명이에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광명시에 소속돼 있는 분이 한 분이고 나머지 17분이 대개가 다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네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집을 했을 경우에 참석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 건 없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런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소송이 있을 때 행정 소송이 있을 때 이분들한테 소송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꺼번에 모이거나 참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소송에 걸렸을 때 18명이잖아요. 그럼 이게 순번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순번이기보다는 각자의 변호사님들의 전문 분야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개발‧재건축, 어떤 분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분야. 그래서 각각에 있기 때문에 소송 사안에 따라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보니까 수원인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 게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제가 이걸 착각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로 착각을 해서 성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거는 절대 위원회가 아니라 우리가 소송을 의뢰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개별의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함께 모여서 어떤 의논을 하거나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 및 적용 범위에 맞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 이 조항을 한번 봤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꼭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도 이런 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건 전혀 별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니면 심의회라든가 이런 거 구성할 때 그럴 때 양성평등을 가져가라고 하라는 것이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위원들을 그냥 위촉해 놓은 거지 이게 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이 조항에 보면 양성평등법 조항에 보면 2항에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양성기본법의 범위에 어긋, 그러니까 양성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통합으로 해서 의견을 주거나 심의‧의결하는 것을 할 때는 양성기본법에 의해서 어느 성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개별로다가 위촉한 하나의 변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단인 것이지 인력풀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별을 논해서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성기본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정리한다고,

최미영위원

제안 이유에는 또 “범위에 맞게”라고 적어주셔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범위에 맞는다는 건 그 범위에 맞아야 되는 건데 제가 그다음에 설명드린 것은 뭐냐면 이거는 현행 조례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미영위원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최미영위원

적용을 하면 안 되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위촉하는데 지금까지는 6명인데, 10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3명만 여성이고 7명이 아니라고 보면 그럼 다음에 위촉할 때는 여성을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개별적 변호사의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 하는 것이지 이거는 어떤 심의‧의결하는 그런 의결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 배제가 돼야 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처음 할 때 잘못 집어넣은 조항입니다. 조항을 전체 집어넣었을 때 이거를 넣지 말았어야 될 조항인데 저희들이 그걸 잘못해서 넣었던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는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하는 겁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거는 다음 조례에.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4번이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55쪽입니다. 최근 소송의 성격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소송 사건에 대한 적기 대응과 수시 검토 필요성이 증가하여 전담 위원회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중요 소송 지원 의결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송심의위원회라는 게 지금 여기 제안 이유를 보니까 중요 소송 지정, 소송 비용 및 직원 변호 비용 지원 등 주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어요. 직원들의 변호 비용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인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행정 소송인 경우에는 광명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다 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 사건이라든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중요 사건일 때는 소송비를 또 따로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어떤 소송이 붙었을 때 아니면 광명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일어났을 때 그때 소송비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중점적인 건 소송비를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소송비를 지원하는.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여기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위원회 구성?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구성한 것은 각 실국장님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설진서위원

실국장님.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고문변호사 제도도 있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구성원이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을 변호하는 변호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당연직 위원들이 각 실국장, 본부장님들이란 말이에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 직원들 소송 비용을 실국장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내용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제가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이 표현을 쓰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교육을 갔을 때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외부의 인사를 여기다가 위원회 위원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행정 내부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외부 위원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외부 위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 소송비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의 행정 처분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 소송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직원을 당사자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민사가 되거든요. 민사나 또 형사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사나 형사 사건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소송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비를 변호사를 채용하는 거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직원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행정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행정을 수행하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직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직원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을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그분이 만약에 민사로 인해서 아니면 형사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이 직원에 대해서 이것이 소송비를 지원 변호사를 지원해 줘서 이분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 비용이 지원됐다 하더라도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 직원이 이겼어요. 당사자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겼을 때는 상대방을 통해서 변호사 비용을 당연히 회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졌을 때도 그 담당 직원이 이 소송 비용을 다시 또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비를 지원하긴 하지만 소송 비용은 다 회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 사건이 행정이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묻는 것이지 이걸 해서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보다도 직원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이 행정이 들어간 사건이냐, 행정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냐 이걸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나 아니면 부시장을 하는 데서 거기서 판단을 하자. 그래서 이게 행정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직원들을 보호해 주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외부 위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소송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는 지역이 있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가 5개 정도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다른 나머지는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든 아니면 어떤 별건으로 해서 무슨 조례규칙심의회가 그 행정소송심의위원회를 대체를 하든 그렇게 다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다 있다는 얘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설진서위원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타 시군은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나요? 똑같이 하고 있나요, 우리하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타 시군은 저희들처럼 국장이나 이런 걸로 다 돼 있는 곳도 있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시의회 있잖아요. 시의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중요 사건에 대해서 여기도 고문변호사단이 있고 우리 시의회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들이 있고 중요 사건을 지정하고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보시면 그게 뭐냐면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0조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두지만 그런데 그 대행을 어디서 하냐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도 시의원님들만 이걸 똑같이 판단한다는 얘기거든요.

설진서위원

시의원님들만 판단한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행하도록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외부 위원이 하나도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그렇게 조례가 돼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국장단, 실국장 소관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 그대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소송이라는 것은 물론 실국장님도 많은 지식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 문제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지.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설진서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요? 비용을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단순한 거만 지원하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행정이 들어가서 행정을 수행하다가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지원해 줘야겠다는 그거만 결정하고 그러면 변호사를 사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법에 이것이 본안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변호사를 지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소송으로 가는 거잖아요. 판사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이 위원회에서는 소송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건 좀 더 해서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떤 사건과 내용과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못 하는 건 아닌데 31개 시군들도 똑같이 한다니까 그런 자료가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여기 지금 제가 뽑아 오긴 했는데 제가 한번, 정회를 하고.

