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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이양재 의원 발언

351회 제1산업개발위원회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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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이양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낙영 의원님을 대신하여 송영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낙영 의장님을 대신해서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건설산업에 외지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 분담 비율을 구체화하여 지역건설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입법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내실있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의 구체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입니다. 5월7일부터 5월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신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13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5월 1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건설 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 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구체화 안 제3조 제4항,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9대 의회 마지막 산업개발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 농축산업과 지역건설, 안전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안은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북 괴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