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최은하 의원 발언
의장
의장
최은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마포구로 전입하신 간부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한경미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미입니다. 여기 서니까 많이 떨리네요.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마포구라는 한배를 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듣는 생생한 그 목소리를 같이 경청하고,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질책, 또 격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은하 한경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성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길성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20일부터 마포구청에서 근무하게 된 도시환경국장 길성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국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국은 존경하는 최은하 마포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은하 길성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희선
신희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희선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6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은하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하기 전에 한송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이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송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의회 운영 과정에서 있었던 교섭 내용과 우리 의회가 함께 지켜야 할 신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원구성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갈등을 이어가기보다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저는 원내대표로서 의원의 의견을 대표해 의장님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민지원협의체 구의원 몫 한 자리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배정하고, 둘째, 국민의힘 의원 간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수용하며, 셋째,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상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남환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상암동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저희의 추천을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민의힘에 한 명의 위원을 배정하겠다고 제안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의를 거쳐 추천한 의견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특정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나눈 협의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당시 협의의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부터 제286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일정이 이어집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구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수와 소수를 떠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함께 일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의회의 슬로건인 “열정으로 열일하는 열린 의회”처럼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서로에게 열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은하 한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회의하게 되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1.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2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장정희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최은하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번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26년 9월 21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은하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최은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구청장
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마포구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시고 제10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의회와 함께 첫 회기를 맞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충실히 담아내고,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예산 9,206억 7,565만 원의 4.57% 수준인 420억 3,560만 원 증가한 9,627억 1,12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사업으로 1억 3,554만 원, 보조사업으로 192억 3,488만 원, 보조금반환금으로 188억 3,700만 원, 예비비로 9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억 1,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편성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께서 훨씬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최신 AI기술을 접목한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3억 9,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구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주요 소통창구로 발전시켜 구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고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포365구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8억 891만 원을 반영하여 구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서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반영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구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부족한 생활체육 공간을 보완하여 구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안전관리사업 등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구비 매칭분 1억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비 매칭사업비 2억 2,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복지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업 규모와 지원기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총 65억 3,15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5억 9,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통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6,500만 원, 노후도로와 보도정비를 위해 6억 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은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업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새터산 복합문화체육센터 타당성 용역,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전담반 운영,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 6,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에 두고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행정, 성과로 보답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구민들이 그 성과를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과가 구민들에게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은하 유동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최은하 의사일정 제4항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남해석 의원과 배동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최은하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김진천 의원을 도시환경건설위원회로,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안미자 위원을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은하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장덕준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포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최은하 의사일정 제7항 마포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마포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강수영 의원, 배동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은하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25조에 따라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천 의원, 남해석 의원, 배동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마포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최은하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마포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허디모데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은하 의사일정 제10항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원성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마포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최은하 의사일정 제11항 마포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마포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한송이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마포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은하 의사일정 제12항 마포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마포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으로 고안경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최은하 의사일정 제13항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김해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마포구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은하 의사일정 제14항 마포구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마포구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차해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최은하 의사일정 제15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남 님, 김종학 님, 이창호 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해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남해석 의원, 원성혜 의원, 차해영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은하 다음은 남해석 의원, 원성혜 의원, 차해영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존경하는 36만 마포구민 여러분! 최은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흥동·염리동 지역구 남해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마포구의 미래인 학생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오가는 길, 동도중학교와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앞 통학로의 위험천만한 현실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조속하고 강력한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동도중학교 정문 앞 백범로 보도 일대는 6개 학교, 4천여 명의 학생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오가는 등하굣길의 폭은 가로수와 조경석 때문에 1.5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좁습니다. 성인 두 명이 나란히 걷기에도 벅찬 이 좁은 길에 수많은 학생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좁은 길을 걷다 못해 차도로 내몰리고, 자전거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측에서는 좁은 통학로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분산시키는 궁여지책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하굣길은 그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환경의 엄연한 일부입니다.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속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 이것이 과연 미래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마포구의 자화상입니까? 구청장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을 보십시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구민과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가 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 구청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구청에서는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며 학부모와 학교 측의 민원을 직접 듣고 현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2023년부터 상임위 업무보고 때마다 통학로 확장을 위해 구청이 조성한 조경석을 제거하거나 가로수를 이식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도대체 무엇이 개선되었습니까? 구청은 가로수 이식은 주민의 반대가 있고, 보도 확장은 학교 토지의 무상 사용이 전제되지 않아 어렵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교 측과의 부지 활용 협상은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한 채 막연히 예산 부족만 내세우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대체 그 어떤 예산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까? 