설진서위원

그럼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별도로 받으세요, 별도.

설진서위원

일단 정회하시고.

박성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섯 군데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행정의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법적으로 소송이 걸렸는데 그거를 비용을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는 거죠? 다른 건 아무,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중요 사건으로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가지만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혹시 노파심에서, 출근할 때 출근하잖아요. 어떤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그거는 출근할 때 법적으로 판례가 많잖아요. 이게 업무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 연장으로 볼 거냐. 그런 것도 거기서 결정해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는 그거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행정을 행정 업무 수행을 하면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하다가 고성이 오갔는데 어쨌든 끝났습니다. 그랬다가 밤에 민원인께서 어떤 가해를 했다. 그게 형사 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민사로 될 수도 있겠지만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뭔가 그 시간에 그 안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행정의 어떤 작용을 하다가 그 민원인께서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게 행정이 수반돼서 했던 것이냐 아니냐는 이것을 제일 위에 있는 국장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도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폭넓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잖아요, 이런 게. 요즘 험한 세상에 우리 직원이 퇴근하다가 누구를 퍽치기 한다든가 누구한테 피해를 당했거나 그것도 퇴근이 어디까지 볼 것이냐. 집에 도착할 때까지 볼 것이냐 그것도 난해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내부에서 이런 것도 소송을 지원해서. 어차피 되돌려 받으니까 혼자 법적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소송위원회에서 우리 직원들의 그것도 조그마한 복리인데 복지인데 그런 것도 포함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리다가 말씀 못 한 게 있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막연하게 반대하고 그런 요량이 아니라 혹시 여기에서 좋은 안이 나와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9조 2항에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대화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문변호사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이런 게 있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니까 소송에 관한 문제니까, 물론 비용에 관한 문제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고문변호사가 한 분이 들어가 계시면 어떤 상담이나 우리 위원들도 든든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거 애써서 만든 거를 애써서 조례를 제정한 걸 가지고 저희가 트집 잡으려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 말씀 중에 고문변호사 지금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저희들 고문변호사 조례 했지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행정 소송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소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만약에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원회에 위촉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송비를 지원해 주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임을 받을 수 있는 또 상대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해 충돌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수원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거는 이해 충돌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소송비를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고문변호사 중에서 누구를 하나 위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관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안을 받아 봤는데 이거는 논의 끝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수원시도 보니까 이거 개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2024년 7월 12일 날 일부개정을 또 했고 그래서 하여튼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개정도 할 수 있고 전부개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부서에서 노력한 만큼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승희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신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중요 소송 지정 및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등 소송 전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계속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요 소송의 지정 및 소송 비용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어떤 법적 판단까지 포함되는 그런 위원회인 것 같은 조문의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하시더라도 정선군 사례를 보니까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라고 되게 제목 자체에 명확히 그 내용을 담아서 그 조례안이 있고 아까 저희는 규칙에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 내용을 조례로 담고 마지막에 제9조 소송심의위원회 해서 공무원 등의 소송 여기다가 소송심의위원회를 담고 소송심의위원회 조례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이거에 맞게 그 후속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조례안이 같이 나오면 좀 더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했을 때 그 당연직은 군수, 부군수 이렇게 똑같은데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당연직이 우선이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과 지식,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사 중 7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고 이 안건이 종료되면 기간은 동시에 해제되는, 위촉 해제가 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당연직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이 조항을 두어서 어떤 안건에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외부 인원이. 이거를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럴 때 어떤 분을 하게 되냐면 고문변호사 저희들이 단을 구성했잖아요. 그분들은 한 달에 3건 이상은 무료로 자문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런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할 일이 있다 그런다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상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명확하게 넣어서 또 다른 저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 중지

11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언급한 과정의 표현이 다소 과하게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계신다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광명시 행정을 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언은 현장에서 애쓰신 하위직 공무원 여러분들 사기 진작을 저하시키려는 뜻은 전혀 없고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더 보다 알차고 보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위직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저와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항상 함께하겠고요. 그런 분위기 만들도록 하고 하위직 공무원 특히 8급, 9급 여러분들은 조직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6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무 수행 목적의 국외 활동이 사적 여행이 아닌 직무 수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 실무 규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및 조항 중 여행이라는 용어를 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95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할 구역 내 누락‧신축 주소의 현행화 및 통반 부여를 통해 원활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1동 1R(광명자이더샵포레나)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광명4동 신축 건물에 대한 누락 주소를 추가하였으며 철산2동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철산자이브리에르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누락 주소를 추가하였고 소하1동 오크팰리스 건물을 광명포레시티아파트로 변경하였으며 소하2동 신원아침도시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누락 주소 추가 및 오기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보면 소하1동 아파트명 변경이 있어요. 여기에 오크팰리스에서 광명포레시티아파트로 바꾸는데 이 오크팰리스가 화재 난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게 오크팰리스에서 광명포레시티아파트로 바꾸는데 이게 주민 의견인가요? 아니면,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시민 의견입니다.

설진서위원

주민 의견이에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저희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주민들이 아파트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바꾼 거를 저희는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이런 사례가 첫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설진서위원

첫 사례. 아파트가 화재가 나서 명칭을 바꾸는 게.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아파트명을 명칭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조례명에도 있지만 휴먼시아 아파트가 다른 이름으로 변경이 돼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반영하는 사례인데 동일한 사유는 아니지만 다른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이게 명칭 변경하는 건 신고만 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 전산에 반영이 되면 후속 작업으로 저희가 여기에다 담아놓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해서 변경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조례에 담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광명시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반 설치 조례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형이네. 계속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요즘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바로 다 반영은 못 하지만 연 2, 3회 정도는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이거 단위가 예를 들어 지금 2, 3회 반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통반 설치 조례가 계속 개정된다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끊는다든가 분기별로 끊는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이 전입 신고하거나 행정 처리하는 데는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저희 조례라는 게 법령센터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열람을 하는데 이 자료가 너무 옛날 자료가 들어가 있으면 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동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라. 그러면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하는 게 저희는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35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의 지번을 현행화하고 준공 예정인 광명3동,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의 주소를 해당 행정동 내로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4동~광명7동, 철산1동, 철산3동, 하안1동~하안4동, 소하1동 주소를 현행화하고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부지인 광명동 102 일원 및 광명동 104 일원 행정동을 광명2동에서 광명3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부지인 철산동 490 일원, 철산동 491 일원, 철산동 492 일원 행정동을 철산3동에서 철산4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53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구역 내 누락된 지번을 추가 반영하여 원활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하2동 황룡사 인근 누락 지번 1필지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황룡사 인근 누락 지번 한 필지를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바로잡는 과정,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일직동하고 소하2동하고 행정 구역을 제2경인고속도로 기준으로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하나 생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그 지번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했다고는 했는데 이런 오기 사항이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뿐 아니라 행정 구역 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게 돼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박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여기 지번 한 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번이 황룡사 인근인데 황룡사하고 붙었나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인근입니다.

설진서위원

인근이에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서 이게 왜 누락된 거예요? 누락된 이유가 뭐예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이 내용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105-1~6인데 105-5까지만 있고 106-6인데 105-6으로 오기를 저희가 한 겁니다. 다시 지번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견이 돼서 그걸 바로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실수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여기?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평수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설진서위원

하여튼 평수가 커요? 아니면 자투리땅이에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

평수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설진서위원

거의 자투리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행정적인 실수네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렇다고 할 수,

설진서위원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병곤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5쪽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취득 재산 3건으로 사업별 위치, 규모,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은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9쪽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안입니다. 현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규모가 협소하고 창고, 휴게실, 주차장 등 필수 시설이 부족하여 직원 근무 환경과 주민 이용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약 1만 4000여 명의 신규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하동 177-2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777㎡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공공형 키즈 카페,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12억 원이며 2029년 6월까지 건립하여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 주거 취약 계층 임대 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 매입안입니다.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광명동과 소하동 일원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한 주택은 필요한 보수 공사를 거쳐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은 10세대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다만 주택 가격과 매물 변동성을 고려하여 실제 매입 호수와 주택 유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쪽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안입니다. 본 사업은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소하 배수펌프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높이 6㎡, 지붕 면적 1950㎡ 규모의 구조물에 태양광 패널 392개를 설치하여 약 250㎾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9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투입하여 2026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주거 취약 계층 임대 주택 사업 그때 현장 방문해서 봤었는데요. 대부분 예상되는 곳이나 앞으로 생각되는 곳들이 구옥이나 구축으로 생각됩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수선 공사비나 부대 경비로 2억 원을 따로 빼놓으셨는데 리모델링이나 잘 좀 하셔서 사시는 분들께서 불편함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촘촘하게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진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지금 예산액이 이게 얼마죠?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예산액이요?

설진서위원

네.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설진서위원

네, 전체적으로.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총예산액은 저희가 312억입니다.

설진서위원

312억이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네.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

설진서위원

그거 말고 이번에 주택 취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20억,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20억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액을 20억을 세웠는데 이게 대상자가 1700명인가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나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1400명.

설진서위원

1400명?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주택과에서,

설진서위원

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주택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은 총 1145가구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대상의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요.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188가구가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188가구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대상자는 1145가구인데 올해 집행할 가구가 188가구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최초 목적 자체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진서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거 취약 계층은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939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임대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할 주요 대상으로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 거주하시는 188가구가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올해는 188가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20억 예산이 188가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188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10가구를 입주시키는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

대상이 188가구. 10가구를 입주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올해 2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가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지금은 최초 시행되는,