단순 지역민원이라 치부하며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차도와 인도를 드나드는 위험한 등굣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고는 반드시 ‘미리 예방’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학부모들의 민원과 본 의원의 지속적인 촉구로 올해 2월부터 이 일대 도로 확장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9월이면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 결코 끝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즉시 도로 확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에 즉각 착수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선제적 행정력을 발휘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통학로 개선 공사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번 용역 결과가 종이 위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통학로 개선 공사로 이어질 때까지 본 의원은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은하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성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혜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최은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성혜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서 ‘재개발·재건축 61개소, 무엇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은 구청장님의 취임 1호 결재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민을 대신해 묻고자 했습니다. 신청한 의원은 네 명, 질문할 의원은 세 명, 제외된 한 명은 저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조정하더라도 질문 기회의 공정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의장님, 왜 세 명이어야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저를 제외하셨습니까? 질문 인원을 제한한 근거와 저를 제외한 기준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제 오늘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균 구청장님, 경의선숲길 지키실 겁니까? 지난 8월 12일 대법원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과 관련해 서울시에 부과된 약 421억 원의 변상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를 합친 부담은 약 850억 원, 앞으로도 매년 60억 원이 넘는 사용료가 예상됩니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시가 부지 사용권 반납까지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을 시민의 공간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마포구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이게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만의 문제입니까? 두 기관이 알아서 해결할 때까지 마포구는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마포구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7월, 경의선숲길을 마포의 ‘허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마포의 허파가 흔들리고 있는데 마포구청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국가철도공단에는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에는 어떤 대책을 요청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경의선숲길의 공원 기능만큼은 지키겠다는 마포구의 원칙을 전달하셨습니까? 경의선숲길은 장부에 적힌 국유재산 한 줄이 아닙니다. 구민이 매일 걷는 길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이며, 주민이 쉬어가는 생활공간입니다. 지역 상권과 연결된 공간이고, 마포를 대표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온통 숫자뿐입니다. 421억 원, 850억 원, 60억 원. 그 숫자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의선숲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관 간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포구민이 공원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떠안아야 합니까? 협상이 틀어진 뒤에 그때 가서 대책을 찾겠다는 겁니까? 행정은 문제가 생긴 뒤에 수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행정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경의선숲길의 공원 기능은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마포구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둘째,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협의를 지켜보기만 하지 말고 마포구가 당사자로서 적극 협의하십시오. 셋째, 공익 목적의 국유지 사용에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주민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하십시오. 구청장님! 서울시 뒤에 서 있지 마십시오. 국가철도공단의 결정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포구민의 공원이라면 마포구청장이 앞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포구민이 누려온 공원까지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협상해도 구민의 일상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경의선숲길이 정말 마포의 허파라면 말로만 허파라고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지켜주십시오. 무엇을 협의했고, 무엇을 요구했으며,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번 정례회 안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경의선숲길은 마포구민의 공원으로 남아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은하 원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의 공정성을 지켜달라.” 왜 구정질문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장은 분명히 5분발언과 구정질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5분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장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제9대 때 5분발언, 구정질문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5명, 6명이 신청해도 단 한 명의 의원만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었고 단 한 명만이 5분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배려받지 못했고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제가 구정질문을 할 수 없습니까?”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올라가서 “왜 우리는 구정질문을 할 수 없습니까?”, “3월과 9월에 할 수 있다고 한 구정질문은 왜 못합니까?” 단 한 명만이 선택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구청장이 기분이 나쁘니까” 였습니다! 본 의장은 모든 의원님께 공평한 기회를 드릴 것이고 균등한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절대 입틀막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한송이 의원님께서 저녁에 오셔서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물론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하십시오.” 했습니다. 본 의장은 모든 의원님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원성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저는 분명한 기회를 드렸었습니다. 선택은 의원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마포에서 함께 살아가는 36만 마포구민 여러분! 제10대 마포구의회를 이끌고 계신 최은하 의장님과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포의 새로운 출발에 앞장서고 계신 유동균 마포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차해영 의원입니다. 민선9기 마포구와 제10대 마포구의회가 힘찬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마포의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책임 있게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제10대 마포구의회 첫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일하는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마포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9기 마포구의 조직개편에서 반가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청년정책과가 신설되고 통합돌봄을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마포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면서도 정책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의 삶을 살피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 곁으로 행정이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방향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와 함께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주민의 삶을 살피는 만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삶도 잘 살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마포에서는 많은 행사와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 역시 지역의 여러 현장을 다니며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평일에는 본 업무를 하고 주말이면 행사 현장에 나와 일하고 다시 월요일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주 7일제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당연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노동이든 일과 생활의 균형은 중요합니다. 충분히 쉬어야 오래 일할 수 있고 일터에서 존중받아야 자기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마포구청을 만드는 것은 결국 주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구청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마포구의 공공서비스는 구청 공무원만의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복지, 돌봄, 청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기관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현장에서는 고용승계와 근로계약, 조직문화, 노동환경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안은 내용도, 사실관계도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노동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는 개별 기관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마포구가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은 어떠한지, 우리의 노동인권 감수성은 충분한지 함께 점거해 봐야 합니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했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까지 함께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마포구의 예산으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이라면 사업만 살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살피는 것입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이 커지고 노동자가 일터를 떠난 뒤에야 조사하고 바로잡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선9기 마포구에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마포구가 책임지고 일터의 노동인권과 일·생활 균형을 정기적으로 살펴 주십시오. 구청은 물론 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쉬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기관장과 관리자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말과 결정, 조직의 관행이 누군가의 노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사업계획과 전문성, 예산뿐 아니라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 기관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선정할 때 확인하고, 운영하는 동안 살피고, 재위탁할 때 평가해야 합니다. 선정할 때 확인하고, 운영하는 동안 살피고, 다시 맡길 때 평가하는 것, 이것이 마포구의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행정은 좋은 일터에서 시작됩니다. 민선9기 마포가 다시 힘차게 뛰는 과정에서 주민의 삶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삶도 살피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마포, 더 나은 노동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저부터 살피고 실천하며 책임 있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은하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장정희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4.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5.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6.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7.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8.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9. 마포구 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0.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1. 마포구 여성폭력 방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2. 마포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3.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4. 마포구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5.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청장
구청장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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