설진서위원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고.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고요. 입주하신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겨서 반영을 해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평가를 했는데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평수가 너무 작아서 활동하기가 불편하거나 예를 들어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그러니까 입주하신 분들 10세대에 주거 거주하시면서 좀 더 개선되어야 되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 때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시설 개선 공사를 할 때도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좀 더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안동 같은 경우 임대 아파트가 평수가 너무 작아서 임대 아파트가 당첨이 되더라도 그걸 안 들어간다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담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이게 시범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불편하신 분들이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주신 거 보면 광명시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 현황에서 보면 전체 가구가 1145가구 그다음에 고시원‧여인숙이 148가구, 비닐하우스‧컨테이너 합쳐서 30가구 그다음에 지하층 939, 기타 옥탑 기타로 해서 18가구 이렇게 하잖아요. 최고의 취약 거주가 비닐하우스하고 컨테이너잖아요. 그렇죠?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30가구잖아요. 그러면 10가구를 매입을 해서 하면 이분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20가구가 부족하네요. 그렇죠?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그렇죠. 우선 10가구만 매입을 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박성민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10가구를 매입하는 데도 2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20가구, 30가구를 매입하게 되면 저희 시 재정상에도 많은 부하가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족한 점 보완해 가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어떤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손을 잡아 주고 건져 주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혈세를 골고루 꼭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말씀 안 하겠지만 대부분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진짜 이런 분들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 생각이 다 똑같잖아요. 10가구를 올해 구입할 거예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일단 의회에서 이거 승인해 주시면 추경에 계약금으로 저희가 5억여 원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는 잔금 개념으로 15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바로 잔금 지급이 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과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이 30가구라도 이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갔잖아요. 그래도 살만하던데. 그래도 그런 가구를 빨리 매입해서 집행했으면 좋겠고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10가구 위치를 딱딱 정해졌잖아요. 이거는 다른 외부로 알려지면 여기 연립이 또 가격이 혹시나 올라가거나 매도자가 주춤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도 외부로 유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대외비로 해서 추진을 하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물건 보고 바로 짧은 기일 안에 저희가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분들의 주거의 삶을 조금 행복하게 해 주면 좋겠어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질문 없어요?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게 2024년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공모 사업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모를 참여할 때 우리 광명시 부서에서 공모를 참여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그거를 어떤 정보를 줘서 참여를 하게 된 건가요?
그런 공고가 났었어요?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태양광 구조물 이번에 입찰하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 책자에 보면 주요 내용 보면 취득 재산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태양광 상판 넓이, 구조물 높이 이렇게 해서 재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계약하는 방법이 입찰로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 하도급을 또 준다는 건가요?
컨소시엄 업체가 다시 발주를 또 한다 이거죠?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보니까 국비 매칭 사업으로 돼 있긴 한데 우리 시에서도 시비가 5억이나 되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잘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이게 아니었었잖아요, 장소가.
장소가 먼젓번에는 KTX역 있는 데 그 일원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왜 이쪽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 사업으로 선정될 때는 장소는 KTX 일원이었죠?
그런데 그걸 바꿨는데도 공모 사업이 예를 들어 장소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자가 안 걸리나요?
다시?
2025년 12월에 변경 승인 났다 이거죠, 그러면?
변경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승인을 득한 거예요?
신청만 한 거예요? 아니면 득한 거예요?
신청하고 득했다 이거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시비가 반영이 되는 만큼 장소는 제가 봤을 적에 장소가 체육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체육 시설은 그래도 어떤 우리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개방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구조물 같은 게 올라가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장소가 거기를 선정한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더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알아볼 생각은 없나요, 장소는?
혹시 메모리얼파크 있는 데는 검토해 보셨나요?
알아보긴 알아보셨어요?
거기도 보니까 태양광 패널이 있더라고요, 일부가.
그래서 제가 아까 KTX 일원에서 장소를 선정할 때 지금 우리 체육 시설 했잖아요, 전시장 있는 데. 그거 말고도 다른 데 알아본 데가 있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아봤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겠고요. 어떤 체육인들이 그걸 이용하면 체육 시설을 이용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체육 시설은 체육 시설다워야 되고 도로는 도로다워야 되고 이런 명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체육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과장님이 공사하실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광명시가 시비가 5억 1450만 원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비를 투입한 만큼 공사를 불편 없이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모를 스마트도시과에서 공모에 당첨됐어요?
잘하셨네요. 축하합니다.
250와트면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받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태양광 설치가 공공 주차장, 회계과시죠? 공공 주차장 80면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한다, 해라, 그거 알고 계세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그거 숙지 못 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공공 주차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법에 맞게,

박성민위원장

그거 어디서 알아요? 그거 모르세요, 전혀? 스마트도시과 알아요?
그럼 철도과에 또 여쭤봐야겠네. 이런 태양광 설치는 지속적으로 공간이 있으면 설치하는 게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나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잖아요. 아까 설진서 위원님 장소가 저쪽으로 바꿨다는 거는 KTX 그쪽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철도 지하철공사하고 KTX하고 두 군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코레일하고,
두 군데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늦어서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공모를 또 하시든가 해서.
그리고 태양광 설치할 데가 많잖아요. 시민운동장도 했고 또 주차장도 했고. 주차장은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인가 거기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 세계적으로 시끄럽고 호르무즈 해협, 홍해 막 막고 그러니까 기름값이 폭등하고 우리는 기름이 자립도가 몇 퍼센티지인지 아세요?
5% 정도 돼요. 5% 이하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기름은 안 나지만 그래도 5% 이하 산유국이래요.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서 다른 영향을 덜 받게 했으면 좋겠고 그 장소를 특히 스마트도시과나 회계과나, 부서가 하도 많이 바뀌어서. 철도관리과인가?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철도정책과.

박성민위원장

철도정책과 서로 협의해서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문하세요.

설진서위원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소요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312억이에요. 굉장히 크네요, 312억이면. 그런데 예산 편성 후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신청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오신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받아 올 생각이에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아직 금액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보면 공공형 키즈 카페나 체육 시설을 집어넣는데요. 그쪽과 관련해서 국‧도비를 관련 부서랑 같이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안을 잡으려면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비는 얼마고 국‧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얼마를 받아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공공 청사를 짓는 데서는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형 키즈 카페나 체육 시설 그거 지을 때는 일정 부분 공모 사업이나 하여튼 시‧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경기도 도비나 국비를 받아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설진서위원

하여튼 노력으로 끝나지 말고 확실히 받아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구장 표시까지 해놨어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받아 오겠다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까지 해 놨는데 꼭 좀 받아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네,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 중지

14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토지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진영입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88페이지입니다. 광명시 민원콜센터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명시 민원콜센터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이에 따라 민원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위탁 기관의 선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탁 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개 경쟁 방식은 업체 간 건전한 경합을 유도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을 한충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최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동의안의 목적입니다. 광명시 민원콜센터는 광명시 철산로 313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47평 규모로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상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13명의 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민원콜센터는 단순 안내를 넘어 보건소‧지방세‧차량 등록‧여권 등 일반 민원 상담은 물론 무료 법률 상담 예약, 보건소 검사 신청, 국민신문고 및 생활 불편 신고 접수 및 각종 고지서 발행 신청, 상하수도 요금 조회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콜센터가 위탁 기간이 끝나서 다시 위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업체가 여기 보니까 케이티아이에스(KTis)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방정부 수가 8개라는 게 여덟 지자체에서 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거죠?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굉장히 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이용을 하네요. 그런데 업체는 지금 세 군데가 전부인가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지금 이 세 곳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대표적인 곳. 이번에도 변함없이 이 세 군데에서 또 입찰을 하겠네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그거는 나중에 진행해 봐야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진행해 봐야 아는 거고.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민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설진서위원

어떻게 보면 광명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민원 사항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친절도가 가장 우선인데 여기 보니까 선정 방법이 기술 능력 평가가 90점이에요. 여기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정성 평가가 70점이에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사업 수행 계획이라든가 인력 관리, 지원 방안 등을 저희가 적격자 심사 나중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각자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는 거죠?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3년 동안 새로운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우리 광명의 얼굴인 민원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직원님들 진짜 민원이 제일 많죠.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일선에서 특히 이번에 재산세, 재산세 그쪽이 담당이에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재산세는 세정과인데,

박성민위원장

세정과지.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한 문의가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재산세가 변동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1차적으로 콜센터로 전화가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일부분 단순 안내는 드리고 그 외에 깊이 관여할 부분은 세정과로 연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무튼 현장에 있는 최일선에 계신 직원들 잘 챙겨주시고. 적격심사위원회는 부시장, 국‧과장, 시의원 한 분 들어가고 여섯 분 위원이 들어가는데 여섯 분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관련된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행정 기관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동의안이 의결 처리가 되면 관련된 공문을 전문가라든가 섭외를 해서,

박성민위원장

공고를 내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공고를 내죠.

박성민위원장

공고를 내서 일차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이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결정이요?

박성민위원장

네.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구성을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공고를 내면,

박성민위원장

순서대로?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순서대로는 아니고.

박성민위원장

아니. 위원을 누가 위촉을 하냐고요, 결정을.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관련된 협회라든가 이분들,

박성민위원장

아니. 접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열 분이 접수를 했어. 그럼 여섯 분 선정해야 되잖아요.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여섯 분을 누가 선정을 하냐고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민원토지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위촉 위원도 투명하게 잘하시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 운영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2013년 4월 1일부터 2015년, 2년이죠.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엠피씨가 일반 공개 경쟁 입찰에서 8억 7000에 낙찰받아서 했잖아요. 업체 수는 3개 경쟁 업체 해서 2년 5개월로 해서 했는데, 두 번째 2015년 6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해서 또 이때는 엠피씨가 한 군데만 입찰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지금 경쟁 업체 수 봐서는 단독 입찰로 보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단독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해서 2년 7개월 동안 했는데 그전에 2년 동안은 8억 7000인데 2015년에는 11억 6000 거의 3억 차이 나요. 그렇죠?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2년 동안 그렇게 3억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2018년에서 2020년 2년 한 게 한국코퍼레이션 인원수 다 똑같아요. 인원수 15명, 15명, 15명인데 콜센터 인원. 그런데 그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하고 금액이 3억 8000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입찰을 세 업체가 해서 3년으로 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 그때는 콜센터 인원이 2명이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는데도 예산이 4억 3000 증가됐고 그때는 네 군데 업체가 경쟁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2026년 올해 말까지 한 군데가 또 입찰을 했네요. 그런데 3억 5000이 늘어났어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왜 이렇게 갑자기 막 2년 만에 3억 늘어나고 4억 늘어나고 또 경쟁 업체가 세 군데에서 입찰했는데 그다음에는 하나도 안 해 버리고 혼자 단독으로 하고 네 군데 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단독으로 해 버리고.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드린 것처럼 경기도 내에 지방정부 콜센터 현황을 보면 위탁하는 기관 수탁 업체 이 세 곳이 저희가 알기로는 가장 잘하기도 하고 가장 큰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그간의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그 업체는 조금 작다 그럴까요? 그런 업체였대요. 그래서 운영 중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제가 그간의 간격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저희가 수탁 기관의 사업비는 저희가 물가 상승률하고 생활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거 제가 인정할게요. 인정하는데 한국코퍼레이션은 한 번만 했잖아요, 한 번만. 그렇죠?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엠피씨에서 넘어올 때 3억 8000이 늘어났어요. 이건 생활 임금이 아니라 이거 경쟁 입찰해서 세 군데 해서 좀 물음표인데 어떻게 해서 한국코퍼레이션이 받았어요.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업체가 떨어졌어요, 2021년에는. 여기도 네 군데 입찰했는데 떨어졌겠죠. 그런데 2018년하고 2021년은 2년 차이인데 4억 3000이 늘어났어요, 아니, 4억 4000. 그렇죠?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 금액 차이 안 나죠? 그렇죠?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케이티아이에스는 또 입찰해서 네 군데 입찰해서 입찰돼서 2년 뒤에는 얼마 늘어났어. 3억 5000 늘어났어. 인원수 똑같은데 2년 만에. 이게 설명 가능할까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설명 안 되죠?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꼼꼼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번에 12월 30일 자로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담아서 꼼꼼하게 모집 공고를 내서 잘 진행하도록 입찰 공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꼼꼼하게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꼼꼼하게 해서 돼요?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석유 담합. 그렇죠? 여기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의심의 소지가 있잖아요. 2년 만에 이렇게 3억 5000이나 늘어나요? 인원수 똑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이거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하죠? 앞으로 다음에 입찰할 때 이런 물음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체크하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 세금이 이렇게 허튼 데 쓰지 않도록 허튼 업체가 이렇게 가져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 중지

14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해권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 199쪽의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수수료를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있어 우리 시는 그동안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수수료를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1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에 포함 징수하여 왔으나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본 조문상에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라는 문구를 따로 명기치 못한 사항이 있었기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 진단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본 조례 1조 목적 및 7조 수수료 조문상에 직접 명기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본청이 아니라 외청에서 열심히 광명시 보건 활동 또 건강에 수고가 많으신 특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민 건강실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 설진서 부위원장님, 박태영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광명시민 건강실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해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 증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60대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여 의료비 지출 또한 크게 늘어나는 시기로 질병이 발생한 이후 치료하는 것보다 건강 생활 실천을 통한 선제적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시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건강실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광명시민 건강실천지원금 지급 사업은 2025년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으로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생활을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에서도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실천지원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 방법,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통해 만성 질환 예방, 건강 수명 연장, 사회적 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저희 방에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몇 가지 또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광명시민 건강실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2025년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장려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최우수상하고 우수상도 있나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건 어떤 내용이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제가 기억이….

설진서위원

기억이 안 나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저희 거만.

설진서위원

그래서 장려상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장려상은 심사위원회가 있어서요. 거기서 아마 토론을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돈을 지원하는 이런 예산을 보면 이게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선심성이라는 이런 딱지가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잘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60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만성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60대에서 의료비 지출이 타 나이대에 비해서 거의 20% 정도 갑자기 급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여기 건강실천지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저희가 지금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완벽하게 돼야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우선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진행 중에 있고요. 그쪽에서도 그런 내용이나 저희가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그쪽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서로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협의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1차 컨설팅을 받았을 때는 조례 제정하고 협의 사항하고는 각각 개별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에 대한 검진이라든가 건강 검진 아시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가장 질병으로 입원도 하고 병원비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건강 검진비로는 사용 못 하는 건가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그것도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 검진은 지금 국가 건강 검진이 있어서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지금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 검진 외의 항목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재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럼 이 조례를 과장님,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거 조례를 심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조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설진서위원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부서에서 의도한 대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협의는 최대한 협의된 의견은 저희가 존중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저희 의견이 있으니까 재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설진서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얼마 전에도 조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안건이 두 가지가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명시민 건강실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가 올라왔고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이 하나 올라왔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올라온 거는 여기는 사전 심의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명백하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명백하게 설명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백한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강 검진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제가 봤을 적에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된 후에 사업을 실천할 거라서,

설진서위원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들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 전체가 협의가 안 된 사항을 저희들이 승인해 줄 수가 없다. 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다.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런 내용들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들어온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정확한 절차를 밟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조례는 어차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제도적 근거, 제도적 근거는 다음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먼저 해도,

설진서위원

지금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야 이걸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적용을 한다 이런 큰 틀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올해 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설진서위원

올해 중에?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조례가 안 생겼는데 혹시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먼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설진서위원

그건 당연하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승인해 주기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주면 일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수의 시민들이 “저거 선심성이 아니냐. 시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올리는 대로 다 해 준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선심성 사업이라기보다는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관리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하자가 없지. 그런데 내용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복지부 협의를 보고 하는 것들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의 거르는 과정이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을 올릴 때 그런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됐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그 예산을 올렸을 경우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절대 예산 안 세워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 받아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또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 예산을 세워주실지 마실지 결정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다음번의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르고 검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예산이라는 것으로 다시 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복지부 협의를 못 받았다거나 사회보장협의를 못 받았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그것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커다란 기본법같이 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이런 이런 데에 어떤 어떤 업소에서 어떻게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건강 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화폐로 쓰기에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기관들이 대부분 지역화폐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 여러 부분을 또 손봐야 하고 그렇다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각각 의료 기관에 바우처 형식으로 나눠 주고 검진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지급하는 이런 제도로 또 바꿔야 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은 그냥 기본 틀을 인정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광명시가 60대에 대해서 건강을 지키고 60대 건강을 잘 지켜서 치매나 이런 만성 질환으로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치매에 걸리거나 이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는 거에 가장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 거는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60대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게 치매가 발생하는 걸 가장 많이 막을 수 있고 치매 진행 정도도 제일 많이 막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

제가 하여튼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 이게 사전 승인이냐 사후 승인이냐 사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명백한 어떤 지원 목적이 있으면 이건 지금 사실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좋은 사업이니까. 이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마다할 일이 없는데 이게 사전이냐 사후냐. 그런데 어느 부서는 이걸 사전에 승인을 얻어온 거고 어느 부서는 이걸 사전에 승인을 못 얻어온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규정은 명백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니, 여기 질의하고.

설진서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박성민위원장

네. 일단 설진서 위원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설진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선후 관계가 있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이 절차를 진행 완료하느냐 또는 조례가 나오고 나서 이 절차가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답변하신 대로 조례라는 것은 사실 어떤 제도적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보장협의가 진행되고 나서 그 전에 만들어둔 조례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됐으면 ‘그러면 이제 사업을 못 하겠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도는 저희가 봤을 때 이 사회보장협의가 진행되든 안 되든 조례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통과시키든. 만약에 다만 제도 자체가 부실하다 하면 그 내용 검토를 하는 게 어떨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6조 건강실천지원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 보면 2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1번이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이렇게 확인되었을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2번같이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사용을 하던 중간에 사망을 한 경우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때도 지금 여기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실 잘못한 게 아니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 중에 사망을 한 것인데 이전에 사용한 금액까지 환수하여야 하는가. 이게 좀 불명확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항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진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협의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하시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고 이 조례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를 시키는데 다만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항이 문제가 되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전부보다는 잔액을 환수해야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수정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위원장

수정 의결 하면 되고요, 그거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 중지

15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민 건강실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조금 더 협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 중지

15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많은 응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21페이지입니다. 2025년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인 광명 청소년 스타일 기본권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 이‧미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기본적인 자기돌봄권을 지원하고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 이‧미용 업소로 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지원 대상과 안 제4조 지원 방법, 안 제5조 신청 주체, 안 제6조 신청 방법, 안 제7조 사용 기한, 안 제8조 가맹점 준수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영세한 골목 상권 이용을 통해 우리 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입학 축하금부터 교육비, 체육복, 앨범 제작비까지. 총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총지원금은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개별적으로는,

박성민위원장

연간 지원금. 청소년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비 그런 거 연간 총.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교복비 같은 경우는 1인당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입학 축하금은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앨범비는 초등학교만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올해 처음 세웠는데 1인당 평균 6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지원이 참 여러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편적 이‧미용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자존감 향상을 시킨다고 제안 이유에 나와 있어요. 이거 부족해서 더 세우시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해가 좀 어려운 게 이‧미용 서비스 지원금 제공을 지원금을 준다는 게 청소년 자존감이랑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 이게 과연 최우선적으로 급하게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줘야 되는 사항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사용처를 보니까 이‧미용 서비스 제공 이게 단순히 머리 자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용 범위가 좀 광범위한 것 같아요. 사용하려고 하면 손톱 네일도 할 수도 있고 피부도 할 수 있고 이럴 것 같고 또 지역화폐로 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역화폐는 저희가 카드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오용하려고 하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어떻게 고려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1인당 저희가 청소년의 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 제한한 이유는 자기 이름의 지역화폐를 가질 수 있는 최소 연령이 15세부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화폐를 지원할 때 본인 지역화폐에 충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코나아이랑 협약을 할 때 사용 업소를 이‧미용 업소 물론 식품위생관리법인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네일도 되고 피부도 되고 하지만 저희가 관내 미용실 또 남학생들 커트하는 그런, 이발소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업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아까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될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돼요. 머리 곱슬거리는 곱슬머리 여학생은 스트레이트파마도 하고 싶고 남학생들은 저도 몰랐는데 이것을 하면서 관내 이‧미용 업소한테 전화를 해서 평균 단가를 물어봤는데 남학생은 또 이런 것도 한대요. 이름이 다운파마라고 해서 옆머리가 이렇게 삐죽한 거를 이렇게 해 주는 그런 파마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또 외모에 엄청 민감합니다, 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저는 좀 더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비용이 11억 7000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인데 차상위 계층에 예를 들어 생리대 지원을 더 해 준다든가 이런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입법예고안을 찾아봤어요. 이게 이‧미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가 4월 20일 날 하셨고 또 5월 12일 날 짧은 시간에 두 번을 하셨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게 수정된 사항이 있나요? 짧은 시간에 두 번 하신 이유가 뭔지 여쭙겠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두 번 했는데 지역화폐였나. 잠시만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박성민위원장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팀장님.
윤희

김윤희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팀장 김윤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밑에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를 같이 붙였는데요. 이걸 저희가 법률 검토를 다시 해 보니 근거 법률에 행정 정보 공동 이용서가 붙지 않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별지 2호 서식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단순하게요? 계속 최미영 위원님.

최미영위원

개인 정보 동의서 양식이 좀 바뀌어서 다시 하신 걸로.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를 뺐습니다, 행정 정보.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 입법예고 하셨던 내용과 그럼 지금 조례안 올리신 거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변동 사항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금액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가 조례안 볼 때 예산 세우려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랑 지금 조례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는….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윤희

김윤희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팀장 김윤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입법예고 할 때는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비용 추계를 했는데요. 그다음에는 일단은 조례에서는 저희가 10만 원 이하로 잡았기 때문에 맥시멈 10만 원이었을 때 비용이 얼마인지 추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입법예고와 2차 입법예고의 비용 추계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입법예고에는 5만 원으로 하셔서 비용 추계를 하신 거고 조례안에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지금 비용이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윤희

김윤희청소년정책팀장

네, 1차 때는 5만 원 주는 거로 가정을 했었고요. 2차 때 저희가 입법예고 때는 10만 원으로.

최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4월 20일, 5월 12일 입법예고를 두 번 하셨는데 개인 정보 동의안 양식 변경으로 인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용 추계서 자체의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입법예고를 수정해서 다시 올려서 다음 회기에 조례안에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무슨 입법예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이건 절차 위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윤희

김윤희청소년정책팀장

위원님, 저희가. 청소년정책팀장 김윤희인데요. 비용 추계가 달라져서 입법예고 할 때 다시 올렸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정식 절차는 밟은 겁니다.

최미영위원

언제? 입법예고를 다시 하신 거예요?
윤희

김윤희청소년정책팀장

네.

최미영위원

언제 하셨죠?
윤희

김윤희청소년정책팀장

저희가 1차 때 4월 달에 했었는데 2차 때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행정 정보 공동 이용 그거를 빼면서 비용 추계도 다시 해서 그거를 다시 붙였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지금 5월 12일의 입법예고안을 갖고 있거든요. 금액이 1인당 지원금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윤희

김윤희청소년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와 그다음에 변호사님하고 상의한 가운데 비용 추계 정도 달라진 거는 다시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안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금액이 이렇게 바뀐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청소년정책팀장

저희가 관련 부서랑 상의를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근거가 있어서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시민들이 다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입법예고를 다시 하셔서. 그런데 그 과정을 생략하신 게 절차 위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특별히 하자가 없어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할 때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 세울 때. 차이가 많이 나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윤희

김윤희청소년정책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영위원

네.
윤희

김윤희청소년정책팀장

저희가 당초 사회보장협의를 작년 12월에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해 주셔서 저희가 2월 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1인당 5만 원씩 드리는 걸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만일 1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다시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박성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 중지

15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분 없어요?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에다 또 연장선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몇 월 달에 이게 협의가 완료된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2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설진서위원

2월 달에?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서 이제 원래 그때 10만 원으로다가 협의가 됐는데.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5만 원으로 입법예고를 하셨다 그 얘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그게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하셨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 시간에 광명시민 건강실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박성민위원장

보류.

설진서위원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보장협의회하고 진행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보통 60일 잡는데요.

설진서위원

60일.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이게 5만 원 저희 팀장님이 그랬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13세부터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13세는 지역화폐도 본인 이름으로 못 만드는데 엄마가 쓰는 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저희가,

설진서위원

그래서 15세로 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만든 거예요. 13세부터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고 5만 원씩도 한번 해 보고 10만 원씩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5세로 저희가 상향을 한 겁니다. 본인 이름으로,

설진서위원

하여튼 부서 내용은 잘 알겠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60일 정도 걸립니다.

설진서위원

60일 정도. 60에서 많으면 70일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하려고 그랬으면 선거하고 무관하게 이번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하고 무관하게 이거를 협의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하반기에 처리하려고 그러면 상반기에 협의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청소년과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협의는,

설진서위원

이것도 빨리 지급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15세부터 18세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15세나 18세가 해가 넘어가면 지급을 못 받잖아요, 올해 나이로 봤을 적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입장의 건강위생과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위생과는 똑같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협의를 못 했대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답변 안 하시겠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이런 걸 다 똑같은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중위생관리법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용업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용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거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미용업을 보면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항목의 영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설진서위원

거기에 보면 가 항목부터 마 항목까지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가 항목만 보면 일반 미용업이 있어요. 여기는 “파마라든가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이거는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용하고 미용하면 이 정도 선이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라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나나 다나 라, 아까 최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손톱, 발톱 손질, 화장하는 영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미용을 이 광범위한 범위를 좀 이렇게,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축소시켜서.

설진서위원

축소시켜서 딱 여기다 명시를 하면 안 되나요, 미용에다가?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마다 조례에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별 지원 금액이 10만 원 이하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지급하기 전에 방침을 받을 겁니다. 그때 명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용협회랑 협약을 할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밖에 안 된다, 업소를 딱 제한할 계획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길래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특별히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청소년들의 권익 향상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이거를 하신다 했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31개 시군은 없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없어요. 전국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미용 그것만 하는 거는 강원도 정선군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의 시골에, 거의 시골.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도 조례는 제정을 작년 6월 달에 했는데요. 이번에 그걸 줬대요. 전 국민 농어촌 기본소득을 1인당 15만 원씩 줬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거의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시골에서 시행을 해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거의 않죠. 왜 안 할까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왜 안 하는 것까지는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시 청소년들이 매우 행복도가 높아질 거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보다 예산이 없어서 안 할까요? 있어서 안 할까요? 이거 좋죠, 예산이 많으면.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30% 안 돼요. 29.7~29.8. 그리고 자주도는 40%.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높은 데가 요즘은 이천인가. 이천, 용인, 성남, 평택인가. 아니, 화성. 그런 데에는 왜 안 할까요? 이게 지급하면 좋죠. 그런데 꼭 필요한 복지가 아니에요, 사실. 청소년들이 받으면 처음에는 기쁘겠지만 2~3일 받으면 ‘그냥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는 꼭 필요한 곳에 드려야 돼요. 감사하게 받는, 그게 복지예요. 왜 광명시에서 이거 먼저 시행했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점차 기본사회로 가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기본사회도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먹고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광명시 어려운 청소년들도 엄청 많아요. 진짜 밥 세 끼 걱정하는 가정도 많고요. 그런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세밀하게 보살펴줘야 되지 않을까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거 그냥 보편적 복지다, 기본사회다 해서 조례 만들었으니까 전국적으로 수도권에도 하나도 없는데 먼저 우리가 해 보자. 저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해 주는 게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미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요, 제가 2019년에 조례가 있어요. 차상위 계층 75세 이상 어르신한테 머리 깎는 거하고 목욕하는 것만 딱 두 가지.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도 만나면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그게 차상위예요, 75세 이상. 1년 예산이 1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 복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사회다, 보편 복지다 해서 그냥 줘 봐야 고맙게 생각하는 청소년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는 ‘그냥 주는가 보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자기 형제가 가서 써도 체크가 안 되고 부모가 가서 써도 체크가 안 돼요. 친구 빌려줘도 체크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체크할 거예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거까지는….

박성민위원장

그거 못 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고민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 중지

16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 평가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신설을 제가 요구하는데요. 평가 규정에 제 몇 조에 “시장은 매년 청소년 이‧미용비 지급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거 좀 삽입을 할까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 중지

16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부위원장 설진서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정책 효과 평가 및 의회 보고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9조에 “시장은 매년 청소년 이‧미용비 지급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설진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및 광명도시공사 관련 2026년 주요업무 국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